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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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생존한 미국의 전직 대통령. 지미 카터,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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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생존한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1]
한자
前 大統領
미국
Ex-president
1. 개요
2. 설명
3. 현황


1. 개요


국가에서 대통령을 역임하고 퇴임한 인물을 지칭하는 단어.

2. 설명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은 연임이 제한되고 퇴임한 후에는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기 때문에 정치력을 키울 수 없다. 대통령까지 역임하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정치 경력을 끝내고 야인으로 살게 된다. 국가에서 전 대통령은 구체적인 직함이나 하는 일이 없는 백수. 게다가 독일 등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는 국가의 대통령이면 이미 정계에서 은퇴한 상태의 원로인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전 대통령이라면 그보다 더하다. 왕이 없는 의원내각제 국가는 상대 국가와의 의전을 맞추기 위해 대통령을 정부수반이 아닌 오로지 국가원수로만 선출한다. 대외적으로는 하는 일이 있지만 실제로는 얼굴마담인 경우가 많다.
국가는 전 대통령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연금과 경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처럼 퇴임 후에 처벌받거나 박근혜처럼 탄핵으로 퇴진한 경우라도 최소한의 경호는 제공한다. 대통령은 임기 중에 다량의 기밀을 다루는데 퇴임한 후 테러 단체에 납치되어 기밀을 누설하는 상황이 일어나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제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전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었으나 율리시스 S. 그랜트가 퇴임한 후 보증을 잘못 서서 파산당하고 암으로 투병하느라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도 생활고가 심해서 돈을 마련하려고 회고록을 집필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 알려지면서 일어난 동정 여론이 의회를 움직여 규정이 마련되었다.
자리에서 물러난 대통령들은 보통 자서전을 만들거나 강연회나 사회운동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임기 중 남긴 업적들로 존경받기도 하고 임기 중 남긴 실책으로 비난받는 상황도 벌어진다. 한국에서는 이런 경향이 심한데 민주주의의 역사가 반 세기도 되지 않아 제대로 된 민주주의 체제 하의 대통령이 적고, 정치가 이념과 정책이 중심이 아니라 계파 중심으로 정당이 돌아가고, 전 대통령은 임기가 지날수록 정치적으로 약화되므로 대선 시기가 오면 여당도 차기 대통령 후보가 전 대통령의 실책을 강조하고 비판하며 지지받는 식의 정권교체가 실시된다. 차기 대통령의 가장 손쉬운 지지율 상승법이 바로 전직 대통령과 측근들의 비리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전직 대통령들의 이후 행적과 무관하게 정계에 계속 남으려고 하면 이미지가 나빠져서 아예 정치와 떨어져서 조용히 살아야 이미지가 겨우 회복된다. 미국처럼 전 대통령을 정치외교적 사안에 정부에서 활용하는 사례는 아직 없다. 전 대통령의 신분으로도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면서 위대한 전 대통령으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은 지미 카터이다. 하지만 카터는 미국 국민들로부터 '''처음부터 전직 대통령이라면''' 좋았을 거라는 조롱을 받는다. 카터는 임기 중 실책이 많아서 국민들에게 지지받지 못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전 대통령은 국가 정치에는 현 대통령의 국가 운영을 방해하는 존재지만 외교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애매한 특별한 외교 임무를 맡기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 전 대통령은 주로 외교에서 활약할 일이 많다. 물론 당시 집권당의 전 대통령이 야당/상대당의 전 대통령보다 이런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경향은 있다. 어쨌든 카터 역시 전 대통령 신분으로 미국이 직면한 많은 외교 안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사 자격으로 해외에 파견되어 타국의 독재 인사들을 많이 만났다.

3. 현황


현재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법으로 보장하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 등의 나라가 있다. 특히 한국의 전직 대통령은 청와대 예산으로 사저 주변에 2~3채의 경호동을 건설하고, 1조당 8명으로 3개의 경호조가 5년을 경호하며, 사망하면 전직 영부인이 1년을 경호받는다.[2] 또한 전 대통령은 현 대통령 월급의 90%를 받고 배우자는 75%를 사망하기 전까지 받으며, 비서 3명을 고용할 수 있고,[3] 필요하면 청와대에서 헬기나 버스 등의 이동수단을 제공받는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전 대통령들 중 이러한 예우를 받는 인물은 현재 '''아무도 없다'''. 생존한 전직 대통령 중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은 처벌받았고, 박근혜탄핵에 따라 대부분의 예우를 박탈당하였다.
처벌받은 전직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한 모든 특전은 제외된다. 임기 도중 국회의 탄핵 소추가 신청되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는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전 중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한다. 대통령의 탄핵은 공무원의 파면과 동일하기 때문에 탄핵 후 5년은 공무원으로 일할 수 없다. 한국의 법은 대통령의 중임을 금지하면서도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윤보선이 퇴임한 후 전국구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물론 윤보선은 대통령 시절 실권이 전혀 없었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도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를 계기로 노무현이 퇴임한 후에 총선에 출마한다는 낭설이 돌았다.[4]
이렇게 전 대통령도 의지만 있다면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면 정치 경력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지만 이미 대통령이라는 국가의 원로가 되어버린 상황이라 출마하면 여론이 나쁘게 돌아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사례가 없다.

[1] 공교롭게도 네 명 모두 퇴임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로써 생존 중인 전직 대통령 전원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박탈당했다. [2] 경호 기간이 종료되면 전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경찰에게 경호 업무가 이관된다.[3] 전직 대통령의 비서는 국가에서 월급을 지급한다.[4] 다만 송철호의 말로는 노무현이 퇴임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 했다는 의지를 내비친 적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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