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실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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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황실전범의 「상유(上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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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황실전범의 제1장 1조부터 4조까지의 부분
1. 개요
2. 현 황실전범
2.1. 제1장 황위계승
2.1.1. 제1조
2.1.2. 제2조
2.1.3. 제3조
2.1.4. 제4조
2.2. 제2장 황족
2.2.1. 제5조
2.2.2. 제6조
2.2.3. 제7조
2.2.4. 제8조
2.2.5. 제9조
2.2.6. 제10조
2.2.7. 제11조
2.2.8. 제12조
2.2.9. 제13조
2.2.10. 제14조
2.2.11. 제15조
2.3. 제3장 섭정
2.3.1. 제16조
2.3.2. 제17조
2.3.3. 제18조
2.3.4. 제19조
2.3.5. 제20조
2.3.6. 제21조
2.4. 제4장 성년ㆍ경칭ㆍ즉위례ㆍ대상례ㆍ황통보와 능보
2.4.1. 제22조
2.4.2. 제23조
2.4.3. 제24조
2.4.4. 제25조
2.4.5. 제26조
2.4.6. 제27조
2.5. 제5장 황실회의
2.5.1. 제28조
2.5.2. 제29조
2.5.3. 제30조
2.5.4. 제31조
2.5.5. 제32조
2.5.6. 제33조
2.5.7. 제34조
2.5.8. 제35조
2.5.9. 제36조
2.5.10. 제37조
2.6. 부칙
3. 구 황실전범
3.1. 제1장 황위계승
3.1.1. 제1조
3.1.2. 제2조
3.1.3. 제3조
3.1.4. 제4조
3.1.5. 제5조
3.1.6. 제6조
3.1.7. 제7조
3.1.8. 제8조
3.1.9. 제9조
3.2. 제2장 천조즉위 (踐祚卽位)
3.2.1. 제10조
3.2.2. 제11조
3.2.3. 제12조
3.3. 제3장 성년ㆍ입후(立后)ㆍ입태자(立太子)
3.3.1. 제13조
3.3.2. 제14조
3.3.3. 제15조
3.3.4. 제16조
3.4. 제4장 경칭
3.4.1. 제17조
3.4.2. 제18조
3.5. 제5장 섭정
3.5.1. 제19조
3.5.2. 제20조
3.5.3. 제21조
3.5.4. 제22조
3.5.5. 제23조
3.5.6. 제24조
3.5.7. 제25조
3.6. 제6장 태부
3.6.1. 제26조
3.6.2. 제27조
3.6.3. 제28조
3.6.4. 제29조
3.7. 제7장 황족
3.7.1. 제30조
3.7.2. 제31조
3.7.3. 제32조
3.7.4. 제33조
3.7.5. 제34조
3.7.6. 제35조
3.7.7. 제36조
3.7.8. 제37조
3.7.9. 제38조
3.7.10. 제39조
3.7.11. 제40조
3.7.12. 제41조
3.7.13. 제42조
3.7.14. 제43조
3.7.15. 제44조
3.8. 제8장 세전어료 (世傳御料)
3.8.1. 제45조
3.8.2. 제46조
3.9. 제9장 황실경비
3.9.1. 제47조
3.9.2. 제48조
3.10. 제10장 황실 소송과 징계
3.10.1. 제49조
3.10.2. 제50조
3.10.3. 제51조
3.10.4. 제52조
3.10.5. 제53조
3.10.6. 제54조
3.11. 제11장 황족회의
3.11.1. 제55조
3.11.2. 제56조
3.12. 제12장 보칙
3.12.1. 제57조
3.12.2. 제58조
3.12.3. 제59조
3.12.4. 제60조
3.12.5. 제61조
3.12.6. 제62조
4. 구 황실전범 증보
4.1. 제1조
4.2. 제2조
4.3. 제3조
4.4. 제4조
4.5. 제5조
4.6. 제6조
4.7. 제7조
4.8. 제8조
5. 구 황실전범 증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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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황실전범(皇室典範)은 일본의 황위계승 순위 등 일본 황실의 제도와 구성에 대해 정해놓은 일본의 법률이다.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皇室戰犯이 아니다. 일본국 헌법 때문에 간접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어서 곧바로 정식으로 법제화되었다.
'''황실전범'''은 1889년 2월 11일 대일본제국 헌법 하에서 제정된 것과 1947년 1월 16일 일본국 헌법 하에서 제정된 것이 있다. 전자를 보통 '구 황실전범'이라고 부른다. 일본국 헌법에 의거하여 법제화된 현행 황실전범은 당연히 1947년에 제정된 것이다.

