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일본

 


1. 개요
2. 한국인의 일본 입국
2.1. 비자 발급 제한?
2.2. COVID-19에 의한 비자면제조치 중단
2.2.1. 비자조치 타임라인
2.2.2. 일본 입국에 관련하여
2.2.2.1. 무비자 정책 일시중지
2.2.2.2. 비자 효력 일시정지
2.2.2.3. 대중교통 이용 제한 및 2주 자가격리 조치
2.2.2.4. 한일간 교통편 2개항 집약 (~2020.06)
3. 해외의 사례
3.1. 중국인
3.1.1. 중국국적자에 대한 일본 유학사증 심사 강화
3.2. 그 외 선진국
3.3. 그 외 도상국
4. 비자(재류자격) 종류
4.1. 최초 취득
4.2. 특수한 재류자격
4.3. 취업이 인정되는 재류자격
4.4. 취업이 인정되지 않는 재류자격
4.5. 취업의 가능 불가능이 지정되어 있는 재류자격
4.6. 취업에 제한이 없는 재류자격
5. 그 외 제도
6. 한자성명 추가
6.1. 개명
7. 재입국허가
8. 기타
9. 관련 문서


1. 개요


주한일본대사관[1],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2],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3]
[image]
[image]
前 상륙허가증
現 상륙허가증(2018년~)
[4]
한자로는 査証[5], 가타카나로는 영어 발음 그대로 ビザ라고 한다.
일본은 비자 받기 깐깐한 나라로 유명하며,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선진국 출신이 아니라면 외국인들에게 상당히 보수적이다. 무비자 협정도 매우 인색한 편이며, 일본 정부가 인정한[6] 국가가 아니라면 수수료[7]도 상당히 비싸고, 개발도상국 국민은 관광비자 발급에도 재산증명서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간다. 거기다 일부 불법 체류율이 높은 개발도상국 국민은 취업같은 중장기사증도 아니고 고작 '''관광비자 하나 받으려고''' 재산 증명뿐만 아니라 '''면접까지 봐야 한다.''' 즉 개발도상국 국민이라면 아주 약간이라도 제출된 서류가 의심스러우면 비자 발급이 거부된다. 주한일본대사관비자의 종류와 제출자료 - 단기체재를 보면 그 악명을 알 수 있다.
외무성의 ビザ免除国・地域(短期滞在) 현재 한국을 포함한 68개국만 일본에 무비자로 입국을 할 수 있다.[8] 단기체재 비자 면제국은 주로 유럽이나 북미 및 중남미에 많이 있고, 비자 면제국가라도 일정 기준 미만이면 단기체재기간이 짧다. 그 예로 한국은 90일인 반면, 태국, 브루나이, 인도네시아는 달랑 15일이고 아랍 에미리트는 30일이다.
전자여권에 관한 것도 국적에 따라 까다롭다.
  • 태국은 전자여권 소지자가 아니면 무비자로 일본 입국이 절대 안될뿐더러 기간도 달랑 15일이다. 30일이나 90일을 희망한다면 사증신청을 해야한다.
  • 인도네시아와 아랍 에미리트 국적자도 무비자 입국을 하려면 무조건 전자여권만 가능하고, 그 전자여권을 일본의 재외공관에 사전등록을 해야 무비자로 일본 입국 가능하다는 듣도 보도 못한 제약까지 있다.[9] 그렇게 해도 인도네시아는 달랑 15일, 아랍 에미리트는 30일만 무비자가 가능하다.
  • 말레이시아, 페루, 바베이도스 국적자는 전자여권이 아니면 비자 취득할 것. 전자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일본 입국하려고 하면 입국심사 빡세게 할거고 튕길 수도 있음이라고 경고까지 친히 써놓았다...
전자여권이 아니어도 국가마다 정책이 제각각이다.
  • 브루나이는 달랑 15일만 무비자가 가능하다. 30일이나 90일을 희망한다면 사증신청을 해야한다.
  • 대만인은 대만의 국민번호가 기재된 여권 소지자만 무비자로 일본에 입국할 수 있다.[11]
    • 다만 대만 국적 화교[10]라면 주한일본대사관 및 부산과 제주도의 영사관에서 5년짜리 복수단기체재 사증신청이 가능하다!! 일본이 인정한 국가의 외국인 이외에는 비자 발급이 까다롭지만, 대만 화교는 준한국인으로 대우해주겠다는 것.#,##
  • 홍콩인의 사증면제 대상은 홍콩 여권 및 영국 해외시민 여권을 가지고 있는 홍콩 거주 여권소지자에 한정한다. 홍콩 여권이 아닌 단순한 홍콩 영주권 소지자는 무사증 대상이 될 수 없다. 단 사증발급 및 입국심사 난이도가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 마카오인은 마카오 여권을 소지해야만 비자가 면제된다.
  • 페루나 콜롬비아는 전자여권 그런거 상관없이 비자 취득을 권장하며, 비자 없이 입국하려 하면 입국심사 빡세게 할거고 튕길 수도 있음이라는 코멘트를 달아놨다. 이 정도면 무비자라는 말이 무색해질 지경.
멕시코,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리히텐슈타인, 영국 국적자는 무비자 입국시 기본적으로 기간이 90일이지만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갱신 신청을 하면 무려 180일까지 단기체재로 있을 수 있다.
외무성은 외국인이 단기체재 비자 신청시 국적 및 지역을 '''중국, 러시아, CIS 국가 및 조지아, 필리핀, 그 외 국가 및 지역'''으로 나누었고 필요한 서류도 다르다. 당연히 조지아, 중국, 러시아, 필리핀인은 엄청나게 까다롭다...ビザ・日本滞在
현재, 일반여권으로 한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가 115개국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일본은 엄청 까다로운거 맞다. 다행히도 선진국의 외국인들에게는 심사 등이 매우 느슨하다.[12]
게다가 2019년부터는 단순노동을 위한 특정기능(特定技能)이라는 새로운 재류자격을 신설하는데 불법체류자가 많은 국가, 난민이 많이 나온 국가, 불법 체류자의 송환에 비협조적이거나 송환 기피를 조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국가의 외국인은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한다고 한다.# 또한 이 특정기능 재류자격 취득에는 일본어 능력도 심사요건에 들어간다고 하며, 이 재류자격을 위한 일본어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도 새롭게 개발했다. JLPT 하지만 N4 이상 자격 보유자는 일본어 능력 시험 면제이므로 한국어가 모어인 사람이 특정기능 재류자격 취득을 위한 일본어 시험을 치룰 일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日취업, 앞으론 `일어판 토익` 준비해야
外国人労働者政策に関する提言(最終報告) (PDF)
働く外国人向けの新日本語能力試験を、2019年4月に開始(外務省)
【外務省】外国人労働者向けの新しい日本語試験を創設へ
아베 신조 내각 출범 이후 일본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비자 요건이 완화되는 추세이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국민에게도 단기체재비자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중국 국적자도 이전보다는 수월하게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문서에는 외무성에서 다루는 문서상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편의상 재류자격도 함께 설명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약간 다른 개념이다. 비자는 어디까지나 상륙에 관한 자격이므로 재류자격이나 영주권 등의 정주자격은 포함되지 않는다.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해당국가에 입국시 허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

2. 한국인의 일본 입국


하지만 당신이 한국 국적자라면 일본 비자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2006년부터 일본 정부는 '''무비자 협정도 없이 한국인들의 단기 사증 발급을 영구적으로 면제해 주었다.'''[13] 일본의 단기 사증은 관광뿐만 아니라 90일 이내의 어학연수, 영리적 목적으로 오는 단기 출장까지 가능하며, 최대 90일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그냥 단기 체류는 굳이 관광이 아니더라도 완전 오픈해 줬다고 보면 된다. 이는 무비자 협정에 매우 인색한 일본 정부치고는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였으며, 한국보다 수십배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인보다도 한국인이 일본을 많이 방문하면서 제대로 보답해줬다.
사실 일본 정부는 2006년 이전부터 한국인들에게는 비자 발급 수수료도 받지 않고, 여권 사본과 신청서만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하면 불법 체류 기록이 없는 이상 수수료나 면접, 재산 증명서 없이 '''하루 만에''' 뚝딱하고 90일짜리 단기 사증을 발급해주었다.[14] 이미 단기 사증 신청은 본인 신청뿐만 아니라 여행사 대행 발급도 가능하였으며, 대리인을 통한 발급도 가능했다. 입국심사도 몇 가지 질문이 오고 가긴 했지만, 불법 체류 전과가 없는 한국인들의 거부 비율은 매우 낮았다. 때문에 이미 대다수의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무비자로 방문이 가능할 것이라는 카더라가 끊임없이 나왔지만, 불법 체류자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쉽게 무비자 조치가 내려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2005년 아이치 만국박람회 관광객 유치의 일환으로 해당 기간동안 일시적 단기 사증 발급 면제를 실시했다가 이후 그 기간을 1년 연장하였고, 1년이 지나자 '''무비자 협정도 없이''' 영구적으로 한국인들의 단기사증 발급을 면제해줬다. 사실 한국인들은 입국심사에 협조적이고 불법 체류하는 경우도 많지 않아[15] 관련 전과가 없으면 사실상 무조건 통과할 수 있었고 그나마도 2000년대 후반부터는 질문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다.[16] 진짜로 여권 스캔하고, 지문 및 사진 찍고, 스티커 붙여주고 "PASS".[17] 한국-일본간 직항노선과 아시아쪽을 경유하는 노선을 비교하면 정말 차이가 확연하다. 한국-일본간 직항노선은 외국인 승객 대부분이 한국인으로 심사줄이 정말 빠르게 빠진다. 아무리 길어도 20분 잡고 여유롭게 기다리면 된다. 하지만 아시아쪽을 경유하는 노선의 경우 심사텀이 엄청나게 길어져서 재수없으면 1시간 이상을 기다릴 수도 있다.
그래도 숙박업소의 주소 정도는 꼭 적으라고 요구하니 체류 주소를 메모해두고 가도록 하자. 입국 심사 전에 도우미들이 미리 숙박 주소를 적었는지 검사한다. 그냥 예약사이트 이름과 숙박업체 주소(영어, 일본어 상관없다. 다만 일본어로 적어주면 좋다)만 적어주고 간단한 절차 후 그대로 통과하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복잡하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영어를 섞어서 물어보니 다 알아들을 수 있다. 당일치기로 가는 경우는 '日帰り'이나 'one day trip'이라고 기재하고 돌아가는 편명을 기재하면 된다. 이는 불법체류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조치라 보면 될 듯하다.
더 나아가서 자동출입국 심사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일본 내 재류 자격이 없는 경우(단기체재) 조건과 절차가 좀 복잡하니 TTP 참고. 재밌는건 2019년 1월 1일까지 불법체류자 수가 1위[18]였던 한국국적자 TTP 이용 국가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데 반해, 불법체류자 수 2위인 중국인의 경우 리스트에 없다.[19] 재류자격이 없는 단기체재 외국인은 수수료를 내면 기간 한정으로 이용가능하며, 재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은 국적불문 등록만 하면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여담이지만 1995년부터 한국 정부는 일본인들의 단기사증 발급을 면제해주었고, 기간은 30일이었다.# 하지만 무비자 협정을 체결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에게는 영구적인 면제는 아니었다. 수십 년간 한국 입국자 수가 가장 많은 외국인은 일본인이어서[20] 일본인들의 편의를 위해 1년씩 연장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비자 면제 혜택을 계속 주었다. 이후, 상술한 것처럼 일본이 한국인에 대해 2006년 3월 1일부터 사증면제조치를 실시하면서, 한국 정부도 같은 날부터 일본인들의 무비자 체류 기간을 90일로 늘려주고 일본인에 대한 사증면제도 영구적인 정책으로 전환했다. 보통 호혜주의 정책은 공식적인 협정이나 조약은 없더라도 물밑 외교전이 벌어져서 공식적으로 조약 체결을 발표하는 대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합의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한국 국민들의 대일 정서가 좋지가 않기 때문이다.[21] 실제로도 한국 외교부의 무사증 입국에서 일본은 '''협정이 아닌 지정에 의한 무(無)사증 입국'''으로 분류되어있다.HI KOREA - 외국인 무사증 입국

2.1. 비자 발급 제한?


