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이피플

 

1. 개요
2. 상세
3. 사례
4. 관련 문서


1. 개요


파는 사람을 뜻하는 ‘팔이’와 ‘피플(people)’의 합성어다. SNS 등을 통해 얻은 인기를 이용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을 뜻한다.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 '파티 피플(party people, 미국식 발음 [파리 피플])'과 발음상 유사하다.

2. 상세



'''제 친구는 인스타 팔이피플입니다ㅣ창작툰ㅣ영상툰'''

'''제가 알고있는 충격적인 '인스타그램 공동구매의 실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SNS 등에서 얻은 인지도인기를 이용해 물건을 판매하는 인플루언서를 부정적으로 말할 때 사용한다. SNS 등에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신고 대상이지만 일부(?) 인플루언서는 판매 행위에 따른 의무책임을 피하기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판매를 한다. 단순 개인 간 거래로 위장한 불법판매 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팔이피플에게 제품을 산 구매자가 품질 문제로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해도 무시당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우선 SNS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혹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같은 기간 동안 거래 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팔이피플이 '환불 및 교환 불가'를 강조하거나 요청이 들어오면 무시하기 대다수인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단순 변심이어도 제품을 받은 7일 이내 환불과 교환 모두 가능하다. 맞춤 제작, 공구 틍성상 등 이런저런 이유로 교환과 환불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또한 본래 싼 가격의 물건을 대량으로 들여와 비싸게 팔아먹거나 명품 브랜드 카피, 택갈이 등의 행위가 점점 심해져서 문제다. 분명 SNS에서는 자체 제작, 맞춤 디자인이라는 문구로 홍보하면서 팔아 놓고 정작 제품을 살펴보면 명품 브랜드 카피 제품이거나 동대문 패션 도매시장에서 훨씬 싼 가격에 제품을 구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해 식품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품질관리나 성분 검사가 안 된 제품이 많으니 주의.

3. 사례




4. 관련 문서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