2. 현 황실전범


1947년(쇼와 22년) 1월 16일 법률 제3호로 공포. 다음은 패전 이후 새롭게 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는 황실전범의 내용을 기술한다.

2.1. 제1장 황위계승



2.1.1. 제1조


황위(皇位)는 황통(皇統)에 속하는 남계의 황족 남성이 계승한다.

현재의 황실전범도 구 전범과 마찬가지로 (살리카법처럼) 남계의 남자가 계승함을 원칙으로 한다. 2000년대 초반 일본 황실 내에서 남자 황손이 부족해지자 정치권 안에서 이를 개정해 여성도 천황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2006년 9월 6일히사히토 친왕이 태어나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러나 앞으로 히사히토의 치세까지 남자 황손이 많아질지는 미지수이므로 개정의 여지는 일부 있다.

2.1.2. 제2조


① 황위는 다음 순서에 따라 황족에게 물려준다.

1. 황장자

2. 황장손

3. 그 밖의 황장자의 자손

4. 황차자와 그 자손

5. 그 밖의 황자손

6. 황형제와 그 자손

7. 황백숙부와 그 자손

② 앞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황족이 없을 경우 황위는 그 밖에 최근친의 계통인 황족에게 물려준다.

③ 앞 두 항의 경우에는 장계(長系)를 우선하며 동등할 경우 연장자를 우선시한다.


2.1.3. 제3조


황사(皇嗣)에게 정신이나 신체 상 불치의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황실회의(皇室会議)'''의 협의를 거쳐 앞 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황위 계승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2.1.4. 제4조


천황이 사망했을 때는 황사(皇嗣)가 곧바로 즉위한다.


2.2. 제2장 황족



2.2.1. 제5조


황후ㆍ태황태후ㆍ황태후ㆍ친왕ㆍ친왕비ㆍ내친왕ㆍ왕ㆍ왕비 그리고 여왕을 황족으로 한다.


2.2.2. 제6조


적출인 황자 및 적남계 적출인 황손은 남자를 친왕, 여자를 내친왕으로 하며, '''3세(世)''' 이하의 적남계 적출인 자손은 남자를 왕, 여자를 여왕으로 한다.

전에는 현손 대까지 친왕, 내친왕 칭호를 주었는데 손자 대까지로 대폭 축소했다.

2.2.3. 제7조


왕이 황위를 계승했을 경우 그 형제자매 되는 왕과 여왕은 특별히 이를 친왕ㆍ내친왕으로 한다.


2.2.4. 제8조


황사(皇嗣)인 황자를 황태자라 한다. 황태자가 없을 때는 황사인 황손을 황태손이라 한다.

현재 후미히토 친왕은 현재 나루히토 덴노의 남동생이자 다음 황위 계승자로 '황사'라는 지위를 받기는 했지만, 이 문항에서 '황태제'란 칭호가 명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황태제'라고 공식적으로 칭할 수는 없다.

2.2.5. 제9조


천황 및 황족은 양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


2.2.6. 제10조


입후와 황족 남자의 혼인은 황실회의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2.2.7. 제11조


① 연령 15세 이상인 내친왕, 왕 및 여왕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황실회의의 협의를 거쳐 황족의 신분을 포기할 수 있다.

② 친왕(황태자, 황태손은 제외), 내친왕, 왕 및 여왕은 앞 항의 경우 이외에 부득이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황실회의를 거쳐서 황족의 신분을 포기할 수 있다.