2019년 1월, 대한민국 대법원의 징용공 배상 판결과 신일철주금·미쓰비시중공업 자산 압류 및 매각 움직임, 한일 레이더 갈등의 대응조치로 한국 국적자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일본 여당 내부에서 거론되었다.# 특히 2019년 일본의 대한국 경제 보복당시엔 더욱 강하게 거론되었으며 일부는 폐지를 계기로 단교까지 해 나가자고 입을 모았다. 물론, 한일 양국의 무비자 정책은 상대국에 대한 자발적, 호혜성 조치이지 조약으로 규율된 바가 없으므로, 철회하는 것도 각국이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물론 무비자 철폐가 가능한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고, 비자로 인해 피해를 입는 관광객은 한국이 훨씬 많으나, 관광객 감소로 피해를 입는 후방산업의 규모는 일본의 경우가 훨씬 크기 때문에 실제로 실시될 경우 한국이 잠자코 있을 가능성은 낮다.
2019년 3월 12일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대신이 한일 징용 관련 소송으로 인해 일본 기업 자산을 강제로 매각할 시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써 관세인상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비자 발급 중단과 한국으로의 송금중단을 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일본 정부 입장에선 가장 확실하게 대응하고 피해가 덜한게 비자 제한카드 였기 때문이다. 물론 2020 도쿄 올림픽까지 앞두고 있어 한 명의 관광객도 아쉬운 상황이라 관광·비즈니스 용도의 무비자 혜택은 폐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올림픽 이후에 터뜨린다고 해도 도쿄 올림픽이 2021년으로 연기되었고, 이미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자국 내 관광산업 위축이 현실화되어[22] 반발이 상당한 상황이다.
과거 일본 정부 관계자가 “아소 부총리는 한국에 취하는 조치와 관련된 정책라인에 있지 않다”며 “송금·비자 금지는 현실성이 없어서 일본이 선택지에 올릴 수 없는 내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으며 서울신문 저 발언이 있은 이후 거의 바로 한일 외교 당국자 회의가 열리기도 했을 정도로 상황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이런 상황속에서 국가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외무성에서 감정에 휩쓸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베내각에 강경파들은 당초 한국에 대한 비자보복조치를 검토했으나 외무성의 극심한 반발로 인해 경제보복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카더라도 돌고있는 상황이다. 내각제의 특성상 개별 장관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강한편이라 저런 카더라가 전혀 근거없는 소리는 아니다. 물론 이 덕에 외무성은 경제산업성이 해놓은 보복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뒷수습만 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이런 내각내부에서의 잡음은 19년도 말에 긴박하게 진행되었던 무역협의관련 발표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23]
일본 내 상당수 지역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적지 않게 얻어왔기 때문에 비자면제 조치를 폐지하면 상당한 타격이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2014년 이후로 방일외국인에 대한 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방일외국인 수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내수 관광 산업도 활발한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국적별 방일 외국인 중 2위가 한국인 관광객이니, 무비자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돈줄을 틀어막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24]
게다가 방한일본인보다 방일한국인의 숫자가 3배나 될 뿐더러 양국을 오고가는 자국민들의 편의 등을 생각하면 간단히 폐지못하는 것이 현실. 관광뿐만 아니라 무역도 일본이 이득을 보는 판국에, 한국 국적자에 대한 비자 면제조치를 폐지한다면, 무역 및 관광수입 감소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보복도 각오해야 된다. 또한 몇몇 일본의 지역, 특히 쓰시마 섬은 한국 관광객들이 오지 않으면 섬내 경제가 위태로워질 지경이다. 일본사람들도 쓰시마 섬 갈 바에야 차라리 한국의 제주도 간다고 할 정도로 일본 내에서는 상당히 외지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외 돗토리, 요나고와 같은 산인지역도 일본의 대도시권역보다 한국이 더 가까운 실정이다. 특히 큐슈 지역 최대도시인 후쿠오카시부산과 사실상 이웃동네 수준으로 교류를 하고 있어서[25] 사증면제조치가 폐지되면 버틸수가 없다.
2019년 7월 기준으로 일본 불매운동의 여파로 아직 비자 부분은 건들지도 않았는데 한국인들의 일본 소도시 방문이 급감하였고 한국행 항공편의 축소,폐지등으로지역 내부에서 불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26] 원래도 일본 소도시들은 일본 국내에서도 직항이 잘 없는데다가 그나마도 항공료가 비싸 한국에서 가는게 더 가깝고 가격도 싸게치는 상황이었으니 당연히 일본 내국인 관광객보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은건 당연한 현상이었다. 허나 이것이 막혀버려 생계까지 위협을 받고 있으니 불만이 나오는 것도 전혀 이상할게 없다.[27] 이 상황에서 강력한 대일 관광 유인책인 무비자 정책을 철폐하면 한국인의 일본 관광은 급감할 것이다.

2.2. COVID-19에 의한 비자면제조치 중단


2020년 3월 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무사증입국이 이루어진 이래 14년만에 처음으로 한국인의 일시적인 입국에 제한이 걸렸다.# '''비자면제가 일시 중단되며 관광목적으로 갈때도 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2020년 3월 8일 이전에 발급된 비자는 추후 한국인 입국제한 해제 당시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28]
징용판결과 관련된 보복방안이 한창 논의가 되던 18~19년경에도 비자부분만큼은 건들지 않았지만[29]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내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나름 극약처방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에서는 일본당국에게 추후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해 비자면제중단조치를 재고할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 조치에 외교당국은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했으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결국 비자 상호주의에 따라, 한국 정부도 일본인 대상 사증 면제 중단 조치를 취하였다.
일본 당국도 이와 같은 상황을 의식한듯 기한을 제시해놓긴 했다. 출구전략을 위한 나름의 장치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를 비롯한 전세계의 코로나 확진자 그래프가 하강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3월에서 4월까지 연장되었다. 물론 한국도 이에 대응해 시기를 연장했을 뿐더러 2주간 의무 격리하는 조치를 추가하며 일본과 완전히 똑같은 대응을 실시중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조치들에는 국가간 자존심과 지지율 문제가 겹쳐있어[30] 출구전략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2020년 들어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모든 언론에서의 여론조사에서 공통으로 50% 미만으로 하락하였고 이는 분명 방역 대응의 미비를 질책하기 위한 국민의 지지 철회와도 연관이 있다. 다만 아베 정권의 큰 폭의 지지율 하락에도 이를 흡수해야 할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지지율이 처참해 정권교체는 불가능한 상황. 물론 일본의 경우 각 정당내부에 파벌이 활성화 되어있긴해서 그동안 수면아래에 있던 자민당내부에 파벌싸움이 다시 활성화 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현재 아베정권의 지지율이 처참한 상황이라 자민당 차원에서도 의회해산을 준비할거라는 전망이 많다. 물론 이렇게 의회가 해산되고 정권이 바뀐다 해도 당장 한국과의 관계를 예전처럼 돌리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코로나 시국도 있고 이미 1년넘게 무역분쟁도 진행중이라 양국의 감정의 골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자민당내부에 포스트아베로 거론되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아베와 차별화를 두고있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8월 자산현금화가 이뤄진다면 비자조치에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아베가 언급한 만큼 코로나 이후에도 풀리게 될지는 일본 총리 내각의 결정에 따라 갈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한국인의 절반이나 여행을 오지 않는 상황이라 비자를 끊더라도 별 다른 타격도 없으며 한국인의 일본 여행이 줄었지만 '''중국 같은 기타 국가들의 관광으로 이를 만회하는 것이 가능해서''' 2019년 방일외국인은 '''7년째 역대 최대를 찍었다.''' 그리고 일본은 외국인 관광이 중요 먹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전체로 보면 관광 보이콧으로 인한 피해는 미미하다.
당장 일본인들 부터가 해외 여행을 잘 가지 않는다. 2000년도에 1700만명이 해외여행을 갔으나 '''2019년에는 1800만명이 갔을 정도로 증가세가 미미하다.''' 이에 반해 일본 자국 관광의 내수 비중이 매우 높아 아베 정권에서 코로나로 난장판이 된 상황에서 관광 다니라고 2만엔씩 주는 관광지원 캠페인을 무리하게 밀어붙히는 등 일본 관광산업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다. 일본 입장에서 한국 관광객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 정도의 위치라 정치적인 이유로 얼마든지 버릴수 있는 패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관광산업은 일본정부가 밀었던 핵심산업이었다. 일본의 내수가 좋다고는 하지만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며 그나마도 도쿄, 오사카등 대도시에 한정되어있다. 실제 한국인 관광객들이 지방소도시로 가면서 주민들의 소득증대도 상당했다. 그리고 이게 끊어지면서 일본의 지방경제는 거의 고사직전에 빠졌다.
무엇보다 일본은 인구도 줄고있어[31]한 사람의 외국인도 아쉬운 상황이다. 물론 관광객들이 바로 노동력이 되는건 아니지만 여행에서 어느정도 호감을 느껴야 이민등을 올 확률이 생기기 때문이다.
괜히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각종 교통패스를 만든것이 아니다. 일본의 교통비가 비싼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지라 일본관광의 거부감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나름의 수단인것이다. 만약 외국인 관광객이 필요치 않았다면 굳이 패스를 만들 이유도, 도쿄올림픽을 유치할 이유도 없었다. 도쿄올림픽 유치의 주요 이유중 하나가 바로 방일외국인을 증가시켜 경제를 살려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일본입장에서는 방일외국인 유치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강제징용 소송에서 8월 4일로 예정된 일본 기업의 강제 자산매각을 법원에서 실행할 경우 일본 정부가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극단적으로 가면 양 국가가 서로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여 입/출국 금지를 명문화시킬 수 있지만 여행금지국가의 경우 정말 해당국이 막장상태에 이르러야 내리는 것을 감안하면 현실성은 없다. 물론 무비자 중단을 현행처럼 한 달단위가 아닌 무기한으로 연장하고 비자를 신청하는 한국인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식으로 갈 가능성은 충분하다. 현재로서는 코로나사태가 갑자기 끝나거나 양국가 중 한쪽에서 정치적 변동이 오지 않는 한 당분간 출구전략을 찾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도시미쓰 외무상이 6월 이후 한국인 입국제한 조기 완화 요구를 한 강경화 장관의 말을 거절하면서 입국규제해결이 어려워 졌다. 무엇보다 일본의 보복카드 10여가지 중 두 개가 무비자 임의폐지와 한국인 취업제한이기에 앞날이 상당히 어두워질 전망. 무역분쟁, 위안부합의등 한일간의 쟁점사안과 연동시킬 가능성도 있다. 현실적으로 다시 비자면제를 부활한다해도 예전처럼 여행객들이 몰려올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도 입국규제를 풀 이유가 딱히 없다. 게다가 내각의 강경파들과 강성지지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한국인 입국제한이 코로나로 인해 어쨋든 실현된 상황이다. 만약 섣불리 다시 비자제한을 철회했다가는 내각의 지지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일본은 2020년 상반기에 올림픽을 밀어붙이기 위해 코로나 대처를 매우 소극적으로 했고 이로인해 일본 국내외적으로 큰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2020년이 다 끝나가도록 나아지지 않고있다. 하루 환자가 수백명씩 나옴에도 일본당국은 코로나방역을 포기라도 한듯 내각차원에서 코로나와 관련하여 언급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32].결과적으로 일본의 한국인 입국제한이 코로나 방역에는 다소 도움이 되는 상황이다. 일본의 입국제한으로 인해 한국도 일본인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일본내 코로나 방역 상황으로 인해 한국입장에서는 일본의 입국제한이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며 일본입장에서도 지지세 확보라는 나름의 실리를 챙길 수 있어 지금의 국면이 양국입장에선 마냥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양국을 오가면서 활발히 교류했던 비즈니스맨, 유학생등의 피해는 당분간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일본당국도 한국과의 교류가 끊어지면서 생긴 손해가 컷던지 7월경부터 비즈니스에 한해 입국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유학등의 비자발급 업무도 다시 재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비자면제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는 만큼 이를 관계개선의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일본당국에서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된 조치를 본격 검토한다고 한 만큼 입국규제 관련 협상은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일단 당초 계획대로 입국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8월 28일 아베총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의회해산없이 단순히 총리만 교체하는 것이라 기존의 아베의 측근들은 여전히 건제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의 정책을 뒤집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전반적인 전망이며 오히려 한국 때리기에 나설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33]
설령 관계개선을 모색한다해도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데다가 이미 갈등상황이 너무 오래되어버려 한 순간에 과거처럼 되돌아 가는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현재로선 비자, 입국관련조치들은 계속 유효할 가능성이 크다. 자민당 입장에서도 단순히 총리한명 교체되었다고 비자조치등을 다시 예전처럼 돌리는 것이 여러가지로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양국 모두 상황이 딱히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34]
다만 총리 교체이후 양국간의 관계개선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상태이다 양국이 협력할 부분이 많은데다가[35] 어쨋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36] 이런 움직임은 당연한 수순이다. 다만 이런 움직임이 비자면제 부활이나 백색국가 지정등의 예전의 상태로 바로 돌아감을 의미하지는 않는만큼 시간을 가지고 하나씩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기사
실제 이와같은 분위기를 반영이라도 한듯 일본측에서는 한국정부가 자산매각을 멈춰야 스가총리의 방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임 총리의 방한은 한일관계를 푸는 중요 열쇠로 볼 수 있는만큼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다. 이미 양국간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장관급 회담으로도 풀기 어려워져 양국 정상이 직접 협상을 해야 비자면제 부활등이 그나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간혹 외교당국자 회의나 장관급 회담을 하긴하는데 수출규제이후로는 거의 했던말 또 하는 분위기에 녹음 틀어놓은 것과 같이 양국의 입장만 말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37] 기사

