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1. 개요
2. 설명
3. 사례


1. 개요



특정 직위에 있던 사람이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 미리 이나 규정으로 정해져 있던 차순위자가 임시로 권한을 대행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다.[1]

2. 설명


대한민국 대통령의 궐위 또는 유고시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직무를 현상유지에 한하여 권한대행을 하며, 국무총리까지 궐위시에는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한다. 시장도지사의 경우, 부시장[2], 부지사가 권한대행을 한다.
국무총리는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부총리도 없을 경우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이 하며, 대통령의 지명도 불가능할 경우 정부조직법 순서대로 한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국회부의장이 권한대행을 하고, 지정할 수 없는 경우 덩치 큰 원내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이 권한대행을 한다. (국회법 제12조)
감사원장은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으로 권한대행을 하고, 재직기간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연장자가 권한대행을 한다. (감사원법 제4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권한대행을 하고, 위원장ㆍ상임위원ㆍ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한다. (선관위법 제5조 제5항)
대법원장은 재직기간으로(선임대법관) 권한대행을 한다(법원조직법 제13조 제3항).
헌법재판소장은 사고시에는 재직기간 순으로(먼저 임명된 헌법재판관), 재직기간이 같으면 연장자가 권한대행을 한다. 궐위시나 1개월 이상 사고시에는 재판관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검찰청법 제13조)
대학교에서도 총장이 없는 사태가 생길 경우,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기도 한다. 대학교의 행정 사무에서 권한대행 체제가 작동할 경우, '''직무대리'''로 표현한다. 2014년, 공주대학교에서 무려 5년이 넘게 권한대행(직무대리) 체제로 있었던 경우가 대표적이다. # 당연히 졸업장 등도 직무대리 명의로 나갔다.
스포츠에서 감독이 사임할 경우 코치나 스카우트 같은 다른 직책의 인물이 감독 대행으로 취임해서 팀을 이끄는 것도 권한대행으로 볼 수 있다.
투표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러닝메이트가 있으면, 1순위자 궐위시에 러닝메이트가 모든 권한을 자동 승계하며, 정식 계보에도 포함되고 퇴임시에도 1순위자가 받던 예우도 모두 받는다.[3] 하지만 권한대행의 경우, 정식 선출 이전까지 임시 직위 성격이며, 계보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퇴임 후에는 정식 승계권자가 받던 예우 역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시절 고건이나 박근혜 정부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 예우를 받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이다.

3. 사례


[1] 직무를 대행하는 의미는 직무대행 참고. 둘의 차이점은 법과 규정에 기재된 단어가 '권한' 혹은 '직무'의 차이다.[2]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 중에서는 행정부시장이 우선적으로 대행한다. 한편, 권한대행 부시장이 사임할 경우,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정무부시장은 별정직이므로 시장이 궐위되면 자동 면직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이 대행한다.[3]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궐위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자동 승계하며, 이전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까지 공식 대통령으로 인정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