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권

 


'''대한민국 여권'''
Republic of Korea Passport

[image]
현행 여권
[image]
2021년 12월부터 쓰일 차세대 여권 #[1]
'''발급 국가'''
대한민국
'''발급 기관'''

'''제작 기관'''

'''한국어'''
대한민국 여권
한국 여권
남한 여권
'''영어'''
Republic of Korea Passport
Korea Passport
South Korea passport
'''한자'''
大韓民國旅券
韓國旅券
南韓旅券
'''무비자 국가'''
확인 불가[2]
'''관련 홈페이지'''

1. 개요
2. 상세
3. 구성
3.1. 형태와 표지
3.2. 여권 소지자에 대한 신원 보증·안전 확인 메시지
3.3. 신원정보면
3.4. 사증란
3.5. 속지
4. 중요성
5. 종류
5.1. 일반 여권
5.1.1. 단수 여권
5.1.2. 복수 여권
5.1.3. 알뜰 여권 (복수)
5.2. 외교관 여권
5.3. 관용 여권
6. 여권 발급과 주의점
6.1. 발급, 재발급 그리고 기간 연장
6.2. 여권 사진
6.3. 이름 (성명, full name)
6.3.1. 성씨의 표기
6.3.2. 이름(first name, 성씨를 제외한 이름)의 표기
6.3.3. 여권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
6.3.4. 복수 국적자의 이름
6.4. 그 외 주의 사항
6.5. 여권 발급 비용
6.6. 온라인 발급
6.6.1. 국내
6.6.2. 해외
6.7. 해외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곳
7. 여권 분실 시 대처 방법
7.1. 공통적인 과정
7.2. 외교 공관이 있는 경우
7.3. 외교 공관이 없는 경우
7.4. 여권 분실 시 불이익
8. 대한민국 여권의 위상
8.1. 유럽 여행에서의 위상
9. 차세대 전자여권
9.1. 논의 과정
9.2. 차세대 전자여권의 개선점
9.3. 차세대 전자여권 관련 입법 내용
9.4.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연기
10. 그 외
10.1. 여행 증명서
10.2. 여권 사본 증명서
11. 둘러보기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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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적자가 받을 수 있는 여권을 말한다. 여권법 제2조에 따르면 외국을 여행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은 '여권법'에 따라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여권인 만큼 외국여행하는 사람의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국제 신분증. 북한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국가 및 지역에서 통한다. 외국뿐만 아니라 자국도 포함된다. 여권도 엄연히 한 나라의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공적 문서이기 때문에 외국뿐만 아니라 자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대한민국 여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방문할 때는 방문증명서를 사용한다. 국내에서는 주민등록증의 존재로 인해 잘 사용하지 않는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에서 단순 신분 증명뿐만 아니라 행정 업무, 출입국심사까지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신분 증명 수단은 여권이 유일하며, 그래서 신분 증명 수단 중 유일하게 분실할 때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
병역의무자의 경우 발급받고 싶다고 마음대로 발급받을 수 없다. 무조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며,[3] 그마저도 전역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는 10년짜리 여권을 절대 만들어 주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5년짜리 여권을 만든다.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의 경우 복무 확인서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하면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 # 다만 하사 이상 직업군인은 장기복무에 선발되기만 하면 자신의 소속부대에서 국외여행허가서만 받고 나면 10년짜리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사, 중사와 준위, 그리고 위관급 장교들 중 의무복무기간 내에 있는 사람들은 현역병과 같은 신세라는 말이다. 이를 이용하여 수많은 하사 이상 간부들이 멀쩡히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있다.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주민등록증과 아울러 소중하게 여기는 대한민국 관련 증서이다.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야"라고 당당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명의로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 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라고 쓰여진 여권 속표지 문구를 보면 감격스러워 눈물이 쏟아질 정도라고 한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높은확률로 제3국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타국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서류 하나 없이 언제 북송당할지도 모르는 불안한 생활을 길게 한 경우가 많다. 이에 일부 탈북민들은 일부러 자신이 고생해서 지나온 길을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다시 찾아가기도 하는데[4] 이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 있지만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고 없고의 차이 하나 때문에 북송당해 죽을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입장과 그나라에 방문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한 입장으로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이다. 여권의 가치를 제일 잘 증명하는 사례로써 제 아무리 중국이라도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새터민을 검거해 북송하려고 하면 외교적 문제가 된다. 하지만 소리소문없이 납치되는 경우도 있으니 탈북민이라면 중국 방문은 물론 중국 국적 항공기 이용도 일단은 삼가는 것이 좋다.

2. 상세


대한민국 여권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생겨났다.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행하며, 제작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다. 최초의 대한제국 여권
한국은 정부 수립 이후 여권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늦게서야 갖춰졌다. 가난해서 해외 여행을 갈 형편도 못 되었고, 정부에서도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함 등의 이유로 해외 여행을 제한해 왔기 때문이다.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전에는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공연맹(현 자유총연맹)의 교양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으며, 관광 등의 사유로는 발급이 제한되었기에 여권 보유자는 엘리트 계층이라는 인식이 있기도 했다. 공무상의 출국이나 언론사의 출장 목적, 유학, 이민 등의 이유가 아니면 여권 발급 자체가 안 됐다. 당시에는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재산증명, 학적증명, 호적등본(현 가족관계증명서), 납세필증, 신원진술서, 관계부처 허가 등 정말 십수 개의 문서를 떼어다가 외무부 여권과에 제출해야 했다.
그렇게 개고생을 해서 발급 신청을 하면 약 2~3개월을 기다려야 비로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심지어 당시에는 대부분 단수 여권이었다. 제3공화국 시절 정치권 스캔들을 일으킨 중심 인물로 1970년 살해당한 정인숙 역시, 당시 일반인이 발급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고 정부 고위직 인사나 해외 출장을 많이 하는 수출 기업 중역 정도에게만 발급이 국한된 복수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정부 권력층과의 염문설의 추론 근거가 되기도 했다.
1983년부터 50세 이상에 한해 200만 원을 1년간 예치하는 조건부로 여행 목적의 여권이 발급되었으나 2년 이내 재출국 제한이 있었다. 1987년에 이 제한 연령이 45세로 낮아졌고, 1988년 1월에 40세, 7월에 30세로 내려가는 과정을 거쳐 1989년에 해외여행이 완전히 자유화되었다. 시기를 보면 짐작이 가능하겠지만 88 올림픽의 영향이 아주 없진 않다.

3. 구성


[image]

3.1. 형태와 표지


ISO 7810 ID-3 규격에 의하여 125 × 88 mm (B7 용지) 크기의 직사각형 책자로 제작되며, 겉에는 보통 국명과 함께 국장(國章)이 그려져 있다.
대한민국 여권 디자인이 구리다는 평이 많아, 전자여권 발행을 앞두고 당시 문화관광부와 외교통상부가 2007년 여권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그러나 외교통상부의 반대로 실제로 적용되지는 못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당시 공모하면서 여러 디자인을 받았고 실제로 당선된 디자인을 채용해서 새로 만들려고 했지만, 해당 디자인이 전자여권 체계에서 사용하기 힘들다는 이유가 컸다. 둘째, 아래 여권의 위상 단락에서 볼 수 있듯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해 한국인으로 위장 입국하는 사람들이 많아, 화려한 디자인의 여권은 소매치기의 표적이 되기 쉬운 점 등을 이유로 외교부가 반대하여 적용되지 못했다는 카더라가 있다. 사실 Passport Index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여권 디자인이 대부분 거기서 거기이긴 하다. 그리고 2018년, 여권 디자인을 바꾸기로 결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단 참고.
전자여권은 RFID에 개인 정보를 싣고 있는데, 이게 보안에 취약해서 외국에서는 여러 번 뚫린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요즘은 3M 사의 안티스키밍 기능(전자파 차폐 기능)이 있는 여권 케이스가 늘고 있다. 따라서 RFID를 인식시키려면 여권 케이스에서 여권을 꺼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3.2. 여권 소지자에 대한 신원 보증·안전 확인 메시지


대부분 해당 국가의 외교부 장관의 이름으로 메시지가 적혀 있다. 그러나 일부 군주제 국가에서는 '군주의 이름으로'라는 메시지를 덧붙이기도 한다. 대한민국 여권에는 외교부 장관의 메시지가 적혀 있다. 2013년 이전에 발급된 여권에는 외교통상부로 적혀 있으며, 유효 기간 만료 시까지는 외교통상부로 적혀 있어도 유효하다(참고).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requests all whom it may concern to permit the bearer,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to pass freely without delay or hindrance and to give every possible assistance and protection in case of need.[5]

대한민국 여권의 첫 장의 메시지


3.3. 신원정보면


말 그대로 증명사진과 국적, 이름, 생년월일, 여권 번호 등이 적힌 면으로, 아래쪽의 기계 판독 영역(machine readable zone; MRZ)을 대면 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한민국 여권의 신원정보면은 아래 이미지와 같고 다음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래 이미지는 원래 이곳에 있던 것으로, 외교부에서 예시용으로 올린 가짜 신원 정보다.
  • 사진
  • 여권 종류(아래 이미지에서는 'PM')
  • 발행 국가('KOR'; 대한민국)
  • 여권 번호('M70689098')
  • 성씨('LEE')
  • 성씨를 제외한 이름('SUYEON')
  • 국적('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 생년월일('02 JUL 1985'; 1985년 7월 2일)[6]
  • 주민등록번호 뒤쪽 7자리('2154710')[7] -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분에는 이 정보가 찍히지 않는다. 외교부 보도자료 "우리나라 여권,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이 발급합니다."
  • 성별('F'; 여성)
  • 여권 발급일('15 APR 2014'; 2014년 4월 15일)
  • 기간 만료일('15 APR 2024'; 2024년 4월 15일)
  • 한글 성명('이수연')
[image]
신원정보면 아래쪽에는 기계 판독 영역(Machine Readable Zone; MRZ)이 두 줄 있다. '위치'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편의상 따로 덧붙인 것이며, 실제 여권에는 없다.
첫 번째 줄
PMKORLEE<

두 번째 줄
M706890985KOR8507022F24041522154710V17627884

(위치)
0--------1---------2---------3---------4----

12345678901234567890123456789012345678901234

이 두 줄의 양식은 ICAO Doc 9303-4 4.2.2 Data structure of machine readable data for the MRP data page에서 정의하는 표준을 따르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01부터 44는 왼쪽에서부터 세었을 때의 위치를 나타낸다.
MRZ의 형태에 대해서는 ICAO Doc 9303-4 Appendix B To Part 4도 참조하면 된다.
  • 첫 번째 줄(ICAO Doc 9303-4 4.2.2.1 Data structure of the upper machine readable line)
    • 01: P. 여권(passport)을 뜻함
    • 02 (위 이미지에서는 'M'): 여권의 종류 (한국 여권은 M(복수), S(단수), O(관용)[8], D(외교관)로 구분됨. 여권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 기호로 채움)
R(거주): 해외이주법 개정(법률 제14406호,'16.12.20 공포,'17.12.21 시행)에 따라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고 R(거주) 여권 발급이 중단되었으나 17.12.21 이전에 발급 받은 R(거주) 여권은 '일반여권'으로서 유효기간동안 사용 가능.
  • 03~05 ('KOR'): 발행 국가 (세 글자보다 짧으면 남는 자리를 < 기호로 채움)
  • 06~44 ('LEE<
  • VIZ(visual inspection zone; 신원정보면에서 MRZ에 해당되지 않는 윗부분)에는 확장 라틴 문자(Å, Æ, Ç, Ê, Ñ, Ö, Ø, Œ, Ś, ß, Þ 등)를 사용할 수 있으나, MRZ의 이름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자는 오로지 ASCII의 A부터 Z까지, 그리고 < 기호이다. MRZ에서 diacritic은 기본적으로 모두 생략되나(예: Ç → C, Ê → E, Ś → S), 일부 글자는 다른 대체 표기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예: Å → AA, Ñ → NXX, Ö → OE). Æ, Ø/Œ, ß, Þ는 각각 AE, OE, SS, TH로 대체된다. 항공권을 예매할 때는 MRZ의 표기를 기준으로 예약해야 하는데(여권을 기계로 스캔할 때 MRZ를 읽어 들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확장 라틴 문자를 사용하는 여러 나라들에서는 간혹 혼동이나 불편을 겪는다고 한다.[9]
  • 성씨와 given name 사이에는 < 기호가 두 번 들어간다(예: SMITH< $(document).ready(function(){ $("#rfn-10").bind("contextmenu",function(e){ $("#Modalrfn-10").attr("style", "display: block;"); return false; }); $("#Modalrfn-10").on("click", function(){ $("#Modalrfn-10").attr("style", "display: none;"); }); $("#rfn-10").bind("touchend", function(){ $("#Modalrfn-10").attr("style", "display: block;"); }); $("#Modalrfn-10").bind("touchstart", function(){ $("#Modalrfn-10").attr("style", "display: none;"); }); }); [10]과 하이픈(-)은 모두 < 기호 한 개로 대체되고(BARACK HUSSEIN → BARACK
  • full name이 너무 길어서 39자 안에 다 들어가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남긴다.
  • 두 번째 줄(ICAO Doc 9303-4 4.2.2.2 Data structure of the lower machine readable line)
  • 01~09 (위 이미지에서는 'M70689098'): 여권 번호 (아홉 글자보다 짧으면 남는 자리를 < 기호로 채움)
    • 한국 여권은 전자여권 도입 이후에는 여권 종류(M/S/R/O/D) 한 자리 + 임의의 숫자 여덟 자리로 이루어져 있다. 2020년부터는 여권 번호를 여권 종류 한 자리 + 숫자 세 자리 + 임의의 로마자 대문자 한 자리 + 숫자 네 자리로 구성하여 여권 번호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전자여권 도입 이전에는 여권 발급 기관 코드 두 자리(참고) + 임의의 숫자 일곱 자리였다. 외무부(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직접 접수한 여권은 여권 번호가 발급 기관 기호 없이 숫자 7자리만으로 구성되었다.
  • 10 ('5'): 01~09에 대한 check digit
  • 11~13 ('KOR'): 국적 (세 글자보다 짧으면 남는 자리를 < 기호로 채움)
  • 14~19 ('850702'): 생년월일 (YYMMDD).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경우 < 기호로 채운다.
  • 20 ('2'): 14~19에 대한 check digit
  • 21 ('F'): 성별; F (female)/ M (male)/ < (unspecified)
  • 22~27 ('240415'): 기간 만료일 (YYMMDD)
  • 28 ('2'): 22~27에 대한 check digit
  • 29~42 ('2154710V176278'): 개인 번호 (발행 국가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영역. 14글자보다 짧으면 남는 자리를 < 기호로 채움)
    • 한국 여권은 29~35('2154710')에는 주민등록번호(뒤 7자리), 36에는 V가 들어간다. 37~42에 들어가는 숫자들은 여권을 재발급받을 때마다 바뀌는 것으로 보인다.
  • 43 ('8'): 29~42에 대한 check digit (29~42가 모두 < 기호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43은 < 기호로 채움)
  • 44 ('4'): 1~10, 14~20, 22~43에 대한 check digit
  • 이름의 표기는 ICAO Doc 9303-3 4.6 Convention for Writing the Name of the Holder에서 정의하는 표준을 따른다.
    Check digit은 ICAO Doc 9303-3 4.9 Check Digits in the MRZ에서 정의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국적'과 '발행 국가'의 표기는 ICAO Doc 9303-3 5. CODES FOR NATIONALITY, PLACE OF BIRTH, LOCATION OF ISSUING STATE/AUTHORITY AND OTHER PURPOSES를 따른다. 대부분의 표기는 ISO 3166-1 alpha-3을 따르나, 일부 예외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독일은 D(MRZ에는 D<<)로 표기된다.
    대한민국 여권의 신원정보면에는 거북선, 훈민정음, 무궁화, 태극 무늬 등이 홀로그램으로 인쇄되어 있다. 그리고 신원 정보를 적는 데 쓰이는 글꼴은 Times New Roman(국적), Arial(여권 번호), 굴림(한글 성명), Tahoma(나머지 항목)이다. '종류/ Type', '발행국/ Issuing country' 등 항목의 이름을 적는 데는 돋움이 쓰인다. MRZ에는 모든 국가가 의무적으로 OCR-B를 쓰도록 되어 있다.
    점자 여권에는 아래 이미지와 같이 여권 앞표지의 뒷면에 점자로 성씨, 성씨를 제외한 이름, 여권 번호, 발급일, 기간 만료일이 추가로 기록된다.
    [image]

    3.4. 사증란


    사증(비자)을 붙이고 출입국 시 출입국 도장을 찍거나 출국 시 회수할 서류를 붙여 놓는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한 번 출입국하면 최소 두 개의 도장(입국 도장 + 출국 도장)을 찍으며 환승 경로로 다녀오면 환승국에서 추가로 도장을 찍을 수도 있으니 사증란이 남아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한다.
    2011년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때는 입국 도장을 찍지 않으며(찍어 달라고 따로 말하면 찍어 준다), 2016년 11월부터는 대한민국을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출국 도장을 찍지 않는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입국하는 외국인의 여권에만 도장을 찍는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영국 등 외국인에 대한 출국 심사가 없는 국가를 환승 없이 다녀오면 도장을 한 개만 받게 되며, 한국과 외국 모두에서 자동 출입국 심사를 통해 출입국한다면 도장을 아예 안 받는 것도 가능하다. 외국의 자동 출입국 심사를 이용하려면 상호 협정국이거나(한국기준으로는 미국, 홍콩, 마카오, 대만, 독일) 그렇지 않다면 해당 국가의 기준을 만족하는 외국인(통상적으로 중장기 거주자나 영주권 소지자들이 해당됨)에 한하고, 둘 다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3.5. 속지


    속지는 홀수, 짝수 순으로 숭례문다보탑이 양쪽에 하나씩 그려져 있다. 숭례문의 경우 복원 전 디자인 그대로로 현재 모습과 매우 다르게 그려져 있는데, 업데이트를 할 생각이 없는 듯하다.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는 물론 우크라이나 등과 같이 내전이 벌어지는 곳들도 속지만큼은 10년이나 5년마다 다른 디자인으로 바꾸는데 유독 대한민국만큼은 바꾸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드디어 2021년부터 한국도 속지 각 페이지마다 다른 디자인으로 바뀌고, 속지 디자인에 다양한 유물의 형상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예정이다.