2.2.1. 비자조치 타임라인


2020년 3월 26일에 일본 정부는 한국인들의 무비자중단조치를 5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코로나19 주요 피해국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매체가 3월 30일에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4월 3일부터 5월말까지 한국·중국·미국·캐나다·영국과 유럽 대부분 국가를 포함한 49개 국가·지역을 입국 거부 대상에 추가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 중국 등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5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5월 16일부터 신규 입국금지국가를 100개국으로 확대시켰다.#
일본 정부가 대만, 베트남, 유럽 일부 국가들에 대해 입국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한국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리고 제한 완화 대상을 비즈니스맨→유학생→관광객 순으로 3단계로 나눠서 완화할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6월에도 한국인의 입국제한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6월중으로 태국·베트남·호주·뉴질랜드 등 4개국에서 비즈니스를 위해 입국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입국제한을 완화하지만, 미국, 중국, 한국에 대해선 당분간 입국규제는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한 일본 정부의 입국제한조치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만 차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0년 6월 12일자 요미우리신문 기사에 의하면 일본 정부가 6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었던 무비자입국 효력정지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무기한 중단이 아닌 계속 한달단위로 연장을 발표하는것을 봤을땐 일단은 일본정부도 나름 상황관리중인것으로 보인다
6월 14일에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유입 억제를 이유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외국인 입국금지 정책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방지와 양립하는 형태로 단계적으로 왕래를 재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6월 18일에 아베 총리는 베트남 등 4개 나라에 대해서 입국규제를 완화했지만, 한국에 대해선 완화하지 않았다.#
6월 19일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가을 이후에 한국, 미국, 중국에 대해 입국완화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한국, 미국, 중국, 대만에 대해 입국규제를 완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본 공항의 PCR 검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6월 23일에 일본 정부는 베트남에 대해 출입국 규제 일부를 완화했다.#
6월 30일에 일본 정부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면제중단조치를 7월 말 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7월 1일에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 중국, 대만과 입국 규제 완화를 위한 교섭을 시작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7월 9일에 닛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의 비즈니스 목적의 왕래재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의 국가간 협의을 7월 중순에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7월 11일에 NHK는 일본 정부가 유학생 등의 일본 내 재류자격이 있는 사람은 일시 본국에 귀국 했더라도 입국 거부 대상이 되기 전에 본국에 귀국한 경우에는 PCR을 받는 조건으로 재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7월 12일에 아베 총리가 입국제한 완화는 한국과 중국보다 대만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7월 13일에 일본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확대방지책 중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했던 재류외국인의 재입국에 대해, 곧 대상을 외국기업의 주재원 및 교육관계자 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7월 14일에 닛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주재원 및 유학생의 재입국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신문에 따르면, 4월 2일이전에 출국한 일본의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한해 다음달부터 재입국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일본 정부가 7월 17일에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에 대한 비즈니스 목적에 한한 왕래 재개를 허용할 방침을 세웠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중국, 대만 등과 일본 입국제한 완화를 하기 위한 교섭을 한다는 방침을 확인한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태국, 베트남과 주재원 등 장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상호 입국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7월 26일 강제동원판결 자산압류 조치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응한다는 기사가 떳으며@ 그중에서 비자규제도 같이 언급되었다.#
7월 28일 또다시 8월말까지 비자 중지조치를 연장했다.#
7월 29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왕이 외교부장은 전화통화를 하면서 비즈니스 목적 입국자에게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8월 5일부터 유학생 등 외국인들에 대한 재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재입국하는 비자소지자에 한해 조치를 취한것으로 신규 비자가 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여전히 입국이 불가한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이 기업인 입국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가 9월부터 재류자격을 갖춘 외국인들의 재입국을 허용할 예정이다.#
8월 26일 외무성의 요시다 토모유키 보도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에 새로 입국하는 국비유학생에 대해 8월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입국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요시다는 "문부과학성에서 대학의 대입체제를 확인하여 준비가 된 대학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일본 외무성 측에서 입국 제한 조치를 8월 30일 이후로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일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9월 20일 "기업관계자의 입국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일본정부와의 교섭이 최종조정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10월중에 기업의 주재원과 출장목적의 단기채재를 위한 신규사증의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며, 현재 입국허가를 위한 양국간의 세부조정작업만이 남아있다고 한다. 또한, 한국외교부관계자는 "이후, 유학생 등 입국가능대상자를 차차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일본정부관계자와의 취재로부터, 일본 정부가 10월초에도 전세계로부터의 신규입국을 받아들이는 것을 일부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 신규입국은, 비즈니스관계자에 국한되지 않고, 3개월 이상의 중장기재류자가 주요 대상이 된다고 하며, 관광객은 제외하는 것으로 했다. 이로 인해 외국인유학생의 입국도 전면해금된다. 그러나, COVID-19의 감염확대를 막기위해, 2주간 대기 등의 조건을 걸어, 1일당 1천명 정도의 입국만 허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정부는 9월 25일, 제 43회 COVID-19대책본부를 열어, 스가 내각에서는 경제재생을 위해, 국제적인 사람들의 왕래가 불가결하다며, 관광객을 제외한 모든 내,외국인의 왕래를 검사를 확실히 하여, 가능한 한으로 재개하는 방침을 굳혔다. 이에, 감염상태가 진정된 나라 및 지역의 장기재류자를 주 대상으로 신규입국을 진행할 것이며, 이는 비즈니스에 국한되지 않고, 유학 및 가족채재 등으로도 확대한다. 또한, 세계각국 및 지역으로부터의 신규입국에 대해서도, 일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순차적으로 인정할 방침이며, 이 조치는 10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9월 28일, 일본의 출입국재류관리청은, 10월 1일부터 모든 나리 및 지역의 비즈니스상 필요한 인재, 유학, 가족채재등의 재류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에 대해, 방역조치를 확약할 수 있는 기업 및 단체가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입국을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
9월 29일, 일본 정부가 코로나19로 중지 권고를 내렸던 해외 출국을 10월 이후, 단계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10월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0월부터 사업 목적에 한해 2주간의 격리조치 없는 양국 단기 방문을 허용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본 외무성이 한국에 내렸던 여행경보를 중단권고에서 자제로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측에 대해서도 기업인 출장 등 비즈니스 왕래를 재개할 방침이다.#
10월 30일, 일본 정부는 한국, 중국 등 9개국에 내렸던 여행 중지 권고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기업인에 한해 한일 양국간 노선이 재개되고 있다.#
11월 24일에 일본을 방문한 왕이 외교부장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중일간 비즈니스 왕래 재개에 합의했다.#
12월부터 영국에서 시작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자 일본 정부는 12월말 ~ 2021년 1월말까지 외국인의 입국을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2.2.2. 일본 입국에 관련하여


우선, 이번 조치로 인해 실질적으로 바뀌는 부분은 무비자 정책 일시중지, 비자 효력 일시정지, 대중교통 이용 제한 및 2주 자가격리, 운수권 일시제한으로 나뉜다.

2.2.2.1. 무비자 정책 일시중지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발급 여권에 대하여 무비자 정책, 즉 비자 없이 90일 상륙허가를 해주던 정책을 일시 중지한다. 즉, 한국인이 상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비자 발급 절차도 사실상 중단하면서 기존에 상륙허가를 받지 못한 한국인의 입국 자체를 막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변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초기 각국의 방역기관은 확산 방지 대책으로서 주로 바이러스가 확산국가 출발 항공편 탑승객 입국제한에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한 감염된 승객이 잠복기에 머물러 있을 경우 방역에 구멍이 뚫리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경로로 감염이 확대된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다. 때문에, 대다수가 국적국(여권 발급 국가)에 생활기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바, 여권 발급국가를 기준으로 입국 금지 정책을 시행하는 쪽으로 선회한다.
이번 조치 실시 배경에는 일본 또한 대한민국 발급 여권의 입국 자체를 금지한 해외 각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바이러스 확산세가 어마어마한 상황에서는 한국에 살면서 제3국을 경유해 일본에 입국하는 한국인까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과 교류가 적었던 다른 나라들처럼 대한민국 발급 여권을 통한 입국 자체를 금지해버리면, 일본 내에서 일하는 한국인들 및 이들을 채용한 일본 기업들의 사업 활동이 큰 제약을 받는 바, 이들이 어떻게든 입국할 여지를 남기기 위해 무비자 정책 일시중지를 실시한 것이다.
즉 '''기존에 발급받았던 상륙허가는 여전히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조치는 한국인의 입국 자체를 금지한 여타 국가들보다 강도가 낮은 조치다.''' 반면 한국의 경우 입국절차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방역이 가능하며 무비자 정책을 중지한 국가가 없으므로 일본의 무비자 정책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한국 입장에서도 모리셔스같은 외딴 섬나라의 입국금지 조치보다도 강도는 낮지만 교류가 많던 일본의 무비자 일시중지가 타격이 크므로, 알면서도 무비자 중지를 시행한 국가는 일본 뿐이라 주장하는 부분이 있긴 하다. 하지만, 4월 1일 추가 발표로 49개국에 2주 내 체류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추가 조치를 발표되어 이젠 입국할 수 없다.
이에 더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일본 언론의 경우 한국인 자가격리 대상자가 규정을 어기고 일본을 방문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일본의 추가적 조치로 이러한 경우는 이제 발생할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의 조치가 과도한지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image]
3월 일본 정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단기비자를 받기 위한 준비서류를 발표했는데, 2006년 무비자 조치 실시 이전의 비자 발급절차보다 복잡한 발급 절차가 실시된다. 발급 수수료는 과거와 동일하게 면제되며, 다만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절차와 동일하다.[38][39]
다만 위에 설명했듯 3월 9일 비자 발급 접수를 받기 시작했으나, 이 조치로 3월 중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없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무비자 정책 중지이므로, 비자 발급을 위한 절차만으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밝혀낼 수 없는 이상 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 접수한 비자 신청에 대해서는 사태가 진정된 이후부터 심사 절차를 개시할 듯하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2020년 3월까지를 기준으로 '''중장기 재류허가(재류카드 소지자)를 받지 않았다면 아니면 아무도 입국 못 한다.''' 2020년 4월 1일부터는 일본인 아니면 아무도 입국 못했다. 2020년 9월 1일부터 중장기 재류자격을 가지고 재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재입국이 허가되었다. 또한, 「일본인, 영주자, 정주자의 배우자 및 그 아이[40]」, 「교육기관의 결원에 의한 교육 혹은 교수」, 「의료」의 재류자격의 신규입국이 허가되었다. [A]

2.2.2.2. 비자 효력 일시정지

한국, 중국 주재 일본 대사관에서 발행한 비자의 효력을 일시정지하는 정책이다.
때문에, 기존에 비자를 발급받았으나 아직 일본에 입국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워킹홀리데이 혹은 일본 취업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온 사람들인데, 일본이 비자 효력을 중지하면서 일본에 입국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 특히 일본에서는 4월 1일이 정부 및 대기업 회계연도 시작일이자 기업 인사제도의 기준점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4월 1일 입사 예정이었던 내정자들이다. 물론 일본에서도 바이러스 확산으로 입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어 피해를 본 입사예정자들이 수두룩하긴 하다. 그리고 발표로부터 3월 9일까지 유예기간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내정자들을 재빨리 입국시킨 뒤 4월 1일까지 회사가 경비를 대줘 일본에 체류하게 한 기업들도 있다. 미쓰비시그룹 등이 한국인 채용자에 대해 이러한 대응을 실시했다. 하지만 여력이 없는 회사의 경우 이렇게 하기 어렵다보니 채용 연기가 되었다.
다만, 위에 설명했듯 이미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이 이야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일본에 이미 살던 사람도 재입국 못 함?''' 이라 흔히 착각하는 이유는 '''비자와 상륙허가의 개념을 혼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선 이에 대해 설명하자면, 사증(비자)은 '''일본에 특정 자격으로 입국하기 위한 자격(추천)'''을 의미하며 첫 일본 입국에서 무비자 정책 및 취업사증 등은[41] 그 역할을 다한다. 때문에, 이미 일본에 입국한 사람들은 그대로 일본에 체류할 수 있다.
이에 더해, 90일의 상륙허가가 아닌 유학, 취업, 배우자 등과 같이 이미 정식으로 재류자격을 획득한 사람들은 해외에 출국한 뒤 다시 일본에 귀국할 때에도 일본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을 대상으로는 해외에 출국할 때에도 상륙허가의 효력을 유지한 채 일시적으로 출국하는 재입국허가[42]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해외에 출국한 뒤 일본으로 돌아올 때에는 통상의 입국이 아닌 '''재입국'''으로 분류하며, 이들은 이미 상륙허가를 받은 상태이므로 재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2020년 3월 기준 '''이미 일본에 살던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고, 이들은 설령 한국에 돌아가도 일본에 재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2020년 4월 1일 추가로 실시된 조치에 의해 이제는 일본인만이 입국할 수 있다.[A]

2.2.2.3. 대중교통 이용 제한 및 2주 자가격리 조치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고,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이는 입국하는 항공편의 출발국을 대상으로 선별하기 때문에 일본인 및 상륙허가증을 보유한 외국인을 포함해 어느 국적의 사람이라도 동일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물론 실제로는 격리고 뭐고 쌩까고 버스부터 타는 사람들이 매우 많고, 자가격리 자체도 '식사를 위해 외출'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우선, 교통수단 이용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공항에 자가용을 주차해두지 않았다면 [43] 지인에게 픽업을 부탁하거나 렌터카를 빌려야 한다. 발생 초기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일본에 들어온 한국인들의 피해를 감안해 주일한국대사관 측에서 픽업해주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입국 절차에서 이동 수단을 물어보므로 사실상 렌터카 예약 혹은 지인의 도움은 필수로 보아야 한다.
2주 자가격리의 경우 일본에 거주중인 경우 자택에서, 일본에 생활기반이 없는 경우 호텔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자가격리 조치 중에는 1일 1회 어플리케이션 또는 전화로 발열, 기침 유무를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호텔에서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경우 호텔 숙박료는 직접 준비해야 한다.

2.2.2.4. 한일간 교통편 2개항 집약 (~2020.06)

아시아나 항공 운항 노선 안내
대한항공 비운항 및 감편 노선 안내
우선, 항공운수권 일시제한의 경우 한국, 중국 발 국제선의 운항 가능한 공항을 나리타 국제공항, 간사이 국제공항으로 한정하는 조치다. 때문에, 이들 공항 이외의 공항에 취항하던 항공사는 3월 9일부터 운항중지해야 한다. 이는 이용객이 아닌 노선에 대해 취하는 조치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적사들은 인천-나리타 이외의 노선은 모두 단항하기로 하여 간사이 국제공항은 운수권 일시제한 대상이 아님에도 순전히 수요의 문제로 단항하게 되었다가 6월 11일부터는 간사이 국제공항 노선도 아시아나항공이 주 3회 운항으로 재개했다.
한국을 왕래하던 일본행 선박들도 여객수송을 중단했다. 그동안 선박으로 가깝게 오가던 대마도는 졸지에 한국에서 접근이 거의 불가능해진곳이 되었다.[44] 후쿠오카등 큐슈지역도 한국에서 오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단 모든 선박을 막은건 아니며 후쿠오카, 시모노세키를 오가던 대형선박으로 화물운송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화물까지 막아버리면 양국의 경제도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2020년 6월경부터 2개항 이외의 노선도 일부 재취항하여 부득이 V자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조금 줄어들었다. 11월 현재 인천-간사이 노선은 아시아나 주 5회(12월 1일부터 매일 운항), 대한항공 주 2회(수목) 운항한다. 다만 인천-삿포로, 인천-센다이 노선은 11월 현재에도 아예 자취를 감춘 상태이고 인천-나고야 및 인천-후쿠오카 노선은 양사 전부 특정일 운항, 혹은 매주 1왕복 단위로 예정했다가 높은 확률로 취소나 변경을 반복하는 등 예약하는데 앞서 상기한 노선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0년 11월 21일 시점, 대한항공에서 나리타, 간사이 외에 나고야를 여객편으로 추가하였다. #
이 노선은 9월부터 운항하였으나, 운항 공항 제한이 걸려있어 나고야발 인천행만 여객을 모객하던 것을 양방향으로 확대했다. 11월은 특정일 운항이며 12월부터 매주 토요일 운항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또한 12월 3일 편성을 시작으로 후쿠오카에도 특정일 운항으로 복항할 예정이다. #

