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1. 개요
2. 상세
3. 역대 회의
3.1. 상설화 이후
4. 의장
5. 관련 문서


1. 개요


'''전국법관대표회의규칙 제6조(임무)''' 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전국 각급 법원 판사 회의체.
2003년 8월 18일, 4차 사법 파동으로 처음 소집되어서 개최되었다. 이후 비정기적으로 "전국 판사와의 대화" 혹은 "전국 법관 워크숍" 등의 형식으로 열렸다. 그러던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흘러나오면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원 내부의 수평화를 위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요구가 거세졌고, 「전국법관대표회의규칙」(대법원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공식 기구가 되었다.

2. 상세


연간 2차례, 4월 둘째 주 월요일과 12월 첫번째 월요일에 개최된다.
성원은 총 117명이다. 정원이 300명 이상인 서울중앙지법이 대표판사 3명을, 150명 이상인 서울고법·수원지법이 2명을, 나머지 법원이 1명을 선발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2명, 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에 각 1명이 배정됐다. 대표판사는 각 법원에서 선출한다. 대법원장 견제를 위해 상설화된 만큼 사법행정 관련 각종 위원회 구성과정 및 사법정책과 재판제도 개선 작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법관 전보를 포함해 인사 원칙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의견을 낼 수 있다.

3. 역대 회의



3.1. 상설화 이후


  • 2018년 4월 9일: 상설화 이후 첫 회의. 116표 중 93표를 얻은 최기상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의장으로, 최한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1]
  • 2018년 6월 11일: 임시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처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 2018년 7월 23일: 2차 임시회의. 사법농단 의혹 관련 미공개 파일 원문 공개 논의
  • 2018년 9월 10일: 3차 임시회의. 사법농단 의혹 관련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 논의
  • 2018년 11월 19일: 정기회의.
  • 2019년 4월 8일: 정기회의.
  • 2019년 12월 2일: 정기회의.
  • 2020년 4월 6일: 정기회의.
  • 2020년 12월 7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사건 관련 회의. '판사 사찰' 의혹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부결됐다.[2] #

4. 의장


기수
이름
당시 직책
임기
1기
이성복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17년 06월 19일 ~ 2018년 04월 09일
2기
최기상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8년 04월 09일 ~ 2019년 04월 08일
3기
오재성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년 04월 08일 ~ 현재

5. 관련 문서



[1] 각각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진보성향 판사로 분류되었다. 보수성향의 후보자들은 모두 낙선했다.[2] 사유는 법원의 정치 중립성 유지이다. 정경심교수 유죄판결과 결부해서 여당 지지자들이 사법개혁을 외쳤고 여당 내부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이 일었으며 결과적으로는 공수처 설립이 가속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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