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별위원회
1. 개요
제20대 국회에서 구성한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2018년 7월 26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활동하였다. 선거제도를 개편을 포함한 정치개혁 문제 전반을 논의한다. 약칭은 ''''정개특위''''이다. 기본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이다. 따라서 일정도 행안위에 공지되고 법안결과도 행안위에 통보된다.
2. 구성
6석에 불과한 소수정당인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매우 특이한 케이스이다. 2018년 7월 발족한 국회 특위는 총 6개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2개, 바른미래당이 1개, 민주평화당-정의당이 1개를 가져가는 것이 무난한 구성이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가장 알짜라 볼 수 있는 특위가 정개특위임을 감안할 때 더불어민주당이 통크게 밀어준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6월 28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에서 정개특위/사개특위의 위원장직을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이 각각 1개씩 나눠갖기로 결정되면서, 심상정 의원은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정의당이 민주당을 향해 강하게 비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7월 18일에 민주당이 2곳 중 정개특위를 선택하였고 이 자리에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선임되었다. 이는 선거제를 기조로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홍영표 선임을 계기로 정의당 측의 반발은 가라앉은 상태.
2.1. 소속 위원
2019년 8월 31일 활동 종료 당시 기준이다.
2.2. 소위원회
3. 활동
2019년 8월 29일, 이전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었던 선거법 개정안을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켰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대 90일이 지나면 국회의장에게 법안이 넘어가며 국회의장은 60일 이내 본회의에 선거법을 올려야한다. 이론상 19년 11월 말경에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나 예산안등과 맞물리면 12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의석수 문제등으로 기존안에서 대폭 수정된 안이 19년 12월 말에 국회를 통과했다. 비례의석수가 사실상 기존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연동형의 취지가 다소 약해질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성정당등의 논란이 불거졌고 당초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채 양당구도만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 제도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선거법 개정이 다시 논의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현행 선거제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21대 선거에서만 사용한 일회용제도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