3. 해외의 사례



3.1. 중국인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불법 체류율이 매우 높은 축에 속하는 본토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한때 쿼터제를 시행해 매년 일정 인원만 허가해주던 시절이 있었을 만큼 비자를 정말 안내주기로 악명이 높다. 그나마 2000년대 후반에 와서 조건이 "많이 완화"되어 '''연봉이 25만 위안(한화 약4200만원 정도) 이상'''이라고 증명이 되면 '''개인 관광'''비자가 나온다고 한다. 중국 경제수준에서 연봉 25만 위안은 한국으로 치자면 최소 연봉1억원이 넘는 사람만 신청 가능한 수준이다. 이전엔 단체관광만 허용해 줬던걸 부자들에 한해서만 개인관광의 기회를 부여한 셈. 꼭 연봉 25만 위안 이상이 아니여도 그에 상응하는 재산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토호쿠오키나와 지역 멀티 관광비자[45]에 한해서는 제주도처럼 완전 개방은 아니지만, 해당 지역의 관광촉진을 위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관광비자보다 상당히 수월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단 해당 관광사증으로 처음으로 입국하고나서 해당 지역의 숙박시설에서 1박이상 머문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관광비자는 허가가 취소된다. 해당 지역의 숙박시설에서 1박이상 머물렀다면 2회차 이후부터는 허가기간내로 지역제한없이 자유롭게 일본에 입국에 가능하다.
그나마 엄격한 심사가 통과되면 중국인이라도 단기체재 멀티비자(체류기간 : 15일, 30일, 90일/ 유효기간 1년, 3년, 5년, 10년)로 발급된다. 체류기간 90일에 유효기간 10년이라 하면 10년간 90일 한도 내에서 몇번이건 입국이 가능하다. 참고로 2018년 5월 현재 한국은 중국인에게 단수비자만 발급해준다.
하지만 한일간 무역갈등으로 한국인 관광객이 줄자 중국인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중국인에게 전자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 한다. 이렇게되면 중국인들의 일본입국이 좀더 쉬워질 전망이다. 하지만 지금도 중국인의 불법체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비자발급을 간소화 해버리면 중국인들의 불법체류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관련기사 일단 단체관광부터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이것을 개별중국인에게까지 확대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아래내용은 일본 외무성이 규정한 고소득자 대상 중국(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가 일본 본토(혼슈를 포함한 열도 주요 4섬) 관광이나 기타 방문 사유로 단기사증을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이다. 재산의 정도에 따라 체류기간이 30일 / 90일로 나뉜다.
신청자격.
1. 고소득자임을 증명 가능한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거주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보유한 자.
2. 1의 가족 - 1과 동시신청 하거나 1이 단기사증을 발급받은 이후 신청 가능.
신청자 구비서류
1. 비자신청서
2. 여권
3. 신청인이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인의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서류. ※ 은행계좌 거래내역, 은행계좌잔고명세서(최소 6개월분), 납세소득증명 등. 경우에 따라 주식배당증명, 연금증명, 퇴직연금증명, 유산상속증명, 토지소유서, 부동산권리증 등
신청자의 가족 구비서류
1. 비자신청서
2. 여권
3. 신청인이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자와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자의 2촌 내의 직계가족이며 동거할 경우에 한함.
5. 신청자와 별도로 신청할 경우 신청자가 발급받은 비자 사본.
중국인이 개인관광비자를 받기 위해선 무조건 재산증명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재산 없는 중국인은 일본 개인관광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다. 물론 그렇다고 개인자격으로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유일하게 재산보증이 필요없는 친족, 지인 초청비자를 발급받는 것이다. 일본에 거주중인 일본인외국인이 초청 가능하며, 초청받는 중국인과 초청하는 사람 양쪽에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초청받은 중국인보다 초청하는 사람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월등히 많고, 초청한 사람은 자동으로 신원 보증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초청한 중국인이 불법체류가 되어버리면 초청한 사람이 독박을 쓰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친족이 하는거면 모를까, 친구나 지인이 선뜻 초청을 하긴 어려운 면이 많다. 물론 돈을 매개체로 초청인을 물색해 주는 브로커들이 없는건 아니지만, 돈도 없고, 나를 위해 뛰어줄 일본에 사는 지인이 없는 중국인이 합법적으로 일본땅 밟아보는 방법은 단체관광 뿐이다.
아래 내용은 일본 외무성이 규정한 중국(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가 친족, 지인 방문 목적으로 일본 본토(혼슈를 포함한 열도 주요 4섬)를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일람이다. 친족, 지인 방문 목적으로도 체류기간 90일 유효기한 10년짜리 멀티비자를 이론상으론 받을 수 있다지만, 현실은 가장 짧은 체류기간 15일에 유효기간 1년짜리 멀티비자 받기도 상당히 힘들다고 한다. 그나마 직계가족이라면 30일까진 어떻게 받는 사례도 있는 듯. 경우에 따라 제출서류가 추가될 수 있다.
중국측에서 준비해야할 서류
1. 비자 신청서
2. 증명사진
3. 여권 원본
4. 호구부(중국의 가족관계등록부) 사본
5. 거주증 또는 거주증명서(신청하려는 일본대사관이나 영사관이 담당하지 않는 곳에 본적이 있을 경우[46])
6. 초청하는 사람이 친족 혹은 지인이라는 증명서류 (친족의 경우 친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 지인일 경우 같이 찍은 사진이나 교환한 펜팔 등)
일본측 신원 보증인이 준비해야할 서류
1. 신분보증서 (별도양식 작성후 제출)
2. 주민표[47] - 반드시 세대원 전원이 기재되어야 하며 외국인은 추가 기재사항이 생략되어있지 않을 것.
3. 재직증명서 - 제출 불가능시 양식자유 사유서 제출
4. 납세자[48]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 확정신고서 중 택일)
5. 외국인의 경우 재류카드 양면 사본
일본측 초청인이 준비해야할 서류
1. 초청이유서 (별도양식 작성후 제출)
2. 체류예정표 (별도양식 작성후 제출)
3. 주민표 - 반드시 세대원 전원이 노출되어야 하며 외국인은 추가 기재사항이 생략되어있지 않을 것.
4. 재직증명서 - 제출 불가능시 양식자유 사유서 제출
5. 외국인의 경우 재류카드 양면 사본
※ 신원 보증인과 초청인이 동일인물이면 3, 4 ,5는 생략 가능.
때문에 일본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그나마 발급 난이도가 낮은 편인 단체 관광비자로 일본을 방문한다. 단체 비자는 여행사나 그에 준하는 단체에서 인솔한다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행사가 관광객들이 중국으로 귀국한다는 보증을 서주고 받는 비자다. 일본측에선 보증의 대가로 여행사측에 보증금을 요구하며, 이탈자가 발생하면 보증금을 압류한다. 때문에 패키지 여행이 필수이며, 일본여정 대부분을 여행사 통제 아래에서 보내게 된다. 2016년에는 378만명의 중국인이 일본비자를 받았다. 통계를 보면 매년 꾸준히 100만명 이상은 발급받고 있다. 이중 대부분이 단체 관광비자로 발급받은 것이며, 개인 비자로 일본 방문하는 중국인은 의외로 별로 없다. 참고로 2015년 한국인 일본 방문객수는 약 275만명이다. 한국인은 모두 개인 자격으로, 그 중에서 관광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무비자로 방문한 숫자이다.
한국에 거주중인 중국인이라 해도 일본 관광비자를 받는데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건 같으며, 필요한 서류수만 봐도 장난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 거주중인 조선족들 또한 국적이 중국이라면 예외없이 중국인과 같은 절차를 요구한다. 그나마 외국에 살고 있어서 이정도이지, 중국 본토에 사는 중국인은 연봉 25만 위안 이상이 아니라면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한다. 아래는 필요서류 일람.#
1. 여권
2. 사증신청서
3. 증명사진
4. 입국이유서
5. 일정표
6. 외국인등록증 복사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8. 재학증명서 or 재직증명서 or 사업자등록증
9. 예금잔고증명서
10 .항공권예약확인서
11. 호텔예약확인서
※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수수료 35,000원[49]
기간은 최소 일주일이 소요된다. 위에도 설명했듯이, 본토에 거주하고 연봉 25만 위안 이상이 아니라면 '''최소 30일'''이 소요된다. 그나마 한국에 거주중인 중국인은 중국거주 중국인보다는 쉽게 된다고 하고, 한국인과 혼인관계라면 비자발급이 더욱 더 수월해진다고 한다. 참고로 무비자가 아니었던 시절 불법체류 경력이 없는 한국인에게 요구했던 서류는 고작 여권과 사증신청서, 증명사진 3종류 뿐이었다. 수수료도 면제였으며, 발급기간은 '''1일'''이었다. 오늘 신청하면 내일 나왔던 거다. 이렇게 중국인에게 비자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일본이지만, 정작 일본인은 중국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고 15일간 체재할 수 있다. 허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2020년 3월 10일 0시부터 정지되었다.
일본은 러시아에도 중국과 거의 비슷한 절차를 요구하는데 러시아 또한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인에 대한 비자 심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된다. 그나마 푸짜르의 일본 방문을 기념해서 2017년 1월 1일부터 심사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
하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심사기간이 최대 1개월이 걸린다는 주러시아 일본대사관의 안내가 있다. 그런데 의외의 사실인게 심사는 까다로워도 수수료는 받지 않는 다는 것이다.#[50]
아이러니한 건 정작 중국인들의 '''불법 체류율'''은 한국인보다 오히려 낮다는 것이다. 한국인은 현재 2019년 7월 1일 기준 일본 내 불법 체류자 2위를 기록하고 있다. [51]다만 한국인들은 무비자 협정국으로 거의 입국심사를 하는건지 아닌건지 널널하게 심사해도 불법 체류자가 약 1만 3천여 명이지만, 중국인들은 까다로운 심사를 적용해 입국을 허용해도 약 9천여 명이 불법 체류를 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 5년간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중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本邦における不法残留者数について(令和元年7月1日現在)[52]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는 15561명으로 압도적 1위.[53] 한국은 1.6%감소한 12563명. 중국은 7.7% 증가한 10902명이다.
本邦における不法残留者数について(令和2年1月1日現在)
이렇게 까다롭게 비자를 발급받아도 입국심사가 쉽지 않다. 오히려 입국심사는 '''비자 발급과정이 애교로 보일 정도로 까다롭게 진행된다.''' 개발도상국에서 관광 오는 사람들은 취조에 가까운 질문 세례뿐만 아니라 현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정도가 심하면 입국신고서에 작성된 숙박처에 실제 숙박하는지 확인 전화를 넣기도 한다. 이 중 하나라도 확인이 안 되면, 그냥 얄짤없이 입국이 불허된다.
단 선진국이나 거기에 준하는 국가에 영주 혹은 무언가의 자격으로 거주하는 중국인은 일본 입국심사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것 같다. 한국에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거주하는 모 중국인이 단기체재 90일짜리 사증을 발급받고 일본 입국시 한국 국적자와 동급의 입국심사를 경험했다고 한다. 즉 '''중국인인데 입국심사관의 질문 하나 없이 입국심사를 통과'''했다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소리다.[54]
친족 및 지인방문은 좀 더 허들이 낮다. 초청인이나 신원보증인이 일본인이나 일본에 거주중인 외국인이면 된다. 초대하는 외국인의 재류자격이 유학이라면 재류기간은 관계 없고 해당 교육기관의 상근 교원이나 준교수가 신원보증을 하면 가능하다. 국비유학생의 가족은 사비유학생과는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
그 밖의 외국인은 외무성이 정한 재류자격[55]이어야 하고 3년이나 5년의 재류기간이어야 한다.[56]
일본은 똑같은 단기체재여도 무비자 국가의 국민은 목적별로 세분화가 되어있다.
비지니스 - 싱글, 멀티
친족방문 - 싱글, 멀티
지인방문 - 싱글
일본인의 외국인 배우자 - 싱글, 멀티
관광 - 개인관광, 단체관광, 오키나와(멀티), 토호쿠 3현(멀티), 개인관광(고소득자)
자세한건 일본상하이영사관 홈페이지의 ビザ(査証)申請関連情報를 참고하자.
2019년에는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인지 온라인 신청을 받는 등 관광비자 발급을 일부 완화했다.

3.1.1. 중국국적자에 대한 일본 유학사증 심사 강화


2021년도부터 유학 재류 자격의 심사가 엄격해진다고 한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모든 국가 외국인이 그 대상이라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스파이를 노린 조치라고 한다.[57]
【独自】留学生ビザの審査厳格化へ…中国念頭、安保技術を流出防止
일본, 중국 염두 유학생 비자 엄격 심사…"기술 유출 우려"
"中유학생 비자 제한" 日의 돌변, 美따라 중국 때리는 이유
日, 첨단기술 유출 우려에 中유학생 비자 심사 강화

3.2. 그 외 선진국


그 외에도 한국을 포함한 일본이 인정하는 선진국 및 거기에 준하는 국가 사람들은 거의 프리패스나 다름 없다. 미국인이 단기체재로 일본 입국했는데 별 다른 질문 없이 여권 스캔하고 얼굴 사진과 지문찍는 것으로 입국심사가 끝났다는 이야기도 있다.
특히 일본은 백인들에 대한(특히 미국, 유럽 출신의 사람들) 입국 심사가 상당히 프리패스 수준이다. 백인종아시아 황인종혼혈이라고 해도 그 외모가 부계나 모계 중 백인이 있다 볼때 사실상 완전한 백인계 외모에 가까운 케이스라고 한다면 그 역시 패스한다는 소문도 있다.

3.3. 그 외 도상국


  • 유학 사증
원래는 7개국[58] 국적자만 대상으로만 엄격하게 심사했었는데, 2020년 4월부터 추가로 73개국 국적자에게도 심사가 엄격해졌다..
심사가 엄격해지는 이유는 해당 80개국 유학생의 불법잔류(오버스테이)가 많아서라고 한다.
留学生在留審査 厳格に《2020.2.9》
당연히 이 조치에서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 및 거기에 준하는 국가는 해당조차 안된다.

