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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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71년 5월 25일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의 여덟 번째 국회. 이 시기에 10월 유신이 일어나면서 1여년 만에 해산되어버린 비운의 국회이다. 이후 국회는 사실상 대통령 아래에 예속되고 만다.
2. 국회의원
3. 원구성
3.1. 의장단
3.2.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재무위원회와 경제과학위원회로 분리되어 총 13개의 상임위원회로 재편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제7대 국회와 동일하다.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외무위원회
- 내무위원회
- 재무위원회(분리 신설)
- 경제과학위원회(분리 신설)
- 국방위원회
- 문교공보위원회
- 농림위원회
- 상공위원회
- 보건사회위원회
- 교통체신위원회
- 건설위원회
3.3. 비상설특별위원회
총 3개의 특별위원회가 있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중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심사특별위원회
3.4. 교섭단체
- 개원 당시
- 민주공화당(113석)
- 신민당(89석)
- 1972년 5월 15일 기준
- 민주공화당(114석)
- 신민당(89석)
4. 주요 활동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비상국무회의(1972.10.17.~1973.3.11.)
5. 관련 문서
[1] 10월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되었고 이후 1973년 3월 11일까지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국무회의가 국회를 대신해 입법권을 행사하였다.[2] 지역구 153석, 비례대표 51석.[3] 임기 종료시 기준[4]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국가비상사태 선포권을 부여하는 법률이다. 사실상 10월 유신을 위한 사전작업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 이후 1981년 12월 17일에 폐지되었다.[5] 현 상호저축은행법.[6] 비상국무회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폐지되지 않았다.[7] 1973년 3월 3일 타법폐지.[8] 유신헌법을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던 법률이다. 이후 유신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사문화되었지만 2009년 4월 1일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 대통령은 이 법률이 제정되고 정확히 7년 뒤 같은 날짜에 10.26 사건으로 암살당한다.[9] 2018년 6월 12일 폐지.[10] 현 주택법.[11] 현 공무원 인재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