    4. 중요성


    • 신분 서류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발급되므로, 중요한 신분 서류의 하나이다. 전 세계 공통으로, 사실상 가장 강력한 신분 증명 수단 중 하나에 속한다. 당장 세계 어디에서나 당신의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는다고 할 때 여권 말고 고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바로 이 점 때문에 신분 증명 수단 분실/도난 상황 중에서도 가장 나쁜 상황이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상황이다. 국제학생증도 신원 증명이 되긴 하지만 여권보다는 나쁘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준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한다. 국민에게 선출된 5년 계약직이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 명의로 나오는 것까지 일반인들과 똑같다. 대한민국(주민등록증)이나 중국(신분증) 등 번호가 부여된 전 국민 공통 신분증이 없는 국가에서는 몇 안 되는 전 국민의 신분 서류로 사실상 주민등록증을 갈음하는 수준의 법적인 효력이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로 각종 선거에서 인정되는 '4대 신분증'의 하나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과 함께 가장 확실한 증명서로 인정받고 있다.
    다만 여권은 카드형 신분증들에 비해 선호되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하다. 예를 들어 은행 업무 중 일부는 카드형 신분증을 우선하는데, 추측으로서 여권은 열어서 정보 부분을 카피해야 되지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은 앉아서 전용 기기로 스캔만 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은행 지점은 장소가 장소인 만큼 여권을 제시해도 주민등록증을 달라는 등의 요구를 전혀 하지 않는다.
    • 출입국 시
    공항의 출국심사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국제선 비행기나 선박을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항공사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받을 때도 여권의 소지 및 만료 여부를 체크하고 탑승구로 가기 위해서는 여권과 탑승권이 있어야 하며, 유효한 여권이 없으면 출국 자체가 불가능하다. 입국 시에는 여권은 있으면 편하고 좋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했을 때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필수 서류는 아니다. 단지 여권이 없으면 추가 신원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해외에서 출국 심사는 여권으로 무사히 마치고 한국에 와서 입국심사를 하기 전 여권을 경유지 또는 항공/선박에서 분실한 경우이거나, 미국, 캐나다 등 출국심사가 없는 국가에서 체류 중 여권을 분실한 채로 한국에 입국심사를 시도하는 경우다. 당연히 신원을 위장한 밀입국의 가능성도 염두하기에 출입국요원에게 불려가 2차 심사를 거칠 수도 있다.
    • 외국에서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은 반드시 여권 혹은 외국인 등록증(및 거기에 대응하는 신분증)을 휴대할 의무가 있어서 권한 있는 관헌이 제시를 요청했을 때 제시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유럽의 유레일 패스나 일본의 JR패스, 대만의 TR패스 등의 철도 패스를 교환할 때도 신분 확인을 위해 여권이 필요하다. 이렇듯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도착해서는 입국 시는 물론, 체류할 숙소 등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여권 사본을 뜨며, 베트남 같은 동남아 국가에서는 체크아웃 시간을 지키지 않는 외국인들 때문에 숙박 기간동안 여권을 맡아두었다가 체크아웃 시간 넘으면 넘은만큼 돈 줄 때까지 여권을 돌려주지 않는 등 강한 압박장치로 사용된다. 다만 이는 한국 등 다른 선진국에서는 당연히 불법이다. 일본 기준으로 일본우편유치우편 서비스를 이용해도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여권이 통용될 정도이므로 여권의 힘은 그야말로 엄청나다.

    5. 종류



    5.1. 일반 여권


    일반 국민에게 발급되는 여권. 허가된 해외 출국 횟수의 제한 여부에 따라 크게 단수 여권과 복수 여권으로 나뉘며, 복수 여권은 또 5년 미만, 5년, 10년으로 나뉜다. 1988년 해외 여행 자유화 이전에는 문화 여권, 상용 여권, 취업 여권, 거주 여권, 유학 여권 등등 용도별로 구분해서 발행했다.

    5.1.1. 단수 여권


    말 그대로 '''1회용 여권'''으로, 한 번 출국했다가 귀국하면 남은 유효 기간과는 상관없이 모든 효력이 끝난다. 이 출국과 입국은 출발지의 개념으로, 꼭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하는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 텍사스주의 주 휴스턴 총영사관에서 단수 여권을 발급받은 유학생이라면, 대한민국 귀국 후 다시 미국에 돌아왔을 때에서야 비로소 그 효력이 끝난다. 따라서 여권에는 해당 외국의 스탬프 하나만 찍히게 된다. 1회용 여권이지만 사증란은 많은데, 효력이 끝나는 때가 여권 발급지에 도착했을 때이다 보니 중간에 여러 나라를 거쳐 가는 상황(예: 세계 일주)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해외 출국이 1회성인 사람들이라면 복수 여권보다 발급 비용이 매우 저렴(2만 원)하기에 단수 여권 발급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해외 여행이 대중화되어 있어서 앞으로 여권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고, 여행 국가에 따라 단수 여권을 의심하거나 거부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발급 비용이 비싸더라도 일부러 복수 여권으로 발급받는 경우도 있는 편이다. 이 1회용 여권은 single이라는 의미에서 PS라고 찍힌다.
    유효 기간은 발급일자로부터 1년이며, 출국한 후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여행 국가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어서, 보통 여권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급 받고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게다가 일부 국가는 단수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불허하기도 한다. 2020년 1월 기준 프랑스에서 단수여권에 대한 입국거부가 발생하고 있으니 프랑스 입국이 목적인 사람은 복수여권을 발급받는 것이 좋다. 단수 여권은 여권 발급지 기준 출입국 횟수가 1회로 제한되어 있을 뿐이지 엄연히 전자 칩이 내장되어 있는 정식 여권이므로 위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제3국에서 제3국으로 가는 데에 특별한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간혹 여행 증명서와 단수 여권을 혼동하는 사례가 있는데, 여행 증명서는 해외에 있는 사람이 한국 혹은 목적 예정지로 가야 하는데 여권이 없는 데다 여권 재발급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인의 여행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발급되는 것이다. 단수 여권이랑 개념 자체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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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징병제이기 때문에 2021년 1월 4일까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징병 대상자, 즉 '''미필자 및 병역의무[11] 수행중인 자'''들은 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해외 출국 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난 후에 이 여권을 주로 발급받게 된다. 2007년 이전까지는 만 18세 이상의 징병 대상자 전원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단수 여권만 발급되었으나 비효율성으로 개정되었다.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복수 여권을 만들 수 있다(하지만 그것도 유효 기간 1년짜리다). 다만 가장 많은 사유인 국외 여행은 유학을 떠나는 학생이 아닌 이상 6개월까지 신청하는 일은 없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단수 여권을 받을 확률이 가장 높다.
    2014년 기준으로 군 미필 25세 이상 남성이 단기 여행을 위하여 단수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병무청 웹사이트를 통해 해외여행허가를 발급받아 같이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근무 시간 내에 신청하면 한 시간 내로 나온다). 아니면 가까운 지방 병무청에 신분증 들고 찾아가도 금방 내 준다. 예전에는 귀국 보증서를 같이 냈어야 했는데 2014년 기준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단기 여행이라면 굳이 귀국 사실을 신고할 필요도 없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한 처벌도 없다. 물론 군 미필이 아닌 사람이 단수 여권을 발급받는 데는 다른 추가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개정 이전 군 미필자 기준 서울 거주자를 예로 들면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귀국 보증서 신청 → 발급 후 종로구청에서 여권 신청 → 일본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 → 귀국 후 공항에서 입국 신고' 순이었다.
    2021년 1월 5일에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가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병역미필에게는 5년 복수여권이 발급된다. 단, 25세 이상 병역미필자는 여권 발급시 국외여행허가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여권이 있다 하더라도 여권유효기간과 별개로 국외여행을 하려면 국외여행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5.1.2. 복수 여권


    여러 번의 출입국이 가능한 여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권의 형태'''이다.
    1990년까지는 유효 기간을 3년과 5년으로 구분해서 발급했지만, 1990년 이후 복수 여권은 5년짜리로만 발급하다가, 2005년 사진 전사식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하면서 5년 미만, 5년, 10년으로 구분하여 발급하였다. 현재는 여권법 개정으로 인해 미성년자(성별 무관)는 5년짜리이며, 성인 여성, 병역의무 수행 중으로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하는 남성(이 경우 전역 날짜가 기재된 복무확인서를 필수 제출해야 한다), 병역 문제를 이미 해결했거나 상관이 없는(군필 및 면제) 남성은 무조건 10년짜리, 그리고 군 미필 남성은 유효 기간이 5년인 여권이 발급된다. 2005년에 10년짜리 발급이 추가되어 5년과 10년짜리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발급 비용 차이가 크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2008년에 5년짜리의 발급이 폐지되었다. 참고로 대체 복무 중인 사람은 5년 내의 복수 여권만 발급 가능하다. 군 미필자는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5년 미만 복수여권
    2021년 1월1일기준 2001년생 이전 출생자 중 병역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은 유효기간 5년 여권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비용은 1만5천원으로 2만원 단수여권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받아두는 편이 좋다.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 복무자는 여권을 신청할 때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국외여행허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면 일단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작성해서 복무기관에 제출하고, 복무하는 기관장(실질적으로는 대체복무인원 관리자)에게 추천서를 받고(이틀 정도 걸림), 병무청에 추천서 제출과 함께 해외 여행 사유를 기재해야 하고 여기까지 승인되면 그제야 국외여행허가가 나온다.
    병무청에서 만 나이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니 주의할 것. 일반적으로는 생일이 지나면 25세라고 생각하지만, 병무청에서는 2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25세가 되는 날로 간주한다.
    국외여행허가로 27세까지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목적이 확실한 장기 체류자(예: 유학·취직 등)는 병무청의 허가만 받으면 28세가 되는 1월 1일까지 사용이 가능한 복수 여권이 나온다. 2021년 이전에는 1년 단위로밖에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다시 허가를 받고 여권을 다시 만들어야 했다. 25세부터 27세까지 해외를 나가 한 번도 귀국하지 않는다 하여도 허가는 1년 단위로밖에 나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 1월 5일에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가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병역미필자에게는 5년 복수여권이 발급된다. 군 미필 남성은 입대일에 해외에 있으면 자동으로 연기가 된다(아무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귀국 후 두 달 이상 국내에서 체류한 게 확인되면 영장이 나온다(시기는 랜덤이다). 군인 중에서도 전역 예정자는 부대에서 전역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복수 여권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장기복무에 선발된 직업군인은 부대에서 발급받은 국외여행허가서가 있으면 10년짜리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5.1.3. 알뜰 여권 (복수)


    여권의 사증란이 남아 도는 일이 많아 정부에서는 2014년 4월 1일부터 '미니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기존 여권과 비교하면 사증란은 절반밖에 안 되고 수수료는 3000원이 더 저렴하다(병역 미필자나 잔여 기간 신청은 제외). 사증을 다 썼다면 5000원을 내고 1회에 한해 사증 추가가 가능하다.

    5.2. 외교관 여권


    외교관이나 동반 가족에게 발급되는 여권.
    관행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국 시 사전에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외교관은 외국인 증명증과 함께 외교관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문서로 사용된다. 심지어 경범죄는 외교관 여권을 제시하면 경찰은 일단 그 사람을 풀어 주고 대사관에 가서 항의를 하든가 그냥 때려치우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러시아 외교관들은 과속 딱지 떼어도 안 내고 버텨서 경찰들이 골치 아프다고.[12] 진짜 중범죄를 저질렀다면 '페르소나 논 그라타(기피 인물)'로 지정해서, 사실상 본국으로 송환시키게 할 수라도 있지만…

    5.3. 관용 여권


    공무로 여행하는 공무원에게 발급되는 여권.
    이 외에도 공적인 업무로 출장을 가는 공공 기관이나 국가에서 증명하는 협약이나 단체 활동 시 관용 여권이 나오기도 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코이카와 '''해외 파병'''. 코이카 단원이라면 꼭 한 번쯤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린다. 심지어 네이버 블로그 검색에서 관용 여권을 검색하면 코이카 단원들의 관용 여권만 수두룩하게 나온다. 지금은 폐지된 국제협력요원이라는 대체 복무로 해외에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던 모양. 사실 현재의 사회복무요원도 어디까지나 이론상으로는 해외 출장을 갈 수 있기는 하지만(정확히는 막는 근거가 딱히 없을 뿐이지만) 누가 보내 주나(...). 현역병은 해외 파병이라면 가능. 물론 파견이 끝나면 효력이 상실되고 원칙적으로 반납해야 한다.
    관용 여권이나 외교관 여권 하나만 보유하고 있다면 상관없지만 이 둘을 모두 보유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 이상을 일반 여권과 같이 보유하고 있다면 하나만 본인이 소지할 수 있고, 나머지는 구청 여권과에 보관해야 한다. 외교관 여권이나 관용 여권은 무료로 보관할 수 있지만, 일반 여권은 일정 기간마다 인지를 사서 보관해야 한단다. 소지하고 있던 여권이 유효 기간이 다 됐다면, 새로 발급받지 않고 여권과에 보관하고 있던 여권을 찾아올 수 있다.
    관용 여권의 유효 기간은 10년이다. 관용 여권은 오로지 공적인 일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쓸 일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6. 여권 발급과 주의점


    '''발급 시 준비물''': 신청서(양식은 접수처에서 제공), 수수료 53,000원(성인 10년 48면 기준), 여권용 증명사진, 신분증
    과거와 달리 한국의 여권 발급은 매우 편리한데,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대부분[13]기초자치단체에서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 추후 이마저도 온라인으로 여권 발급 업무를 개시하여 더욱 편리해질 예정인데, 2020년부터 재발급 신청이, 2021년부터 신규 신청이 가능해진다. 참고.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의 청사 및 각 시청·군청·(자치)구청에서 모두 여권 발급 접수가 가능하다. 간혹 여권 관련 업무를 보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여권 발급 업무를 하지 않는다'''. 다만 몇몇 예외가 있다. 보통 해당 행정구역 내에 광역자치단체 청사와 기초자치단체 청사가 같이 있는 경우로, 같은 지역에서 여권 업무를 굳이 두 곳에 나눠서 할 필요가 없으니 한 곳에 맡기는 것. 하지만 해당 지역 인구가 많으면 두 곳 모두 여권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다음은 광역 / 기초자치단체 청사임에도 여권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곳들.
    • 서울특별시청: 서울은 25개 구청 모두 여권 업무를 담당하니 가까운 데 고르면 되므로 크게 불편한 점은 없다. 시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종로구청. 구 여권번호 기재는 서초구청 옆에 있는 외교부 여권과로 가야 한다.
    • 수원시청: 같은 수원시 내 경기도청 및 여권민원실에서 대행한다.
    • 경기도청 북부청사: 같은 곳에 소재한 의정부시청에서 담당한다.[14]
    • 고양시청: 일반구인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에 여권 업무를 이관했다. 단 일산서구청은 해당 없으니 주의.[15]
    • 옹진군청: 옹진군청 자체가 인천 미추홀구에 있기 때문에 옹진군청이 여권 업무를 수행할 이유가 없다.
    • 춘천시청: 같은 시에 소재한 강원도청이 대행한다.
    • 청주시청: 같은 시에 소재한 충청북도청이 대행하며, 산하의 서원구청에서도 업무를 담당한다.
    • 대구 중구청: 같은 구에 소재한 대구광역시청이 대행한다.
    • 전주시청: 같은 시에 소재한 전라북도청이 대행한다.
    • 무안군청: 같은 군에 소재한 전라남도청이 대행한다.
    • 창원시청: 같은 시에 소재한 경상남도청이 대행하며, 일반구인 진해구청, 마산합포구청에서도 담당한다.
    반대로, 광역/기초자치단체 청사가 아님에도 여권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다음과 같다.
    • 고양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고양시청의 여권 업무를 이관받음
    • 경기도 여권민원실(수원시): 경기도청의 여권 업무 과중을 경감
    • 청주시 서원구청: 충청북도청의 여권 업무 과중을 경감
    • 강원도 환동해본부(강릉시): 강원도청의 영동 지방 출장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진해구청: 통합창원시 이전 마산시청, 진해시청의 여권 업무를 승계
    • 김해시 장유출장소: 김해시청의 출장소
    • 서귀포시청: 제주도특별자치도 전환 이전 서귀포시의 여권 업무를 승계
    • 세종특별자치시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구 조치원읍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청의 여권 업무 과중 경감 및 인근 주민 편의
    • 용인시 수지구청: 수지구 등 용인시 서북부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 도모
    전자여권이 발급되면서 대리 신청이 금지되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가야 한다'''(다만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도 법정대리인의 대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그리고 주소지 상관없이 구청이나 시청에서도 발급하고 있으니 참고. 사실 급하다면 서울이 아니라면 광역자치단체(광역시청, 도청)의 여권 민원실로 가는 게 조금 더 빠르다.
    신청에서 발급까지는 최소 '''업무일 기준 3일 가량''' 걸린다. 대부분 신청을 접수하는 담당자가 언제 찾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며 당일 신청하면 이 날 나온다고 안내판을 걸어놓는다. 민원실에서도 당일에 여권을 신청했을 때 해당 여권이 나오는 날을 안내해 주기도 한다. 참고로 서울은 다산콜센터를 통해 각 구청별 여권 발급 소요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급히 여권을 발급해야 된다면 구청별 소요 기간을 확인한 후 가장 빠른 곳으로 찾아가자. 또한 수수료가 50,000원 드니 수수료도 챙겨가자(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접수가 정상적으로 끝나면 접수증이라는 것을 주는데, 이걸 들고 나중에 여권을 찾으면 된다. 이건 제3자라도 대리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때는 준비물이 조금 더 복잡해진다. 본인이 찾으러 간다면 접수증 없이 신분증만으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즉 접수증을 분실했더라면 무조건 본인이 가서 직접 찾아야 한다. 만약 여권이 나오고 해당 날짜에 찾으러 가지 않는다면 며칠 후 MMS로 여권을 수령하라는 문자 메시지가 날아온다. 주로 여권이 나오고 3일 후에 날아오는 듯하다.
    * 본인 수령 시: 신분증, 접수증 (접수증을 분실하거나 해서 신분증만 있어도 수령 가능하다)
    * 대리 수령 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위임장[16]
    * 미성년자 본인 수령 시: 법정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 미성년자 대리 수령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법정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직장을 다닌다거나 해서 본인이 수령하기 곤란하다면, 미리 따로 신청하면 우편 등기로도 받을 수 있다. 단, 착불이고(지역마다 다르다. 약 3000원 안팎), 6~7일[17] 정도가 걸린다.
    '''재외 공관에서 발급 시 기본 준비물''': 신청서(양식은 접수처에서 제공), 수수료, 증명 사진, 구 여권(소지자만)
    국가마다 필요 서류가 다르다.
    • 일본: 기본 준비물 + 재류 카드나 특별 영주자 증명서
    • 미국: 기본 준비물 + 구 여권의 개인 정보 페이지의 사본 및 체류 자격별로 다른 서류
    자세한 건 해당 국가의 재외 공관 웹사이트를 참고하자.
    재외 공관에서 여권을 받으려면 2주~3주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는 재외 공관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한국으로 보내고, 한국에서 여권을 만든 뒤(모든 한국 여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한다) 외교행낭으로 해당 재외 공관으로 보내기 때문이다. 보통은 여권 재발급 신청하고 나서 3주 뒤에 새 여권을 찾으러 한국 영사관/대사관에 다시 오라고 한다. 이는 여권이 영사관/대사관에 도착하는 데 '넉넉잡아서' 3주까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3주가 되기 전에 여권이 영사관/대사관에 도착해 있을 수도 있고, 3주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여권이 영사관/대사관에 이미 도착해 있다면 영사관/대사관에 들러서 그 여권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사관/대사관에 자꾸 들르는 것은 삼가는 게 좋다. 3주 되기 전에 들르고 싶다면 한 2주쯤 지났을 때가 괜찮다. 그러므로 해외 거주자는 시간을 넉넉하게 잡자. 아니면 재외 공관 수령이 아니라 자택 수령을 신청하자.
    일본은 レターパックプラス(레터 팩 플러스)라는 520엔짜리 선불 봉투를 신청 시에 제출하면 여권이 일본의 재외 공관으로 도착하자마자 사전에 제출한 선불 봉투로 보내 준다.
    2주~3주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급하다면 DHL 특급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추가로 수수료가 든다.