4. 비자(재류자격) 종류


在留資格一覧表과, 외무성의 ビザ・日本滞在 就労や長期滞在を目的とする場合 참고. 또한 비자취득에 필요한 서류가 개개인의 상황이나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무에 따라 다르므로 일본대사관의 비자의 종류와 제출자료 페이지를 참고할 것.
참고자료 : 재류자격의 영어명칭#

4.1. 최초 취득


  • 원칙적으로 일본의 중장기채류사증을 최초 취득한다고 하면 일본 국외에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신청해야된다. 이 때 필요한 것이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59]이다.
이 재류자격 증명서는 소속 예정 기관[60]이 일본 국내의 법무성 산하 출입국재류관리청에 교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후에 교부된다.[61]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되었다면 소속 예정 기관 등이 그것을 해당 외국인에게 국제우편으로 보내고 그 재류자격인정증명서와 사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하면 별 문제가 없는 이상 신청 다음 날 평일에 사증이 발급된다.[62][63]
  • 단기체재로 입국한 외국인이 일본 국내의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가 없이 단기체재를 타 재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된다. 그러나 신입학한 유학생[64]이 시간문제 때문에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를 이용해서 일본의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지 못하거나, 혼인이나 신분계 재류자격[65]과 같은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일본 국내의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재류자격을 변경[66]하는 것은 어렵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기본적으로 재류기간 갱신이나 단기체재 이외의 재류자격에서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만 해준다.日本国内での在留資格「短期滞在」から他の在留資格への変更について
하지만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가 교부됐을 때, 해당 외국인이 단기체재 자격으로 일본 국내에 있다면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과 재류자격변경신청서를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제출하면 변경허가신청을 수리해준다.[67][68]
그리고 단기체재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가지고 일본국내에서 변경시 엄청나게 신속하게 이루어지고[69] 변경허가 신청이 불허가될 일은 거의 없다. 왜냐면 이미 심사가 이미 끝나있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 도쿄입국관리국 기준으로 1주일전후로 변경허가가 나온다고 하니 참고할 것.[70] 단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있어도 입관청에서 "왜 직접변경하려고 하느냐"라고 묻고 거절하는 사례가 간혹 있다고 하니 주의할 것.
그리고 절대로 단기체재에서 재류자격을 변경심사중인 상태에서 일본국외로 출국하지말 것. 해당 심사가 무효가 되버린다고 한다.
  • 공항 등에서 상륙심사 및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가 아닌 재류자격취득허가(在留資格取得許可)를 신청해야 한다.# 해당 사례로서 일본국적자가 일본국내에서 일본국적을 이탈해 외국인이 됐다거나, 일본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부부의 자녀 등이 있다.
  • 재류자격 중 단기체재、흥행、기업내전근、경영ㆍ관리、문화활동、가족체재、워킹홀리데이(특정활동)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없어도 재외공관 권한만으로 신규발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거의 개입하지 않고 재외공관이 전부 심사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할 것. 하지만 재류자격신청증명서가 있다면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서류 및 발급에 필요한 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재류자격증명서는 있으면 좋다.[71]
  • 재류허가는 법무성, 사증발급은 외무성이 하므로 법무성이 허가를 했는데 외무성이 거부를 하는 뭐같은 일도 있다고 한다. 주로 일본 입국 이력이 수상하다든지 국내에서 무언가 영 좋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대사관에 거부 이유를 알아보자.
  • 기본적으로 신청자 국적국의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72] 에서 사증을 신청해야한다. 예를 들어 미국인은 미국에 있는 일본의 재외공관, 중국인은 중국내에 있는 일본의 재외공관에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외국인이 모국에 거주하지 않고 외국에서 거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거주국의 재외공관에서 신청해도 된다.[73]

4.2. 특수한 재류자격


재류자격
재류기간
해당사례
외교
외교활동기간
외국정부의 대사, 공사, 총영사, 대표단 구성원 등, 그 가족
공용
5년, 3년, 1년
외국정부의 대사관 및 영사관 직원, 국제기관등에서 파견된 자, 그 가족

4.3. 취업이 인정되는 재류자격


재류자격
재류기간
해당사례
교수
5年, 3年, 1年 등[74]
대학 교수, 준교수, 조수 등
예술
작곡가, 작사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사진가 등
종교
외국의 종교단체에서 파견된 선교사, 승려, 사제 등
보도
외국 보도기관의 기자, 카메라맨, 신문기자, 잡지기자, 편집자, 아나운서 등[75]
경영・관리
회사 사장, 임원 등 기업의 경영자 및 관리자 등[76]
법률・회계
'''일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법서사 등
의료
'''일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간호사 등
연구
정부 관계기관 및 사기업의 연구자 등
교육
초중고의 교원 등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이공계 기술자, IT 기술자, 통역, 번역, 외국어교사, 디자이너, 총무 등[77][78][79]
기업내전근
동일기업의 일본내 지점(혹은 본점)에 전근하는 자. [80]
기능
외국요리 조리사, 파일럿, 트레이너 등
개호
개호복지사 국가자격 소지자. 문과성 및 후생성이 지정한 학교 및 도도부현지사가 지정한 양성시설을 졸업 혹은 졸업예정자
흥행
3年, 1年, 6月 등[81]
배우, 가수, 댄서, 프로 운동선수, 모델, 프로게이머, 프로기사[82][83]
기능실습
1호 : 최장1년
2호. 3호 : 최장2년
1호, 2호, 3호로 나누어져 있고 각 호마다 기간제한이 있음.
그리고 기능실습은 15개국의 국적자만 취득가능.[84]
고도전문직
1호 5年
2호 무기한
고도전문직 재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배우자는 소정의 요건을 만족시키면 재류자격 '''연구, 교육,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흥행'''에 해당하는 취업이 가능한 특정활동을 취득할 수 있다.해당 링크(PDF)
특정기능
1호 : 1年, 6月, 4月
2호 : 3年, 1年, 6月
2019년 4월 1일에 신설된 재류자격.
신규 취득을 하려면 시험에 합격해야하며, 기능실습2호 재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은 조건만 만족시키면 시험없이 재류자격 변경이 가능. 1호는 합산 5년, 2호는 무기한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그 중에 9개국은 해당 국가와 협정을 통해서 현지에서 해당 재류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을 치를수 있다. 한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특정기능 재류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입국관리국 총괄관을 통해 확인되었다.#[85]
또한 15개국 외국인 이외에는 기능실습에서 특정기능으로 재류자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일본으로 건너와 시험을 치뤄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특정기능1호에서 2호로 재류자격으로 변경하려면 별도 시험을 치루어서 합격해야 한다.
취업이 인정되는 재류자격의 취업이란 정사원(정규직 혹은 1년이상의 계약직)을 이야기하고 재류자격은 회사의 업종과 관계 없이 외국인이 하려는 일로 재류자격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대형 음식 체인점[86]에 입사를 했는데 해당 외국인이 하려는 일이 일본 국외에서 식재수입을 위한 통번역이나 사무업무라고 하면 기능이 아니라 인문지식 국제업무 비자를 받는다.

4.4. 취업이 인정되지 않는 재류자격


재류자격
재류기간
해당사례
문화활동
3年,1年6月
일본문화 연구자 등
유학
4年3月、4年、3年3月、3年、2年3月、2年、1年3月、1年、6月
일본어학교, 전문학교, 대학, 대학원 등의 학생
연수
1年、6月

가족체재
5年,4年3月,4年,3年3月,3年,2年3月、2年,1年3月,1年,6月
취업계열 재류자격[87] 및 문화활동과 유학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 및 아이.
특정기능은 2호의 배우자 및 아이만 취득가능.
단기체재[88]
90日、30日、15日
관광, 친족방문, 비즈니스 등
사증면제국가의 외국인이 단기체재로 일본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에 180일 이내다.[89] 1회 90일이고 특정국가의 국민은 90일 이내에 일본 국내의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연장신청을 하면 180일까지 가능하다. 1년에 180일 이상 거주한다고 하면 비자를 취득해야된다. 지키지 않으면 입국심사시 입국거부크리가 있으니 주의바람. 단 절대적인 것이 아니어서 합리적인 이유나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허가해주기도 한다. 단 그것을 공항의 입국심사관에게 증명하는 것은 당신 몫이다.[90] 그리고 저 180일은 허가일수가 아닌 실제로 일본에 체재했던 날짜를 가르킨다.
유학과 가족체재는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면 간단한 아르바이트도 가능하다.
가족체재는 정규 취업계열 재류자격이나 문화활동 및 유학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나 자녀만 신청가능하다. 직계존속(부모)를 부양목적으로 부르고 싶다면 특정활동 재류자격을 취득해야되는데 이게 매우 어렵다고 한다. [91]
문화활동, 유학, 취업계열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재류자격을 특정활동으로 변경하면 가족체재 재류자격을 가진 배우자나 자녀도 특정활동으로 변경해야된다. 왜냐하면 특정활동의 재류자격으로는 가족체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4.5. 취업의 가능 불가능이 지정되어 있는 재류자격


재류자격
재류기간
해당사례
특정 활동
5年, 3年, 1年, 6月, 그 외[92]
워킹홀리데이, 인턴십 등
특정 활동은 종류가 다양하므로 개개인마다 취업 가능 혹은 불가능이 지정되는데, 워킹홀리데이는 취업가능(풍속 제외)이다.
해당 조건은 법무성의 在留資格「特定活動」
2020년 8월 현재, 46종류(告示)의 특정활동이 있다. 在留資格「特定活動」とは?
  • 특정 활동의 대표적인 예(告示)
① 특정 활동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가족(배우자 및 아이)
해당 외국인의 재류자격이 특정활동이라면 그 가족의 재류자격은 가족체재가 아닌 특정활동이어야 한다. 이것은 의외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니 주의할 것. [93][94]
② 워킹 홀리데이 (5호)
워킹 홀리데이는 갱신은 안 되는데 타 재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실제로도 특정 활동(워킹)에서 취업계열 재류자격이나 유학으로 변경을 한 사례가 있다.
고도전문직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 (33호)
재류자격이 고도전문직인 외국인의 외국인 배우자는, 일본인이나 영주자의 배우자등처럼 취업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특정활동 33호를 취득했다면 학력이나 특별한 조건이나 자격 없이 연구, 교육, 흥행,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이라면 풀타임 근무가 가능해진다.[95][96]
④ 일본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 (46호)
특정활동 중 46호는 4年制大学又は大学院の卒業生でN1以上の日本語力を有する者(4년제 대학 혹은 대학원의 졸업생이며 N1이상의 일본어 능력을 가진 자)라고 하여 일본의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가 대상으로 하는 취업이 가능한 재류자격이 있는데, 이는 업무내용이 단순노동이 아니어야하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불리한 점[97][98]을 개선하여 일본에서 4년제 대학 이상 및 일본어 능력시험 N1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주 업무내용이 단순노동이어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재류자격이다. 하지만 단순노동만으로는 절대로 인정안된다. 단순노동을 하면서 일본어능력이나 대학 및 대학원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야한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특정활동 46호는 2019년에 5월에 신설되어서인지 아직까지 인지도가 낮다. 식품, 외식사업 관련 회사에서는 특정활동 46호 혹은 특정기능을 더 선호하는 편인데, 이는 외식업의 점포 종업원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재류자격이 허가되는게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이다.[99]特定活動ビザ(46号/本邦大学卒業者)
⑤ 일본계 4세(43호)

  • 告示外
① 직계존속부양
부모를 부양목적으로 초청이 가능한데 이게 매우 어렵다고한다.
② 취업활동
유학 : 일본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외국인은 유학에서 특정활동으로 변경이 가능하다.[100]
취업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의 취업계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실직한 상태인데, 새 직장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재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올 경우, 그 구제책으로 1회(6개월)에 한해 특정활동으로 변경허가를 해준다.[101]
단 2020년에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 갱신가능 회수가 일시적으로 철폐된 상태. [102]
③출국준비기간
재류기간갱신이나 재류자격변경 심사결과가 불허가인데, 재류기간이 이미 지나가있다면 이론적으로 불법잔류(오버 스테이)가 되버린다. 그래서 그 구제책으로 출국준비를 위한 30일 혹은 31일이 주어진다.[103][104]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출국준비도 그 대상이다.
④채용내정을 받은 외국인이 입사일까지 일본체재를 희망시[105]
그 외
새로운 재류자격을 만드는 데에는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는 등 매우 번거롭고 까다로운 절차를 필요하지만, 이 특정활동은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 임의대로 종류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다.[106][107]

4.6. 취업에 제한이 없는 재류자격


재류자격
재류기간
해당사례
특별영주자
무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일본국적을 상실한 한국인, 조선적, 대만인 및 그 후손
영주자
무기한
법무대신에게 영주허가를 받은 자[108]
일본인의 배우자등
5年、3年、1年、6月
일본인의 배우자, 아이, 특별양자, 일본국적을 상실한 외국인, 일본계 2세[109][110]
영주자의 배우자등
위와 동일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아이, 특별양자
정주자
위와 동일、그 외[111]
일본계 2세[112], 일본계 2세의 외국인 배우자(고시 5호イ),
일본계 3세(고시 3호), 일본계 3세의 외국인 배우자 (고시 5호ハ)
일본계 4세(고시 6호ハ), 일본계 외국인의 자녀,
일본인 혹은 (특별)영주자와 이혼 혹은 사별한 외국인.
일본 국외에서 태어난 영주자의 자녀 등[113]
신분 또는 지위에 따른 재류자격(身分又は地位に基づく在留資格)이라고도 하고 배우자 비자가 여기에 포함된다. 당연한 소리지만 재류자격의 종류에 따라 일본에서의 취업활동 제한이 있고 제한이 없는 재류자격은 이하의 5개밖에 없다. 특히 풍속(風俗)이라고 불리는 업종[114]은 이 다섯개의 재류자격 이외는 절대로 취업불가다. 이 다섯개의 재류자격 소지자는 아무 일이나 해도 된다...
단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그러한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신분이나 지위에 걸맞는 활동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풍속관련 일을 한다면 재류기간갱신신청이 불허가가 되는 일도 있다고 하니 주의바람. 정 불안하면 행정서사나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심사관에게 상담하자.
  • 특별영주자(特別永住者)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서 일본 국적을 상실한 한국인, 조선적, 대만인이나 일본에서 태어난 그 후손에게 부여된다. 우리가 재일교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다.[115][116]
  • 영주자(永住者) - 일반적인 외국인이 취득 가능한 영주권.
  • 일본인의 배우자 등(日本人の配偶者等) - 일본인의 배우자, 아이, 특별양자, 일본국적을 상실한 외국인 등
  • 영주자의 배우자 등(永住者の配偶者等) -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및 일본에서 출생한 외국국적의 아이 포함.
  • 정주자(定住者) - 일본계 외국인(日系人)이나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해서 일정한 재류기간을 설정하고 거주를 인정하는 자격이다. 영주자와 거의 같지만 재류기간이 설정돼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영주자의 마이너 버전. 특정활동과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조건이 여러가지이다.
이 자격은 고시(告示)고시외(告示外)로 나누어지는데, 고시외는 법무대신이 개개의 사정을 심사해서 허가한다. 당연히 고시외로 정주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그 난이도는 엄청나게 높다.[117]
  • 고시정주
① 일본계 외국인 및 중국 잔류 일본인과 그 친족[118][119]
② 일본 국외에서 태어난 영주자의 아이.
③ 일본인, (특별)영주자, 1년이상의 재류기간을 가진 정주자의 부양을 받는 외국국적 미성년, 결혼을 하지 않은 아이[120]
④ 정주자의 배우자

