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대한민국
제9대 국회
第9代 國會
'''
'''1973년 3월 12일 ~ 1979년 3월 11일'''
<rowcolor=#FFFFFF> '''이전'''
'''이후'''
'''제8대 국회'''
'''제10대 국회'''
'''의원정수'''
219석
'''의장'''
'''전반기''': 정일권(1973.3.12.~1976.3.11.)
'''후반기''': 정일권(1976.3.12.~1979.3.11.)
'''부의장'''
'''전반기''': 김진만, 이철승
'''후반기''': 구태회, 이민우
'''제1당'''
'''유신정우회'''

'''원내정당[1]'''
'''[ 의석수 보기 ]'''
유신정우회, 민주공화당, 신민당, 민주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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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73년 2월 27일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의 아홉 번째 국회.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유신정우회 의원으로 지명하였고 대통령이 얼마든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국회가 대통령의 수중에 들어간 암흑기였다.

2. 국회의원




3. 원구성




3.1. 의장단





3.2.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


농림위원회가 농수산위원회로 변경된 것을 제외하면 제8대 국회와 동일한 13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었다.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외무위원회
  • 내무위원회
  • 재무위원회
  • 경제과학위원회
  • 국방위원회
  • 문교공보위원회
  • 농수산위원회(기존의 농림위원회)
  • 상공위원회
  • 보건사회위원회
  • 교통체신위원회
  • 건설위원회

3.3. 비상설특별위원회


  •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중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 7차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4. 교섭단체


  • 1973년 3월 12일 기준(임기 시작)
    • 유신정우회(73석)
    • 민주공화당(71석)
    • 신민당(52석)
  • 1979년 3월 11일 기준(임기 만료)
    • 유신정우회(73석)
    • 민주공화당(66석)
    • 신민당(53석)

4. 주요 활동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1973년
    • 12월 24일: 국민복지연금법[2] 제정.
  • 1974년
    • 12월 21일: 국세기본법 제정.
  • 1975년
    • 7월 25일: 민방위기본법 제정.
    • 9월 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준공.
    • 12월 31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관광사업법[3] 제정.
  • 1976년
    • 12월 22일: 특별소비세법[4] 제정.
    • 12월 31일: 입양특례법 제정.
  • 1979년
    • 3월 11일: 제9대 국회 임기 종료.

5. 관련 문서



[1] 임기 종료시 기준[2] 현 국민연금법.[3] 현 관광진흥법.[4]개별소비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