    6.1. 발급, 재발급 그리고 기간 연장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권에서 발급과 신규 발급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재발급은 유효 기간의 만료 또는 만료 예정, 여권 기재 사항의 오류, 사증(비자)란 부족 등의 이유로 쓰인다.
    '''여권의 기간 연장은 2008년부터 시행된 신 여권 제도에서 폐지되었다.''' 그러므로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신 여권(전자여권) 소유자는 무조건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재발급받아야 한다. 이것을 잘 보여 주는 게 구 여권과 신 여권의 내용 구성이다. 구 여권에는 여권 유효 기간 연장란이 들어가 있으나, 신 여권(전자여권)에는 연장란이 없다. 신 여권 제도에서 여권의 기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유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구 여권(사진 전사식/부착식) 소유자가 발급일자로부터 10년까지 연장하는 경우와 거주 여권뿐이다. 구 여권도 발급일로부터 10년 동안 유효한 여권은 이미 발급 시부터 규정상 가능한 최장 유효 기간으로 발급된 것이기 때문에 기간 연장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신규 발급을 하여야 한다.
    구 여권 제도에서는 여권의 유효 기간은 기간 만료 전후 1년 이내라면 연장이 가능했다. 다만 여권의 유효 기간 연장란을 다 썼다면 신규 발급을 받아야 했다.
    잔여 유효 기간 부여 여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기존의 유효 기간 만료일이 전혀 바뀌지 않은 새 여권을 받는 것이다. 여권 유효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사증면을 다 쓴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유리하다. 수수료는 면수 상관없이 국내 25,000원, 해외 25달러. 재발급은 10년 유효 여권 48면에 국내 53,000원, 해외 53달러, 24면에 국내 50,000원, 해외 50달러다.
    여권의 기재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여권의 사증면이 부족하여 1회에 한하여 사증면을 추가로 24페이지를 늘리는 것이며(여권 사증 추가하기 참조), 다른 하나는 여권의 '추가기재'란에 예전에 발급받았던 여권 번호를 최대 4개까지 기재하는 '구 여권 번호 기재'. 사증 추가는 여권 신청 창구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구 여권 번호 기재는 외교부 여권민원실과 광역자치단체 여권민원실(경기도 북부청사 제외), 해외 영사관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구 여권 번호 기재는 사증 추가를 받았거나, 비자 스티커가 두 장 이상 붙어 있는 여권이라면 사실상 불가능하니 신규 여권 수령 후 즉시 신청하도록 하자.
    대부분의 대도시 지역에선 수수료 납부 시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모르겠으면 직접 물어보면 알려 준다. 일단 대전광역시청, 대전시 유성구청, 대전시 대덕구청, 강원도청,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 경기도 안산시청, 서울시 서초구청,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는 카드 결제가 가능함이 확인되었다. 다만, 화요일 한정으로 저녁 6시 이후 밤 9시까지 여권과의 연장 운영을 하는 대구광역시청은 연장 운영 시간대에는 카드 결제를 받지 않는다고 하니 주의하자.
    여권 분실 신고 후 '''다시 찾았다면''' 그 여권은 이미 분실 처리되었기 때문에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쉽게 말해서 '''분실 신고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뜻. 만약 분실 신고한 구 여권을 도로 찾았다면, 시청/도청/군청/구청 등에 제출하면 앞면과 뒷면에 VOID라고 구멍으로 확인 사살한다. 이 구 여권은 돌려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분실 신고한 구 여권을 지참하고 시청·군청·구청 등에 가면 분실 카운트를 줄일 수 있었으나, 2019년 6월 12일부로 여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실 카운트를 줄이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1회라도 분실 시(정확히는 여권 유효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기존 여권 없이 새로 여권을 발급받으려 하는 경우) '''인터폴에 통보되며''' 3회 이상 여권 분실 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덤으로 새로 발급받는 여권 유효 기간도 줄어들 수 있다. 대한민국 여권은 입국할 수 있는 국가가 워낙 많다 보니 여권 위조범들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으며 분실 여권으로 위조 여권을 제작하는 걸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서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다면 구 여권은 절대로 버리지 말고 보관하자! 특히 해외 거주자나 외국에 자주 나가는 사람이라면 매우 매우 중요한 서류다. 외국인 관할 관청(이민국 등)에서는 여권에다가 해당 외국인에 관한 이런 저런 것을 기록한다. 만약 그러한 기록이 필요한데 구 여권이 없으면 매우 곤란해진다. 물론 이민국에 가면 서류를 발급해 주겠지만 매우 귀찮아질 게 뻔하다.
    또한 여권에 타국의 사증이나 재입국허가 등이 붙어 있는데 그 여권의 유효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 여권이 바뀌었다면, 구 여권과 신 여권을 들고 해당 사증을 발급한 국가의 재외 공관이나 해당국의 외국인 관할 관청에 가면 사증 등의 각종 기록을 신 여권으로 옮겨준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여권이 붙은 외국의 사증 등은 발급국가만 손댈 수 있는 사항으로서 여권 발급국이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주의'''할 것.

    6.2. 여권 사진


    집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나 즉석 사진은 '''안 된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촬영과 인화만 잘 하면 집에서 찍었어도 발급해 준다. 이미 디지털 카메라+보정을 하지 않는 사진관이 없는 실정이니. 보통 사진관에서 찍으며, 찍을 때 여권 사진이라고 말하면 사진관에서 알아서 세팅해 주며 세세한 규정을 지적해 준다. 사실 여권 사진 자체가 규정이 정말 많고 까다롭다. 단지 사진관에서 알아서 이 규정에 맞춰서 해 주기 때문에 이 세세한 규정을 체감할 기회가 없을 뿐이다. 그러니 잘 나온 사진을 스캔하거나 오려서 편집해 여권 사진으로 내는 일은 없도록 하자. '''인화지조차도 규정되어 있어서'''(고품질의 인화지만을 사용해야 한다) 집에서 인화할 거면 고품질 인화지를 사용할 것. 그리고 기간 제한도 있어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갖고 가야 한다'''.[18] 3.5cm × 4.5cm의 증명사진 규격이므로 잘 찍어서 규격에 맞게 한 다음 고품질 인화지로 인화하면 별 문제는 없다.
    지하철 역이나 관공서 근처에서 '''이런 사진들을 즉석으로 찍는 기계'''가 있으니, 긴급한 상황이라면 이용해 주자. 단 규정과 별도로 사진이 예쁘게 나올 기대는 전혀 하지 않는 게 좋다.
    아래에 언급된 내용을 잘못된 사진과 올바른 사진의 예시와 함께 보고 싶다면 대한민국 외교부 여권 규정을 참고하면 된다.
    <2018년 1월 개정 규정>
    • 사이즈
    [image]
    대한민국 여권의 규격에 따르면 사진 크기는 가로 3.5cm ×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여야 한다. 만 7세 이하 어린아이에게도 2018년 1월부로 성인과 같은 규격이 적용된다. 사진 크기는 동일. 사진 크기 등은 발급 국가에 따라 다르다.
    • 얼굴 방향과 표정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치아가 보이지 않는 거의 무표정으로 찍어야 한다. 얼굴은 반드시 정면을 응시하며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진은 아웃.
    • 눈동자
    눈을 감는 건 당연히 안 되고, 정면이 아닌 다른 곳을 응시하면 안 된다. 컬러 렌즈 착용은 불가능하며 적목 현상이 일어나도 안 된다. 단, 시각장애인이나 안구 질환으로 인해 안대를 착용하는 환자는 예외적으로 안대 착용이 가능하다.
    • 액세서리 미착용
    머리를 가리는 모자, 빛이 반사되는 귀걸이 등 장신구, 컬러 렌즈, 선글라스 등은 금지된다. 종교적·의학적 사유에 의한 머리덮개는 허용된다[19].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는 한에서 허용된다. 안경규정상으로는 착용 상태로 찍을 수 있으나 렌즈에 빛이 반사되면 안 되고,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도 안 되며, 눈에 그림자가 지면 안 되는 등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붙기 때문에 사진관에서는 안경을 벗고 찍을 것을 권장한다. 예전에는 테가 두꺼운 안경도 지양됐었는데(은테 안경이나 금테 안경 수준으로 얇은 것이 아니라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테가 두꺼운 안경'으로 취급됐다), 2018년 1월부로 테가 두꺼운 안경에 대한 지양 규정이 삭제됐다.
    • 특정 의상 금지
    흰색 옷이나 글씨 있는 옷, 반짝이 등 휘황찬란한 장식을 단 옷, 배경과 구별이 잘 안되는 옷은 안 된다. 학생은 교복 착용이 가능하고, 군복이나 제복은 현역에게만 허용된다. 종교 의상인 사제복, 수도복, 승복 등은 일상생활에서 늘 해당 의상을 착용하는 사제, 수도자, 승려 등의 정식 종교인에게만 허용된다.
    • 배경은 반드시 흰색
    무늬와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그림자나 반사광 등도 있으면 안 된다. 다른 사물이 나오거나 야외 배경의 사진도 당연히 안 된다.
    • 컬러 사진일 것
    흑백 사진은 안 된다.
    • 떡화장 or 포샵질 절대 금지
    외교부 규정에 따르면 포토샵으로 편집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떡화장하고 찍으면 사진하고 얼굴이 다르다고 입국이 거부당하는 경우가 왕왕 벌어진다. 그냥 맨 얼굴로 찍거나 자연스러운 화장만 하고 찍자.
    • 유아 (만 7세 이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유아의 머리 길이 규정은 성인과 동일하다. 입을 벌려서는 안 되나 입을 다물고 사진을 촬영하기 어려운 3세 이하의 영아는 약간 허용된다. 신생아라면 앉히는 것 자체가 어려우므로 흰색 이불에 눕혀서 찍어도 된다. 나머지 기본적인 사항은 성인과 같다.
    '''강력히 권고''': 해외 출국이 예정되어 있다면 사진 여분을 준비해 두거나 (일본 한정으로[20]) 웹하드/USB 등의 저장 장치에 보관해 두는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여권 분실 시 사진이 없으면 재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18년 1월 25일, 여권 사진에 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다.

    6.3. 이름 (성명, full name)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로마자(라틴 문자, 영문[21]) 이름이다. 먼저, 통상적으로 여권을 신청할 때는 지정된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사실 발음만 유사하게 난다면 어떤 철자를 선택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22][23] 실제로 외교부도 공식 자료에 "한글 성명대로 발음되면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표기가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했으며, 그 예시로 '인'에 대해 IN, INN, IHN, YIN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로마자 표기법을 철저히 따르면 GANG이나 BANG, SIN과 같이 영어 등 다른 언어에서 부정적인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철자가 나와서(실제로 저런 철자들은 시청/도청/군청/구청 등에서도 사용을 자제하라고 할 정도이다) 외국에서 생활할 때나 외국과 교류할 때 불편을 겪는 일도 종종 있으므로, 로마자 표기법을 무조건 철저히 따르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외국어에서 부정적으로 쓰이는 말에 대해서는 이곳 참고.
    간혹 쓸데없이 엄격한 공무원이 로마자 표기법을 따를 것을 '권장'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주의할 것. 로마자 표기법을 강제하는 것은 (예전에 인명에 두음 법칙을 강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저런 공무원은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로마자 표기법 안 따르는 게 문제라면 한글 맞춤법 안 따르는 류 씨들도 문제라고 해야 한다. 오히려 류 씨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해서 자신의 성씨를 당당하게 '류'라고 쓸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여권 관련 법령에도 로마자 표기법을 따를 것을 강제하는 조항은 없다. 외교부도 어디까지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를 것을 '권고'만 할 뿐이지 결코 '강요'하지 않으며, 2009년에 진현용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여권과 법규계장은 로마자 표기법을 강제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 바 있다.
    담당 공무원이 특정 철자만 고집한다면 다른 시간에 찾아가서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서를 내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기관에 문의해도 된다. '''어떤 철자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의 판단은 신청서를 접수받는 공무원에 따라 다른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건 허용 가능한 표기의 범위가 기본적으로 사람의 주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문제이기는 하다. 철자 선택에 어느 정도 자유를 허용한 이상, 표기의 허용 범위로 인해 의견 차이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자 표기법을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주관으로 인한 문제(?)는 사라질 수 없을 것이다.(관련 사례 1[24], 관련 사례 2[25]). 실제로 관공서나 직원에 따라 ㅈ을 Z로 표기하는 것을 받아 주는 경우도 있고 안 받아 주는 경우도 있다. 한마디로 복불복이다. '''여권 이름은 한 번 정해지면 바꾸기 무진장 어려우므로''', 번거롭지만 다른 공무원을 통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철자가 적힌 여권을 발급받는 수밖에 없다. 여권을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부모님, 여행사 등)이 대리로 신청한 경우도 마찬가지. 라틴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언어권 국가의 범죄자가 여권 이름을 바꿔서 다시 입국한다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이름을 쉽게 바꿔주면 여권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후술하겠지만 아예 개명을 했거나, 외국어에서 부정적인 뜻으로 해석될 수 있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자로 초대를 받았으나 해당 논문의 저자명 표기가 다른 경우 등의 사유에 한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출입국 기록이 한 번도 없는 국민은 1회에 한정하여 이름 변경이 가능하다(2013년 12월 경기도 여권민원실에서 확인). 결혼했던 사람이 배우자의 성을 병기했다가 이혼하여 그 배우자 성을 지우고자 할 때도 여권 이름 변경 신청을 하며, 실제로 이 사유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리고 여권 재발급 시 어떤 공무원들은 first name의 공백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우기는데(사례), 현재는 외교부조차 GIL DONG → GILDONG과 같이 공백만 없애는 건 언제나 허가하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서술한다). 즉 규정을 잘 모르는 공무원들이 의외로 많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만약 계속해서 공무원이 자기 고집을 강요한다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여권을 발급받았다면, '''로마자 이름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여권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항공권 예매, 호텔 예약, 국제적인 시험(TOEIC, TOEFL, GRE, JLPT 등), 유학/이민 관련 서류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글과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신원을 확인하는 기준은 여권과 같은 공식적인 신분증에 적혀 있는 로마자 이름이므로, 여권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 이름을 썼다면 같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굉장히 어렵다. 호텔 같은 경우 요즘은 호텔 예약 사이트의 발달로 호텔 예약을 했다는 인증을 스마트폰 앱으로 할수 있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국제 시험은 예외가 없다. 그냥 여권 로마자 성명을 사용해라. 그러므로 여권의 이름을 절대 경시하지 않도록 하자. 만약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없는데 로마자 이름이 요구되는 국제적인 시험을 쳐야 한다면, 먼저 여권부터 발급받고 여권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일단 시험부터 먼저 치고, 나중에 그 시험에 사용했던 철자와 똑같은 철자로 여권을 신청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다만 이 경우 여권 신청 시 깐깐한 공무원을 만나면 똑같은 철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따라서 시험에 사용한 철자와 여권의 철자가 달라지게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여권을 오래 전에 발급받았는데 여권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어딘가에 잠자고 있는 여권을 직접 찾아서 확인하거나, 여권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면 정부24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나의 생활정보 → 여권만료일'에서 확인하면 된다.
    여권 이름과 항공권, 신용카드, 호텔 예약 시 등의 각종 이름이 '''철자 한 자만 차이가 나도''' 전혀 별개의 인물로 취급될 확률이 아주 높으므로,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니 주의에 주의를 기하자. 안 그러면 안습. 신혼여행을 로마자 철자 하나로 망칠 수도 있다. 철자가 다르면 곤란하지만 실제로는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항공권 예매 시 공백이나 하이픈 하나 정도는 그냥 넘어가 주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항공사 예약 발권 시스템은 이름에 공백이나 하이픈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항공권을 예매할 때는 공백이나 하이픈을 무시해도 별 문제가 없다. 물론 가장 현명한 선택은 여권 이름에 공백이나 하이픈 같은 걸 넣지 않는 것이다.
    새 여권을 받으면 이름의 철자가 제대로 적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자. 이전에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더라도 꼭 확인하자. 흔한 일은 아니나, 간혹 직원의 실수로 KIM이 KTM 으로 잘못 적히는 경우도 있고, PARK이 RARK으로 잘못 적히는 경우(imgur 백업)[26]도 있고, JIWON이 JIWOW로 잘못 적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명백히 여권 접수 업무 기관(시청/도청/군청/구청 등)의 실수이므로 당당하게 여권을 '''무료로''' 재발급받도록 하자. 실제 여권 접수 업무를 하는 공무원 왈, 컴퓨터에 로마자 성명을 입력할 때 1차적으로 OCR을 이용한다고 한다. OCR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글자가 잘못 인식되기도 하는데, 이때 신청서의 글자가 비슷한 다른 글자로 잘못 인식된 것을 공무원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신청서 검토 단계에서도 거르지 못하면 그대로 발급이 진행된다고 한다. 신청서 검토는 구청 공무원이 서너 번을 한다고 하는데(심지어 여권이 구청에 도착한 후에도 여권 정보의 이상 유무를 다시 한 번 철저히 검토한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간혹 검토 단계에서 미처 정정하지 못하고 지나치고 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잘못된 철자로 인해 무료로 재발급하는 건 해당 여권의 잔여 기간까지만 기간을 부여해서 발급하는 것만 가능하고, 신규로 10년 재발급은 유료이다. 그러므로 철자가 잘못되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관공서에 방문하도록 하자.
    유학 중에 소포를 받게 될 때, 여권상 이름과 소포에 적힌 수령인 이름이 다르다고 우체국이나 택배사에서 인도 거부를 하는 거지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외국에서 소포를 받게 될 때는 상대방에게 로마자 이름을 확실히 알려줘야 한다. 한국은 라틴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언어권이라 이런 데 무신경하지만 외국은 철저한 경우가 많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름이 William인 자국민에게 Bill이란 이름으로 온 소포 배달을 거부할 것인가라는 것. William과 Bill은 다르다며. 만약 자기들에게 익숙하며 일반적이라는 이유로 배달을 해준다면, 이건 그들의 라틴 문자 이외의 사용국에 대한 무지함이라고 말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우체국이나 택배사 쪽에서 '너 소포 받을래 말래?' 식으로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소포는 우체국에서 직접 배달하지 않고 인수증만 배달하고는 신분증과 인수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찾아가야 하는 시스템을 가진 곳도 있다. 이런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본국에서 이름 잘못 써서 소포를 보내는 바람에 잘 통하지도 않는 외국어로 한동안 사정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영어권에 산다면, 소포에 적힌 이름과 자신이 쓰는 이름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Brian과 Bryan의 차이나 Erica와 Erika의 차이라고 말하면 보통 이해하고 넘어가 준다. 만약 우체국/택배사 직원이 '어떻게 보낸 사람이 네 이름 철자도 모르냐'라고 하면, '그 사람이 무심코 철자를 헷갈린 모양이다. 내가 아는 사람 중 브라이언이 두 명 있는데, 한 명은 Brian이라고 쓰고 다른 한 명은 Bryan이라고 쓴다. 그런데 나도 간혹 누가 i 쓰고 누가 y 쓰는지 헷갈린다. 아마 이거 보낸 사람도 헷갈렸던 것 같다'와 같이 대충 둘러대면 통한다. 물론 이름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난다면 이런 방법이 안 통할 수도 있다.
    만약 필리핀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필리핀의 한국인 범죄자 리스트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필리핀은 범죄자 리스트를 여권의 로마자 이름으로만 관리하므로(생년월일 등 다른 신원 정보는 집어넣지 않는다), 단순히 범죄자와 로마자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도 범죄자로 의심받고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 불필요하게 조사받는 문제와 입국 거부를 피하려면 좀 특이한 로마자 이름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 아직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없다면, 여권을 처음 신청할 때 그 리스트 안의 표기는 피하는 것이 좋다.
    • 이미 여권을 발급받았는데 당신의 여권 이름이 그 리스트에 있다면, NTSP(not the same person) 서류를 발급받고 여권 이름을 바꾸는 것이 좋다. 한국 내에서 NTSP 서류를 발급받고 여권 이름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글 참고. 나중에 여권을 다른 로마자 이름으로 새로 신청하면서 NTSP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외교부에서 여권 이름 변경을 쉽게 허가해 준다고 한다.
    한편 한국 여권에 처음부터 영어 이름(Gildong과 같은 한국어 이름의 로마자 표기가 아니라, James나 Christina와 같은 영어권의 이름)을 넣고 싶다면, 한국에서 법적으로 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뿐만 아니라 James, Christina 등의 라틴 문자로 적힌 영어 이름도 등록 가능하도록 한국의 이름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
    대만은 여권에 영어 이름을 별칭으로 넣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대부분 초등학교 영어 시간에 영어 이름을 짓는다. 홍콩 같은 경우는 '''영어 이름을 쓰는 것이 표준 표기법'''이다. 홍콩에서는 아예 출생신고 때부터 영어 이름을 쓰라고 홍콩 출생신고 규정에 강제되어 있다. 그래서 홍콩 정치인들 이름이 죄다 영어식이다. 스태리 리, 캐리 람, 스티븐 로, 앨빈 양, 조슈아 웡, 클라우디아 모 등등.

