헌법연구관
憲法硏究官 / rapporteur judge[1]
1. 개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종사하는 특정직국가공무원.
2. 지위
1988년 8월 5일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 헌법연구관은 1급 내지 3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이었다. 그 후 처우 개선을 통해 우수한 인재들이 헌법재판소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3년 3월 12일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19조 제2항은 헌법연구관을 판사, 검사와 동일한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하였다.[2]
3. 업무
헌법연구관의 주된 업무는 연구보고서와 결정문 초안의 작성이다. 헌법재판이 시작되면 헌법연구관 1인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헌법적 쟁점을 검토한 뒤 기존 결정례와 외국입법례 등을 종합해 연구보고서를 작성한다. 같은 부 소속 연구관들이 모여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토론을 한 다음, 의견을 정리해 최종 보고서를 주심 재판관에게 보고한다. 주심 재판관은 이를 검토한 뒤 의견을 첨부해 추가 조사와 연구 지시를 내리는 등의 과정을 거쳐,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에 사건을 회부한다. 평의가 끝나면 통상 연구보고서를 보고한 헌법연구관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관련기사
4. 조직
헌법연구관은 70여 명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임용한 이른바 자체연구관 60여 명과, 법원에서 파견 온 판사 10여 명 및 검찰에서 파견 온 검사 4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헌법연구관 3명이 '전속부'로서 헌법재판관 1인을 보좌하고, 전속부에 속하지 않은 연구관들은 '공동부'(자유권부, 재산권부, 사회권부)에 배치된다.관련기사
5. 처우
헌법연구관의 봉급 및 호봉체계는 법관과 거의 동일하다.[3] 다만, 판사의 정년이 65세, 검사의 정년이 63세로 연장되었음에도, 헌법연구관의 정년은 아직 60세에 머물러 있다.
6. 임용
헌법재판소는 매년 10월 경 임용 계획 공고를 내고 임용 절차를 진행한다. 임용 절차는 ① 원서접수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③ 인성검사 ④ 면접시험(1차: 집단토의면접, 2차: 개별면접) ⑤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⑥ 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 심의 ⑦ 재판관회의 상정·의결 및 최종 합격자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7.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과의 구별
헌법재판연구원에 책임연구관(일반임기제 행정사무관)이라는 직위가 있다. 헌법연구관과 책임연구관의 약칭이 '연구관'으로 같아서 혼동하기 쉬우나, 양자는 임용 요건, 지위, 업무 등이 완전히 다르다. 책임연구관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에 근거하여 임용되고, 특정직 공무원이 아닌 일반임기제 공무원이다.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 실무(사건의 심리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나, 책임연구관은 비교법적 연구, 헌법상 기본권 및 헌법재판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등 학술적인 연구업무를 맡는다. 헌법연구관은 통상 서울 종로구 소재 헌법재판소에서 일하는 반면,[4] 책임연구관은 서울 강남구 소재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일한다.
8. 헌법연구관 출신 유명 인물
◎로 표시한 인물은 나중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 사람이다.
- 김복기(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
- 김상환(대법관)
- 김진욱(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김하열(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
- 박한철◎(전 헌법재판소장)
- 서기석◎
- 성기용(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교수)
- 손인혁(연세대학교 로스쿨 교수)
- 안창호◎
- 유남석◎(현 헌법재판소장)
- 윤영미(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
- 이석연(전 법제처장)
- 이선애◎
- 이은애◎
- 이탄희(제21대 국회의원)
- 이황희(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교수)
- 여운국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 전상현(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
- 전종익(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
- 정광현(한양대학교 로스쿨교수)
- 정계선(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정종섭(제20대 국회의원, 전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
- 정주백(충남대학교 로스쿨 교수)
- 최기상(제21대 국회의원)
- 한수웅(중앙대학교 로스쿨 교수)
- 황도수(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
9. 관련 문서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영문법령집 중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 표기에 따른다.[2] 헌법연구관이 5급 공무원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이는 틀린 말이다.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 헌법연구관은 3급 이상의 별정직국가공무원이었고, 현재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되기 위한 자격 중 하나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해는 후술할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과의 혼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3] 이에 관해서는 http://www.law.go.kr/법령/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2 및 별표 5에 규정되어 있다.[4] 헌법연구관 중 일부는 국회와 대법원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헌법재판연구원의 팀장 또는 교수로도 근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