2.2.8. 제12조


황족 여자는 천황과 황족 이외의 자와 혼인했을 경우 황족의 신분을 이탈한다. ('''황적이탈''')


2.2.9. 제13조


황족의 신분을 이탈한 친왕 또는 왕의 비, 그리고 그 직계 비속과 그 비는, 다른 황족과 혼인한 여자 그리고 그 직계 비속을 제외하고는, 동시에 황족의 신분을 이탈한다. 단, 직계 비속과 그 비에 대해서는 황실회의의 협의에 의해 황족의 신분을 이탈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2.2.10. 제14조


① 황족 이외의 여자로 친왕비 또는 왕비가 된 자가 그 남편을 여의었을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황족의 신분을 포기할 수 있다.

② 앞 항의 자가 남편을 여의었을 경우나 앞 항의 사유 외에 부득이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황실회의를 거쳐 황족의 신분을 포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자는 이혼했을 경우 황족의 신분을 이탈한다.

④ 제1항 및 앞 항의 규정은 앞 조의 다른 황족과 혼인한 여자에게 준용한다.


2.2.11. 제15조


황족 이외의 자와 그 자손은 여자가 황후가 될 경우와 황족 남자와 혼인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황족이 될 수 없다.


2.3. 제3장 섭정



2.3.1. 제16조


① 천황이 성년에 달하지 않았을 때는 섭정(摂政)을 둔다.

② 천황이 정신 또는 신체의 중환이나 중대한 사고로 인하여 국사에 관한 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황실회의의 협의로 섭정을 둔다.


2.3.2. 제17조


① 섭정은 다음 순서에 따라 성년에 달한 황족이 취임한다.

1. 황태자 또는 황태손

2. 친왕과 왕

3. 황후

4. 황태후

5. 태황태후

6. 내친왕과 여왕

② 앞 항 제2호의 경우는 황위 계승의 순서에 따르며, 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황위 계승의 순서에 준한다.


2.3.3. 제18조


섭정 또는 섭정이 될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신이나 신체의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경우, 황실회의의 협의로 앞 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서 섭정 또는 섭정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2.3.4. 제19조


섭정이 될 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성년에 달하지 않았거나 앞 조에서 든 유고가 있어서 다른 황족이 섭정이 된 경우는, 나중에 우선 순위에 해당했던 황족이 성년에 달했거나 또는 고장이 해결되었다하더라도 황태자 또는 황태손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섭정의 소임을 물려줄 수 없다.


2.3.5. 제20조


제16조 2항의 고장이 해결되었을 경우는 황실회의를 거쳐 섭정을 폐(廢)한다.


2.3.6. 제21조


섭정(摂政宮)은 그 재임 중에 소추당하지 않는다. 단, 이로 인하여 소추의 권리를 저해받지는 않는다.


2.4. 제4장 성년ㆍ경칭ㆍ즉위례ㆍ대상례ㆍ황통보와 능보



2.4.1. 제22조


천황ㆍ황태자ㆍ황태손의 성년은 '''18세'''로 한다.


2.4.2. 제23조


① 천황ㆍ황후ㆍ태황태후ㆍ황태후의 경칭은 '''폐하'''(陛下)로 한다.

② 앞 항의 황족 이외의 황족의 경칭은 '''전하'''(殿下)로 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황족에 대한 경칭이 많이 약화되어 천황을 제외한 다른 황족들의 경우, 공적인 자리 이외에 위의 호칭들은 그다지 잘 쓰이지 않는다. 보통은 그 황족의 이름 뒤에 'さま'를 붙여서 부른다.

2.4.3. 제24조


황위의 계승이 있었을 경우에는 즉위의 례(御即位の礼/ごそくいのれい)를 거행한다.


2.4.4. 제25조


천황이 사망했을 때는 대상의 례(御大喪の礼)를 거행한다.


2.4.5. 제26조


천황과 황족의 신분에 관한 사항은 황통보(皇統譜)에 등록·기록한다.


2.4.6. 제27조


천황ㆍ황후ㆍ태황태후ㆍ황태후가 묻히는 곳을 '''능(陵)''', 그 밖의 황족이 묻히는 곳을 '''묘(墓)'''로 하며 적(籍)에 등록한다.


