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제
'''皇太弟 / 王太弟 / 王世弟'''
황위를 물려받기로 정해진 동생을 의미한다. 그래서 태'''자(子)'''가 아닌 태'''제(弟)'''다.
황제의 국가에선 황태제, 외왕내제 군주의 국가에선 왕태제, 제후의 국가에선 왕세제라 했다.
원래 정상적인 왕위계승법에 있어서 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직계 계승이 원칙인데 동생은 방계이기 때문. 군주에게 아무리 아들이 없다해도 섣불리 태제를 책봉할 수 없는 것이, 태제 임명 자체가 ''''대를 이을 아들 못낳음 ㅇㅇ'''' 이걸 공인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왕권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지사. 그리고 나중에 늦둥이 아들이라도 태어나면 골치아파지기 때문에 어지간해선 태제 책봉 자체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사에서 공식적으로 세제를 봉한 사례는 조선의 경종이 동생 연잉군을 왕세제(王世弟)로 책봉한 것이 유일하다. 이 때도 세제 승인 요청을 받은 청나라에서 "아니 왕이 아직 젊은데 왜 동생을 세제로 책봉하나?"고 물었을 정도였다.[1]
태제 용법 자체는 고려가 처음 썼는데 사서가 아닌 묘비에서 나타난다. 최충헌 묘비명은 명종 광효왕의 황태제(皇太弟)가 신종 정효왕이라고 기록했다. 다만 명종은 장남 왕숙을 태자로 봉했고 신종은 사가에 있다가 얼떨결에 모셔져 나온 것이라 정상적인 태제라기보다는 명종을 폐위한 후 옹립의 명분이 필요했던 최충헌 정권이 어거지로 태제의 칭호를 붙여준 것에 불과하다. 또한 파한집 권하엔 희종 성효왕의 동생인 양양공 왕서가 황태제(皇太弟)라는 기록이 있다.
군주의 동생으로서 후계자에 임명 됐지만 칭호는 세자, 태자로 한 사례는 조선 정종의 동생 태종, 대한제국의 순종의 동생 영친왕이 있다. 이 것은 태종은 태조의, 영친왕은 고종의 후계자란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다.
현재 재위중인 황태제로는 일본 나루히토 천황의 동생 후미히토가 있고 황사(皇嗣)[2] 라는 칭호로 불린다.
[1] 그러자 당시 책봉 요청을 위해 갔던 노론의 이건명, 윤양래 등은 "왕이 위약(痿弱)(발기부전)해서 자손을 둘 수 없다."(...)고 보고했다. 아무리 경종과 사이가 안좋은 노론이라도 자신들의 왕보고 대놓고 자손 못본다고 하는 건 그만큼 경종의 입지가 시궁창이었단 것을 보여준다.[2] 일본 황실전범의 조문에 나오는 용어를 그대로 칭호로 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