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1. 개요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6·29 선언 후에도 제5공화국의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되어 발생한 2차 사법파동을 계기로 1989년 창립된 법원 내 연구모임이다. 하지만 현재 이미 특정 정치성향을 대변하는 단체가 되었으며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사법부와 맞지 않은 사모임으로 반드시 해산되어야 될 조직이다.
초창기에는 회원 중에 변호사도 있었으나, 1995년 이후에는 판사들만 회원이 되었다.#
2. 상세
본래는 70년대 중반 사법연수원의 장로교 소모임이었다고 한다. 지도교수를 중심으로 점심으로 설렁탕을 먹던 밥터디(...)에 불과했지만, 지도교수가 법조계 마이너리티인 광주일고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호남계 법조인과 운동권 법조인들이 중심을 이루게 된다. 또한 종교 모임에서 학술학회로 성격도 자연히 바뀌었다.
이처럼 뿌리는 장로교 밥터디로부터 시작했고, 호남계와 운동권이 노무현 때야 비로소 처음으로 요직을 장악했다. 참여정부 시절 전체 회원이 140여 명으로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이 참여정부 시절 요직에 발탁되어 판사들의 정치 사조직이 아니냐는 평을 받았다. 현재도 불투명한 비밀스러운 모습과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로 진급과 보직에 유리한 결과를 주고 있어 판사계의 하나회란 비판을 보수진영으로부터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2009년 말~2010년 초에 용산 사건 검찰수사기록 공개 결정,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국회난동 혐의와 PD수첩 제작진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 등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자 여당과 보수단체들이 우리법연구회를 비판하면서 다시 논란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위에 나온 사례와 관련된 판사 중 우리법연구회에 소속된 판사는 없기에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정확하게는 용산 사건의 2심 재판장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하지만 검찰수사기록 공개는 1심에서 결정된 것인데 1심 재판장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아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 때 보수단체에서는 우리법연구회가 반발을 주동했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 이후 여당과 보수단체에서는 우리법연구회가 과거 하나회와 같은 법조계 사조직임이라 규정, 해체를 요구하고 있으나, 하나회와 달리 인사를 독점하거나 권력을 사유화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김앤장 변호사와 판사들이 함께 활동하는 민사판례연구회가 인사를 독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 지금에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균형을 상실한 주장이라 보인다.
2010년에 논문집 제6집을 간행하면서 이정렬 부장판사 등 당시의 회원 명단을 공개하였다.# 김명수, 최유정 등 이미 탈퇴한 회원들이 포함되어 있던 오래 전 명단을 국가정보원에서 입수하여 보수단체에 유포한 사실이 최근 국가정보원의 자체 조사에서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서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던 이용구 변호사가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임용되고, 김명수 법원장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우리법연구회가 재조명되고 있다.#
논문집 제6집을 끝으로 더 이상의 활동내역이 알려져 있지 않었으나, 그 후에도 매월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7년에 논문집 제7집을 간행하여 항간의 '우리법연구회가 사실상 와해된 것 아니냐'라는 추측을 일축하였다.
2011년 출범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항목 참고.
단, 단순가입자가 아닌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주요 소모임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이름을 올리고 활동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명단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대응방안이 사법파동의 한 축이 되었다.
3. 여담
문재인정부에서 법조인들을 등용할 때 대부분 국회의원은 민변, 법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등용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다가 퇴임한 판사 다수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 법무관련 공직에 참여하고 있다. 고기영 법무차관이 윤석렬 총장 징계위원회 회부에 부담감을 느껴 사퇴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검증 과정 없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차관으로 임명했는데 역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시사평론가 진중권은 이 일을 두고 “너희법연구회”라고 비난하는 말을 하였다.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에서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 사유가 된 판사 불법 사찰에 해당되는 문건인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라는 구절이 있다.# 검찰이 우리법연구회에 부당한 편견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논란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