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 한자 : 濟州特別自治道 自治警察團
  • 영문 : Jeju Municipal Police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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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긍정적인 측면
3. 문제점 및 개선 현황
4. 조직
5. 제주자치경찰단장
6. 기타
7. 폐지 논란
8. 관련 문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기자길 7 (아라이동)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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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4-710-6310'''[1]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찰기관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에 따라 제주도에서 경찰행정의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2006년 7월 1일 설립되었다. 제주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예산은 약 94억원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제주도가 함께 부담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경찰청이 전국을 관할하는 중앙집권적 경찰제도를 채택한 국가이다. 그러나 국가경찰의 지나친 비대화로 여러가지 폐해가 나타나면서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역 치안 확립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근 자치경찰제 도입이 적극 논의되고 있는데, 논의의 시금석이 되는 것이 바로 이미 10년 넘게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단이다.

2. 긍정적인 측면


제주도민들은 자치경찰단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관광경찰 활동이나 교통 근무에 대해서 호평이 일색이다. 제주도가 관광객이 많고 따라서 교통이 혼잡할 수 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치안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자치경찰제의 장점이 잘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3. 문제점 및 개선 현황


  • 인원 부족
2017년 기준 제주자치경찰단의 총원은 자치경찰공무원 137명, 일반직공무원 18명 총 155명이다. 총원이 이렇다는 것이므로 여러가지 사정으로 당장 근무에 투입되지 않는 경찰관들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자 수는 더 적다.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역시 10년 간 인원 증원이 거의 없었다며 대규모 충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제주도에 그럴 만한 여력이 없다는 것. 지금도 국비 지원을 받아 자치경찰단을 운영하는 상황이니 대한민국 정부의 추가 지원 없이는 증원은 고사하고 정상적인 운영조차 힘들다. 자치경찰제의 가장 큰 단점인 지자체의 경제력에 따라 경찰의 운영도 좌우된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 권한 부족
명색이 경찰인데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들과 비교할 때 권한의 차이가 엄청나다. 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데 당연히 필요한 권한의 상당수가 미비하거나 아예 없는데 대표적인 것이 수사권. 2017년 9월 기준으로 제주자치경찰이 수사하는 범죄는 환경[2], 산림[3], 관광[4], 식품공중위생[5], 자동차[6] 총 5가지 분야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원래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이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리 도입 후 지자체 소속 특별사법경찰에서 수사해온 분야들이다. 즉 자치경찰들은 자치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사법경찰이 아닌 제주도청 소속 특별사법경찰 취급을 받고 있는 것[7]. 제주도가 이미 갖고 있던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일 뿐 경찰이 본래 가져야 할 일반범죄 수사권은 하나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으로 아직 인정조차 못 받고 있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도 자신들의 관할 안에서 발생했다면 권한의 제약 없이 형법에서 규정한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경찰권을 행사하는데 반해 제주자치경찰은 긴급체포권조차 없어 현행범이 아닌 이상 범법자를 발견해도 국가경찰에 다시 신고할 수 밖에 없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주민들조차 이런 상황을 보고 자치경찰은 왜 있느냐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현직 자치경찰관조차 제복 입히고 순찰차만 태웠다고 경찰이냐면서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경찰이라면 당연히 휴대해야 되는 총기도 국가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건 덤.
이런 엄청난 문제점들에 제주자치경찰단 같은 자치경찰 모델은 실패작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8]
제주도 소속이다보니 도청에서 본래 경찰 업무가 아닌 것을 떠맡기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차 단속. 행정시가 맡았다가 자치경찰단에 넘어왔다가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다.
2020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가 권한 확대에 나섰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외근 3개 분야를 4월부터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자치경찰단으로 이관하고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101명을 자치경찰단으로 파견보냈다.
2019년부턴 112신고 처리를 경찰청과 분담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112 신고처리 업무는 교통 불편, 분실물 습득, 소음 신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이며 중대·긴급사건 신고는 국가경찰이 처리한다.
  • 지역 세력과 유착
수사 과정에서 지역 특정 업자의 편의를 봐준 게 드러나 국가경찰 서귀포경찰서가 해당 업자를 입건하고 수사를 담당했던 자치경찰 간부도 조사에 들어갔다.기사 1 기사 2
이미 가진 수사권도 이렇게 남용하고 있으니 수사권을 더 달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자치경찰의 지역 세력 유착 문제는 논의 및 도입 초기부터 꾸준히 지적됐던 문제인데도 이에 대한 자정작용을 하지 못했으니 자치경찰의 권한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4. 조직


