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

 



1. 개요
2. 상세
2.1. 검거
2.2. 범행 동기
2.3. 재판 및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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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4년 5월 26일 성매매 여성 고미숙(35세,1979년생)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 피해자를 살해하고 전기톱으로 시체를 토막내 유기한 사건이다.[1][2]



2. 상세


2014년 5월 26일 경기도 파주에서 30대 여성 고미숙이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자를 토막 살해했다. 두 사람은 채팅창에서 만난 지 하루 만에 파주 소재 오두산통일전망대 인근 도로상에서 만났고, 10분 만에 파주의 한 무인 모텔로 이동했다. 고미숙은 채팅남이 시선을 흩트리자 미리 가방 속에 준비했던 회칼을 꺼내 41 군데를 찔러 살해한다.

고미숙은 인근 상점에 가서 전기톱과 여행용 가방 등을 구입한 후 시신의 몸통과 다리 부분을 전기톱으로 토막냈다. 그 후 채팅남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일산의 한 귀금속점에 가서 300만원 어치 반지목걸이를 구매했다고 한다. 고미숙은 얼마 후 같은 귀금속점에서 500만원 어치의 금품을 더 사려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금은방 주인에 의해 거래가 취소되었다.

고미숙은 다시 모텔로 가서 남자의 토막 난 시신을 차에 싣고 다리 부분은 파주의 한 농수로에 유기하고, 몸통 부분은 인천 남동공단의 한 골목길 공장 담벼락에 버렸다. 그러나 5월 31일 오후 8시 30분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온 공장 직원이 담벼락에 있는 여행용 가방을 발견한 후 112에 신고했다.

2.1. 검거


인천 남동경찰서 강력 5팀이 현장에 출동한 후 수사에 들어갔고, 유력한 용의자인 고미숙을 거주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2.2. 범행 동기


처음에는 "고미숙이 처음에는 '성폭행하려 해 살해했다'는 등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만 금품을 위해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의 살해 동기는 '귀금속 구입 자금 마련'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B(50)씨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고ㅇㅇ가 범행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B씨의 신용카드로 3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 이를 사건의 유력한 동기로 지목했다고 한다.
고미숙은 "남성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해 저항하다가 호신용 칼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귀금속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이 들통'''났다. 이런 식으로 거짓이 들통나는 것을 봐서는 범행 동기는 사실상 '''없거나 아니면, 그냥 살인을 하고 싶어서'''일 가능성이 크다.

2.3. 재판 및 판결


이 여인은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으며, 재판이 열렸다. 1심에서 검사는 "성매매 등으로 생활해오던 A씨가 과도한 금전욕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며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사회에 끼친 영향을 고려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함이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본인은 채팅은 해킹으로 이루어진거고 차량은 오랫동안 쓰지 않았고 설령 살인을 했다고 해도 정신착란으로 이루어진거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고 결국 최종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면서 "사체를 유기한 뒤에도 고미숙이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갖고 피해자 유족을 위해 어떤 죄책감도 없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15년 8월 대법원은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고미숙은 현재 장기수인 관계로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된다.

2.4. 둘러보기




[1] 정확하게는 미리 준비한 회칼로 목과 가슴 부분을 찔러 살해한 후 전기톱으로 시체를 훼손했다.[2]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국에서 토막살인 사건은 주로 여성이 저지르는 범죄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이 독살 다음으로 토막살인을 선호하는데, 이유는 여성 혼자의 힘으로 무거운 시체를 옮길 수 없기에 시체를 처리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