    6.3.1. 성씨의 표기


    가족 중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부모(주로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성씨 표기는 되도록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아버지의 성과 미성년자 자녀의 성이 다르면 해외에서 가족 관계 증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로 아버지의 성이 LEE인데 아들의 성이 YI여서 해외에서 입국이 거부될 뻔한 사례도 존재한다. 해외에서는 당연히 LEE와 YI라는 표기만 보고, LEE와 YI로부터 그 둘이 본래 같은 '이'라는 정보를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LEE이고 아들이 YI이면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
    다만 단기 여행은 아버지와 미성년자 자녀의 성이 달라도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해외 입국 시에 보여주면 별 문제가 없다. 주민등록등본에 관계가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 또한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미리 챙겼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물론 영문 주민등록등본의 성명 표기는 여권의 로마자 표기와 반드시 같아야 한다.
    자녀가 이미 성인이고 부모와 독립적으로 생활한다면 성의 표기가 꼭 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성인이 되고 나서 여권을 신청한 사람들을 보면 부모 또는 형제자매와 성의 표기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는데(한 가족이 JUNG, CHEONG, JEONG, CHUNG을 모두 쓰는 경우도 있다), 성인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드물다. 성인은 어차피 입국 심사도 개인별로 따로 한다.
    사실 모든 문화권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성씨가 언제나 같은 것도 아니다. 러시아와 같이 아버지가 똑같아도 자녀의 성별에 따라 성씨의 형태가 약간씩 달라지는 문화권도 있고, 아이슬란드와 같이 '(아버지 이름)의 아들/딸'을 성씨로 쓰는 문화권도 있다(그래서 아이슬란드는 아버지와 자녀의 성씨가 다른 것이 아주 평범하며, 3대 이상이 모두 성씨가 다른 것이 아주 일반적이다). 또한 여성이 결혼하면서 자신의 성씨를 남편 성씨로 바꾸는 게 흔한 문화권에서는 해당 여성과 그녀의 부모/형제자매가 완전히 다른 성씨를 가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족 내의 성 표기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상술했듯이 가족 여행을 갈 때(특히 가족 구성원 중 미성년자가 있다거나)는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챙겨 가면 된다.
    그러나 가족 전체가 '한 가족으로서' 여행이 아니라 '이민'을 간다면 가족 내의 성 표기를 통일해야 귀찮은 일이 안 생긴다. 이런 때에는 외교부에 여권 성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가족 전체가 이민을 간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만 외교부에서 가족의 여권상 성 표기를 통일해 준다. 물론 같은 가족이라도 '한 가족으로서' 이민을 가는 게 아니라 '각자 따로' 이민을 간다면 성의 표기가 꼭 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
    또한 아 A, 이 I, 오 O[A], 우 U[27]와 같이 성씨를 로마자 한 글자로만 적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성씨 전체를 적은 게 아니라 이니셜만 적은 것으로 오인되기도 하고, 많은 시스템이 로마자 한 글자짜리 성씨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성씨가 한 글자라면 여러모로 불편을 겪게 된다. AH, LEE/YI, OH, WOO/WU 등과 같이 두 글자 이상의 철자를 쓰는 것이 좋다.

    6.3.2. 이름(first name, 성씨를 제외한 이름)의 표기


    이름(first name)은 GILDONG과 같이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GIL-DONG처럼 중간에 하이픈(-)을 넣는 것을 허용한다.
    예전에는 GIL DONG과 같이 중간에 공백을 넣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2005년부터는 여권을 새로 만드는 사람에게는 띄어쓰기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참고). 이는 띄어 쓰면 외국에서 middle name이 있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민원이 반영된 것 때문이다. 그래서 종전 여권의 띄어 쓴 이름을 붙여 쓰는 것(GIL DONG → GILDONG)은 가능하지만 붙여 쓴 이름을 띄어 쓰는 것(GILDONG → GIL DONG)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권 재발급 시에 붙여쓰기로 바꾸는 것(GIL DONG → GILDONG)도 가능하고, 종전의 띄어 쓴 이름을 계속 사용하는 것(GIL DONG 그대로)도 허용된다. 공백 있는 이름으로 받은 유효한 비자가 있고 그 비자를 계속 살려 두고 싶다면 띄어 쓴 이름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붙어 있는 이름을 띄어 쓰도록 바꾸는 것(GILDONG → GIL DONG) 자체가 100%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띄어 써야 하는 정말 중차대한 이유가 없는 한 웬만해서는 허가해주지 않는다. 외교부도 띄어 쓴 이름이 해외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을 지금은 인지하고 있고, 따라서 띄어 쓰는 건 되도록 막는 듯. 이와 관련한 외교부 공식 자료 #1 또는 #2를 참고하자. 이 글도 참고.
    바로 위의 외교부 공식 자료에 적힌 내용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Q: 이름을 한 글자씩 띄어서 로마자로 표기했더니 해외에서는 중간 이름(미들네임)으로 인식되어 불편합니다. 붙여 쓰기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1회에 한해 붙여 쓰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을 제외한 이름은 각 글자를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글자 사이에 붙임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름의 글자를 띄어 쓰면 외국에서 중간 이름으로 인식되므로 될 수 있으면 붙여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예로 들자면, GIL DONG HONG과 같이 띄어 쓰면 DONG이 middle name으로 인식되어 GIL D. HONG이나 GIL HONG이 돼 버리는 경우가 많고, 이는 때때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5, 사례 6[28]). 외국의 많은 전산 시스템은 이름을 공백 단위로 자르기 때문에, GIL DONG처럼 공백이 들어간 first name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많은 해외 한인들의 여권 이름이 GIL DONG과 같이 띄어져 있다 보니, 이름이 반토막나는 건 다반사다.
    GIL D. HONG이나 GIL HONG이 되는 게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1) 돌림자가 앞쪽에 있는 형제자매(예: 길동, 길두, 길순 등)는 죄다 이름이 같아지는 참사가 일어나고,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가게 돼서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다. 뒷부분이 잘리고 GIL만 남으면 누가 누군지 구별이 갈 리가 없다.
    (2) 그리고 돌림자가 앞쪽에 있는 형제자매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미국과 같이 크레딧 점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국가에서는 띄어 쓴 이름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름이 반토막 나서 다른 GIL HONG이나 GIL D. HONG과 구분이 불가능해지다 보니 크레딧 기록 등이 꼬이는 일이 생기고, 자신이 신용 불량자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생긴다. 심지어 범죄 기록이 꼬이는 일까지 생겨서 자신이 범죄자로 처리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심각한 경우 변호사까지 고용해야 할 수도 있다. 시간 낭비에 돈 낭비다. '''너무 너무 중요한 문제이므로 꼭 GILDONG으로 붙여 쓰도록 하자.'''
    해외의 수많은 시스템은 공백을 넣으면 무조건 그 위치에서 first name과 middle name을 나누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middle name으로 넣지 말라는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사례 1, 사례 2, 사례 3), middle name이 아니라고 언제나 설명해주기도 불가능한 데다, 이름 쓸 때마다 오해를 받게 되고 이름 쓸 때마다 이름이 반토막 날까 봐서 걱정해야 한다. 일부 시험의 OMR 카드에서는 이름을 한 글자 한 글자 단위로 나눠 쓰고 해당되는 알파벳에 마킹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A부터 Z까지만 마킹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공백을 위한 칸은 따로 만들어 놓지 않는다.
    반면 GILDONG과 같이 공백이 없다면 언제나 GILDONG이 온전하게 적히며, 이름이 잘려 생기는 문제가 일어날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따라서 해외에 나갈 때 자신의 이름을 온전히 보존하고 싶다면, 그리고 심각한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면 GILDONG HONG과 같이 성과 이름 사이만 분리하고 나머지는 붙여 쓰도록 하자.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름의 두 음절을 GIL DONG이나 GIL-DONG과 같이 분리해서 적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음절 구분자를 넣을 이유가 없음(또는 구분자를 넣지 말아야 함)을 설명하는 글. 띄어 쓴 이름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사례들도 많이 볼 수 있다[29]).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는 외교부도 이름을 붙여 쓰는 걸 권장하므로 공백이 있는 이름에서 공백만 제거하는 것(GIL DONG → GILDONG)은 언제나 허가가 난다.
    만료된 여권의 이름에 공백이 있다면 여권을 새로 만들 때 붙이도록 변경할 수 있는데, 접수처에서 로마자 이름을 붙일지 뗄지를 물어본다. 붙이겠다고 하면 도장 하나를 찍어주고 서명하라고 한다.
    다만, 이미 너무 많은 것들(신용카드, 외국 항공사, 외국 은행 등)이 기존 여권을 따라 공백이 있는 이름으로 발급되어/등록되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재발급받기/바꾸기 귀찮다면, 여권 재발급 시 그냥 기존과 똑같은 공백 있는 이름으로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여권 재발급받을 때 공백을 없앨 수도 있고 공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므로(참고로 한 번 공백을 없애면 다시 공백을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백을 그냥 그대로 두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해 준다.
    여권 이름이 바뀌었다면(공백만 없앤 경우도 포함) 이름이 바뀐 것에 대한 증명 서류를 요구하는 곳이 간혹 있는데, 이럴 때를 대비해 한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는 동일인 증명서를 작성해 줄 수 있다. 이때 이전 여권과 새 여권을 모두 챙겨 가야 한다. 구체적인 것은 이 글에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할 것. 이름 변경에 대한 증명 서류를 요구하는 곳에 이전 여권과 새 여권과 동일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동일인임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이름도 문제없이 바꿔 준다.
    간혹 Gil만으로 불리는 걸 선호해서 공백을 넣어 GIL DONG으로 쓰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여권 이름의 표기 원칙을 GILDONG 대신 GIL DONG으로 할 이유도, 여권 이름에 반드시 공백이 필요한 이유도 될 수 없다. 여권은 '본명'에 대한 로마자 이름을 적는 곳이지 '애칭'이나 '별명'을 적는 곳이 아니기 때문. 여권의 이름이 공백 없는 GILDONG이어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애칭이나 별명으로 Gil로만 불러도 된다고 하면 그만이다. 본명이 Christopher인 사람이 Chris로 불리고 싶을 때나 본명이 Jennifer인 사람이 Jen으로 불리고 싶을 때 자신의 본명을 Chris Topher나 Jen Nifer와 같이 쪼개서 쓰는 짓은 하지 않는다. 단지 본명을 Christropher, Jennifer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Chris, Jen으로 불러도 된다고 할 뿐이다. 이름이 긴 인도 사람들도 본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반적으로 부를 때는 짧게 불러도 된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본명은 공백 없이 Gildong으로 쓰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Gil로 불러도 된다고 하면 그만이다. 즉 Gil만으로 불리는 걸 선호한다고 해도 여권의 이름에 공백을 넣을 이유는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다. 오히려 본명은 공문서나 각종 데이터베이스 등에 들어가므로 반토막 날 일이 전혀 없고 Gil로 시작하는 다른 이름들과 혼동될 일이 없는 형태인 Gildong이 훨씬 더 좋다.
    GIL-DONG과 같이 하이픈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나, 하이픈을 넣으면 여러 전산 시스템이 하이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불편을 겪게 되기도 하므로(실제 사례), 아무런 구분 기호 없이 GILDONG처럼 쓰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A~Z 26자 외의 문자가 들어가면 골치 아픈 일이 종종 생기기 때문에 A~Z 26자 외의 문자(공백, 하이픈 등)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하이픈이 없으면 HYUNGIL이 원래 '형일'인지 '현길'인지, HANA가 원래 '하나'인지 '한아'인지 알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한글 이름과 로마자 이름은 (일괄적으로 전자법을 쓸 게 아닌 이상) 일대일로 대응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 한글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하다 보면, (한국인들이 불규칙하게 표기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같은 한글 이름에 대해 둘 이상의 로마자 이름이 나올 수도 있고(예: 지현 → JEEHYUN/JIHYEON), 같은 로마자 이름에 대해 둘 이상의 한글 이름이 나올 수도 있다(예: MINJUNG → 민정/민중. 하이픈을 넣어 MIN-JUNG이라고 써도 '민정'인지 '민중'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성씨도 이 → LEE/YI 및 CHUN → 전/천 같은 사례가 있다. 그래서 모호성을 이유로 하이픈을 넣자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리고 사실 현행 한국 로마자 표기법을 철저히 따라도 기계적으로는 한글 표기가 100% 정확히 복원되지 않는다. 현행 로마자 표기법도 기본적으로 전자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first name '빛나'와 '샛별'은 각각 Bitna와 Saetbyeol로 적히는데, ㅊ 받침과 ㅅ 받침이 모두 t로 적히는 시점에서 기계적으로는 한글 표기가 100% 정확히 복원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곳도 참고.
    그리고 어차피 외국에서는 한글을 전혀 신경 안 쓰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 자기 이름 써보라고 하는 경우 말고는 외국에서 한글 이름을 쓸 리가? 외국에서는 오로지 로마자 철자만 보고 로마자 철자로만 관리한다(애초에 로마자 표기는 기본적으로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 다시 말해 한글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외교부가 여권의 로마자 이름을 잘 바꿔 주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외국에서는 오로지 로마자로만 관리하지 한글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므로, 여권의 로마자 이름이 쉽게 바뀌면 외국에 혼란만 줄 뿐이다. 그리고 만약 외국에서 한글을 신경 쓴다면 애당초 여권에 로마자 이름을 넣을 이유 자체가 사라진다. 예를 들어 입국 심사관은 여권의 로마자 철자, 항공권의 로마자 철자, 비자/ESTA의 로마자 철자가 일치하는지만 확인하고, 한글은 전혀 신경 안 쓴다. 쉽게 비유해보자면,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닉쿤의 원어가 뭔지 신경 쓰지 않으며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떠올려 보자. 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 '닉쿤'만이 중요하고 'นิชคุณ'은 중요하지 않듯이, 대다수의 비한국인들에게는 GILDONG만이 중요하고 '길동'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한글 표기가 정확히 복원되지 않아도 상관없다.
    다만 현재는 이름을 공백 없이 붙여 쓰기는 하나 각 음절 단위(실제로는 각 한글 완성자 단위)로 표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여전히 남아 있다. 즉 현재는 '길동'을 공백 없이 GILDONG으로 쓰기는 하지만, 길–GIL, 동–DONG과 같이 한글 이름과 로마자 이름이 음절 단위로 대응될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30] 그래서 '택수'를 TAEXU나 TAEXOO와 같이 적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음절 끝소리 규칙[31]과 연음 현상[32]은 인정하나, 두 음절이 붙어서 일어나는 자음동화를 반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름이 '복남'(발음 [봉남])이라면 -ㄱㄴ-에 해당되는 부분을 -NGN-으로 적을 수는 없다. '빛나'는 음절 끝소리 규칙(ㅊ → [ㄷ])을 적용해 BITNA로 적을 수 있으나,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음동화([ㄷ] + [ㄴ] → [ㄴ] + [ㄴ])까지 반영한 BINNA는 ('복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는다.[33] 쉽게 말해서 '복남'은 '복'과 '남'을, '빛나'는 '빛'([빋])과 '나'를 각각 따로따로 표기한 뒤에 공백 없이 이어서 쓰는 식이다.[34]
    종전에는 '제인'을 JANE으로 적는 것이 위 음절 단위 표기 규정에 걸려서 허용되지 않았다. '제인'과 JANE은 어떻게 해도 한글 이름과 로마자 이름이 음절 단위로 대응되지 않기 때문이다. 똑같은 이유로 가수 윤종신도 2013년에 딸 '라임'의 여권을 LIME으로 발급받지 못하고 LAH-YIM으로 발급받았다고 한다. 종전에는 귀화자, 복수 국적자, 영주권자 등에게만 예외적으로 '제인'을 JANE으로 적는 것이 허용됐다. 2017년 6월 27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 또는 이름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와 음역이 일치할 경우 그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를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음"으로 규정이 완화되면서 '제인'을 JANE으로 적는 것이 가능해졌다(참고). 다만 한글 이름이 번역어 형태의 이름(예: 성경 이름)이라면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를 그대로 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글 이름이 '데이비드'라면 DAVID로 적을 수 있지만, '다윗'이라면 DAVID로 적을 수 없고 DAWIT과 같이 적어야 한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어원이 같더라도 대부분 언어별로 형태가 다르고(예: 영어 John, 프랑스어 Jean, 스페인어 Juan, 이탈리아어 Giovanni, 한국어 '요한(Yohan)' / 영어·프랑스어 Joseph, 스페인어 José, 이탈리아어 Giuseppe, 한국어 '요셉(Yosep)' 등), 각 언어권에서도 자국어 기준의 철자를 사용하지 다른 언어 기준의 철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John은 '영어' 이름이고 Jean은 '프랑스어' 이름이고 '요한(Yohan)'은 '한국어' 이름이며, José는 '스페인어' 이름이고 Giuseppe는 '이탈리아어' 이름이고 '요셉(Yosep)'은 '한국어' 이름이다. 이와 같이,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요한', '요셉', '다윗' 등은 '한국어' 이름이며, '한국어' 이름을 YOHAN, YOSEP, DAWIT과 같이 '한국어'의 음가를 기준으로(또는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오히려 영어식으로 JOHN, JOSEPH, DAVID로 적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애초에 이런 이름들은 히브리어가 원어다.] 다만 '에스더'는 성경 이름이기는 해도 영어 이름 Esther와 음가가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한글 성명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와 음역이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영어식으로 ESTHER로 적을 수 있다.[* 참고.
    이런 경우는 아마 거의 없겠지만, first name 또한 성씨에서 서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달랑 로마자 한 글자로만 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first name이 한 음절(한글로 적었을 때 외자)이고 '아', '이', '오', '우' 중 하나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이름들을 아 A, 이 I, 오 O[A], 우 U와 같이 로마자 한 글자로만 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많은 시스템이 로마자 한 글자짜리 first name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first name이 한 글자라면 여러모로 불편을 겪게 된다. AH, YI/YEE, OH, WOO/WU와 같이 두 글자 이상의 철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일반적인 두 음절짜리 first name이라면 이런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first name이 '아이', '우아', '오아', '이우'와 같이 두 음절이라면(다시 말해 한글로 적었을 때 외자가 아니라면) 자동으로 로마자 두 글자 이상의 철자로 적히게 되기 때문이다(아이 AI, 우아 UA, 오아 OA, 이우 IU 등). 정리하자면, first name이 그냥 '아' 한 음절이라면 AH와 같이 써야 하지만 '수아' 두 음절이라면 SU'''A'''로 써도 상관없고, first name이 그냥 '이' 한 음절이라면 YI와 같이 써야 하지만 '이룸' 두 음절이라면 '''I'''RUM으로 써도 상관없다. 그리고 first name이 한 음절(한글로 적었을 때 외자)이라도 '진'이나 '후'와 같이 로마자로는 두 글자 이상으로 적힌다면(진 JIN, 후 HU 등)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6.3.3. 여권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