2.5. 제5장 황실회의



2.5.1. 제28조


① 황실회의는 의원 10명으로 조직한다.

② 의원은 황족 2명, 중의원참의원의 의장ㆍ부의장, 내각총리대신, 궁내청의 장관 및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 및 그 밖의 재판관 1명으로 여기에 충당한다.

③ 의원이 된 황족과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은 각각 성년에 달한 황족이나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이 호선(互選)한다.

현재 일본 황실에는 직계 남자 황족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1965년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가 태어났고, 후미히토는 41살이던 2006년에 아들 히사히토를 낳았는데, 그 41년 동안 줄줄이 공주들만 9명[1]이나 태어났기 때문이다. 다이쇼 덴노의 4남이자 쇼와 덴노의 막내동생 미카사노미야 다카히토 친왕이, 2016년 만 100세 나이로 사망하기 직전까지 황실회의에 참석해야 했을 정도다.
그러니 지금 유일한 어린 황자인 히사히토 친왕(2006년 생)이 장래 천황에 즉위할 시기가 되면 그 무렵 이 회의에 참석할 황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일단 다카히토 친왕의 맏손녀 아키코 공주가 '시집가지 않고 황실에 남겠다.'라고는 했지만 아키코만으로는 인원을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즉, 현재 일본 황실은 인원 부족으로 황족을 미래에 제대로 구정할 수 있을까 불안한 상황이다. 그렇기에 히사히토는 결혼해서 아들을 많이 낳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2.5.2. 제29조


내각총리대신인 의원은 황실회의의 의장이 된다.


2.5.3. 제30조


① 황실회의에 예비의원 10명을 둔다.

② 황족 및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인 의원의 예비의원에 대해서는 제2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중의원 및 참의원의 의장 및 부의장인 의원의 예비의원은 각각 중의원 및 참의원 의원이 호선한다.

④ 앞 두 항의 예비의원 인원수는 각각 그 의원의 인원수와 동수로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하는 순서는 호선 시에 정한다.

⑤ 내각총리대신인 의원의 예비의원은 내각법의 규정에 따라 임시로 내각총리대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지정된 국무대신을 충원한다.

궁내청의 장인 의원의 예비의원은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궁내청의 관리를 충원한다.

⑦ 의원 중에 사고나 또는 결원이 생겼을 때는 예비의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2.5.4. 제31조


제28조 및 앞 조의 중의원 의장ㆍ부의장 또는 의원은,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경우, 그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각각 해산 시의 중의원 의장ㆍ부의장 또는 의원이었던 자로 한다.


2.5.5. 제32조


황족 및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인 의원 및 예비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5.6. 제33조


① 황실회의는 내각총리대신인 의장이 소집한다.

② 황실회의는 제3조, 제16조 제2항, 제18조 및 제20조의 경우에는 4명 이상의 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해야 한다.


2.5.7. 제34조


황실회의는 6명 이상의 의원이 출석해야만 의사(議事)를 열고 의결할 수 있다.


2.5.8. 제35조


① 황실회의의 의사는 제3조, 제16조 제2항, 제18조 및 제20조의 경우에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이상으로 이를 결정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② 앞 항 뒷부분의 경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2.5.9. 제36조


의원은 자신의 이해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의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2.5.10. 제37조


황실회의는 이 법률과 기타 법률에 근거하는 권한만을 행사한다.


2.6. 부칙


① 이 법률은 일본국 헌법(평화헌법/平和憲法)이 시행되는 날(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현재의 황족은 이 법률에 따른 황족으로 하며 제6조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적남계 적출의 자로 한다.

③ 현재의 능 및 묘는 제27조의 능 및 묘로 한다.


