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
1. 사전적 의미
編入
consolidation[1] , annexation[2] , merger(합병) / transfer(편입학)
이미 구성된 회사나 학교 등의 조직에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행위. 이미 존재하는 집단 혹은 범주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어떤 국가나 행정구역의 일부로 새로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요즘에는 편입이라고 하면 거의 대학교 편입학을 뜻한다. 이를테면, '서울 편입'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서울시 행정구역 편입 논의보다는 서울 소재 대학교 편입학 얘기가 더 나온다.
2. 교육계에서의 의미
편입학 참조.
3. 행정구역 재편성
(municipal) annexation[3][4] , consolidation[5] , merger, amalgamation, incorporation[6]
어느 지역이 특정 행정구역에 들어가는 것. 예를 들면, 1936년부터 1973년까지 양주군, 광주군, 고양군, 김포군, 부천군, 시흥군 등의 일부 지역이 서울에 편입되었다. 국가 간 영토 문제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쓰일 수 있다.
3.1. 용례
- 1963년 전라북도 익산군 황화면이 충청남도 논산군에 편입되어 구자곡면과 통합, 연무읍으로 승격되었다.
- 광명시의 서울 편입 떡밥
- 현 강남구 지역이 서울로 편입되기 전에는 광주군 언주면, 대왕면 지역이었다.
- 1995년 강화군이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었다.
- 일부 김해 주민들은 김해 동부 지역이 부산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7]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러시아의 정식 영토로 편입하려고 시도하였고, 결국 군대를 보내어 강제로 편입하였다.
- 북한에서 유사사태가 일어나면 북한 지역이 중국의 한 성(省)으로 편입될 위험성이 종종 지적되고 있다.
4. 기타 의미
이미 구성된 집단 등에 끼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4.1. 용례
- 병역법상 징병대상자가 징역 6월 ~ 1년 6월 미만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을 경우, 보충역에 편입된다.
-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현역병(상근예비역)이 군사법원에서 1년 6월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제 2 국민역으로 편입후 군적이 제적된다.
[1]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들의 결합이라는 뉘앙스가 있다. 이를테면 도 산하의 자치시, 군 간의 통합이라든지.[2] 일방적인 합병, 특히 무력병합이라는 뉘앙스가 있다. 국가 간의 합병은 이쪽. 물론 국가 간의 무력병합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합병, 특히 김포의 인천 편입 떡밥과 같은 수직적인 차이가 전제된 통합을 의미할 때도 쓰일 수 있다. 괜히 municipal annexation이라는 표현이 있는 게 아니다.[3] 광명시의 서울 편입, 경산시의 대구 편입 문제와 같이 수직적인 관계에 있는 지자체 간의 통합. 한국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전남 송정시의 광주직할시 병합이 있다. 1963년의 서울 대확장도 서울 주변 군 산하 여러 면, 읍들을 서울로 합병한 것이라 이쪽에 속한다.[4] 참고로 미국에서는 비법인 지역(unincorporated area)이 법인 지자체(municipal incorporation)에 흡수될때 annexation이라는 단어를 쓴다.[5] 대등한 관계에 있는 지자체 간의 통합. 특히 구리시-남양주시 통합 문제와 같은 도 산하 지자체 간의 통합이 이에 해당한다. 1995년 전후로 대대적으로 단행된 도농통합도 이쪽. 다만 군이 시보다 격이 떨어지는 지자체인 것을 고려할때 관점에 따라서 시군통합도 annexation으로 볼 수도 있다.[6] 한 지역이 편입되어 그 지역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경우에 해당. 예를 들자면, 연기군 전역과 청원군 일부, 공주시 일부가 세종으로 'incorporated'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7] 사실 부산 강서구 일부 지역은 김해에서 부산으로 1970~1990년대에 걸쳐 편입된 지역이다. 이 때문에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아직 김해로 인지하는 경우도 많고, 대표적인 예로 김해국제공항이 부산에 있다. 강서구 항목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