  • 고시외정주
① 이혼정주
일본인, (특별)영주자, 정주자인 배우자와 이혼 후, 일본에 체류하는 것을 희망하는 외국인.[121]
② 사별정주
일본인, (특별)영주자, 정주자인 배우자가 사망후에도, 일본재류를 희망하는 외국인[122]
③ 양육정주
일본인의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일본에 체류하는 것을 희망하는 외국인[123]
④ 혼인파탄정주
일본인 혹은 (특별)영주자 및 정주자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처한 외국인[124]
⑤ 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의 일본거주
가족체재[125] 재류자격으로 일본에서 거주한 외국인 미성년으로서 대부분의 의무교육을 일본에서 수료하였고, 고등학교 졸업후 일본에서 취업을 희망할 경우. ###[126]
단 신청자의 상황 등에 따라 정주자가 아닌 특정활동으로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다.[127]
⑥ 외국국적의 고아
부모가 행방불명인 외국국적의 아이
등등 워낙 다양하다.
주의 : 정주자와의 이혼 및 사별시에도 가능하긴하지만, 일본인이나 (특별)영주자보다 난이도가 높다고 한다.
자세한 건 이하의 링크를 참조할 것.
법무성 링크
イワタ行政書士事務所
第一綜合事務所
行政書士の林幹国際法務事務所
참고로 고시 정주나 타 재류자격은 어느정도 심사기준이 공개되어있는데, 고시외정주는 심사기준이 거의 미공개라고 한다.[128] 왜냐하면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라는 조건때문에, 이론상 누구나 정주자 재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때문에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특히 이혼정주가 가장 심하고 난이도도 가장 높다. 그래서 일본인이나 (특별)영주자와 이혼후 일본에서 거주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학력이나 경력이 없어서 타 재류자격으로 변경이 불가능 등의 최악의 상황이라면 답은 정주자 재류자격밖에 없다. 하지만 ①일본인이나 (특별)영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혼이 아님[129], ②혼인기간이 짧음[130][131]등의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영주신청보다 어려울 정도.[132] 당연히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정주자 재류자격 취득을 위해 행정서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고액이 될 수밖에 없다.
참고문서 : 배우자 비자, 가정폭력

5. 그 외 제도


  • 在留特別許可(재류특별허가)
법무대신이 불법체류나 불법입국등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에게 특별히 재류자격을 주는 제도. 일본의 입관법 제50조에 법무대신의 재량으로 재류를 특별히 허가할 수 있다고 돼있다. 그러니까 재류특별허가를 하느냐 마느냐는 법무대신의 자유재량이다. 불법체류자의 재류희망이유, 가족상황, 일본에서의 생활력, 인도적 배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된다. 혼인관계로 인해 취득하면 해당 배우자의 자격을 따라간다. 일본인과 결혼시에는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와 결혼시에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와 결혼시에는 정주자 비자를 취득한다. 혹은 일본국적이나 재류자격이 영주자인 아이의 양육을 이유로 하는 취득도 가능하다. 당연하지만 위조서류를 제출했다거나 범죄이력 등이 있다면 불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세한 건 법무성의 해당 페이지를 참고. 허가내용은 주로 배우자 비자가 많지만 취업이나 유학비자인 희귀케이스도 존재한다.
  • 上陸特別許可(상륙특별허가)
불법입국, 불법잔류, 불법취업, 범죄 등으로 입국이 일정기간 (혹은 영원히) 거부된 외국인에게 금지된 기간보다 빨리 상륙허가나 일본재류를 허가하게 하는 제도. 타국의 사면비자에 해당한다.
'''주의 : 범죄를 저질렀다면, 배우자가 일본인이나 영주자 혹은 정주자거나, 아이가 일본국적 혹은 영주자라서 일본에서 양육을 해야하는 등 일본과의 밀접한 관련이 없는 이상 재류특별허가나 상륙특별허가는 거의 허가가 안된다고 생각할 것. 실제로 입국관리국이 공개한 허가된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아니한데 허가된 사례는 거의 없다.''' 간혹 유학이나 취업계 재류자격으로 변경되는 사례가 보이는데, 그것은 재류기간갱신이나 변경을 하지 않았는데 불법잔류기간이 매우 짧고, 경찰등의 체포가 아닌 자진출두 하는 등의 경미한 사례다.[133]
  • 항소제도
퇴거 등 출입국재류관리청의 명령에 항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일반적인 재판처럼 관할 지방재판소, 고등재판소, 최고재판소에서 이루어진다.

5.1. Japan Trusted Traveler Program (TTP)




5.2. 자격외활동


취업이 불가능한 재류자격 혹은 타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취업을 하려고 할 때 받아야하는 허가이다.
  • 자격외 활동의 종류
자격외 활동허가는 포괄적허가(包括的許可)와 개별허가(個別許可)로 나누어진다. 취업시간을 정해서 허가하는 포괄적허가와 취업기간과 업무내용을 지정해서 허가하는 개별허가가 있는데 유학, 가족체재, 일부 특정활동은 포괄적허가다.
  • 가족체재, 유학, 일부 특정활동
특별히 문제가 없는 이상, 신청만 하면 그냥 허가를 내준다. 학생은 자격외활동을 받지 않아도 소속 교육기관 내부에서 수입을 얻는 활동(아르바이트 등)이 가능하다.[134]
  • 취업계 재류자격
취업계 재류자격 소지자가 단순노동(포괄적허가)[135]을 위한 자격외허가를 받는 것은 특수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안 된다.[136]
주의 : 취업이 인정되는 재류자격 비자 소지자가 여러가지 사유로 현재 하던 정사원을 그만두고 취업활동을 하는 사이에 현 재류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내용의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 유학이나 가족체재처럼 자격외활동허가를 받고나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 또한 소속기관에 속하지 않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현재의 상황이 바뀐 것을 신고해야 된다.
  • 범위
재류자격으로 인정돼 있는 활동 범위내라면 자격외 활동이 아니다. 이를테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재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 회사에서는 정사원으로서 통번역업무나 일본국외와 교류하는 등 국제업무를 수행하는데 휴일에는 부업으로 통번역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 자격외활동허가가 필요없다. [137] 그 외 취업계 재류자격(교육, 기능 등)인 외국인가 휴일에 통역이나 번역 등의 부업을 한다고 하면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된다. 애매하다 싶으면 자격 신청, 변경, 갱신 전에 행정서사나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취업사증심사담당자에게 상담하자.
  • 일상적인 활동
취업이 아닌 활동은 자격외활동이 아니다. 이를테면 자격증 취득을 위해 근무시간 외에 학원이나 학교를 다니는 것 등. 자격외허가신청이나 신고대상조차 아니다. 어떤 나라건 외국인은 수입을 얻는 활동에만 제한이 있고 나머지는 자유롭다는 것을 알아두자.

6. 한자성명 추가


일본의 공항에서 발급받은 재류카드에는 한자성명이 적혀있지 않다. 즉 중국인, 대만인, 한국인 등 한자문화권 외국인은 한자성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류카드에는 로마자성명밖에 적혀있지 않다. 사증신청시 본국의 한자성명이 적혀져 있는 서류[138]를 제출했는데도 말이다. 물론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한자성명 추가가 가능하다.
한자성명이 추가된 재류카드를 재발급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이하와 같다.
①재류카드재발급신청서
②증명사진
③在留カード漢字氏名表記申出 (재류카드 한자성명 표기 신청서)
'''④氏名に漢字を使用することを証する資料 (이름에 한자를 사용하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⑤여권
⑥1300엔분의 수입인지[139]
한자성명을 증명하는 자료는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자표기를 확인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주민등록증은 각 지역의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곳도 있는 것 같다.'''[140]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은 증명자료로서 주민등록증이 되는데, 타지역 출입국재류관리국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서와 한자성명을 증명하는 자료를 가지고 가면 서류형은 가져가고[141] 카드형은 복사하고 돌려준다. 단 대만이나 중국 등과 같이 여권 정보면에 한자성명이 이미 적혀있으므로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단 구 재류카드는 한자성명이 있어도 입관에서 한자성명에 추가하는 자료로 사용을 못하므로 주의바람. 法務省:在留カード漢字氏名表記申出
수수료가 무려 1300엔인만큼 재류기간갱신 및 재류자격변경시에 한자성명을 넣는 것이 좋다. 그러면 수수료 없이 가능하기 때문. 또한 일본에서는 여성이 결혼과 동시에 성을 남편의 성으로 변경하므로 그러한 차원의 배려인지 모르겠지만 서류만 있다면 명의변경하는 것도 쉽다. 한자성명과 로마자성명이 병기된 재류카드를 제시하면서 로마자로 되어있는 명의를 한자성명으로 변경신청하면 된다.
만약에 구 재류카드 등에 한자성명이 적혀있었는데 여러 사유로 재류자격 갱신이나 변경을 못해서 재류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사증을 재취득을 해 공항에서 재류카드를 발급받아도 당연히 한자성명이 적혀있지 않다. 하지만 현 재류카드에 한자성명이 없어도 한자성명이 적혀있는 구 재류카드와 로마자 성명만 적혀있는 지금 유효한 재류카드를 동시에 제시를 하면 민간에서는 웬만해서 구 재류카드의 한자성명을 인정해주어서 구 재류카드의 한자성명으로 여러가지 일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할 것. 단 복불복이므로 한자성명이 인정이 안 돼도 그러려니 하자.[142] 또 이거는 지점마다 다르다. 모 은행의 어떤 지점에서는 한자성명이 지금 무효하니 그냥 이름을 바꾸세요라고 했는데 다른 지점에서는 지점장 판단으로 한자성명이 인정된 케이스가 있었다.
일본에서 취업비자 받기까지(단개체재→인문지식 국제업무) - 주민등록증이 통용됐다고 한다.
재류카드에 한자성명 표기하기 - 이 블로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등본이 인정되지 않아 영사관에서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한다. 참고바람.
한자성명은 일본의 입관법이 인정하는 정식 성명이므로 한자성명으로 사회적 계약하는 것이 가능하다.

6.1. 개명


만약 본국의 행정절차 등으로 개명을 해서 로마자 표기가 바뀐 것은 물론, 로마자 표기가 그대로라도, 한자 성명이 바뀌었으면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변경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단 기존의 한자성명에 재류카드에 기재된 외국인만 해당한다. 로마자만 기재되어 있으면 해당 사항이 없다.[143] 예를 들어, 일본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거주하는 홍길동(洪吉同/HONG GILDONG)이, 한국의 가정법원 혹은 전자소송이나 주일한국대사관에 한자성명 변경 신청을 해서, 한자성명을 洪吉東으로 바꾸었다고 하면, 한글 성명 및 로마자 성명이 그대로(홍길동/HONG GILDONG)여도 한자성명이 洪吉同에서 洪吉東으로 바뀐 것을 반드시 신고해야한다.[144] 제출 서류중 이름이 바뀐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데, 해당 민원서류는 기본증명서[145], 법원 등의 개명허가서 등이 있고 이러한 서류의 한국어 원본[146]과 일본어 번역본을 제출하면 된다. 개명으로 인한 재류카드 재발급은 수수료는 당연히 없다.[147]
가이드라인 (일본어/PDF)
住居地以外の在留カード記載事項の変更届出

7. 재입국허가


일본 국외로 출국시 재입국허가를 신청해두지 않으면 해당 재류자격은 상실되므로 일시출국자는 반드시 신청해야한다. 그런데 이 재입국허가는 두 종류가 있다.
1 : 간이재입국허가(みなし再入国許可)
말 그대로 간이다. 외국인제도가 재류카드로 바뀌고나서 신설되었다. 허가 기간은 최장 1년(특별영주자는 2년) 혹은 재류기간 중 짧은 쪽이다. 공항에서 출국신청시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고 재류카드를 제시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 덕분에 일시귀국이나 제3국에 놀러가는 것이 편해졌다. 그리고 간이 재입국 허가는 기간연장이 절대로 안되니 주의할 것.
2 : 재입국허가(再入国許可)
정식 재입국허가다. 허가 기간은 최장 5년 (특별영주자는 6년) 혹은 재류기간 중 짧은 쪽이다. 종류는 1회와 복수 두 종류가 있고 1회에 한해서 1년 연장할 수 있다.[148] 재입국 허가종류를 불문하고 '''허가기간 이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재류자격을 상실하니 주의할 것.''' 특별영주자나 영주자도 재류자격을 상실하는 무시무시한 규정이다.