3. 구 황실전범


1889년 (메이지 22년) 2월 11일 공포.[2]

「상유(上諭)」
하늘의 도움을 받은 우리 대일본제국의 황위[寶祚]는 '''만세일계'''로 역대로 계승되어 에 이르렀다. 생각건대 선조[祖宗]가 처음으로 나라를 세울 때부터 대헌(大憲)이 한번 정해지자 그 밝음은 해와 별과 같았다. 이제 유훈을 올바로 밝히고 황가의 성문화된 법전을 만들어 그 근본을 영원토록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추밀고문의 자문을 거쳐 황실전범을 재정(裁定)하여 짐의 후계자와 후손들로 하여금 준수하게 한다.


3.1. 제1장 황위계승



3.1.1. 제1조


대일본국의 황위는 조종(祖種)의 황통(皇統)으로서 남계(男系)의 남자가 계승한다.

과거 일본에서는 여성이 천황에 오른 경우가 간혹 있었으나[3] 일본 제국이 성립된 후부터는 남계 중에서도 남자만 계승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3.1.2. 제2조


황위는 황장자(皇長子)에게 물려준다.


3.1.3. 제3조


황장자가 없을 때는 황장손(皇長孫)에게 물려준다. 황장자와 그 자손이 모두 없을 때는 황차자(皇次子)와 그 자손에게 물려준다. 이하 모두 이에 준한다.


3.1.4. 제4조


황자손의 황위 계승은 적출(嫡出)을 우선시한다. 황서자손(皇庶子孫)의 황위 계승은 황적자손(皇嫡子孫)이 모두 없을 때에 한한다.

메이지 덴노다이쇼 덴노는 적출 후손이 없었기에 서자로서 황위를 계승했다. 그러나 다이쇼 덴노 시기부터 황실도 '일부일처제'를 시행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적출만 남았다. 쇼와 덴노다이쇼 덴노의 적장자로서 황위를 계승하여 정통성 면에서는 전혀 흠잡을 데가 없었다.

3.1.5. 제5조


황자손이 모두 없을 때는 황형제(皇兄弟)와 그 자손에게 물려준다.


3.1.6. 제6조


황형제와 그 자손 모두 없을 때는 황백ㆍ숙부(皇伯ㆍ叔父)와 그 자손에게 물려준다.


3.1.7. 제7조


황백ㆍ숙부와 그 자손이 모두 없을 때는 위에서 든 이외의 가장 근친인 황족에게 물려준다.


3.1.8. 제8조


황형제 이상은 동등할 경우 서자보다 적자를, 연하보다 연장자를 우선한다.


3.1.9. 제9조


황사(皇嗣)가 정신이나 신체 상으로 불치의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는 황실회의와 추밀고문에 자문하여 앞 조항들에 따라 계승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3.2. 제2장 천조즉위 (踐祚卽位)



3.2.1. 제10조


천황이 사망했을 때는 황사는 즉시 천조하여 조종의 신기(神器)를 이어받는다.

일본 황실의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왔다는 칼, 곡옥, 거울의 삼종의 신기(三種の神器)를 말한다. 평상시에는 각각 다른 곳에 비밀스럽게 보관되어 있지만 즉위식에서 정식으로 물려 받는다고 한다. 그 실물이 일반에 공개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다.

3.2.2. 제11조


즉위식과 대상제(大嘗祭)는 교토(京都)에서 거행한다.

메이지 덴노가 비록 도쿄로 천도했지만, 그래도 교토의 상징적인 위치가 도쿄 못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쇼와 덴노까지는 교토고쇼에서 즉위식을 거행했다. 그러나 아키히토 상황은 1990년 도쿄의 황거에서 즉위했으며 이는 일본사 최초였다.

3.2.3. 제12조


천조(踐祚)[4]

후 연호(元號)를 세우고 1세(世) 동안 이를 다시 바꾸지 않는 것은 메이지 원년[5]의 정제(定制)에 따른다.

한 군주가 재위 중 연호 하나만 사용하는 '''일세일원제(一世一元制)'''를 규정했다.

3.3. 제3장 성년ㆍ입후(立后)ㆍ입태자(立太子)



3.3.1. 제13조


천황과 황태자황태손은 '''만 18세'''를 성년으로 한다.


3.3.2. 제14조


앞 조 이외의 황족은 '''만 20세'''를 성년으로 한다.


