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공개

 

1. 개요
2. 관련 법률
2.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1.1. 특정강력범죄
2.1.2. 조건
2.1.3. 특강법 제8조의2에 따른 신상공개 목록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2.1. 성폭력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신상공개목록
3. 논란
3.1. 오판의 가능성
3.2. 거의 공개되지 않는 여성 피의자의 신상


1. 개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 두 법률의 해당 규정은 모두 2010년 4월 15일부로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다.

2. 관련 법률



2.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법 제8조의2).[1][2]

2.1.1. 특정강력범죄



2.1.2. 조건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위에 있는 조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개성중학교 살인 사건의 경우 제4호 규정 때문에 나머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따라서 언론에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는 이 법에 따라서 공개된 것이며, 아무리 공개하라는 여론이 빗발치더라도 위 조건에 맞지 않으면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안산 인질극 사건을 예로 들면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 2명의 희생자를 낸(중대한 피해) 살인 사건(특정강력범죄)이다.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현행범이다.
  •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 경찰 관계자의 발언
  •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45세이니 당연히 청소년이 아니다.
한편 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만큼(임의규정), 위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신상이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조건에 만족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부터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1.3. 특강법 제8조의2에 따른 신상공개 목록


'''성명'''
'''신상 공개 결정일'''
'''사건 개요'''
'''형량'''
유동수
2020년 8월 4일
용인에서 옛 애인 살해

최신종
2020년 5월 20일
아내의 친구 등 여성 2명을 강도살인함.

이춘재
2019년 12월 17일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참조[3]
무기징역
장대호
2019년 8월 21일
한강 몸통시신 사건 참조
무기징역
고유정
2019년 6월 5일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참조
무기징역
안인득
2019년 4월 18일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 참조
무기징역
김다운
2019년 3월 25일
이희진의 부모를 살해함
무기징역
김성수
2018년 10월 22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참조
징역 30년
변경석
2018년 8월 23일
변경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참조
징역 20년
김성관
2018년 1월 12일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참조
무기징역
이영학
2017년 10월 12일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 참조
무기징역
심천우
2017년 7월 3일
창원 골프연습장 납치 살인사건 참조
무기징역
강정임
징역 15년
성병대
2016년 10월 21일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참조
무기징역
첸궈레이
2016년 9월 22일
제주 성당 묻지마 살인 사건 참조
징역 30년
김학봉
2016년 6월 3일
수락산 묻지마 살인사건 참조
무기징역
조성호
2016년 5월 7일
조성호 살인사건 참조
징역 27년
김일곤
2015년 9월 12일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 참조
무기징역
김상훈
2015년 1월 15일
안산 인질극 사건 참조
무기징역
김하일
2015년 4월 8일
시화호 토막 살인 사건 참조
징역 30년
박춘풍
2014년 12월 13일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 참조
무기징역
오원춘
2012년 4월 2일
수원 토막 살인 사건 참조
무기징역
김수철
2010년 6월 10일
영등포 초등생 납치 성폭행
무기징역
김길태
2010년 3월 10일
부산 여중생 납치 성폭행 살해
무기징역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강법 외에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조문에서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특강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성폭력도 커버할 수 있다.

2.2.1. 성폭력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신상공개목록


'''성명'''
'''신상 공개 결정일'''
'''사건개요'''
'''형량'''
배준환
2020년 7월 17일
미성년자 및 성인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남경읍
2020년 7월 15일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안승진
2020년 6월 22일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문형욱
2020년 5월 13일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이원호
2020년 4월 28일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강훈
2020년 4월 16일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조주빈
2020년 3월 24일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3. 논란



3.1. 오판의 가능성


최근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성특법상 신상공개결정을 한 사례에 대해서 중대한 사고를 쳤다.[4] 강원청은 7월 A씨를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미성년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강간, 유사강간 등) 이에 A씨는 춘천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인용되어 신상공개처분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데 8월 5일 검찰에 송치된 후 재수사에서 A씨의 강간, 유사강간 등 대다수의 주요혐의에 대하여 범죄사실 없음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즉 경찰이 중요범죄사실이 '''입증'''되었다며 결정한 신상공개결정의 전제가 된 범죄사실이 실은 '''무혐의'''였던 것. 즉 A씨는 '조건만남', n번방 단순구매 혐의 중 일부가 인정되었을 뿐, 주된 범죄사실 상당부분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법조계 내에서는 경찰이 여론의 이목을 받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하며, 피의자의 되돌릴 수 없는 사회적 매장이 담보되는 중대한 침익행정인 신상공개를 남용한다는 비판, 경찰의 신상공개 절차가 제대로 검토가 되어서 결정되는지에 대한 제도상 운영상의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5]
즉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한다는 것이 신상공개제도의 허점이다. 이 부분은 향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3.2. 거의 공개되지 않는 여성 피의자의 신상


정인이 양모의 신상공개가 거부되면서 여성의 신상공개가 고유정 1건에 불과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되었다.'정인이 양모' 신상공개 불발...여성 범죄자는 왜 안 될까[팩트체크
[1]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할 점은 '''모두'''와 '''할 수 있다'''이다. 즉 요건을 1개라도 갖추지 못하면 공개가 불가능하고 요건이 모두 갖춰졌더라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쉽게 말해 수사하고 있는 사람)이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면 막을 수 없다.[2] 2016년에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수정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아무 이야기가 없는것으로 보아 묻힌듯.[3] 3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신상공개는 이때 공개되었다.[4] https://mnews.joins.com/article/23842212[5] 강원청은 n번방 등 여성대상범죄에 있어서 담당 수사관을 6개월 사이에 2번 특진시키는 등, 수사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과에 매몰된 수사방식은 실적을 위해 범죄사실을 왜곡할 가능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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