    '기본적으로 바꿔 주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바꿔 준다'로 보면 된다. 대부분 외교부의 심사를 거치며, 변경을 허가할지 말지는 외교부에서 결정한다(다만 공백 제거는 무조건 허가해 준다).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 및 변경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규정 및 지침은 외교부에서 직접 만든 2014년 여권 교육 자료(파일(HWP) 바로 받기(구글 캐시), PDF 버전 다운로드)의 10쪽~20쪽(여권 로마자 성명)을 참고하자. 이 자료는 외교부에서 여권 발급 접수 기관(시청, 도청, 군청, 구청, 재외 공관 등)의 직원들을 위해 만든 매뉴얼이다. 현재의 규정 및 지침도 이 자료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인'을 JANE으로 적는 것과 '다인'을 DYNE으로 적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건 2017년 6월 27일부터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다. 저 자료에는 여권 로마자 성명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여권 사진 규정, 미성년자 여권 발급, 병역 의무자 여권 발급, 국적법 실무, 여권 교부·반납 등, 업무 사례별 처리(수납/긴급 여권/신원 조사) 등 여권 발급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으므로, 여권 발급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알고 싶다면 자료 전체를 읽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 개명
      • 개명을 했다면 개명한 한글 이름에 맞게 여권 이름을 바꿀 수 있다. 다만 한글은 그대로인데 한자만 바꾼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여권을 재발급받을 필요도 없다. 어차피 여권에 한자 이름은 표기되지도 않는다.
      • 다만 개명을 했을 경우 여권의 로마자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개명을 하더라도 여권의 로마자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 예를 들어 개명 전의 한글 이름과 개명 후의 한글 이름이 로마자로는 동일하게 적힐 수 있는 이름이라면, 여권 이름을 바꾸지 않아도 상관없다. 예를 들어 여권 이름이 CHUNGJIN인데 개명 전의 한글 이름은 '충진'이었고 개명 후의 한글 이름은 '청진'이라면, 여권 이름을 CHUNGJIN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CHUNG은 '청'에도 '충'에도 모두 사용되기(또는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여권의 한글 성명을 꼭 바꾸고 싶다면 여권을 재발급받을 필요가 있겠지만, 외국에서는 한글은 전혀 보지 않고 오로지 로마자만 보므로 여권을 꼭 재발급받지 않아도 별 상관은 없다. 물론 이건 성씨도 마찬가지로, 한글 성씨는 '유'에서 '류'로 바뀌었는데 로마자 성씨는 예전부터 RYU였다면 (여권의 한글 성명을 꼭 바꾸고 싶은 경우가 아닌 한) 여권을 재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 한자문화권에서 온 귀화자라면 바로 이러한 점을 역으로 이용하여 로마자 성명을 통해 원래 이름을 유지할 수 있다. 귀화할 때 한자 성명을 유지하고 싶다면 한글 성명은 반드시 해당 한자 성명에 대한 한국 한자음이어야 하나, 로마자 성명까지 바꾸어야 한다고 강제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한자 성명이 武田貴史나 章红婷이라면 한글 성명은 반드시 '무전귀사'나 '장홍정'이어야 하지만 로마자 성명은 Takashi TAKEDA나 ZHANG Hongting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 만 18세 미만이었을 때 쓰던 로마자 성명을 만 18세 이후에 변경하려는 경우
      • 2018년 4월 3일 여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였을 때 사용했던 로마자 성명을 정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사유로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변경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변경하려는 성명을 사용하기 시작한 때의 나이가 18세 미만일 것
        • 18세 이상이 된 이후로 로마자 성명을 한 번도 변경한 적이 없을 것
      • 이 사유에 따른 로마자 성명 변경은 단 한 번만 가능하다. 또한 최초 여권 발급부터 해외에 나간 횟수가 5번 미만이면 즉시 승인되어 접수되지만,[35] 5번 이상일 경우 외교부의 심사를 거친 뒤 접수 여부가 결정된다.[36] 이 사유는 여권 재발급 기록이 있어도 최초 여권을 미성년 때 발급했고 그 당시 표기한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되어서도 재발급한 여권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변경이 가능하다.
    • 로마자 성명이 한글 이름의 발음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을 경우
      • '현'을 HING으로 적은 경우와 같이 크게 차이가 난다면 언제나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요'를 YUO로 적은 경우와 같이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외교부 담당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명백히 일치하지 않음'의 기준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즉 이것도 복불복이다.
      • 다만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여권의 성명 변경 등)을 보면,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에 대한 통계 상 해당 한글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성명을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로마자 이름 정정·변경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 이 단서 조항은 이 LEE, 최 CHOI와 같이 발음이 크게 다르더라도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표기라면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인다. 실제로 위 2014년 여권 교육 자료에는 "명백한 발음 불일치의 경우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사람들이 이미 여권 로마자 성명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으며, 그 예로 경 KOUNG[37], 명 MUNG, 화 HAW, 용 YUNG, 근 GEN, 승 SENG을 들고 있다.
    • 외국에서 다른 언어의 이름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고, 그 이름을 여권에 추가하고자 할 때
      • 다른 언어의 이름이란 한국어 이름을 로마자로 옮긴 것(예: GILDONG)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의 이름(예: 영어의 JAMES 등)이다. 여권의 이름이 GILDONG이고 외국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이름이 JAMES인데 한국 여권에 JAMES를 추가하고 싶다면, 자신이 외국에서 JAMES라는 이름을 오랫동안 써 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며, 외교부의 심사를 거쳐 추가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이게 쉽지 않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수많은 곳에서 법적 이름(legal name. 외국에 사는 한국 국적자는 한국 여권의 이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외교부는 '당신이 할 수 있으면 해 봐라. 성공하면 그 이름을 당신 여권에 추가해 주겠다' 같은 생각으로 해당 조항을 법령에 추가한 것일지도 모른다. 온라인에 실제 사례(imgur 백업)[38]도 존재하니 참고할 것. JAMES GILDONG 또는 GILDONG JAMES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추가된 이름 JAMES은 언제든지 나중에 제거할 수 있다. https://www.passport.go.kr/new/use/roma_qa.php 네이버 지식iN의 일부 사람들은 한글 이름을 개명하지 않는 한 절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엄연히 실제 사례도 존재하므로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외국어 이름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는 증거만 잘 모아 두면 된다. 물론 법적 성명인 GILDONG을 제거하고 JAMES만 남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글 이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 로마자 성명이 외국어에서 부정적인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 예를 들어 성이 '노' 씨인 사람이 로마자 성을 NO로 정하면 외국에서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거나 놀림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때는 ROH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 씨나 '강' 씨도 로마자 성이 SIN(원죄, 죄악)이나 GANG(깡패, 조폭, 갱단)이면 영어권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될 수 있으므로 SHIN이나 KANG 등으로 변경 가능하다. '반' 씨나 '방' 씨도 각각 BAN(금지하다), BANG(총성의 의성어)으로 적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지만 이게 걸린다면 BAHN, BAHNG 등으로 변경 가능하다(PAN, PANG 등도 나쁘지는 않지만 좋다고 보기도 어렵다).
      • 부정적인 뜻을 이유로 철자 변경이 허용되는 건 어디까지나 사전에 욕설 또는 부정적인 뜻으로 실려 있는 단어와 철자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그래서 '빛'을 BICH로 적었다면(실제 사례) 영어의 모 욕설과 똑같이 발음되더라도 철자가 다르기 때문에 변경 허용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바꿀 수 없다. '길'을 KIL로, '석'을 SUK으로, '덕'을 DUK으로 적은 경우 등도 같은 이유로 변경 허용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바꿀 수 없다(만약 각각 KILL, SUCK, DUCK으로 적었다면 각각 GIL, SEOK/SEOG/SOK, DEOK/DEOG/DOK 등으로 바꿀 수 있다).
      • 다만 '유석'이나 '유덕' 같은 first name은 음가 자체가 영어의 you suck이나 you duck과 비슷하기 때문에 철자를 어떻게 해도 영어권에서는 놀림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짤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경우를 피하려면 아예 음가가 다른 이름으로 개명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석'이나 '호/허'는 철자가 어떻건 발음이 suck이나 ho(e)와 비슷하므로, 이름에 '석'이나 '호/허'가 포함된 사람은 영어권에 가면 상당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이 '석' 씨나 '호/허' 씨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사실 그래서 '석'이나 '덕'을 SUCK이나 DUCK에서 SUK이나 DUK으로 바꾸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가깝다. 어차피 SUCK/DUCK으로 쓰나 SUK/DUK으로 쓰나 음가는 동일해서 놀림감이 되기 쉽다는 점은 여전히 똑같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석'이나 '덕'이 들어가지 않은 이름으로 개명하는 것밖에 없다. 이것을 보고 외교부가 단지 '로마자 철자만 바꿔 주면(SUCK/DUCK → SUK/DUK) 해결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여권 신청자가 직접 개명을 하지 않는 한 외교부가 해 줄 수 있는 조치는 그나마 저것밖에 없다. '허'를 HEO로 쓰는 것도 hoe와 발음이 같아 좋지 않다(참고로 두산 베어스허경민 선수는 HUR를 사용한다).
      • 참고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철자가 있더라도 출입국 기록이 많으면 변경 허가가 잘 안 날 수도 있다고 한다.
    • 가족이 외국에 장기간 거주할 예정인데, 가족 구성원들의 로마자 성씨가 다를 때
      • 이런 경우는 성씨만 변경 가능하며, 가족이 함께 외국에 장기간 거주할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 가족 내의 성씨 표기를 일치시키는 것은 불일치로 인해서 현저히 불이익을 받을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 내의 성씨 표기가 일치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변경 신청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꼭 연장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성씨를 자녀의 성씨에 맞추어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된 2015년도 행정심판재결례집의 2014-17749에도 아버지가 자신의 성씨를 자녀의 성씨에 맞추어 바꾼 사례가 나온다. 가족 구성원들 중 유효한 외국 비자가 있는 사람이나 해외 거주 기간이 가장 긴 사람, 또는 출입국 기록이 가장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성씨 변경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할 것이다.
    • 배우자의 성씨를 병기하거나 수정하고자 할 때
      • 여성이 결혼 후 남편의 성씨를 따르지 않는 나라에서는 대개 로마자 성명에 배우자의 성씨를 병기할 수 있다. 별 필요 없어 보이지만 가끔 부부의 성씨가 다르면 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나라나 사람을 만날 수도 있으므로, 배우자의 성씨를 병기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여권 발급 후 결혼·재혼한 사람들은 간혹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남편의 성씨가 Kim이고 아내의 성씨가 Lee라면, 남성의 여권에는 KIM (spouse of LEE)으로, 여성의 여권에는 LEE (spouse of KIM)으로 표기된다. 물론 배우자 성씨 병기 요청을 따로 한 사람에게만 "(spouse of (배우자 성씨))"를 병기해 주며, 병기 요청을 따로 하지 않은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성씨만 표기된다. 그리고 부부의 로마자 성씨가 이미 같다면(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 모두 Kim이라면) 배우자 성씨 병기 요청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 당연한 말이지만 성씨의 일치 여부는 로마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한글로 같아도 로마자로 다르면(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 둘 다 '최' 씨인데 남편은 Choi이고 아내는 Choe라면) 다른 성씨이므로 (외국에서 확실한 부부 관계 증명을 원한다면) 배우자 성씨 병기 요청을 할 필요가 있고, 한글로 달라도 로마자로 같으면(예를 들어 남편은 '전' 씨이고 아내는 '천' 씨인데 로마자로는 둘 다 Chun이라면) 같은 성씨이므로 배우자 성씨 병기 요청이 전혀 필요 없다.
        • 과거에는 여성의 여권에 남편의 성씨를 병기하는 것만 가능했으나(그래서 당시에는 "(wife of (남편 성씨))"로 표기됐다), 2012년 4월 23일부터 성별 상관없이 배우자의 성씨를 병기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남성이 아내의 성씨를 병기하기를 원하는 민원이 많아졌고 양성 평등의 원칙도 존중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보다 더 예전(1970년대~1980년대)에는 결혼한 여성의 여권을 발급할 때 surname 칸에 아예 해당 여성의 로마자 성씨 대신 남편의 로마자 성씨를 대신 적어 주었고, 해당 여성의 로마자 성씨는 현재는 사라진 née라는 별도의 칸에 적었다. 실제로 1972년에 발급된 육영수의 여권에는 surname 칸에 PARK이, née 칸에 YOOK이 적혀 있다(실제 사진 참고).
        • 이 (spouse of (배우자 성씨)) 또는 (wife of (남편 성씨))는 성씨의 일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보충 설명이기 때문에 항공권 예매, ESTA 신청, 비자 신청, 호텔 예약 등에는 자신의 성씨만 써야 한다. 예를 들어 KIM (spouse of LEE) 또는 KIM (wife of LEE)라면 그냥 KIM만 써야 한다.
          • 다만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의 관공서에서는 성씨를 적을 때 (spouse of (배우자 성씨)) 또는 (wife of (남편 성씨))까지 같이 적어 버릴 수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비자에 성씨가 KIM(WIFE OF RHEE)로 적힌 사례(맨 아래에서부터 여덟 번째 이미지를 볼 것)가 존재한다. 만약 이러한 일이 걱정된다면 배우자의 성씨를 병기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 기존 여권 이름에서 공백만 제거 (GIL DONG → GILDONG)
      • 여권 관련 법령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외교부는 공식 자료(위쪽의 링크 참고)에서 1회에 한해 붙여 쓰도록 변경할 수 있다고(그리고 띄어 쓰면 middle name으로 인식되므로 될 수 있으면 붙여 쓰라고) 한 바 있다. 상술했듯이 이름에 공백이 있으면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므로 공백은 없는 것이 더 좋다. 공백을 없애는 것은 first name의 두 번째 음절이 middle name으로 간주되어 사라지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이름을 더 정확하게 적히게 해 주고 수많은 동명이인이 양산되는 것도 막아 준다. 외교부가 다른 변경에 대해서는 깐깐하지만 공백을 없애는 것만은 별도의 심사 없이 언제나 허가해 주는 것도 아마 저러한 이유 때문 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한 번 공백을 없애면 다시 공백을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본인 의사로 없앤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가 이름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는다면 이 글을 참고해서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동일인 증명서를 받아 가면 된다).
      • 공백을 하이픈으로 대체하는 것(GIL DONG → GIL-DONG)도 별도의 심사 없이 허가해 주지만, 상술했듯이 하이픈이 있으면 하이픈을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 시스템에서 불편을 겪게 되므로 그냥 공백도 하이픈도 없이 쭉 이어서 쓰는 것이 좋다.
      • 반대로 공백이 없는 이름의 중간에다 공백을 넣기 위해서는(GILDONG → GIL DONG) 중간에 공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중차대한 이유를 대야 하며, 외교부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외교부도 현재는 공백이 들어간 이름의 폐해를 인지하고 공백을 넣는 것은 최대한 지양하는 것으로 보인다.
      • 붙여 쓴 이름에 하이픈을 추가하는 것(GILDONG → GIL-DONG)과 그와 반대로 하이픈이 있는 이름에서 하이픈만 제거하는 것(GIL-DONG → GILDONG), 그리고 하이픈을 공백으로 대체하는 것(GIL-DONG → GIL DONG)도 외교부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 참고로 외교부의 위 지침은 서울 송파구청에도 그대로 붙어 있다(이 글의 다섯 번째 사진 참고).
    • 출입국 이력이 없는 국민이 이름을 바꾸고자 할 때
      • 동반 자녀로 출/입국한 기록은 전산상에 조회되지 않아, 이전에 부모의 동반 자녀로 출입국한 이후 출입국 기록이 없으면 이름 변경이 가능하다. 2013년 12월 경기도 여권민원실 확인.
    • 발급상 명백한 오류: 위에 있는 KIM 대신 KTM으로 나온 경우나 JIWON이 JIWOW로 나온 경우 등. 이건 발급 기관 책임이므로 무료로 재발급된다(단, 잔여 기간 재발급만 무료).
    • 그 밖에 외교부 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교부 법규 심사 필요) – 위의 2014년 여권 교육 자료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
      • 로마자 한 글자짜리 성씨 (I, O, U 등)
      • 동명이인이 외국 입국 규제자인 경우
        • 이 경우는 상술한 바와 같이 NTSP 서류 등이 필요하다.
      • 외국 정규 학교 유학, 해외 취업, 학회 참석
        • 학교, 회사, 학회 등에 등록된 로마자 성명과 여권의 로마자 성명이 다를 때
      • 기능, 공익 자격자
        • 외국 발행 공인 자격증(소득과 직결된 것)의 로마자 성명과 여권의 로마자 성명이 다를 때
      • 주한미군 근무 군무원
        • 미군 부대 군속 등 군무원(가족 포함)이 해외 출장 등으로 인해 신분증의 로마자 성명과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일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 해외 이민, 해외 입양
        • 해외 이민 비자를 취득하거나 허가를 받아서 여권과 비자의 로마자 성명을 일치시켜야 할 때
      • 기타 외교부에서 인정하는 경우