  • 자치경찰단장 : 자치경무관
    • 경찰정책관 : 자치총경
      • 기획인사팀
      • 교육홍보팀
      • 예산장비팀
    • 수사과
      • 수사1팀
      • 수사2팀
      • 수사3팀
    • 교통생활안전과
      • 생활안전팀
      • 교통관리팀
    • 관광경찰과
      • 관광경찰팀
      • 공항사무소팀
      • 항만사무소팀
      • 기마대팀
    • 서귀포지역경찰대
      • 관광교통팀
      • 수사팀
    • 교통정보센터
      • 교통시설팀

5. 제주자치경찰단장


대수
성명
재임기간
최종계급
초대
김용남
2006.07.01 ~ 2008.03.31
총경
2대
강명석
2008.04.02 ~ 2010.10.31
총경
3대
양순주
2010.12.31 ~ 2014.06.20
총경
직무대행
강석찬
2014.06.21 ~ 2014.10.21
총경
4대
2014.10.22 ~ 2016.12.31
경무관
5대
나승권
2017.01.02 ~ 2019.02.28
경무관
6대
고창경
2019.04.01 ~ 현재
경무관

6. 기타


2020년 6월 25일부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으며 과학수사업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7. 폐지 논란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일원화를 결정하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내용의 입법조치를 시도하여 참여정부 시절 창설된 지 14년 만에 경찰청에 흡수되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 정치권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예외는 아니다.#1#2#3
정부에서는 이원화에 따른 예산 증액 부담, 업무 혼선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게 되면 국가경찰에선 자치경찰에 권한을 이관해야 하는 만큼 잉여 부서가 생기기 마련이고, 해당 부서에 들어가던 예산을 그대로 자치경찰로 돌려서 예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애초에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이라도 미국처럼 동네 사람들끼리 알아서 다 하고 중앙에선 신경 끄다시피 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지방경찰이라도 중앙정부가 예산 대주는 나라도 많다. 제주자치경찰 운영도 이미 절반 이상은 중앙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었다. 또 본 문서에도 나오듯 그동안 제주 지역의 국가경찰이 자신들의 권한을 자치경찰에 천천히 이관하고 인원도 지원하며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정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이원화 불가 논리는 핑계일 뿐, 중앙정부가 권력을 지방으로 나눠주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향과도 안 맞는 조치라며 '중앙 통제를 봐야 하는데 이걸 자치경찰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느냐,[9] 그간 자치경찰단 운영에 도민혈세만 700억 원 가까이 투입됐다. 정부가 시범운영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필요없다고 헌신짝처럼 버리면 제주도가 마루타, 실험대상이냐'고 통렬히 비판했다. 실제로 권력의 지방분권화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핵심 공약 사항이기도 했다.
자치경찰단은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지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10] 이번 조치로 특별자치도 지위도 약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양영식 위원장은 '고도의 자치권을 주겠다고 했으면서 이렇게 다른 시도와 동일하게 가라고 하면 차라리 특별법 반납하고 말지 붙들 이유가 없다'며 비판의 강도를 더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무관 역시 사전 통보조차 전혀 없었고 경찰청에서 이 내용을 조회한 것을 파악했는데, 그마저도 최근에서야 알 게 된 것이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이후 국회에서 제주는 기존의 자치경찰단을 존치시키는 것으로 의결하여 폐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원대복귀하고, 사용 중이던 경찰관서들도 국가경찰로 환원되며, 제주경찰청도 자체적으로 자치경찰 부서를 신설하면서 자치경찰단의 자원도 감소하고 국가경찰과 업무 범위가 중복되는 문제가 생겼다.#

8. 관련 문서



[1] 112로 신고하면 현재까진 제주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 접수한다. 자치경찰과의 통신망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중.[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폐기물 관리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제주특별자치도설치특별법위반, 하천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정비업),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3] 산지관리법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제주특별자치도법 위반(산림), 자연공원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산림),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관광진흥법 위반, 문화재보호법 위반, 화장품법 위반[5] 식품위생법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약사법 위반[6]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7] 실제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10조에서 자치경찰을 특사경으로 규정하고 있다.[8] 다만 해당 기사에 실린 주장의 경우 오류가 있으니 걸러들을 것. 중앙집권적 경찰제를 채택하지 않은 국가로 독일네덜란드를 들고 있는데 독일은 주경찰과 공존하고 있을 뿐 엄연히 중앙정부 소속 연방경찰이 있다. 네덜란드는 과거에는 지방자치경찰이 있었으나 2013년 1월에 단일 국가경찰(Korps Nationale Politie)로 통합된, 자치경찰제의 폐해 때문에 중앙집권경찰제로 회귀한 국가다.[9] 사실상 국가경찰이라고 평가되는 일본 경찰도 고위직이나 본청 근무자를 제외한 경찰관들의 신분만큼은 지방공무원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급여 역시 지급 주체가 자치단체장이다.[10] 제주특별법 88조 :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단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