3.3.3. 제15조


황사[儲嗣]인 황자(皇子)를 황태자로 삼는다. 황태자가 없을 때는 황사인 황손을 황태손으로 삼는다.


3.3.4. 제16조


황후ㆍ황태자ㆍ황태손을 정할 때는 조서(詔書)로써 이를 공포한다.


3.4. 제4장 경칭



3.4.1. 제17조


천황ㆍ태황태후(太皇太后)ㆍ황태후황후의 경칭은 '''폐하(陛下)'''로 한다.

기존에는 천황이나 혹은 다른 나라 군주들에게만 붙이는 경칭이었으나, 메이지 유신 이후 태황태후ㆍ황태후ㆍ상황후 · 황후와 같은 일부 여성 황족에게도 동일하게 '폐하'란 경칭을 붙인다.

3.4.2. 제18조


황태자ㆍ황태자비ㆍ황태손ㆍ황태손비ㆍ친왕(親王)ㆍ친왕비ㆍ내친왕(內親王)ㆍ왕ㆍ왕비ㆍ여왕의 경칭은 '''전하(殿下)'''로 한다.


3.5. 제5장 섭정



3.5.1. 제19조


① 천황이 아직 성년에 달하지 않았을 때는 섭정(摂政)을 둔다.

② 천황이 장기간에 걸친 유고(有故)로 인하여 대정(大政)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황족회의와 추밀고문의 협의를 거쳐 섭정을 둔다.

다이쇼 덴노가 병약하여 정사를 돌볼 수 없게 되자 1921부터 다이쇼 덴노가 사망한 때인 1926년 말까지 당시 황태자 히로히토가 섭정이 되어 정사를 돌보았다. 이때 히로히토는 '셋쇼노미야(摂政宮)'라고 불렸다.

3.5.2. 제20조


섭정(摂政)은 성년에 달한 황태자나 황태손이 맡는다.


3.5.3. 제21조


황태자ㆍ황태손이 없거나 아직 성년에 달하지 않았을 때는 다음 순서에 따라 섭정을 맡는다.

제1 친왕과 왕

제2 황후

제3 황태후

제4 태황태후

제5 내친왕과 여왕


3.5.4. 제22조


황족 남자의 섭정은 '''황위 계승의 순서'''에 따른다. 황족 여자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3.5.5. 제23조


황족 여자의 섭정은 배우자가 없는 자에 한한다.


3.5.6. 제24조


최근친인 황족이 아직 성년에 달하지 않았거나 기타 사고로 인하여 다른 황족이 섭정을 맡을 경우에는, 나중에 비록 최근친인 황족이 성년에 달했거나 그 사고가 이미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황태자와 황태손에 대해서 말고는 그 소임을 물려줄 수 없다.


3.5.7. 제25조


섭정 또는 섭정을 맡을 자가 정신 또는 신체에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는 황족회의와 추밀고문의 협의를 거쳐 그 순서를 바꿀 수 있다.


3.6. 제6장 태부



3.6.1. 제26조


천황이 아직 성년에 달하지 않았을 때는 태부(太傅)를 두어 보육을 맡도록 한다.


3.6.2. 제27조


선제(先帝)가 유명(遺命)으로 태부를 임명하지 않았을 때는, 섭정이 황족회의와 추밀고문에게 자문하여 선임한다.


3.6.3. 제28조


태부는 섭정과 그 자손이 맡을 수 없다.


3.6.4. 제29조


섭정은 황족회의와 추밀고문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서는 태부를 퇴직시킬 수 없다.


3.7. 제7장 황족



3.7.1. 제30조


황족이란 태황태후ㆍ황태후ㆍ황후ㆍ황태자ㆍ황태자비ㆍ황태손ㆍ황태손비ㆍ친왕ㆍ친왕비ㆍ내친왕ㆍ왕ㆍ왕비ㆍ여왕을 말한다.


3.7.2. 제31조


황자에서 황현손(皇玄孫)까지는 남자를 친왕(親王), 여자를 내친왕(內親王)이라 하고, 5세(世) 이하는 남자를 왕, 여자를 여왕이라 한다.