8. 기타


  • 어떤 나라건 외국인의 재류허가나 입국허가에 관한 것은 심사관 개개인의 주관이 꽤나 반영되므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자. 서류준비의 포인트는 서류내용에 따른 심사관의 의문점을 먼저 파악하고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다. 내용을 자세히 써야됨은 물론 과거에 제출한 서류내용과 현재 제출하는 서류내용의 모순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제출한 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보관해서 미래를 대비하자.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거나, 불명확한 내용, 지난번에 제출한 서류내용과 모순 등의 사유로 심사관의 의문을 가진다던가 내용이 자세하지 않으면 그들은 추가서류제출을 요구할 것이고 [149] 덤으로 심사도 길어진다. 특히 배우자 비자영주권에 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일본은 외국인의 재류자격심사를 거의 서류로 하므로 서류준비에 공을 들여야 된다. 특별한 일[150]이 아닌 이상 면담을 하지 않는다. 영주심사조차 서류로 하는 나라다. 그 중 법무성 산하 출입국재류관리청은 허위서류제출 및 거짓신고를 끔찍하게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아둘 것.[151] 설령 불리한 사실이 있더라도 솔직하게 신고하면 상황 등에 따라서는 허가를 해 준다.[152]
  • 재류기간 만료일이 관공서 휴일(토일축 및 연말연시등)라면 그 다음 평일까지 재류기간갱신 및 재류자격변경 서류를 받아준다. 예를 들어 재류기간 만료일 2017년 4월 1일(토)이면 4월3일(월)까지 제출하면 아슬아슬하게 세이브라는 것이다. 단 신청을 받아주어도 불법잔류로 인한 강제퇴거 절차가 시작되는건 4월 1일이라는건 변함이 없다. 그러니 웬만해서는 재류기간 이내에 변경 및 갱신신청을 하자. 재류자격 변경 및 갱신신청을 하면 재류카드 뒷면에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도장이 찍혀있으면 심사가 끝나는 때 혹은 만료일로부터 2개월까지는 합법적으로 재류가능하다.[153]
  • 신규입국자는 입국일로부터 14일이내, 이사를 하고나서 14일이내에 시구정촌 창구에 가서 주소변경 신고를 해야된다. 14일 이내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신입국 90일 이내로 주소를 정하지 않으면 재류자격 취소대상이 되므로 주의바람.
  • 영주자 등 몇몇 재류자격 이외의 모든 재류자격은 해당되는 사유가 없어지거나 변경되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출입국재류관리청 창구, 우편, 인터넷으로 신고해야된다. 구체적인 예로 일본인이나 영주자와 이혼 및 사별, 소속 기관의 소멸 및 소재지나 명칭변경, 퇴직 및 해고등으로 더 이상 해당기관에 속하지 않음, 소속 기관 변경이 있다. 신고후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재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재류자격 취소대상이 된다.[154][155][156]
  • 원칙적으로 한번 제출한 서류는 돌려주지 않으므로, 제출전에 사본을 준비하고 제출시에 원본을 돌려라고 이야기를 하면 원본과 사본을 대조후 원본은 돌려준다. 출입국재류관리청 이외에도 쓸 일이 있는 서류나 재발행이 어렵거나 곤란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사본을 둘 다 준비하고 사본을 제출할 것.[157]
  • 가족관계에 관한 서류는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일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한자성명이 병기되어있다. 역시나 공인인증서 필수.
  • 일본에서 재류카드는 신분증이나 마찬가지라 매우매우 중요하다. LOL판에서는 전정훈 선수가 재류카드를 강탈당한 사건으로 인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그 중요성을 알게 될 정도다.
  • 기존에 기내에서 건강 체크 종이를 주었지만, 2020년 9월부터 나리타 공항으로 들어오는 일부 입국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이나 개인용 컴퓨터(PC)로 건강 상태 관련 설문에 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운용한다.#
  • 정주자나 특정활동은 재류기간중에 법무대신이 개개인에게 지정하는 1년을 넘지 않는 범위가 있는데, 실제로 X개월 단위로 재류기간이 주어진다.특정활동 8개월 사례

