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사진
1. 개요
'''증명사진'''(證明寫眞)이란, 주로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나 증서에 실제 인물인지 확인하기 위해 붙여둔 사진을 일컫는다. 의외로 얼굴을 붙여야만 하는 신분증의 종류가 적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처음 만들 때 대여섯 장 뽑아두면 몇 년 동안 다시 찍을 필요가 없다.[1] 물론 여기저기 이력서 내고 다니는 취준생이라면 금방 부족해 질 수도있다. 요즘은 인터넷 접수도 많고 하술하겠지만 양산하는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로도 하나 쯤 받아놓는것도 좋다.
2. 촬영
과거엔 증명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은 사진관에 가는 수 밖에 없었으나, 수 분 내에 증명사진을 뽑아주는 증명사진 자판기가 몇몇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사진관의 매출을 갉아먹다가, 디지털 카메라가 대세가 되면서 사진에 취미를 가진 사람이 급속히 불어나면서 사람들이 아예 집에서 증명사진을 찍기에 이르렀다.
그나마 빡빡한 규정으로 사진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찍기 어려운 여권 사진조차 정부 관공서에서 무료로 찍어준다고 하자 결국 동네 사진관 측에서 폭발하여 서울 한복판에서 싸구려 구형 필카들을 분쇄하는 세레모니를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문턱이 낮아진 것이라 누구나 할 수 있다면 돈 벌어먹기 힘들어지는 건 당연하다. 미국도 여권 사진은 편의점 직원이 찍어준다. 그 대신, 사람들이 가져오는 JPG 파일을 인쇄해주는 대신에 염료승화방식 프린터도 아닌 포토 잉크 프린터로 뽑은 증명사진을 하나하나 잘라서 개당 몇천원에 파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아예 운전면허증이나 주 신분증 사진은 DMV에서 그냥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준다. 학생증 사진 같은 것도 보통은 그렇게 즉석에서 찍고 염료프린터로 인쇄해 준다.
그래도 일단 스스로 잘 찍을 자신도 없고, 깔끔하고 전문적으로 찍고싶은 사람들은 사진관 가서 찍는데 기본적으로 뽀샵보정을 먹여줘서 맘에 안 드는 부분들을 직접 손 안 대고도 마개조까진 아니어도 어느 정도 수정은 가능하다. 다만 사진관 따라 가격도 퀄도 크게 갈린다. 싸면서도 잘 찍어주는 사진관이 있는가반면 비싸면서도 퀄리티가 저질인 사진관도 있다.[2] 잘 찍을 줄 아는 사람은 집에서 찍는게 제일 이득일듯(...)
3. 규격
3.1.
25mm*30mm (2.5cm x 3cm)
사실상 사장된 규격이다. '''사실상 현재 증명사진으로 불리는 대부분의 사진은 이 규격이 아니다.''' 신분증용 사진에 아래의 반명함 규격을 쓰게 되면서 통칭 증명사진 규격의 인지도가 '''반명함 규격'''으로 완전히 넘어갔다. 이름만 증명사진 규격. 실수로 이름만 보고 정말로 이걸로 했다간 낭패. 대부분 사진관은 증명사진 달라고 하면 알아서 반명함 규격을 찍어줄 것이나, 혹시나 곧이곧대로 이 규격으로 찍어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3.2. 반명함 규격
30mm*40mm (3cm x 4cm)
2019년 12월 기준, 주민등록증[3] 및 운전면허증[4] 은 모두 여권 규격 사진(3.5 cm * 4.5 cm)을 사용한다. 그 기준 또한 여권 사진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모자를 벗은 상반신 사진이면 된다.
일단은 일반 디카로 찍기엔 집안에 들어오는 빛이 너무 적으니 야외로 나가서 어둡지 않은 그늘에서 찍으면 된다. 배경은 단일색으로 깨끗하면 상관 없기 때문에 고르게 페인트칠한 벽 정도면 된다. 찍은 후 인터넷 인화 업소에 맡겨도 된다. 참고로 밝은 옷보단 어두운 옷을 입고 찍는 게 흰 바탕과 대비되므로 훨씬 더 선명하게 나온다.
