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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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96년 4월 11일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의 열다섯 번째 국회.
이 국회 임기 내에 여당과 야당이 최초로 평화적으로 교체되었다.
2. 국회의원
3. 원구성
3.1. 의장단
3.2.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된 것을 제외하면 제14대 국회와 동일하게 16개 상임위원회로 유지되었다.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통일외교통상위원회(기존의 통일외무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기존의 내무위원회)
- 정무위원회(기존의 행정위원회)
- 재정경제위원회
- 국방위원회
- 교육위원회
- 문화관광위원회(기존의 문화체육공보위원회)
- 농림해양수산위원회(기존의 농림수산위원회)
- 산업자원위원회(기존의 통상산업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기존의 통신과학기술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정보위원회
3.3. 교섭단체
4. 주요 활동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1997년
- 1월 13일: 통합방위법 제정.
- 3월 7일: 청소년보호법 제정.
- 3월 13일: 근로기준법[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 4월 10일: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5] ,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 8월 22일: 「행정규제기본법」,「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정.[6]
- 8월 28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정.
- 8월 30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정.
- 12월 13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제정.
- 12월 31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7] 제정.
- 1998년
- 2월 20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9월 16일: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정.
5. 관련 문서
[1]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6석[2] 임기 종료시 기준[3]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4] 1953년에 제정된 (구)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것이다.[5] 이후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거쳐 현재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로 개정되었다.[6]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을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법으로 제정한 것이다.[7] 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법).[8] 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9]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의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률이었으며 이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4년 12월 31일 활동이 종료되어 2009년 4월 1일 법이 폐지되었다.[10] 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