천황으로부터 현손(4대) 대의 자손까지는 친왕, 내친왕 칭호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세습 친왕가'''처럼 특수한 경우도 있었다.[6]

3.7.3. 제32조


천황의 지계(支系)에서 들어와 대통(大統)을 이을 때는, 황형제자매의 왕ㆍ여왕인 자에게 특별히 친왕ㆍ내친왕의 호(號)를 천황의 명으로 하사한다.


3.7.4. 제33조


황족의 탄생ㆍ명명(命名)ㆍ혼인ㆍ훙거(薨去)는 궁내대신(宮內大臣)이 공고한다.


3.7.5. 제34조


황통보(皇統譜)와 앞 조에 관한 기록은 도서료(圖書寮)에서 소중히 보관[尙藏]한다.


3.7.6. 제35조


황족은 천황이 감독한다.


3.7.7. 제36조


섭정 재임시는 앞 조의 사항을 섭정이 대행한다.


3.7.8. 제37조


황족 남녀 중 어릴 때 부친을 잃은 자는, 궁내의 관료에게 명하여 보육을 담당하게 한다. 적당한 시기에 천황은 부모가 선정한 후견인을 인가하거나 후견인을 직접 선정한다.


3.7.9. 제38조


황족의 후견인은 성년 이상의 황족에 한한다.


3.7.10. 제39조


황족의 혼인은 동족 또는 칙지(勅旨)에 의하여 특별히 인허받은 화족(華族)에 한한다.


3.7.11. 제40조


황족의 혼인은 칙허(勅許)에 따른다.


3.7.12. 제41조


황족의 혼인을 허가하는 칙서는 궁내대신이 부서(副署)한다.


3.7.13. 제42조


황족은 '양자(養子)'를 받아들일 수 없다.


3.7.14. 제43조


황족이 해외로 여행하려 할 때는 칙허를 청해야 한다.


3.7.15. 제44조


황족 여자로서 신적(臣籍)으로 시집간 자는 황족에 속하지 않는다. 단 천황의 특별한 배려[特旨]에 의해서 내친왕ㆍ여왕의 칭호를 가질 수 있다.


3.8. 제8장 세전어료 (世傳御料)



3.8.1. 제45조


토지물건 중 세전어료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분할ㆍ양여할 수 없다.


3.8.2. 제46조


세전어료에 편입된 토지물건은 추밀고문에 자문하여 칙서로 이를 정하고 궁내대신이 이를 공고한다.


3.9. 제9장 황실경비



3.9.1. 제47조


황실의 제반 경비는 특별히 상액(常額)을 정하여 국고에서 지출하게 한다.


3.9.2. 제48조


황실 경비의 예산ㆍ결산ㆍ검사와 그 밖의 규칙은 황실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10. 제10장 황실 소송과 징계



3.10.1. 제49조


황족 간의 민사소송은 칙지에 의하여 궁내성에게 재판원을 명하여 재판하게 하고 칙재(勅裁)를 거쳐 이를 집행한다.


3.10.2. 제50조


인민의 황족에 대한 민사소송은 도쿄 공소원(控訴院)에서 재판한다. 단, 황족은 대리인을 소송에 임하게 하며 직접 재판장에 나올 필요(의무)는 없다.


3.10.3. 제51조


황족은 칙허를 얻지 않으면 구인하거나 재판소로 소환할 수 없다.


3.10.4. 제52조


황족 중 그 품위를 욕되게 하는 소행을 하거나 황실에 대해서 충순(忠順)하지 않을 때는 칙지(勅指)로써 징계한다. 그 정도가 심한 자는 황족 특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 또는 박탈한다.


3.10.5. 제53조


황족이 재산을 방탕하게 쓸 때는 칙지로써 금치산(禁治産)을 선고하고 재산 관리자를 임명한다.


3.10.6. 제54조


앞의 두 조는 황족회의에 자문을 구한 뒤 이를 칙재한다.


3.11. 제11장 황족회의



3.11.1. 제55조


황족회의(皇族会議)는 성년 이상의 황족 남자로 조직하며, 내대신ㆍ추밀원 의장ㆍ궁내대신ㆍ사법대신ㆍ대심원장이 참석하게 한다.