일본거주시 재류카드 제조를 위해 제출하는 증명사진 사이즈가 이 사이즈다.[5][6]
3.3. 여권 규격
35mm*45mm (3.5cm x 4.5cm)
'''여권''', '''수능 원서''', '''운전면허시험 응시''', '''주민등록증'''에 쓰이는 규격. 여권 사진은 반명함판 사진보다 약간 더 크다. 외교부 여권 사진 홈페이지에 여권 사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나와 있다. 위 홈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규정이 상당히 빡빡하다. 그나마 이게 2018년 1월 개정 이후 완화된 것인데도 여전히 빡빡한 편이다. '''흰색 배경에서 찍은 탈모(脫帽) 상반신'''의 사진으로, 귀고리, 목걸이, 피어싱, 머플러 등의 장신구는 착용 가능하나 빛 반사를 일으키면 안 되며, 안경 역시 상시 착용하는 사람이라면 종류에 상관없이 써도 되지만 테가 눈을 가리거나 안경렌즈에 빛이 반사되면 안 되는 등의 세부 규정이 있으므로 아예 안 쓰고 찍는 것이 속 편하다. 안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불가하다. 제복 착용은 군인, 경찰 등이 공무여권(외교관 또는 관용)을 신청할 경우나 평소에 항상 종교의상을 착용하는 성직자에게만 허용된다. 교복 착용도 해당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한하여 가능은 하지만 단수여권이면 몰라도 복수여권을 신청한다면 졸업 후에도 같은 여권을 계속 쓸 것이니 사복을 입고 찍는 게 낫다. 또한 과도한 화장이나 포샵질은 금지다.
만약 제대로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여권 발급이 반려되어 여행 스케줄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직접 촬영한다면 모든 규정을 반드시 읽고 찍거나 그냥 사진관에 가기를 추천한다. 여권사진에 대한 규정은 대한민국 여권 문서에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
참고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원서 접수 시 사용하는 사진이 여권 사진과 조건이 거의 일치하기[7] 때문에 아직 여권을 발급받지 않은 학생들이 여권 사진 규격을 처음으로 알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때 여권용으로 여러 장 찍어놓으면 여권 발급이나 수능 접수처럼 제출용으로 써먹을 곳이 많으니, 이왕 사진관에 가서 찍을 거 2장 이상은 찍어놓도록 하자.
20/9/10 현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에 눈썹•귀 보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3.3.1. 비자규격
비자 사진은 나라마다 규정이 달라 촬영 전 꼭 규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여권 사진과는 다르게 50mm*50mm 정사각형 사이즈로 제출해야 된다.
일본은 3.5cm x 4.5cm이여서 한국여권 및 각종 신분증 규격과 일치한다.
3.4. 명함 규격
50mm*70mm (5cm x 7cm)
거의 쓰이지 않는 규격이다.
4. 찍는 곳
- 사진관
일단 사진관에 가면 다 해준다. 일반적으로 촬영 및 인화비가 꽤 비싸긴 하지만, 이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이다 보니 사진을 잘못 찍어 여권 신청이 반려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셀카를 많이 찍던 사람은 평소와 다른 조명과 촬영기기로 인한 괴리감을 느낄 수 있다.
- 증명사진 촬영기
지하철역 등에 있는 그것을 말한다. 지하철역의 촬영기에서는 여권 사진 촬영 기능이 있어도 여권 사진의 까탈스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접수가 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자택
사진을 찍은후 자택의 포토프린터로 전용 인화지에 컬러인쇄를 하면 된다.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집에서 찍어도 인화기가 없으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 배송업체도 있고 이미지파일도 주는곳이있다. 다만 따로 검수해주는 사람이 없이 스스로 제작하는것이기 때문에 발급기관 규정을 통과못할 가능성이 높은편이다.
- 인터넷 쇼핑몰
요즘은 네이버쇼핑 같은 곳에 포토샵 보정부터 출력까지 해주는 사이트들이 많다. 당일 파일은 바로 받을 수 있고, 실물사진을 원할시 배송비를 지불하면 10장 내외로 인화한 증명사진을 보내준다. 헤어,정장 합성이 필요한 취준생 들이나, 개인사정으로 사진관을 가지 못할 때 이용한다. 촬영만 제외하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사진관과 가장 비슷한 품질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며, 발급기관 규정을 아는 사진관이나 사진작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여권사진, 심지어 미국 중국 비자사진도 작업이 가능하다!
가격은 3>1>2>4=5 순이다.1,2는 몸만있으면 되지만 현장까지 이동해야 한다. 3,4,5는 인쇄를 위한 데이터가(셀카파일) 있어야 한다.
[1] 보통 6개월 이전까지 찍은 최근사진을 가져오라고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2] 심지어 어떤 집의 경우 눈매 맞춘다고 오히려 눈매를 짝짝이로 만든다던가, 고개가 삐딱하게 찍혀서 고쳐달라고 몇 번이나 손님이 요구하는데도 끝까지 무시하고 다른 데만 손보는 등 배째라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사진관 특성상 아무리 남이 잘 찍혔다 쳐도 자기가 가기 전까진 모르는게 그 가게 사진퀄인지라(...)[3] 2019년 2월 8일부터[4] 2016년 11월 30일부터[5] 하지만 3.5cm x 4.5cm을 제출해도 무방하다.[6] 재류자격인정증명서(재류자격 신규취득)교부를 위해 제출하는 증명사진도 이 사이즈다.[7] 어디까지나 거의 비슷한거지 동일한 건 아니다. 여권 사진이 훨씬 규정이 빡세기 때문에, 사진에 따라서 수능 사진으로는 가능한 것이, 여권 사용에는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