    6.3.4. 복수 국적자의 이름


    복수 국적자의 한국 여권을 발급받을 때, 한국어 이름 외의 다른 이름을 병기하려면 (또는 한국 여권의 이름과 다른 나라 여권의 이름을 같게 만들려면) 다음 절차를 거치면 된다.
    1. A라는 국가에 출생 신고를 할 때 JAMES GILDONG HONG으로 하고(그냥 JAMES 대신 middle name으로 GILDONG을 넣는 게 좋다), A국의 출생 증명서(birth certificate) 또는 여권을 발급받는다. 출생 증명서보다는 여권이 더 효과적이다.
    2.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출생 신고를 할 때 한글 이름을 '홍길동'으로 하고(꼭 '홍제임스길동'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한국 여권 신청 시 신청서에 HONG, JAMES GILDONG으로 적어 낸다. 이때 GILDONG이 아니라 JAMES GILDONG이어야 하는 근거가 필요한데, 이때 A국의 출생 증명서 또는 여권을 복사해서 한국 여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러면 한국 여권도 HONG, JAMES GILDONG으로 문제없이 발급된다.
    이렇게 하면 A국 여권과 한국 여권의 이름을 모두 HONG, JAMES GILDONG으로 같게 만들 수 있다. 또한 한국에 등록되는 한글 이름도 간결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1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다. 1에서 받은 출생 증명서 또는 여권을 근거로 2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2를 먼저 하면 안 된다.

    6.4. 그 외 주의 사항


    • 일단 해외에 가지고 나갔다면 절대로 분실하지 말 것. 분실했다면 헬게이트 당첨이다. 그야말로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국제 미아가 된다. 지갑과 여권을 항시 몸 가까이에 소지해야 한다. 많은 애니나 만화, 드라마 등에서 웃옷이나 가방 등에 넣어뒀다 잃어버려서 난리를 떠는데, 실제로 잃어버리면 정말 큰일이다. 받고 나면 무조건 사진이 있는 부분과 사증 받은 부분은 복사해 두는 것이 좋다. 분실 시 대강의 절차는 아래쪽 서술 참고.
    • 여권 훼손도 주의해야 한다. 또한 몇몇 국가에서는 여권에 서명이 없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여권에 반드시 서명할 것. 특히 신용카드와 여행자 수표의 서명은 반드시 여권 서명과 일치시키도록 하자. 카드나 수표를 사용할 때 여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여권의 서명과 신용카드 및 여행자 수표의 서명이 다르면 카드 & 수표 결제를 거부당함은 물론 최악의 경우 절도 후 무단 사용으로 의심받아 현지 경찰과 마주하는 봉변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하자! 또한 여권이 약간 찢기거나 한다면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훼손된 여권으로 입국을 받지 않으니 주의할 것. 호주에서는 신분증명을 할 때 여권이나 호주면허증 등의 확실한 신분증에 높은 점수를 매기고 은행카드나 보험서류등에 낮은 점수를 매겨 합산이 100점이 넘을 것을 요구하는 아이디 포인트 제도를 많은 기관에서 운영하는데, 이때 제출한 카드, 서류와 여권의 서명이 다르면 문제될 수 있다.
    • 간혹 관광지에서 기념 스탬프를 찍을 수첩이 없어 할 수 없이 여권의 추가기재란이나 사증란 등에 찍는 일이 있는데, 만약 출입국과 관련 없는 기념 스탬프가 찍혀 있으면 일부 국가에서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기 바란다. 스탬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메모도 위조/변조 여권으로 의심받아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니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참고).
    한 예로 일본의 한 박물관에 마련된 스탬프를 여권의 추가기재란에 찍었다가 미국과 독일에서 입국이 거절되었다는 사례가 있다. 심지어 미국의 경우 한 번 걸린 뒤 새 여권을 가져가도 SSSS가 찍혀 장시간 검사가 이뤄졌다고 한다. 일본은 별 상관이 없는 듯하다.
    • 치안이 좋지 못한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여권을 훔쳐가는 일도 있다. 여권을 잃어버렸거나 도둑맞았다면 즉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정지시키자. 안 그러면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이 어딘가에서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 단, 여행 중인 국가에 자국 대사관이 없다면 그 국가를 관할하는 인근 국가의 자국 대사관으로 가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 대사관이 없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내전 취재 중에 강도한테 여권을 강탈당했다면 그 나라를 관할하는 카메룬 주재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그 나라에 대한민국 외교 공관이 없는 경우' 참고.
    • 저개발 국가에서는 경찰인 척하고 신분증 요구를 한 뒤에 여권을 들고 튀었다는 보고가 종종 보인다(…). 조심하자.
    • 일본은 90일 이상의 중장기 체류자는 재류 카드(在留カード)로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다. 보통은 입국한 공항/항구에서 바로 발급되지만 작은 공항/항구들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럴 때는 사는 곳의 시/구역소나 정촌(町村)의 사무소(役場, 야쿠바)에 가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재류 카드가 있다면 여권은 들고 다닐 이유가 없으므로 집에 잘 보관하자. 만약에 여권과 재류 카드를 둘 다 잃어버리면 매우 골치 아파진다. 일본의 법률상으로도 중장기 체류자는 재류 카드를 휴대하게끔 되어 있고 여권은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다.
    사실 재류 카드는 작은 신분증 형식이라 보통 지갑에 넣어놓기 때문에 공항에서 지갑 잃어버리는 순간 헬게이트 확정. 분명 여권은 있는데 출국을 못 하는(일단 출국은 받아주는데 일본 재입국 시 장기 비자가 아닌 단기 관광 비자로 와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물론 3500엔이던가 내면 임시 재류 카드를 공항에서 발급해 주긴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재류 카드가 있는 장기 재류자가 자동 출입국 심사 등록을 하면, 자동 출입국 심사라 해도 도장과 임시 출국 카드를 확인하기는 하지만 재류 카드는 굳이 제시 안 해도 출·입국할 수 있다. 공항에서 시간적 여유가 되면 등록하자. 현재 나리타(3터미널 제외), 하네다, 간사이, 주부 4개 공항에서 사용할 수 있다.
    • 멕시코도 멕시코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은 장기 체류자는 외국인 등록증으로 바꾸어야 하며, 외국인 등록증을 신분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것이 있으면 여행을 다니거나 술집 등에 들어갈 때 여권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으므로 집에 잘 보관하며, 혹시라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면 여행 다닐 때와 술집에 들어갈 때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대신할 수 있으므로(기본적으로 체류 비자가 있어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 외국인 등록증도 집에 잘 보관하도록 하자. 다만 멕시코 북부 지역으로 가거나, 멕시코시티 기준으로 육로로 유카탄 반도, 치아파스로 간다거나 할 때에는 돌아올 때의 이민청 검문[39]에 대비해 적어도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준비하고 여권 원본은 집에 보관하며,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에는 어디로 가든지 외국인 등록증 정도는 가지고 다니고 여권은 집에 보관하도록 하자. 일본과 마찬가지로 모두 잃어버리면 골치가 아파진다.
    • 호주에서는 호주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호주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신분증이 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힘든 경우 NSW주의 경우에는 포토카드 혹은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용도의 신분증을 발행하며 주 내에서 유효한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NSW주의 경우 운전면허와 동일하게 Service NSW에서 발급하며 경우 상기한 아이디 포인트 100점을 위해 여권과 은행카드 그리고 신분증명서 한가지 더[40] 를 요구한다. 실물은 우편으로 배송되며 10일에서 최대 2주 소요된다. NSW주를 비롯한 많은 주에서 디지털운전면허 제도를 운영하며, 만약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을 경우 Service NSW 앱에 운전면허증의 정보를 기입하여 활성화 하면 사용이 가능하며 NSW주 내에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여권이 수십 년 만에 새로 디자인되었는데, 구 여권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디자인이 바뀐 여권으로 새로 발급받고 싶다면 여권 신청 창구에 반드시 기존 여권을 반드시 들고 가서 디자인 변경을 위한 재발급을 신청하자(여권의 유효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잔여 유효 기간 부여 여권으로 신청하자). 그러면 구 여권을 무효화함과 동시에 새 여권 발급 절차를 밟으므로 아무런 페널티도 없다.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구 여권을 지참하지 않으면 구 여권은 분실 처리되어서 온갖 페널티가 발생하니 주의할 것.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여권 분실 시 불이익 항목을 읽을 것.

    6.5. 여권 발급 비용


    외교부 -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주일 한국대사관 - 당관 영사 민원수수료 조정 안내(2016.7월 적용)
    기간
    국내
    미국
    일본
    호주
    성인 10년 (48면)
    53,000원
    53달러
    5,830엔
    68.9AUD
    성인 10년 (24면)
    50,000원
    50달러
    5,500엔
    65AUD
    성인 5년 (48면)
    45,000원
    45달러
    4,950엔

    성인 5년 (24면)
    42,000원
    42달러
    4,620엔

    미성년 5년 (48면)
    33,000원
    33달러
    3,630엔
    58.5AUD
    미성년 5년 (24면)
    30,000원
    30달러
    3,300엔
    54.6AUD
    2018년 1월 기준
    신청국가에 따른 한국 여권 발급 수수료이다(각국의 한국 대사관 및 영사관). 미성년은 성인에게만 부과되는 국제 교류 기여금이 제외되므로 다소 저렴하다. 발급 비용은 한국이 가장 저렴해야 하나 원화 강세의 영향으로 2020년 9월 기준으로 수수료가 일본 > 미국 > 한국 순이다.[41]

    6.6. 온라인 발급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시범 시행
    2020년 여름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 국내는 정부24 홈페이지, 해외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본인확인을 위해 해당기관 방문수령이 원칙이다. 2020년 말까지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여권 발급 비용 : 여권 발급 비용은 국내에서 발급했을 때 기준이다. 영사민원24 서비스를 이용해서 해외의 재외공관에서 수령 시 결제수수료로 국내에서의 여권 발급 비용 +1.75% ∼ 4% 추가된 금액이 된다.[42] 하지만 재외공관 직접 신청보다 저렴하다. 2020년 9월 현재 53달러는 62500원 정도이고 5830엔은 6만5천원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 결제방법 : 현재 국내 신용카드/간편결제, 실시간 계좌이체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통신사 휴대폰결제, 해외 신용카드,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는 추후에 지원 예정.
    • 모바일 서비스 : 2020년 9월 15일부터 외교부 영사민원24 모바일 앱 서비스가 개시되었다.공지 일단 안드로이드 먼저 서비스를 개시하고 애플은 10월 중 서비스 예정.안드로이드 영사민원24

    6.6.1. 국내


    2020년 11월 18일 현재 55개소

    • 서울특별시: 서울 동대문구, 서울 서초구, 서울 성동구, 서울 송파구, 서울 영등포구
    • 광주광역시: 광주 남구
    • 대구광역시: 대구 북구
    • 대전광역시: 대전 대덕구, 대전 유성구
    • 부산광역시: 부산 부산진구, 부산 사하구, 부산 서구
    • 울산광역시: 울산 북구
    • 인천광역시: 인천 미추홀구
    • 강원도: 강원 고성군, 강원 동해시, 강원 원주시, 강원 홍천군
    • 경기도: 경기 동두천시, 경기 성남시, 경기 수원시, 경기 안양시, 경기 여주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파주시, 경기 평택시
    • 충청북도: 충북 음성군, 충북 제천시, 충북 청주시(서원구)
    • 충청남도: 충남 청양군, 충남 공주시
    • 전라남도: 전남 순천시, 전남 여수시, 전남 해남군
    • 전라북도: 전북 군산시, 전북 무주군, 전북 완주군, 전북 정읍시
    • 경상남도: 경남 거창군, 경남 김해시, 경남 진주시, 경남 창녕군, 경남 함안군,
    • 경상북도: 경북 경주시, 경북 구미시, 경북 상주시, 경북 안동시, 경북 영덕군, 경북 의성군, 경북 포항시,
    • 제주특별자치도

    6.6.2. 해외


    2020년 11월 18일 현재 41개소
    • 동아시아
      • 중국 : 중국(대), 상하이(총)
      • 일본 : 주일본(대), 주요코하마(총), 삿포로(총)
    • 동남아시아 : 주미얀마(대), 주베트남(대), 주호치민(총), 주인도네시아(대), 태국(총), 필리핀(대), 세부(분)
    •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 이스탄불(총), 두바이(총), 인도(대), 투르크메니스탄(대)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 : 호주(대), 주시드니(총), 파푸아뉴기니(대)
    • 유럽
      • 동유럽 : 우크라이나(대)
      • 서유럽 : 주영국(대), 스페인(대), 바르셀로나(총),
      • 남유럽 : 그리스(대), 밀라노(총),
      • 북유럽 : 노르웨이(대),
      • 중부유럽 : 주스위스(대), 벨기에(대)
    • 아메리카 대륙
    • 미국 : 뉴욕(총), 로스앤젤레스(총), 샌프란시스코(총), 시애틀(총), 애틀랜타(총), 하갓냐(출), 주호놀룰루(총)[43]
    • 남미 대륙 : 칠레(대), 페루(대), 상파울루(총)
    • 아프리카 : 튀니지(대), 라고스(분), 탄자니아(대)

    6.7. 해외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곳


    외국의 한국 대사관(영사부)이나 영사부에서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자세한건 외교공관/대한민국의 재외 외교공관 목록을 참고.

    7. 여권 분실 시 대처 방법



    7.1. 공통적인 과정


    해당 국가에 대한민국의 외교 공관이 있든 없든 여권 분실 시 공통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다.
    '''우선, 여권은 분실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여권 분실 이후 취해야 할 여러 조치는 일반인이 처리하기엔 매우 복잡하여 여행 스케줄을 죄다 뒤집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분실한 것을 알게 된 그 즉시 나머지 해외 여행의 스케줄은 머리 속에서 삭제하고, 해당국에서 최대한 신속히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만큼 일이 복잡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여권을 분실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국제 전화로 외교부의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전화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24시간 365일 운영 중이며, 전화비는 무료'''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전화를 하도록 하자. 아마 여기서 아래의 내용을 잘 설명해 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가까운 경찰서 등에 가서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이를 신고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증명서는 이후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제한적으로 여권의 기능을 대신하는 문서이므로 신분증에 준하여 소지하여야 한다. 현지 경찰과 접촉할 때 의사소통이 된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외교부의 무료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여행국가와 항공사의 출국 규정을 확인해봐야 한다. '''여권이 없어도 출국을 할 수 있는 국가와 태워주는 항공사가 있기 때문.''' 미국 등 출국심사가 없는 나라의 경우 복잡하지만 출국이 가능하니 일단 알아보도록 하자. 만약 해당 국가가 여권이 없어도 출국이 가능하다면 '''한국으로 가는 직항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면 된다. 복수국적자이고 다른 국적의 여권을 여전히 들고 있다면 상대 국적의 국가로 가도 된다. 외국의 영주권 등 거주 이전의 자유를 일부 보장받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국가마다 다를 수도 있다.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여권 없이도 대한민국으로 입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입국은 걱정말자.[44]
    만약 여행국가가 여권이 없이는 출국을 불허하는 경우 아래를 참조하자.

