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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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73년 2월 27일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의 아홉 번째 국회.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유신정우회 의원으로 지명하였고 대통령이 얼마든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국회가 대통령의 수중에 들어간 암흑기였다.
2. 국회의원
3. 원구성
3.1. 의장단
3.2.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
농림위원회가 농수산위원회로 변경된 것을 제외하면 제8대 국회와 동일한 13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었다.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외무위원회
- 내무위원회
- 재무위원회
- 경제과학위원회
- 국방위원회
- 문교공보위원회
- 농수산위원회(기존의 농림위원회)
- 상공위원회
- 보건사회위원회
- 교통체신위원회
- 건설위원회
3.3. 비상설특별위원회
-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중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 7차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4. 교섭단체
- 1973년 3월 12일 기준(임기 시작)
- 유신정우회(73석)
- 민주공화당(71석)
- 신민당(52석)
- 1979년 3월 11일 기준(임기 만료)
- 유신정우회(73석)
- 민주공화당(66석)
- 신민당(53석)
4. 주요 활동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1974년
- 12월 21일: 국세기본법 제정.
- 1979년
- 3월 11일: 제9대 국회 임기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