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례
1. 주례 (主禮)
결혼식에서 예식을 관장하여 진행하는 사람이나, 그 일 자체를 말한다.
예배당이나 성당, 절 등 종교를 가진 신자들이 시설에서 결혼식을 올릴 때는 해당 종교의 종교인(신부, 승려, 목사 등)이 주례를 맡게 되며,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결혼식 풍습인 결혼식장 결혼에서는 따로 신랑 신부 측에서 주례를 맡을 사람을 섭외하게 된다. 보통 '은사'라 하여 부부 중 어느 한쪽을 가르쳤던 선생님이나, 혹은 부부의 지인 중 평소 존경해 온 인사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부터 좀 나이가 지긋한 남성 노인이 주로 맡는 편이었으나, 부부가 원하는 선에서 여성이 주례를 맡을 때도 있다. 그리고 인맥이 닿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고관대작을 주례로 섭외하는 편이다. 현대에는 이런 주례를 미처 섭외하지 못한 부부들을 위해서 전문 주례를 해주는 이벤트 업체들도 있다.
결혼식에서 주례가 신랑 신부에게 하는 주례사가 있다. 결혼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혼인 생활에 대한 충고를 해주는 편인데 특성상 길고 딱딱하고 지루한 편이 많은 편이었으나, 현대에는 짧으면서도 재치있는 주례사를 하는 주례도 있다. 심지어 주례 없는 결혼식이라 하여 아예 생략하기도 한다.
1.1. 주례를 담당한 적이 있는 사람
주례자 - 결혼자 순으로 기재할 것.
- 김구라 - 박슬기
- 김대중 - 오정해
- 이경규 - 강호동[1] , 서경석
- 이회창
- 한완상 - 차인표&신애라 부부
- 이순재 - 정준하
- 노승환[2] - 약 14,000쌍의 부부들. 이 정도면 하루에 한쌍씩 주례를 서도 38년이 걸린다. 평생 정말 어마어마하게 셀 수 없이 많은 주례를 서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 오늘날에는 정치인이 주례를 서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므로,[3] 향후 다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한국 정치인 중에서는 이 기록을 깰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2. 주례 (周禮)
주례동.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법정동이다.
3. 주례 (周禮)
유교 경전. 주(周)나라의 관직 제도를 기록한 책이다.
3.1. 개요
크게 6관서를 천관(天官), 지관(地官), 춘관(春官), 하관(夏官), 추관(秋官), 동관(冬官)으로 나누어 각 관서의 역할을 서술, 관서에 소속된 관직의 명칭, 해당 관직자의 담당업무, 신분[4] , 심지어 관직당 정원까지 망라되어있다. 그러나 동관 부분은 실전되어 <고공기(考工記)>로 대체되어 있으므로 다른 부분과 구성도 편제도 다르다. 다른 편목들이 무미건조한 법률서적이라면, 이 부분만 유교경전 냄새가 난다.
중국 및 우리나라에서 과거 중앙관서를 이호예병형공(또는 이병호형예공)으로 나누어 편성한 것에 영향을 주었다. 대략적으로 이부가 천관, 호부가 지관에 춘하추동이 각각 예병형공에 대응한다. 물론 미묘하게 차이는 있다. 천관은 이부라기 보다는 왕의 측근에서 일을 보는 관리에 가깝다. 그래서 천관의 최고 관리자인 대재는 모든 일을 담당하는 재상격이고, 상위 관직은 관리의 인사를 담당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왕실사무와 국가사무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왕실 요리사나 영양사, 의사, 왕실에 음식 납품하는 관리, 국왕 비서 담당과 경호담당, 왕실 서류 담당, 내빈 접객 담당, 왕실이 주관하는 형벌과 농업 및 어업 담당자, 점복용 자라 관리자에 각 관직에 따른 창고관리자 등이 모두 천부에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전근대 한국과 중국 왕조에서 군주나 신하들이 개혁정책을 펼칠 때 이 주례를 근거로 하여 개혁정책을 펼쳤다.
우리나라에서 주례의 호칭에 따라 각 부 판서를 주례에서 나오는 각 관서의 장관 호칭을 따 부르기도 했다. 천관의 최고 책임자는 대재[5] , 지관은 대사도, 춘관은 대종백, 하관은 대사마, 추관은 대사구이기 때문에, 형조판서를 추관장의 명칭인 대사구(大司寇)로 부르는 식.
오노 후유미의 소설 십이국기의 관제 편성이 이 책에 따라 이루어져있다.
3.2. 바깥고리
[1] 굉장히 이색적인 방법으로 주례를 했다. 중간에 자기 양복이 낡아보이지 않냐며 신부에게 넥타이는 집에도 많다고(즉 선물 줄꺼면 양복을 달라는) 농담을 던져 분위기를 예능으로 만들기도 했지만 "부부가 서로를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할꺼면 완벽하게 하고 그게 아니라면 절대로 거짓말을 해선 안된다.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부부의 신뢰가 깨어진다."는 명언 겸 충고를 남기기도 했다.[2] 마포구에서 국회의원으로 5선을 지내고 마포구청장으로 2선을 지낸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갑 노웅래 의원의 아버지다.[3]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4] 경, 대부, 사 또는 노예.[5] 천관만 작명 방식이 미묘하게 다르다. 다른 부서는 지관사마, 춘관종백, 하관사마 처럼 편목이 있고 해당이름에 대와 소를 붙여서 장관과 차관을 표시하는데, 천관의 장관은 대재, 차관은 소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