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1. 實刑
2. 實兄
3. 實形


1. 實刑


imprisonment. じっけい.
법원에서 '집행유예선고유예 없이' 선고하는 형.
형을 실제로 집행하게 되므로 저런 표현을 쓴다. 아래 세 호의 표현상의 미묘한 차이를 보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가끔 기자들이 "아무개는 집행유예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라는 잘못된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다.예시[1]
보통 실형이란 표현은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 받을 때 사용된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그 외 장기 유기징역은 실형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편.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로 선고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컨대 징역 10년이면 집행유예가 뜰 수가 없다.
유기징역 말고 유기금고도 문제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즉, 특이하게도 이 죄는 징역은 법정형이 아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였고 이 법률에 의하여 실형을 선고 받았다면 이는 유기 금고를 선고받았음을 의미한다.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형량을 다 채우기 전에 출소하는 '''가석방'''이라는 제도가 있다. 가석방(假釋放)은 말 그대로 집행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는 유기징역의 경우 선고된 형량의 1/3 이상 복역하고 행형 성적이 우수하면 가석방의 조건을 갖추게되나, 대부분은 2/3 이상 복역하고 출소한다.
물론, 가석방이 되었으면 교도소에서 출소하게 되지만, 남은 잔형 기간 동안에는 원래 정해진 형기가 끝날 때까지 보호관찰을 받는다. 그리고 가석방 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다시 교도소로 끌려간다. 참고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보호 관찰이 평생이다. 게다가 전과는 3년 미만의 형은 집행 종료 후 5년, 3년 이상의 형은 집행 종료 후 10년 동안 보관한다.
따라서, 한때의 잘못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위키러는 출소 후에도 '''최소 5년''' 내로 범죄를 저지르면 재범이 돼서 초범보다 형량이 더욱 늘어나고 가벼운 범죄라 해도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도 극히 떨어지기 때문에, 말년병장보다도 훨씬 더 조심스럽게 살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는 실형을 얼마나 선고받느냐에 따라서 미필자의 병역 처분이 달라지는데, 6월 미만까지는 현역(현역 판정자 출신의 경우).[2] 6월 이상 1년 6월 미만은 보충역, 1년 6월 이상 6년 미만은 전시근로역, 6년 이상은 병역면제다.

2. 實兄


같은 부모에게서 난 형을 말한다. 같은 말로 친형이 있다. 즉, 가족이다. 자세한 건 문서 참조.

3. 實形


실체. 실제모양.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지만, 잘 쓰이지 않는다.

[1]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도 실형 운운하는 것은 종래에는 틀린 표현이었으나, 지금은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도 가능해지기는 했다.[2] 상근예비역 선발 순위 중 1순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