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대한민국
제14대 국회
第14代 國會
'''
'''1992년 5월 30일 ~ 1996년 5월 29일'''
<rowcolor=#FFFFFF> '''이전'''
'''이후'''
'''제13대 국회'''
'''제15대 국회'''
'''의원정수'''
299석[1]
'''의장'''
'''전반기''': 박준규(1992.6.29.~1993.4.26.)이만섭(1993.4.27.~1994.6.28.)
'''후반기''': 황낙주
(1994.6.29.~1996.5.29.)
'''부의장'''
'''전반기''': 황낙주, 허경만
'''후반기''': 이춘구이한영[2], 홍영기
'''제1당'''
'''신한국당'''(1992.5.31~1996.5.30.)

'''원내정당[3]'''
'''[ 의석수 보기 ]'''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통합민주당, 자유민주연합
1. 개요
3. 원구성
4. 주요 활동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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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92년 3월 24일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의 열네 번째 국회.

2. 국회의원




3. 원구성




3.1. 의장단





3.2.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


제13대 국회처럼 상임위원회 조직이 크게 바뀌었고 총 16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었다.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통일외무위원회(기존의 외무통일위원회)
  • 내무위원회
  • 행정위원회[4](경제과학위원회와 통합)
  • 재정경제위원회(기존의 재무위원회)
  • 국방위원회
  • 교육위원회(기존의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
  • 문화체육공보위원회(기존의 문화공보위원회)
  • 농림수산위원회
  • 통상산업위원회[5](상공위원회와 동력자원위원회를 통합)
  • 보건복지위원회(기존의 보건사회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6](기존의 노동위원회)
  • 통신과학기술위원회[7](교통체신위원회에서 분리신설)
  • 건설교통위원회(건설위원회와 교통위원회[8]를 통합)
  • 정보위원회(신설)

3.3. 교섭단체



4. 주요 활동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1992년
    • 12월 8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 1993년
    • 6월 11일: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9],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 12월 27일: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 12월 31일: 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법[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정.
  • 1994년
    • 1월 5일: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조달사업법 제정.
    • 3월 1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11] 제정.
    • 3월 24일: 발명진흥법 제정.
    • 12월 22일: 농지법 제정.
  • 1995년
    • 1월 5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공무원범죄몰수법), 국가계약법, 국민건강증진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 12월 29일: 예금자보호법 제정.
    • 12월 30일: 사회보장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12] 제정.
  • 1996년
    • 1월 5일: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거창사건법)[13] 제정.

5. 관련 문서



[1] 지역구 237석, 비례대표 62석.[2] 보궐선거를 통해 1995년 2월 20일부터 국회부의장직을 맡았다.[3] 임기 종료시 기준[4] 원래 명칭은 행정위원회와 경제과학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경제위원회였으나 후반기에 행정위원회로 명칭을 환원하였다.[5] 원래 통합 명칭은 상공자원위원회였으나 국회 후반기에 명칭이 바뀌었다.[6] 원래는 노동환경위원회로 명칭을 바꿨으나 후반기에 환경노동위원회로 다시 바꾸었다.[7] 교통체신위원회가 교통위원회와 체신과학기술위원회로 분리되었고, 바로 이 체신과학기술위원회가 다시 통신과학기술위원회로 명칭이 바뀐 것이다.[8] 교통체신위원회에서 분리된 상임위원회이다.[9]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10] 현 교통시설특별회계법.[11]공직선거법.[12] 현 양성평등기본법.[13] 거창 양민 학살사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