9. 관련 문서


[1] 관할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2] 관할지역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3] 관할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4] 다만 상륙허가증과 비자는 엄연히 다르다. 정확히는 '''상륙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비자다.'''[5] 한국식으로 읽으면 '사증' 이라고 하며 한국에서도 사용하는 명칭이다. 물론 널리 쓰이지는 않으며 무비자 협정문같은 공식 행정문서 등에서 주로 사용한다.[6] 기준은 철저하게 일본 기준이다.[7] 한국 국내의 일본 대사관에서 한국인은 수수료 면제대상이지만,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들에겐 단수사증 27,000원, 복수사증 55,000원, 통과사증 6,000원을 받고 있다. 국적에 따라 감면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다고 한다. 중국 국적은 기본적으로 증액이다.[8] 일본여권으로 사증없이 갈 수 있는 나라는 160개국 이상.[9] 유효기간은 등록하고나서 3년 혹은 여권기간 만료일중 빠른 쪽.[10] 한국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체류자격 종류는 관계 없음.[11] 대만인이 대만에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국민번호가 여권에 기재돼있지 않으면 무비자로 일본입국이 불가능하다. 이것 때문에 대만에 거주하지 않는 화교들이 고생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 산둥성 출신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한국이 40년 가까이 중국과 단교했기 때문에 대부분 대만 국적으로만 인정되었기 때문. 거기다가 한국에서 자라오다 보니 본인을 대만인/한국인과 동일시하면서 비자 생각 없이 여행을 준비하다가 직전에야 비자가 필요함을 알고 여행이 파투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애당초 국민번호가 없는 대만인은 말만 대만인이지 단순히 국적만 중화민국일 뿐 대만에 아무런 연고가 없고 태어나서 단 한번도 가본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12] 미국, 캐나다, 유럽국가, 한국, 대만, 홍콩 등.[13] 현재는 코로나 19 조치로 인해 모든 국가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불허.[14] 주일한국대사관 및 휘하 영사관 홈페이지의 비자 페이지를 보면 알겠지만 한국도 일본인에게 협정이라는 이유로 모든 사증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15] 2010년대 기준으로도 중국인들에게 '''살인충동을 유발하는 수준'''의 비자 심사를 진행중인데도 무비자인 한국인들과 불법 체류자의 수가 거의 같다.[16] 단 불법체류 전과가 있거나 편도로 들어왔다면 질의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농담안하고 한국국적자에게는 심사를 발로 하는 수준이므로 귀국티켓 소지여부는 거의 묻지 않지만, 만약 편도티켓만 있는데 확인을 하면.......[17]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 일본인에 대해서는 질문도 없이 여권 스캔하고 지문 찍고 끝났다고 한다.[18] 몇년전부터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기 시작하더니, 2019년 7월 1일부터는 한국을 제치고 1위가 됨.#[19] 2019년 7월 1일부터는 3위가 되었다.#[20] 2013년부터 중국인이 가장 많아짐.[21] 이거 말고도 한일관계 사안에서는 이렇게 물밑 외교로 조약 없이 양국 국내법에 예외 규정을 둬서 규율하는 경우가 잦다.[22]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성장세이나, 이는 지방에서의 역성장을 대도시의 성장이 상회했기 때문이다. 2019년 7월 이후 일본 관광산업의 양극화가 심각해진 편.[23] 아베내각에 강경파들이 일본외교의 일방적인 승리라고 언급했고 우리정부가 항의하자 외무성관계자들이 한국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강경파들이 다시 유감을 표명 한 일이 없다고 하였고 우리정부는 공식루트로 항의받은게 없다고 받아쳣다. 즉 불만이 있다면 공식루트로 항의를 하라는것. 이렇게 나름 강경하게 나가자 일본당국에서 더이상의 언급없이 진정국면에 들어섯으며 우리정부도 공식 회담에서 사안을 다루자면서 물러섯다. 여기서 일본당국이 정식으로 항의를 하면 내각내부의 잡음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24] 국토교통성이 2018년 01월 12일에 발표한 2017년 일본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 관광객은 714만명인데, 이게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25%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다.# 그 인구 많고 일본입국시 사증이 필요한 중국이 한국보다 아주 약간 많고, 대만과 홍콩을 합쳐야 겨우 25%에 근접하는 수치. [25] 부산~하카타간 대형 선박 한편, 고속선3편 총 4편의 선박이 매일 출항한다. 거기에 키타큐슈 인접도시인 시모노세키행까지 합치면 대형선박만 하루 2차례, 총 5편의 선박이 운항중이다. 후쿠오카권으로 운행하는 셈이다. 물론 시모노세키는 혼슈에 있는 도시이긴 하지만 키타큐슈까지 열차로 10여 분이면 연결될 만큼 큐슈와의 교류가 활발하다. 반면 같은 국내인 제주행 선박은 폐지와 운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면 후쿠오카 지역과 부산이 그만큼 교류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일듯. 심지어 일본당국이 코로나를 이유로 한국발착 선박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하카타, 시모노세키행 선박으로 운송하던 화물은 막지 않고 있다. 그만큼 일본도 한국과의 교류를 무지막지게 끊어버릴수는 없는 상황인것.[26] 소도시의 관광업 종사자들이 한국언론의 인터뷰에도 적극 응하는 모습이며 이제는 시 공무원들이나 시장, 현지사까지 나서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27] 한국인들의 수요 감소로 중국등에서 이들 소도시로의 항공편 취항에 나선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이들 국가들은 일본하고의 거리도 먼데다가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왕 일본을 갈 바에야 도쿄, 오사카등의 대도시를 선호해 크게 효용성이 없을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의견이다.[28] 중장기사증도 마찬가지로 재류카드를 수령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일시정지된다.[29] 내각 강경파들이 비자 보복을 일부 주장하긴 했으나 당연히 외무성에서 반발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또한 이쪽 입장을 대변하였다. 사실 한국에 대한 비자면제가 아베본인이 처음 집권했을때 시행했던 정책이라.....[30] 이미 아베 본인이 비자제한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31] 현재 수도권 jr전철에 1인승무를 노동력 부족때문에 추진할 지경이다.[32] 과거 내각의 고위 관계자도 코로나 방역이 미흡했음을 의회에서 시인했을 정도. 2020년 5월 말 기준 일본도 코로나 신규확진자 수가 줄긴 했지만 대다수의 일본국민들은 이 결과를 믿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를 반영하듯 아베정권의 지지율이 바닥을 찍기도 했다. 그리고 결국 2020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수는 하루에 수백명을 넘어가고있는 상황이다. 딱히 검사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저런 결과가 나온것이라 일본내부의 코로나가 이미 만연해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33] 현재 유력한 총리 후보에서 총리로 선출된 스가 요시히데는 아베의 측근이다. 이시바, 기시다등 온건파들이 거론되긴 하지만 당내 지지도가 약한데다가 코로나 시국을 내세워 의원들만 선거에 참여해 이들이 자민당 총재로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34] 자산 현금화 조치도 일본의 기업들의 소송으로 잠시 중단된것일 뿐이며 무역보복 즉 백색국가 제외의 경우에도 일본정부가 수출규제했던 물품들의 수출을 사실상 모두 허가해주고 있을지언정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수출규제가 진행중이다. 설령 새 내각이 관계개선을 명목으로 한국을 백색국가로 다시 지정하고 싶다 하더라도 지정 절차에만 몇달이 걸려 1년짜리 내각에서 이를 시행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비자,입국관련조치의 경우 당초 코로나를 이유로 진행한 것인 만큼 코로나가 어느정도 잠잠해져야 협상을 하던가 할텐데 한일 양국뿐 아니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고있다. 즉 코로나 한정으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된 셈이다.[35] 현재 일본 내부의 상황도 그다지 좋지 않은 가운데 굳이 이웃국가와 갈등을 일으켜본들 이득될것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에게 타격을 입힐만한 카드도 남아있지 않은데다가 교류가 끊기면서 일본도 적지않은 타격을 입은 상태이다.[36] 스가가 비록 아베의 최 측근이고 아베역시 스가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해서 꼭두각시 내각이라는 논란이 있긴하지만 일본 내부에서 아베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의 정책을 100% 계승하는건 거의 불가능하다.[37] 무엇보다 현 문재인 정권이 일본의 제안을 들어줄 가능성은 사실상 없고 일본당국도 물러서기에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대(対)한 강경파들 필두로 한국에 온갖 제동을 걸 게 불 보듯 뻔한 상황.[38] 약 250만원의 잔고가 있으면 소득증명이 가능할 듯하나 실제로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이 없으니 명확한 금액은 오리무중.[39] 확인하는 취지를 생각하면 당연하긴 하나 대출을 통해 준비한 자산도 안 된다고 한다. 물론 대출해서 다른 계좌로 옮긴 뒤 해당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40] 단 정주자의 배우자 및 아이는 일본에 가족이 체류하고 있으며, 가족이 분리된 경우만[A] A B 단, 특별영주자는 이번 조치에 관련없이 입국가능하다.[41] 사용 조건이 SINGLE인 경우. 재류카드가 교부되는 4개월(경영관리, 특정기능 1호), 6개월(신분계 재류자격, 유학, 특정활동, 연수, 가족체재, 흥행, 기능실습 등), 1년(주로 취업계 재류자격)~5년(고도전문직1호는 처음부터 5년)간 체류할 자격을 '''1회(SINGLE)''' 획득할 수 있는 비자다.[42] みなし再入国.[43] 일본 정부가 대중교통 이용 대체안으로 내놓은 것이다(...).[44] 굳이 가자면 인천-나리타-후쿠오카-대마도(+격리) 순으로 이동해야하는데 적은 편수와 어마어마한 소요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부풀어오르는 여비는 덤이다.[45] 유효기간은 3년간이고 입국시마다 있을 수 있는 기간은 30일이다.[46] 중국은 호적을 이동하는게 어려워서 본적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사람들이 많다.[47] 한국의 등본과 비슷한 개념.[48] 물론 일본에 세금을 납세하는가 여부이다.[49] 주한일본대사관이 정한 단기사증 수수료는 27,000원이지만, 중국인에게는 8,000원 더 받는다.[50] 여담이지만 러시아도 일본국적자에게 비자발급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단 심사기간 11영업일 이상을 각오해야 무료가 되고, 4~10 영업일은 4천엔, 3영업일 이내는 1만엔의 수수료를 받는다. # 그리고 2017년 일본포함 18개국 국민들이 인터넷으로 수수료 없이 관광 비자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51] 2019년 1월 1일까지는 1위였으나 베트남인의 급격한 불법체류율 상승으로 인해 2위가 됨.[52] 2019년 7월 1일 기준, 베트남이 13325명으로 1위를 먹었다. 게다가 지난번 조사(2019년 1월 1일)에 비해 19.7% 상승한 수치. 한국은 12663명으로 2위지만 지난번 조사에 비해 -0.8% 감소, 중국은 10822명으로 3위이고 지난번 조사에 비해 6.9% 증가되었다. 그 외 국가들도 전반적으로 증가중. 불법체류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건 한국, 싱가폴, 대만 뿐이다.[53] 2019년 1월 1일과 비교해서 무려 39.8% 증가[54] 한국에 거의 영구히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쌓은 기반을 놔두고 일본에 불법체류할 가능성은 낮으며, 또한 타한국인들처럼 일본에서 관광으로 돈을 소비해주기 때문이다. 비슷한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 영주권자에게 무비자정책을 시행중이다.[55] 주로 취업 계열.[56] 단 1년 이상의 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나 아이는 멀티비자를 신청가능하고 오히려 그 편이 좋다.[57] 유학생 신분으로 대학원 연구실등에 소속해서 기술 등을 유출하는 행위 방지 등.[58] 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 베트남, 네팔, 미얀마, 스리랑카, 몽골, 방글라데시[59] 초청장이라고 보면 된다.[60] 학교, 회사, 배우자 등.[61] 평균적으로 1개월-3개월 정도 걸리고 재류자격 종류 및 신청하는 지역에 따라 심사기간이 달라진다. 당연히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은 이 심시기간이 가장 길다. 외국인이 적은 지방의 파리날리는 출장소 등지에서 신청하면 당연히 도쿄보다 빠르다.[62] 다음날이 토일요일 및 해당국과 일본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 월요일 신청 → 화요일 발급 / 금요일 신청 → 토,일,월(해당국 및 일본의 공휴일) → 화요일 발급[63] 이미 일본 국내의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다. 단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국기준이고 중국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있어도 1주일정도 걸린다.[64] 유학생의 경우를 이 예외조항을 이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일본 체류중이 아니고, 전년도에 합격여부가 정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1~2월에 시험보러 가기도 바쁘고 미리 2~3월에나 합격여부가 나와 일본 대학 시험에서는 입학수속하는 것도 시간이 벅차고 입학수속을 마치고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를 받아 일본영사관 등에서 수속까지 하기는 힘들다.이 경우 단기체재로 일본 입국후 유학으로 변경해주는 경우는 거의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확증은 못하지만 안심해도 좋다.[65] 가족체재,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정주자[66] 단기체재를 타 재류자격으로 전환.[67] 이미 인정이 되었으므로 해당 외국인이 번거롭게 거주국에 돌아가지 않아도 취득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주는 것.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되었는데 해당 외국인 본인이 단기체재로 일본에 있다는 것을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68] 재류자격에 따라 두 종류 이외의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알아볼 것.[69] 다른 신청보다 우선적으로 처리[70]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이용한 재류자격 변경 심사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지방의 한가한 입국관리국 출장소에서는 당일 처리해준다는 이야기가 있다....[71] 그리고 기업내전근은 회사 규모가 어느정도는 되어야 직접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필요로한다.[72] 한 나라에 재외공관이 여러군데 있다면 거주지마다 담당하는 공관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곳에 가야한다.[73] 예를 들어 한국에서 무언가의 자격으로 거주하는 일본 국적 이외의 외국인은, 한국에 있는 일본의 재외공관에서 일본 사증을 신청해도 된다.[74] 경영・관리는 회사설립 및 은행계좌 개설을 위해 재류카드가 교부되는 재류기간 4개월이 있다.[75] 단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가 될 수 있다.[76] 주로 부장급 이상.[77] 2020년 1월 기준으로 취업계열 재류자격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41만명인데, 이 재류자격인 외국인은 27만2천명정도로 거의 65%에 가깝다. 비슷한 성격인 기업내전근은 1만8천명정도이고 둘을 합치면 약 70%에 이른다.출처 [78] 관리직이나 책임자는 차장급 이하.[79] 이 재류자격은 해당사항이 너무나도 많아서 일일히 열거하기도 힘드니 알아서 조사하자.... 업무내용이 단순노동이 아니고, 학력이나 경력을 만족시킨다면 왠만해서는 취득가능하다.[80] 학력제한이 없고 1년이상의 실무경험 필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 해당되는 직종에만 근무가능. 구체적 대상[81] 재류카드가 교부되지 않는 90일과 15일도 있음.[82] 바둑, 장기[83] 외국인 스모선수들도 이 재류자격이다.[84] 인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스리랑카, 태국, 중국, 네팔, 방글라데시, 필리핀, 베트남, 페루, 미얀마, 몽골, 라오스[85] 2019년 12월 기준 한국인 특정기능 1호 재류자격 보유자는 6명. 전원 외식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출처)[86] 요시노야나 마츠야 같은 곳.[87] 고도전문직 포함[88] 일반적인 관광비자다. 사전에 대사관에서 비자를 취득하지 않고 여권만 가지고 일본에 입국한다면 100% 이 재류자격이 주어진다.[89] 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출입국재류관리청 내부 방침이다.[90] 하지만 일반적인 사정이 아닌 특별한 사정 등이어야 하는것은 당연하다.[91] 일단 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이어야되고, 돌봐줄 자가 없는 등 일본에서 같이 거주해야할 합리적인 이유를 입증해야된다고 한다.[92] 법무대신이 개개인에게 지정하는 1년을 넘지 않는 범위.[93] 예를 들어 유학이나 취업계 재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가족은 가족체재이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특정활동(취업활동) 재류자격으로 변경했다거나 취업이 가능한 타 특정활동 등이라면 해당 외국인의 가족도 특정활동이어야 한다.[94] 그러므로 본인의 재류자격변경이나 기간갱신시 가족도 함께 하는 것을 추천한다. 만약 동시신청을 한다면 필요한 서류도 1장만 제출하면 된다.[95] 자녀는 무조건 가족체재고, 배우자는 가족체재와 특정활동33호 중 1택 혹은 다른 조건(학력 및 경력)을 만족시켰다면 거기에 걸맞는 취업계 재류자격도 가능. 하지만 취업계 재류자격보다 특정활동33호쪽이 더 범위가 넓으므로 이쪽을 추천.[96] 혼인관계와 재류자격은 별개의 개념이다. XXX의 배우자나 가족체재는 어디까지나 혼인관계나 가족관계에 기반한 재류자격이므로, 타 재류자격으로 혼인생활을 해도 무방하다.[97] 라고 해봤자 국내외 4년제대학 졸업자들은 단순노동만 아니면 왠만해서는 허가해준다.[98] 일본어능력이 있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가 통번역, 무역, 해외거래업무같은 국제업무를 한다고 하면, 회사의 여러가지 상황이 매우 나쁘지 않고, 본인의 재류상황이 불량하지 않은 이상 허가율이 99%라고 보면 된다.[99] 마찬가지로 판매직도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가 허가되기 어렵다.[100]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x 2회.[101] 원칙적으로 갱신불가.[102] 즉 유학에서 취업활동을 위한 특정활동으로 변경을 한 외국인은 1년을 넘더라도 갱신을 허가해준다. 취업계 재류자격이었던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위한 특정활동으로 변경을 했다면 원래는 불가능했던 갱신신청이 가능하다.[103] 이것을 거부하면 바로 불법잔류가 되버려서 입국관리국에 체포된다.[104] 그리고 허가기간 30일과 31일은 단 하루차이로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알아서 조사할 것.[105] 일본은 입사일이 주로 4월이기 때문.[106] 한국의 대통령령처럼 사회 등의 변화 및 개개인에 사정에 맞춘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107] 2020년 10월 현재 11,13,14호는 삭제되었다.[108] 입관특례법의 특별영주자 제외[109] 부모가 일본국적 이탈전에 태어난 자로서 일본국적을 소유했던 적이 있는 외국인[110] 혹은 일본인의 아이지만 여러 사유로 일본국적을 취득 못한 경우 등[111] 법무대신이 개개인에게 지정하는 1년을 넘지 않는 범위[112] 부모가 일본국적 이탈후에 태어난 자[113] 그 외에도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게 인정되면 취득 및 변경 가능[114] 게임센터, 캬바쿠라, 댄스클럽, 파칭코 등.[115] 국적관계없이 부부 어느 한쪽만 특별영주자면 된다.[116] 예를 들어 미국인과 특별영주자인 한국인이 일본국내에서 혼인후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미국과 한국의 복수국적이되므로 선택에 따라 특별영주자 증명서에 국적란에 미국을 기재가능하므로 미국 국적 특별영주자가 될 수 있다.(특별영주자 증명서에 쓰여지는 국적은 하나뿐이지만 입국관리국은 내부적으로 복수국적을 파악하고 있을 터이므로) 실제로 법무성의 외국인 통계를 보면 한국,조선,대만 이외의 국적을 가진 특별영주자가 존재한다.[117] 고시외이긴 하지만 난이도가 높지 않은 것도 존재하긴 한다.[118] 부모가 일본국적을 소지 / 부모가 일본국적을 이탈한 뒤에 태어난 아이[119] 한국의 재외동포 (F-4) 체류자격과 거의 비슷함.[120] 아버지 혹은 어머니 한 사람만 무언가의 사정으로 일본국적취득 혹은 영주허가를 받았다면 그 아이도 정주자로 변경가능.[121] 이혼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어야 한다. 본인의 귀책사항이라면 허가될 가능성은 한없이 낮다. 한국의 혼인단절(F6-3)과도 같다.[122] 생활기반이 일본에 있는 등 인도적인 이유도 인정된다.[123] 아이가 일본국적일 필요는 없다. 아이 출생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일본국적이면 문제 없음. 혼외자식도 해당됨.[124] 당연히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125] 혹은 유학 재류자격이긴 하지만 가족체재에 준하는(친권자의 부양을 받는) 상황이라면 인정.[126] 정주자 재류자격이 취업제한이 없으므로 업종은 딱히 묻지 않는다.[127] 정주자와는 다르게 일본의 고등학교 졸업(예정), 일본어능력시험 N2정도의 일본어능력, 부모와 동거해야된다는 등의 조건이 있다. 상황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르니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128]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에 기재된 필요한 서류 목록도 최소한에 불과하다.[129] 일본인이나 (특별)영주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본인 책임에 의한 이혼인데, 아이의 친권도 없고 혼인기간도 짧고 학력이나 경력도 없다면 그야말로 끝장났다고 보면 된다. [130] 게다가 일본인의 아이의 친권을 가지고 있거나 양육비를 제공하는 상황도 아님.[131] 일본인 아이의 친권을 가지고 있거나 양육비를 송금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어느정도 정주자 재류자격을 취득할 가능성이라도 있다.[132] 모 행정서사 이야기로는 이러한 상황의 외국인에게 정주자 재류자격을 취득시키기 위해 과거 10년간의 일본 재판소의 판례 등을 조사하는 등 고생을 했다고 한다.[133] 예를 들어 교육기관을 졸업후 재류자격을 유학에서 취업계열로 변경해야되는 외국인이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고, 나중에 입관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기간내에 변경신청을 했다면 취업계 재류자격으로 변경이 허가되는 사례여서 특별재류허가가 된 사례가 있다.[134] 물론 자격외활동을 받아서 학교 외부의 아르바이트도 가능.[135] 판매직, 토목공사 등.[136] 단 2020년의 신형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 수입감소, 해고, 실직 등을 했다면 허가를 해주고 있다.[137] 참고로 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는 개개인마다 범위가 다르다. 예를 들어 전문학교 졸업자는 해당 분야에서만 취업이 가능하고, 4년제대학 졸업자는 가동범위가 넓다. 그러므로 전문학교 졸업자는 주의할 것.[138]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등.[139] 재발행수수료를 이걸로 대신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편의점에서는 수입인지를 200엔에 1장단위로만 판매하고 있어서 수수료가 홀수자리라면 상당히 곤혹스러워진다. 미리 우체국에서 1300엔분어치 수입인지를 구입하는게 속편하다.[140]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은 (2018년 9월 18일 시점) 주민등록증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직원이 한자 성명 표기신청서를 보고 바로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봐서, 꽤 오래전부터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141] 단 원본과 사본을 둘 다 준비하고 원본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대조후 원본은 돌려주고 사본은 가져간다.[142] 이 방법을 써서 한자성명으로 신용카드도 신청 가능했고 은행계좌도 개설 가능했다.[143] 당연히 한글 성명 변경이나 결혼 및 국적변경으로 인해 이름의 로마자가 아예 바뀌었다면 무조건 변경사실을 신고해야함은 말할 것도 없다.[144] 참고로 한국의 여권에는 한자성명이 쓰여있지 않으므로 여권은 그대로 사용가능.[145] 기본증명서에는 한자성명이 변경된 것도 기재된다.[146] 개명허가서처럼 재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반드시 원본 카피를 챙겨서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돌려받자.[147] 일본은 여성의 결혼으로 인해 성이 바뀌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정보변경으로 인한 재발행은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나라다. 예외가 있다면 일본 여권 정도.[148] 일반적인 재류자격은 기간이 최대 5년이므로 재입국 허가기간 연장은 영주자, 특별영주자, 고도전문직 2호 전용이라고 할 수 있다.[149] 다행히 추가서류는 우편으로 보내라고 한다.[150] 일본인이나 영주자(특별영주자)와 외국인 배우자간의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등 심각한 사안.[151] 한번이라도 발각되면 그 후의 변경 및 갱신심사에 엄청난 불이익이 따른다.[152] 하지만 단순히 솔직한걸로 OK가 아니라 서류 작성을 잘 해야된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정말 답이 안나오는 사안이라면 행정서사에게 의뢰하는 편이 좋다.[153] 만료일로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을 특례기간(特例期間)이라고 한다.[154] 이를테면 일본인과 이혼 및 사별한 자는 다른 일본인과 결혼하거나, 퇴직 및 해고로 인해 직장이 없어진 자는 새로운 직장을 찾는 등.[155] 재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일본답게 자료나 서류를 제출해야된다. 이를테면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취업설명회 팜플렛, 회사소개서, 취업활동이력등)면 된다.[156] 취업비자는 하려는 업무가 다르다면 변경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인문지식 국제업무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던 외국인이 연구관련 일을 하려고 한다면 재류자격을 연구로 변경해야된다.[157] 일본은 관공서등에서 발급해주는 각종 민원문서나 서류 발급수수료가 꽤나 비싼 나라이므로 원본과 카피를 준비하고 대조후 카피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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