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공개
1. 개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 두 법률의 해당 규정은 모두 2010년 4월 15일부로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다.
2. 관련 법률
2.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법 제8조의2).[1][2]
2.1.1. 특정강력범죄
- 살인죄 중 살인·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과 그 미수범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 강간과 추행의 죄 중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미성년자 간음 및 추행과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와 그 미수범
- 강도·특수강도·준강도·인질강도·강도상해 및 치상·강도살인 및 치사·강도강간·해상강도와 그 상습범·미수범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의 죄
- 위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
2.1.2. 조건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위에 있는 조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개성중학교 살인 사건의 경우 제4호 규정 때문에 나머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따라서 언론에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는 이 법에 따라서 공개된 것이며, 아무리 공개하라는 여론이 빗발치더라도 위 조건에 맞지 않으면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안산 인질극 사건을 예로 들면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 2명의 희생자를 낸(중대한 피해) 살인 사건(특정강력범죄)이다.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현행범이다.
-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 경찰 관계자의 발언
-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45세이니 당연히 청소년이 아니다.
2.1.3. 특강법 제8조의2에 따른 신상공개 목록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강법 외에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조문에서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특강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성폭력도 커버할 수 있다.
2.2.1. 성폭력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신상공개목록
3. 논란
3.1. 오판의 가능성
최근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성특법상 신상공개결정을 한 사례에 대해서 중대한 사고를 쳤다.[4] 강원청은 7월 A씨를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미성년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강간, 유사강간 등) 이에 A씨는 춘천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인용되어 신상공개처분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데 8월 5일 검찰에 송치된 후 재수사에서 A씨의 강간, 유사강간 등 대다수의 주요혐의에 대하여 범죄사실 없음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즉 경찰이 중요범죄사실이 '''입증'''되었다며 결정한 신상공개결정의 전제가 된 범죄사실이 실은 '''무혐의'''였던 것. 즉 A씨는 '조건만남', n번방 단순구매 혐의 중 일부가 인정되었을 뿐, 주된 범죄사실 상당부분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법조계 내에서는 경찰이 여론의 이목을 받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하며, 피의자의 되돌릴 수 없는 사회적 매장이 담보되는 중대한 침익행정인 신상공개를 남용한다는 비판, 경찰의 신상공개 절차가 제대로 검토가 되어서 결정되는지에 대한 제도상 운영상의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5]
즉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한다는 것이 신상공개제도의 허점이다. 이 부분은 향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3.2. 거의 공개되지 않는 여성 피의자의 신상
정인이 양모의 신상공개가 거부되면서 여성의 신상공개가 고유정 1건에 불과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되었다.'정인이 양모' 신상공개 불발...여성 범죄자는 왜 안 될까[팩트체크
[1]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할 점은 '''모두'''와 '''할 수 있다'''이다. 즉 요건을 1개라도 갖추지 못하면 공개가 불가능하고 요건이 모두 갖춰졌더라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쉽게 말해 수사하고 있는 사람)이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면 막을 수 없다.[2] 2016년에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수정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아무 이야기가 없는것으로 보아 묻힌듯.[3] 3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신상공개는 이때 공개되었다.[4] https://mnews.joins.com/article/23842212[5] 강원청은 n번방 등 여성대상범죄에 있어서 담당 수사관을 6개월 사이에 2번 특진시키는 등, 수사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과에 매몰된 수사방식은 실적을 위해 범죄사실을 왜곡할 가능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