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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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92년 3월 24일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의 열네 번째 국회.
2. 국회의원
3. 원구성
3.1. 의장단
3.2.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
제13대 국회처럼 상임위원회 조직이 크게 바뀌었고 총 16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었다.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통일외무위원회(기존의 외무통일위원회)
- 내무위원회
- 행정위원회[4] (경제과학위원회와 통합)
- 재정경제위원회(기존의 재무위원회)
- 국방위원회
- 교육위원회(기존의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
- 문화체육공보위원회(기존의 문화공보위원회)
- 농림수산위원회
- 통상산업위원회[5] (상공위원회와 동력자원위원회를 통합)
- 보건복지위원회(기존의 보건사회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6] (기존의 노동위원회)
- 통신과학기술위원회[7] (교통체신위원회에서 분리신설)
- 건설교통위원회(건설위원회와 교통위원회[8] 를 통합)
- 정보위원회(신설)
3.3. 교섭단체
4. 주요 활동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5. 관련 문서
[1] 지역구 237석, 비례대표 62석.[2] 보궐선거를 통해 1995년 2월 20일부터 국회부의장직을 맡았다.[3] 임기 종료시 기준[4] 원래 명칭은 행정위원회와 경제과학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경제위원회였으나 후반기에 행정위원회로 명칭을 환원하였다.[5] 원래 통합 명칭은 상공자원위원회였으나 국회 후반기에 명칭이 바뀌었다.[6] 원래는 노동환경위원회로 명칭을 바꿨으나 후반기에 환경노동위원회로 다시 바꾸었다.[7] 교통체신위원회가 교통위원회와 체신과학기술위원회로 분리되었고, 바로 이 체신과학기술위원회가 다시 통신과학기술위원회로 명칭이 바뀐 것이다.[8] 교통체신위원회에서 분리된 상임위원회이다.[9] 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10] 현 교통시설특별회계법.[11] 현 공직선거법.[12] 현 양성평등기본법.[13] 거창 양민 학살사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