    7.2. 외교 공관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외교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에 다음의 서류를 들고 간 후 '''여행 증명서'''(travel certificate, TC)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물론 여행 일정이 넉넉히 남아 있고 그 동안 이 나라 이외의 다른 나라로 갈 일이 없다면 아예 여권 재발급을 신청해도 된다. 일반적으로는 약 2~3주일의 여권 발급 기간이 소요되는데, DHL 특송을 신청하면 3일 안에 받을 수 있다(물론 수수료가 더 든다).
    (1) 현지 경찰 관서에서 발급받은 분실 신고 증명서
    (2) 여권 사진 두 장 혹은 여권 복사본[45]
    (3)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 또는 배표
    이 여행 증명서는 여권과 비슷한 물건이지만, 유효 기간이 매우 짧고 여행할 수 있는 목적지까지 한정되어 있는 물건이다. 보통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때까지의 기간만큼으로 발행해 준다. 즉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빨리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때까지만 보장해 드림'과 비슷하다. 여행 증명서 발급 기간은 여권보다는 짧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당일에 발급될 수도 있지만 공관 사정에 따라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다(최대 3일 정도). 복불복.
    여행 증명서가 나오면 이제 어느 정도 안심. 여권이 새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일정에 따라 여행하다가(다만 현재 있는 나라 이외의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비행기 또는 배편으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면 된다. 다만 출국 심사 때 왜 들어올 때 가지고 온 여권이 아니고 여행 증명서인지 설명해야 하는 마지막 애로 사항이 꽃피는데, 역시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분실 신고 증명서를 함께 내면서 분실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도록 하자.
    어떤 나라든지 출국 심사는 그다지 엄격하지 않다. 출국금지 대상인지, 여행금지 국가에 가는지만 확인한다고 보면 된다. 사고가 일어나도 자기나라에서 일어나는게 아니기 때문. 미국은 깐깐한 입국 심사 때와 달리 나갈 때는 출국 심사 자체가 없고, 출국 기록이 전산으로 국토안보부로 전송되어 출국 처리가 된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등 몇몇 국가는 경찰 관서에서 받은 폴리스 리포트뿐만 아니라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추가적인 서류와 스탬프를 받아야 출국이 가능한데 이게 또 한세월이다.
    대한민국 입국 심사 때는 여권을 분실하지 않은 때와 동일하다.

    7.3. 외교 공관이 없는 경우


    일단 경찰에서 분실 신고 증명서를 받았다면, 그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소에 해당하는 관청(대개 이민국)을 찾아가 이러저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출국하게 해 달라고 빌어야 한다. 일정한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나라마다 물론 천차만별), 출입국 기록 조회, 전과 기록 조회, 대면 조사 등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분실 신고 증명서를 받는 즉시 해당 관청으로 달려가 절차를 밟기 시작해야 한다. 외국 공무원들 일이 그렇듯이 이 절차가 언제 끝날지 모르며, 여름 휴가철 인기 있는 관광지(예: 몰디브, 세이셸, 모로코 등)라면 전 세계 출신의 여권 분실자가 한둘이 아니므로 그날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절차가 끝나면 그 나라에서 당신의 신분을 증명하고 출국을 허가하는 서류를 발급할 것인데, 이 또한 위에서 본 분실 신고 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아주아주 소중히 보관하자.
    여기서 대한민국으로 곧바로 들어올 수 있다면 다행인데, 문제는 '''여기서 다른 나라를 거쳐야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우'''다(예: 어떤 나라 A를 거쳐 대한민국과의 직항편이 없고 외교 공관도 없는 나라 B에 갔는데, B에서 여권을 분실함). 이때는 일단 대한민국과의 직항편이 있는 나라로 와야 하는데, 여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그 나라 입국 심사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가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그 나라에 있는 대한민국 외교 공관이 출입국 심사 쪽에 공문을 보내 줘야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물론 최대한 빨리 하면 당일에 끝날 수도 있을 것이나, 아무래도 거쳐야하는 곳이 많기에 시간이 꽤 소요될수밖에 없다.
    한국 외교 공관이 있는 국가 및 없는 국가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분관에서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므로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가야 한다. 그 나라에 분관밖에 없다면 겸임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가야 한다.

    7.4. 여권 분실 시 불이익


    일단 한국에 돌아왔다 해도 다음에 또 여행을 가려면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데, 2007년에는 여권 발급 기관에서 지정해 주는 경찰서에 약속을 잡고 가서 간단한 질문 몇 가지에 답변을 해야 했다. 당시 한국 여권이 비교적 불법 복제가 쉬웠기 때문에 혹시 여권을 불법으로 팔아 버리고 온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런 게 아니면 그냥 편하게 질문 몇 가지만 하고 보내 주었다.
    지금은 그냥 구청이나 시청 가면 만들어 준다. 심지어는 여권 갱신을 위해 구 여권을 안 가져온 채로 그냥 그 자리에서 분실신고를 하고 새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멍청한 짓'''이다. 이유 불문 여권 분실신고는 '''무조건 페널티'''다.
    최근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전과가 없다면 여권 발급 과정에서는 불이익이 없지만, 분실 이력이 남기 때문에 출입국 심사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여권 분실 후 5년 내 다시 여권을 분실하게 되면 인터폴로 통보가 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또한 '''1개월간 여권 발급이 불가능'''하며, 새로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 기간이 '''5년'''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나서 다시 5년 내에 여권을 분실하면 역시 1개월간 여권 발급이 불가능하며, 새로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 기간은 '''2년'''으로 줄어든다. 또한 인터폴에 통보된 정보는 타국에서도 조회할 수 있으므로 비자 발급 및 입국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커진다.
    2021년 이후 차세대 전자여권이 발급되기 시작하면 규정을 모른채 새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기존 여권을 잃어버리지 않았음에도 분실신고 후 재발급 받으려고 시도하는 사례가 소수나마 생기긴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에 쓰여있듯 여권 분실신고는 '''정말로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에만''' 해야 한다! 차세대 전자여권을 발급받고자 한다면 '''발행창구에 기존 여권을 가지고 가서 신청하면''' 페널티 없이 차세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만약에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5년이상 남아있다면 잔여 유효기간 여권으로 발급받자. 절대로 신규 여권 발급을 목적으로 '''분실신고를 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자.'''

    8. 대한민국 여권의 위상


    [image]
    '''주의: 2021년 현재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할 것.'''
    대한민국의 일반 여권은 무비자 혹은 도착비자로 방문 가능한 국가 수를 기준으로 한 Global Passport Power Rank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중이다. 2020년 기준으로는 '''171개국'''으로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이 '''공동 3위'''를 기록 중이다.[46]다만 한국은 대다수 국가가 어떤 식으로든 접근은 가능한 북한에는 접근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통일부의 허가가 별도로 필요하며, 남북한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출입경 시에는 여권 대신 방문증명서가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손꼽을 정도로 높은 위상을 가진 여권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이와 별개로 여권의 위상이라는 것을 평가할 때는 단순히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숫자에 그치지 않고 방문 필요성이 높은 국가의 무비자가 가능한지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콕 집어 대한민국이 3위라는 식의 서술은 주의해야 한다.''' 영연방 국가 여권은 같은 연방 내에서 혜택을 받고, 뉴질랜드 여권은 호주에서 혜택을 받는 등 '''여권의 위상은 기준을 매기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
    다만 냉전시대 양대 열강이었던 미국과 러시아 모두를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극히 드문 3개국(대한민국, 칠레, 브루나이)에 속한다는 걸 감안하면 그러한 평가를 거친다 하더라도 '''위상의 하락을 생각하기 힘들다.''' 애초에 미국 입국은 소수의 국가들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빡세기로 유명하고, 당장 그 미국도 러시아에 갈려면 비자가 필요할 뿐더러 그 과정도 제법 까다롭다.
    무비자 체류가능국의 증가는 외교 협정의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GDP 및 1인당 GDP, 사건·사고 발생률, 불법체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는 것이다. 특히 웬만한 선진국이 아니고서야 무비자를 허용하지 않는 미국, 일본, 영국 등의 국가와도 무비자 협정을 체결한 점은 분명 한국 여권의 위상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무비자 입국을 위해 ESTA나 ETA 등의 사전 등록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런데 사실 이런 걸 요구하는 나라들은 한국 외에 다른 선진국에도 이 등록을 요구하며, 이 등록마저 면제해 주는 나라가 극히 드물다. 특히 미국의 경우 캐나다 정도만이 이런 면제 혜택을 받는다. 대신 많은 나라의 여권 소지자들에게 비자를 면제해 주거나 도착비자 발급이 가능한 몽골케이맨 제도는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들에게는 아직까지 비자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무비자가 되지 않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사실 내로라 하는 선진국의 여권도 러시아, 중국의 무비자만큼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권 랭킹 1~3위인 국가들 중 중국 무비자가 가능한 국가는 일본싱가포르 뿐이고, 러시아 무비자가 가능한 국가는 한국 뿐이다.
    이런 위상 때문에 한국 여권은 암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며, 그만큼 여권 도난의 표적이 되는 일이 잦다. 위조 난이도 또한 암시장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위조가 쉬운 사진 부착식 단수 여권이 가장 비싸며, 위조가 가장 어려운 전자여권이 가장 저렴하다. 반대로 위조가 끝난 완성품의 시세는 사진 부착식 단수 여권이 가장 저렴하며, 위조에 성공하기만 하면 안전이 보장되는 전자여권이 가장 비싸다. 2008년 이후 사진 부착식 복수여권이 더 이상 발행되지 않으면서 해당 여권은 2018년에 기한이 모두 만료되었으므로 2019년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복수여권은 전자여권이다. 2010년대 와서 드디어 전자여권이 도입된 대만 여권이 새로운 위조 여권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간간히 홍콩이나 마카오 여권을 위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한국 위조 여권은 생김새가 비슷하며 한국이나 일본처럼 여권의 힘이 강하지 않은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한다. 때문에 위조된 한국 여권으로 다른 나라에 입국하거나, 실패하여 쫓겨나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되는 중. 호주의 공항에서 입국 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는 Border Security: Australia's Front Line[47]라는 다큐멘터리에도 위조된 한국 여권을 이용해 입국하려던 중국인 성매매 종사 여성이 발각되는 사례 등이 등장했다(2006년 6월 20일 방영분의 내용을 정리한 글).
    단 무비자 허가와 입국 심사 난이도는 별개이다. 한때 미국은 같은 무비자 국가라도 한국인과 대만인은 싱가포르인이나 일본인에 비해 입국 심사를 엄격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는 당시만 해도 한국은 사진부착형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여전히 그것들이 사용되는 국가였고, 중국인들의 위조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위조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발급한 사진부착형 여권이 모두 사멸되고 모든 여권이 전자여권으로 대체된 상황에서는 앞서 말한 국가들과 언급할만한 난이도의 차이가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
    당연히 5개의 눈이라고 불리는 1급 동맹국인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호주인의 심사는 더더욱 느슨하다[48]. 물론 엄격하다고 해서 비자 발급부터 매우매우 까다로운 개도국들의 입국 심사에 비할 바는 못 된다. 불법 체류 기록만 없다면 몇몇 질의 수준에서 끝나지만, 개도국은 단순 질의가 아닌 취조급 심사가 거의 대부분이며, 조금만 의심되면 호텔 예약 확인과 여행 경비 보유 확인 절차로 이어지는 등 사실상 준불법체류자급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

    8.1. 유럽 여행에서의 위상


    2017년 2월 12일부터 유럽의 모든 국가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단, 러시아를 통해 벨라루스로 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러시아 → 벨라루스 → 러시아는 벨라루스 체류 기간을 러시아 무비자 기간에 합쳐서 적용한다. 러시아 ↔ 벨라루스 ↔ 제3국이 문제가 된다.
    유럽과 러시아를 대부분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및 13개 중남미 국가들(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과 홍콩, 마카오, 이스라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북마케도니아, 모리셔스, 세이셸, 바누아투(단 남미 여행은 일부만 가능), 조지아, 브루나이 정도밖에 없다(상술했듯이 이들 국가 중에 미국과 러시아를 둘 다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칠레, 브루나이밖에 없다).
    또한 영국 대부분의 공항만과 유로스타 입국 심사대(파리, 브뤼셀 등)에서 내국인 및 EU 시민들과 더불어 자동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으며, 시간대와 비행편에 따라 유럽 내 주요 대도시 공항에서 역시 내국인처럼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독일과도 협정을 통해 주요 공항에서 신청 후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더욱 대단한 건 이스라엘 국적자는 중동 등의 이슬람 국가 대부분을 입국 금지당하는데 대한민국, 홍콩, 마카오, 칠레 여권은 그런 페널티조차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나라는 대한민국,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일본 여권이 단연 가장 많다(위에 언급한 남미 국가들은 칠레를 제외하면 미국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다). 범용성만으로 따지면 2019년 기준 세계 공동 3위의 규모다(VF(무비자), VOA(도착 비자)를 종합 고려한 수치).
    유럽 철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모스크바 ~ 파리 직행 열차에 벨라루스 통과 비자가 필요하므로 괴롭겠지만, 발트 3국이나 우크라이나(2014년 이후에는 유로마이단 사태로 어려워졌다)를 거쳐서 가면 벨라루스를 생략하고 무비자 여행을 할 수 있다. 물론 벨라루스를 거치는 게 서유럽으로 들어가는 최단 거리이기는 하지만, 발트 3국이나 우크라이나 쪽이 벨라루스보다 볼거리도 훨씬 많다. 그리고 최단 거리와 시간 단축에 주안점을 둔다면 통과 비자까지 발급받아 철도로 가는 것보다 저가 항공사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

    9. 차세대 전자여권


    기존
    [image]
    변경
    [image]

    일반 여권
    관용 여권
    외교관 여권
    [image]
    신원정보면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 차세대 전자여권

    9.1. 논의 과정


    여권 디자인이 오래된 것을 직시한 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에서 2022년까지를 목표로 디자인 변경을 발표했다.
    2007년 당시 문화관광부와 외교통상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여권 디자인 공모전 당선작인 김수정 서울대 디자인학부 교수의 안을 기초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수정·보완해서 2020년부터 새로이 발급되는 여권부터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외교부 측은 여권 발급기의 교체 시점인 2020년에 맞추느라 늦어지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표지 디자인(국장 유무), 용도별 여권 색상 구분 여부 및 일반 여권 색상(색상 통일 시)에 대한 온라인 선호도 조사(2018.10.15.~11.14.)와 정책 여론 조사(2018.11.2.~12.)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2018년 12월 17일에 외교부는 여권분과행정위원회에서 표지에 국장을 포함시키는 것과 현행 여권과 같이 용도별로 여권 색상을 구분하는 것 등 디자인을 의결, 동월 21일 문체부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하였다.
    새 디자인이 마음에 안든다는 반응도 적지 않게 있는 편이다. 국장을 비롯한 기존 심볼들이 새로 생긴 엠보싱 문양을 피해서 오른쪽에 몰려버렸기 때문이다. 스위스 여권과 비슷한 구조.

    9.2. 차세대 전자여권의 개선점


    차세대 전자여권은 현재 신원정보면의 종이 재질을 내구성·내충격성·내열성이 강화된 플라스틱인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PC) 재질로 변경하고, 사진과 기재 사항을 레이저로 새겨 넣는 방식을 이용해 여권의 보안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신원 확인시 출생지 정보가 필요한 국가에서 신분증 역할을 할 수 있게 여권 발급시 희망에 따라 출생지 기재를 할 수 있게 된다. 추가 기재면에 인쇄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독일에 있는 재외국민이 UCC 공모전을 통해 개선안을 제안했던 사항이며 그동안 외교부는 지역 차별 등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독일에서 온라인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비대면 개설 등을 하는 과정에서 우체국에서 신원 인증을 위해 신분증 정보를 자동으로 읽어 들일 때 쓰는 스캐너에서 출생지가 기재되지 않은 신분증은 인식 오류가 나 한국 여권 소지자는 이러한 방식의 신원 인증을 강제하는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없던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독일에서 해당 불편을 완벽히 해결하려면 추가 기재면이 아니라 신원정보면에 함께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고려되지 않았다. 다만 공무원이 직접 여권을 살펴서 판단하는 주거 등록 등의 업무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추가로 번역 공증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사라질 전망이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외교관여권과 관용 여권의 경우 2020년 6~7월경, 일반인의 경우 2020년 12월경으로 발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구여권 재고가 많이 남아 2021년 말 경으로 발급이 연기되었다. 구형 여권 소지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수수료 25,000원에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니 절대 고의로 분실 신고 후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멍청한 짓(...)'''을 하지 않도록 하자. 여권 분실 신고 시 여권 소지 및 되찾음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인터폴에 분실 여권 통보가 된다.
    자세한 변경 사항은 다음 표에 정리되어 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표지
    색상
    녹색
    남색
    선호도 조사로 일반-남색, 관용-회색, 외교관-적색으로 확정되었다.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2가지 안(A, B안) 중 선호도 조사를 통해 A안으로 확정
    신원정보면
    재질 및 인쇄 방식
    종이에 사진 전사식 인쇄
    PC 재질에 레이저로 새겨 넣는 방식
    3면에 컬러 사진 추가
    여권 번호
    M12345678
    M123A4567 (로마자 한 개 추가)
    여권 번호 고갈 문제 해소
    주민등록번호
    기재[49]
    삭제
    여권의 국내 신분증 기능 유지를 위해 범정부 연계 시스템 구축 추진
    월 표시
    영어
    한국어/영어 병기

    사증면
    전체 페이지 동일 디자인
    페이지별 다른 디자인 적용(시대별 대표 유물)


    9.3. 차세대 전자여권 관련 입법 내용


    여권법(법률 제17820호, 2021. 1. 5. 공포)
    여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262호, 2020. 12. 15. 공포)
    여권법 시행규칙(외교부령 제86호, 2020. 12. 21. 공포)
    차세대 전자여권과 관련된 입법에서 볼 수 있는 현행 여권과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여권 개인정보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삭제[50]
    • 여권 종류에 '긴급여권' 추가
      • 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긴급여권 총 4종류가 된다.
      • 기존에 여권 분실 사유로 발급하던 여행증명서는 긴급여권으로 대체된다.
      • 긴급여권은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단수여권으로만 발급한다.
      • 여행증명서는 '여권발급이 곤란한 자로서 출국하는 무국적자' 등에게 발급하도록 한정된다.
    • 장애등급지 폐지에 따라 시각장애인 모두에게 점자 여권 발급[51]
    • '신원정보면' 용어를 '개인정보면'으로 변경
    • 차세대 전자여권 및 온라인 여권신청 서비스 도입
      • 사진부착식 단수여권을 폐지하고, 스티커 인쇄방식(긴급여권, 여행증명서)으로 대체
        •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에 따라 사진부착식 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발급이 중단된다.
      •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규격(표지, 색상, 면수 등)의 변경
        • 일반여권: 남색, 14면(단수여권), 26면 또는 58면(복수여권)
        • 관용여권: 진회색, 26면 또는 58면
        • 외교관여권: 적색, 26면 또는 58면
        •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 남색, 14면
        • 여행증명서: 연청색, 10면[52]
      • 2020년 12월 18일부터 여권의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졌다. 외교부 보도자료 "여권, 이제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하세요!"
      • 차세대 전자여권의 발급 수수료는 종전의 여권 발급 수수료와 같다.
    • 여권 기재사항변경 대상 항목 변경
      • '사증란 추가' 삭제
      • '출생지' 추가(시/군 단위) 외교부 보도자료 "차세대 전자여권에 출생지 표기 가능"
        • 출생지는(출생지 기재를 신청하는 경우) 여권의 개인정보면이 아닌 추가기재면에 기재된다. 출생지가 여권의 개인정보면에 기재되려면 여권법 제7조(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가 개정되어야 한다. ICAO Doc 9303-3 3.7 Representation of Place of Birth에 따르면, 여권 개인정보면에 출생지를 기재할지 여부는 선택적이다.
      • 차세대 전자여권에서 추가기재면에는 구여권번호 및 출생지를 기재할 수 있게 된다.
    • 시행 일자
      •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020년 12월 21일에 시행되었다. 따라서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경우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발급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반여권에 관한 부분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차세대 전자여권의 전면 발급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 개정된 여권법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긴급여권 발급 및 점자여권의 전면 발급 또한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병역미필자의 복수여권 발급은 개정 여권법 공포일인 2021년 1월 5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외교부 보도자료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제도 폐지, 복수여권(5년) 발급 시행"

    9.4.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연기


    코로나19로 인해 여권 발급 수요가 감소하여 현용 공백여권의 재고가 누적된 상황을 감안해, 2020년 7월 7일 외교부는 차세대 전자여권의 전면 발급 시기를 원래 계획했던 2020년 12월에서 최장 1년 늦추기로 결정했다. 외교부 공지, #
    다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은 2020년 12월부터 발급할 예정이다. 일반여권의 경우도, 현용 공백여권의 재고가 소진되면 2021년 12월 이전에 전면 발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10. 그 외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 #
    외교부의 여권에 관한 최신 공지는 여기서 열람 가능.

