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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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炳日
1916년 7월 31일 ~ 1985년 4월 8일
1. 개요
2. 생애
3. 여담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제14대 법무부장관을 지냈다. 호는 보천(普泉).

2. 생애


1916년 7월 31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리에서 아버지 조창원(趙昶元)씨와 어머니 진주(晋州) 강씨(姜氏) 사이에서 4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1]
1935년 서울 제2고보를 졸업하였고, 1939년에는 보성전문학교 법과를 졸업하였다.
해방 후, 1946년에는 잠시 경기도청에 근무하다가,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1948년 2월 군법무관 제1기로 임관하였다. 1950년 6.25 전쟁 중에는 전투에 참가하면서 화랑무공훈장과 충무무공훈장을 받는 등 많은 전공을 세웠다.
1960년 4.19 혁명 직후 육군법무차감(陸軍法務次監)을 끝으로 대령으로 예편하였다. 변호사 개업을 한 후 한동안 종로5가에서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면서 법을 몰라 피해를 보는 억울한 시민을 위한 법률봉사활동을 펼쳤다.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자 국가재건최고회의 감찰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그 후 1962년 1월 9일부터 1963년 1월 31일까지 법무부장관직을 맡았다.
법무부장관 시절 형무소(刑務所)의 명칭을 교도소(矯導所)로 바꿨다.[2] 그리고 교도소 벽돌 담의 붉은 색을 푸른 색으로 바꾸어 재소자나 외부 사람들에게 지나친 거부감을 주지 않고 부드러운 감정을 갖도록 하였다.
또 출감 후 재범을 예방하면서 사회적응 능력을 기르기 위한 1인1기(一人一技)의 기술교육을 실시하였고 수감 중에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범수에게는 집에 다녀오도록 하는 획기적인 귀휴제도(歸休制度)를 처음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기독교 일색의 교도소에 불교 포교도 가능하게 하였으며, 군승(軍僧)제도를 제안하여 영내에 법당(法堂)을 짓고 군 장병들 중 불교 신자들도 기독교 신자들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였다.
1967년 1월부터 1972년 6월까지는 소청심사위원장(당시에는 장관급)을 역임하였고, 보국훈장 국선장, 청조근조훈장 등을 받았다. 공직을 떠난 후에는 세일합동법률사무소(世一合同法律事務所) 대표변호사로서 활동하였다. 불교계에서도 활약하여, 동국대학교 동국학원 이사,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대한불교신문사 논설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1985년 4월 8일 11시, 서울 청량리 미주 아파트 5동 505호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0세.

3. 여담


  • 대단히 검소하고 청렴했다 한다. 장관 시절 지방출장을 하는 경우 대부분 기차의 1등 칸을 타지 않고 2등 칸을 이용하고 남은 출장비를 반납할 정도였다고...
  • 불교에 입문한 계기는 미타사에서 대은(大隱) 스님과 숭산(崇山) 스님을 만난 인연이었다고 한다.

[1] 한양 조씨 24세손이었다고 한다.[2] 죄지은 사람을 벌주기 위하여 수용하는 곳이라는 체벌주의 개념의 형무소를, 바른 길로 가도록 교도한다는 의미의 교도소로 명칭을 바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