    10.1. 여행 증명서


    [image]
    타국 관광 중 여권을 분실하여 이를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
    그 외에 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는 이러하다.
    (1) 친족 사망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여권 미소지 혹은 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정식 여권을 받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2) 타국에서 한국인이 추방당하는데 자국의 여권을 받을 수 없을 때
    (3) 한국에서 외국인이 추방당하는데 자국의 여권을 받을 수 없을 때
    (4) 한국에서 완전 출국하는 무국적자
    (5) 사증 종류에 관계없이 한국에 최초 혹은 일시 입국하려는 외국인 난민(예시)
    (6) 조선적 재일교포의 인도주의적 한국 방문 등
    (7) 그 외
    저 사진의 것은 사진 부착식으로, 사진 전사식은 저 위의 일반 여권 등과 문구 배치와 글자 크기가 같다. 당연히 사진 전사식이 더 신형이다.
    특이 사항으로서 상술했듯 여권에 준하는 문서지만 외국 국적자에게도 발급해준다.

    10.2. 여권 사본 증명서


    해당 여권의 진위를 확인하는 증명서. 2020년 3월 17일부터 영어 이외의 언어로도 발급이 가능해졌다.#

    11. 둘러보기 틀




    [1] 원래 2020년 12월 말부터 바뀔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현행 여권의 발급량이 예년보다 70% 감소하였고, 발주량을 줄였음에도 재고가 너무 많아 도입이 1년 연기되었다. 다만 현재 재고를 다 사용하면 12월 전에 시행된다. 재고를 다 사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12월에는 무조건 바뀐다.[2] 2019년 기준 171개국으로 세계 공동 3위#였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무비자 입국 제한으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어려움. 2020년 10월 6일자 기사에 따르면 128개국으로 공동 2위.#, 2021년 2월 20일 기준으로는 128개국으로 공동 6위.#[3] 일단 복무 인원 담당자에게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 담당자에게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수령 →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제출 → 국외여행허가서 발급 → 국외여행허가서를 지참하여 여권 발급 신청의 순서로 진행해야 한다.[4] 당시 탈북을 도와준 사람에게 사례하기 위한 경우도 있다.[5] 원래는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by requests all those whom it may concern to permit the bearer,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to pass freely without delay or hindrance and, in case of need, to afford him(her) every possible assistance and protection.이라고 하였다가 바뀐 것이다.[6] 참고로 일부 일본인들은 JAN, FEB, MAR, APR 등이 뭔지를 모른다고 한다(...). [7] 여기에 나온 850702-2154710이라는 주민등록번호는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가짜다. 만약 맨 마지막 숫자를 제외한 12자리가 모두 맞는 정보라고 가정한다면, 맨 마지막 숫자는 0이 될 수 없다.[8] 관용 여권이 G라고 잘못 나와 있는 데도 있는데, 실제로는 O이다. 관련 사진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 여권이야기 > 여덟 번째 여권이야기: 여권 번호참고.[9] 예를 들어 Gößmann은 MRZ에 GOESSMANN으로 적히고, Hämäläinen은 MRZ에 HAEMAELAEINEN으로 적히고, Peña는 MRZ에 PENXXA로 적힌다. 항공권을 예매할 때는 각각 GOESSMANN, HAEMAELAEINEN, PENXXA로 해야 한다.[10] BARACK HUSSEIN과 같이 first name과 middle name을 구분하는 데 쓰인 공백과 GIL DONG과 같이 first name에 들어간 공백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전 세계의 여권은 first name과 middle name을 별도의 칸에 따로 나눠서 기록하지 않고, first name과 middle name을 given names라는 하나의 칸 안에서 단순히 공백 하나로만 구분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의 given names에 GIL DONG으로 적혀 있으면 GIL이 first name, DONG이 middle name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11] 현역 군인은 물론 모든 종류의 전환복무 및 대체복무 포함[12] UN 본부가 있는 뉴욕은 이러한 외교관들의 경범죄에 골치를 썩다가(주차 위반이 가장 심각했다고 한다) 해당 외교관의 나라에 '''미국 정부가 주는 지원금에서 안 낸 벌금만큼 깎아 버리는''' 방법을 써서 해결했다고 현대문명진단에 나온다. [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제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현재 엄밀하게 따지면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이다. 기초의회 없이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한다. 다만 도민의 편의를 위해 2008년부터 서귀포시청의 종합민원실에서도 여권 사무를 개시하였다(참고).[14] 본디 정반대로 의정부시청은 맡지 않고 도청 북부청사에서 담당했으나, 2020년 1월에 여권업무가 이관되었다. 공지[15] 2019년 일산서구청 이전으로 차후 여권 업무를 할 수도 있다.[16] 2016년 2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접수증 뒷면의 양식이 아닌 별도의 위임장(구청에 가면 있다)에다 써야 한다.[17] 경상남도청이 소재한 창원시는 익일 특급으로 도착. [18] 다만 보통 성인의 경우 6개월 사이에 외모가 크게 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최근 6개월 사이에 모종의 사유로 외모나 신체적 특징이 눈에 띄게 변한 것이 아니라면 6개월이 지난 사진이라고 해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보니 현재의 외모와 구분이 전혀 가지 않고 규정에 적합한 사진이라면 통과되는 경우도 많다.[19] 단, 평상시에 항상 착용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를 노출해야 한다.[20] 거의 모든 편의점에 무인 유료 프린터가 있어서 이동식 메모리에 저장된 사진이나 문서를 24시간 언제든지 뽑을 수가 있다. 단, 서비스 상품이기 때문에 현금만 받는다. 그리고 PDF 파일과 일반 이미지 파일 둘 다 준비해 둘 것.[21] 언어학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으나 흔히 '영문'이라고도 한다. 법률에서도 종전에는 '영문성명'이라 하였으나, 2018년 4월 3일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로마자성명'으로 칭하고 있다. 로마자가 영어에만 쓰이는 게 아니니 '영문'보다 '로마자'나 '라틴 문자'가 언어학적으로 더 정확한 명칭이기도 하고.[22] 여권 관련 국제 규격(ICAO Doc 9303-3)을 보면, 라틴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는 성명을 라틴 문자로 옮겨 적으라는 규정이 존재한다. "3.1 Languages and Characters: Latin-alphabet characters, i.e. A to Z, and Arabic numerals, i.e. 1234567890 shall be used to represent data in the VIZ (Visual Inspection Zone). (중략) '''When mandatory data elements are in a national language that does not use the Latin alphabet, a transliteration shall also be provided.'''" 단순히 transliteration만을 요구하고 있고 구체적인 철자법은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transliteration의 범위에 드는 한 어떤 철자를 선택해도 상관없는 것이다. 그리고 원문에 transliteration이라고 적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발급 국가에 따라 transcription에 가까운 철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transliteration은 원문의 철자를 하나하나 다른 문자 체계로 옮겨 적는 '전자법'을 말하고(예: 독립문 Doglibmun), transcription은 원어의 발음을 기준으로 다른 문자 체계로 옮겨 적는 '전음법'을 말한다(예: 독립문 [동님문\] Dongnimmun)). 만약 철저히 transliteration만을 적용한다면 아랍어권 국가에서 여권을 발급할 때는 이름에 MHMD와 같이 자음만 적어야 한다(...). 아랍 문자는 특별한 상황(종교 경전, 유아·초등학생용 서적 등)이 아닌 한 모음을 따로 표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랍어권에서도 여권을 발급할 때 MUHAMMAD나 MOHAMMED와 같이 모음을 넣어서 표기한다. 즉 원문에는 transliteration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transliteration과 transcription이 혼용된다고 보면 된다(사실 영어권에서는 transliteration과 transcription을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둘 다 그냥 transliteration이라고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참고로 한국도 여권을 발급할 때 transliteration과 transcription을 혼용한다. 뒤쪽의 '빛나'와 관련된 설명 참고.[23] 다만 성씨는 발음이 유사하게 나지 않더라도 이 LEE, 최 CHOI와 같이 이미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는 표기라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심지어 任(한자 본음이 '림'이 아니라 '임') 씨도 여권에 LIM으로 쓰는 것이 가능하다.[24] 이건 '수아'의 '아'를 A가 아니라 AH로 써야 한다고 말한 직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과거처럼 '수아'를 SU A와 같이 띄어 썼다면 A 한 글자만 단독으로 떨어져 있게 되므로 '아'를 A로만 쓰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현재는 SUA와 같이 공백 없이 붙여 쓰기 때문에 A만 단독으로 떨어져 있게 될 일이 없으므로 '수아'의 '아'를 A로 써도 전혀 문제가 없다(즉 '수아'의 '아'를 AH로 쓸 필요가 없다).[25] 이걸 보면 '이룸'이라는 first name에서 '이'를 I 한 글자로 적는 게 군청 직원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외교부는 가능하다고 한다. 이건 외교부가 옳은 것으로, 현재는 first name에 공백을 넣지 않고 IRUM과 같이 쭉 이어서 쓰므로 '이룸'의 '이'를 I 한 글자로만 적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26] 이 사진은 원래 이 글에 올라온 것이다. 해당 글이 비공개 포스트로 바뀌어서 해당 글에 올라온 사진을 대신 직접 링크했다.[A] A B 만약 (반달표(˘)를 생략한) 매큔-라이샤워 표기법을 따른다면 '어'도 O 한 글자로 적히는 경우에 포함될 수 있다.[27] 물론 '선우' 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28] 더 많은 사례는 아래에 링크된 구분자 관련 블로그 글에서 볼 수 있다. 아예 관련 사례들만 집중적으로 모아 놓았다.[29] 굉장히 긴 글인데, 이 글의 요지는 '(로마자 철자를 어떻게 정할지는 개인의 자유로 두되) 이름에 공백이나 하이픈 등 구분자만은 결코 넣지 말자' 한마디로 요약된다.[30] 이에 대해서는 실제로 '여권법 시행규칙'에 관련 조항이 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변경 등): "① 「여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音譯)에 맞게 표기한다'''. (하략)" 법령에는 '음절 단위'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한글 완성자 단위'이다. 두 음절이 붙어서 일어나는 자음동화를 반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바로 뒤에서 설명함)을 보면 알 수 있다. 참고로 네이버 지식iN의 모 유저는 저 조항을 여권의 이름을 음절 단위로 띄어 써야 한다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고, 따라서 답변도 여권에는 이름을 음절 단위로 띄어 쓴다고 잘못 하고 있다(네이버 지식iN에 "여권법시행규칙 2조의 2"라고 검색하면(큰따옴표 포함) 해당 유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저 조항은 단지 길–GIL, 동–DONG과 같이 한글 이름과 로마자 이름이 음절 단위로 대응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지, GIL DONG과 같이 음절 사이에 공백을 넣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현재 외교부는 GILDONG과 같이 공백 없이 쭉 이어서 쓰도록 하고 있고(GIL-DONG과 같이 하이픈 넣는 것도 허용은 됨. 다만 상술한 이유로 하이픈 사용은 좋지 않으며 별 의미가 없음), 처음 여권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공백 넣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31] 음절의 끝소리(종성)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중 하나로 발음되는 현상. 예: 빛 [빋\], 잎 [입\], 몫 [목\] 등.[32] 앞 음절의 끝 자음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어져 소리 나는 현상. 예: 옥윤 [오균\], 설아 [서라\], 맑음 [말금\] 등. 예로 든 '옥윤', '설아', '맑음'은 각각 OGYUN, SEORA, MALGEUM로 적는 것도 가능한데, 이는 한글 이름과 로마자 이름이 음절 단위로 대응돼야 한다고 할 때 옥–OG, 윤–YUN, 설–SEOR, 아–A, 맑–MALG, 음–EUM로 대응된다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연음 현상이 일어나는 다른 이름들도 마찬가지다. 참고로 받침 ㅎ 소리가 탈락되는 경우 그 탈락 현상은 반영하지 못하나, 마치 ㅎ 소리가 연음되는 것처럼 적는 것은 가능하다(즉 받침 ㅎ을 H로 적을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좋음'은 JOHEUM으로 적을 수는 있으나,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ㅎ 소리 탈락 현상까지 반영한 JOEUM은 허용되지 않는다.[33] 앞에서 말한 transliteration과 transcription으로 설명하자면, BITNA는 transliteration과 transcription이 혼용된 형태이다. '빛'을 발음 [빋\]에 맞춰 BIT으로 적는 것은 transcription이고, '빛나'([빋나\] → [빈나\])에서 [ㄷ\] + [ㄴ\] → [ㄴ\] + [ㄴ\]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BITNA로 적는 것은 transliteration이다. 참고로 철저히 transliteration만을 적용하면 BICHNA이고 철저히 transcription만을 적용하면 BINNA이다.[34] 이런 규정을 만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아마 외교부에서 (여권 로마자 이름 관련 소송 등에 대비하여) 각 한글 완성자에 대한 로마자 표기 통계를 원활하게 내기 위해서가 아닐까 추정된다. 후술하지만 발음이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철자라면 바꿀 수 없다는 조항이 있으며, 이것이 가능하려면 당연히 외교부에서 각 한글 완성자에 대한 로마자 표기 통계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출판한 2015년도 행정심판재결례집(PDF 다운로드, 또는 여기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_2015년_행정심판재결례집' 클릭)에서 2014-17749와 2015-12584(해당 부분들만 발췌)를 보면 '정'에 대해 JUNG이 약 62%, JEONG이 약 28%, JOUNG이 약 3% 쓰이고 '덕'에 대해 DUK이 약 38%, DEOK이 약 29%, DUCK이 약 18%, DEOG이 약 4% 쓰인다는 외교부의 통계가 있다. 아마 외교부가 이런 통계를 낼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음절 단위(실제로는 한글 완성자 단위)로 표기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35] 다만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했을 경우 5회 미만이라도 외교부 심사 과정을 거친 뒤 결정된다. 또한 여권을 다회 발급한 기록이 있을 경우 해외 출국 횟수와는 무관하게 외교부 심사 과정을 거친 뒤 결정될 수 있다.[36] 주로 일본, 중국, 대만 등의 아시아권 국가에 5번 이상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로마자 성명 변경을 신청했는데 외교부 심사 결과 승인으로 결정된 사례가 2018년 6월에 발생했다.[37] 실제로 배구 선수 김연경이 자기 이름의 '경'을 KOUNG으로 표기한다.[38] 이 사진은 원래 이 글에 올라온 것이다. 해당 글이 비공개 포스트로 바뀌어서 해당 글에 올라온 사진을 대신 직접 링크했다.[39] 치아파스에서는 200번 국도 연선에서의 검문이 잦고, 칸쿤발도 145D번 고속도로에서의 검문소가 2개소 정도 있다.[40] 한국의 영문운전면허증이 인정되는걸로 확인되었으나 담당자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참고링크 [41] 5,830엔 = 65000원 정도, 53달러 = 62500원 정도.[42] 예를 들어 일본에서 성인 10년 48페이지짜리 신청을 해도 일본 재외공관 수수료 5830엔이 아닌, 한국 국내 발급수수료 5만3천원+최대 4%인 수수료만 내면 된다.[43] 태평양에 있지만 미국영토이므로 여기에 기재[44] 출입국관리법 제6조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국민이 유효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를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려고 할 때에는 확인절차를 거쳐 입국하게 할 수 있다.[45] 따라서 외국에 나갈 때는 여권 분실에 대비해서 여권 사진 두 장이나 여권 복사본을 같이 들고 나가는 게 좋다. 만일 사진이 없다면 현지에서 알아서 어떻게든 사진을 해결해야 한다. 다만 요즘은 웬만한 관광지나 관공서 주변에는 일회용 스티커 사진 식으로 여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계가 있긴 하다.[46] 다만 2020년 10월 현재 방문 가능한 국가수가 135개로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원인은 당연히 이것.[47] 이 프로그램은 일본의 니혼 TV가 판권을 수입하여 <지구촌 통째로 보기 TV 특수부>라는 프로그램의 한 코너로 편성하고 있다. 그런데 호주의 원판과는 달리 일본판은 더빙 성우들의 열연으로 인해 개그 프로그램으로 변해 버렸다.[48] 홍콩 여권 소지자는 미국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지만 입국 심사가 느슨하다고 한다[49] 2020년 12월 21일 발급분부터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삭제됨. 외교부 보도자료 "우리나라 여권,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이 발급합니다."[50] 당초 외교부는 2018년 12월 24일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도록 개정된 여권법(법률 제16025호)의 시행일인 2020년 12월 21일에 맞추어 차세대 전자여권의 발급을 전면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여권 수요의 감소로 현행 여권의 재고가 많이 남으면서 차세대 전자여권의 전면 발급을 1년 연기했다. 다만 해당 개정여권법의 시행은 그대로 진행되면서, 과도적으로 현행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만 삭제된 형태의 여권이 1년간 발급된다. 외교부 보도자료 "우리나라 여권,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이 발급합니다."[51] 종전에는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만 점자 여권을 신청할 수 있었다.[52] 종전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