3.11.2. 제56조


천황은 황족회의에 친림(親臨)하거나, 황족의 일원에게 명하여 의장이 되도록 한다.


3.12. 제12장 보칙



3.12.1. 제57조


현재의 황족으로 5세 이하 친왕의 호를 선사(宣賜)받은 자는 구(舊)에 의한다.


3.12.2. 제58조


황위계승의 순서는 모두 실계(實系)에 따른다. 현재 황양자(皇養子)ㆍ황유자(皇遺子) 또는 다른 후계자라는 이유로 이를 혼동할 수 없다.


3.12.3. 제59조


친왕ㆍ내친왕ㆍ왕ㆍ여왕의 품위(品位)는 폐지한다.


3.12.4. 제60조


친왕의 가격(家格)과 기타 이 전범에 저촉되는 예규(例規)는 모두 폐지한다.


3.12.5. 제61조


황족의 재산ㆍ세비(歲費) 그리고 규칙은 별도로 정하기로 한다.


3.12.6. 제62조


앞으로 이 전범의 조항을 개정하거나 증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황족회의와 추밀고문에게 자문하여 이를 칙정(勅定)하기로 한다.


4. 구 황실전범 증보


1907년 (메이지 40년) 2월 11일 공포.

4.1. 제1조


왕은 칙지나 청원에 의하여 가명(家名)을 하사받아 화족이 될 수 있다.

1946년 (쇼와 21년) 조문 개정 : 제1조 내친왕ㆍ왕ㆍ여왕은 칙지나 청원에 의해 신적(臣籍)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


4.2. 제2조


왕은 칙허에 의해 화족의 가독(家督) 상속인이 되거나 또는 가독 상속으르 목적으로 화족의 양자가 될 수 있다.


4.3. 제3조


앞의 두 조에 의해 신적에 편입된 자의 처와 직계 비속 그리고 그 처는 그 가문에 포함된다. 단, 다른 황족에게 시집간 자와 그 직계 비속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4.4. 제4조


① 특권을 박탈당한 황족은 칙지에 의해 신적으로 강등될 수 있다.

② 앞 항에 의해 신적으로 강등된 자의 처는 그 가문에 포함된다.


4.5. 제5조


제1조ㆍ제2조ㆍ제4조의 경우는 황족회의와 추밀고문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4.6. 제6조


황족에서 신적(臣籍)으로 편입된 자는 다시 황족이 될 수 없다.


4.7. 제7조


① 황족의 신위(身位) 등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전범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별도로 정한다.

② 황족과 인민에 모두 해당되는 사항으로 각각 젹용 법규를 달리할 때는 앞 항의 규정에 따른다.


4.8. 제8조


법률ㆍ명령 중 황족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이 전범이나 이를 근거로 발(發)하는 규칙에 별개의 규정이 없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5. 구 황실전범 증보 개정


1918년 (다이쇼 7년) 11월 28일 공포.

황족 여자는 왕족이나 공족(公族)에게 시집갈 수 있다.

황족이었던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 여왕을 영친왕과 혼인시키기 위해 새로 개정한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대한제국 황실은 일본에 의해 '이왕가(李王家)'로 격하되어 황족이 아닌 '''왕족'''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1] 1969년 구로다 사야코, 1981년 미카사노미야 아키코 공주, 1983년 미카사노미야 요코 공주, 1986년 다카마도노미야 쓰구코 공주, 1988년 센게 노리코, 1990년 모리야 아야코, 1991년 아키시노노미야 마코 공주, 1994년 아키시노노미야 카코 공주, 2001년 도시노미야 아이코 공주[2] 1947년에 개정되기 전까지의 황실전범 내용에 대해 다룬다[3] 이 여성 천황들은 모두 아버지가 황족이었으며, 남계의 여성 황족으로써 황위를 계승한 사례이다. 여계로는 남성이나 여성 모두 황위를 계승한 적이 없다.[4] 임금이 자리를 계승하는 것[5] 1868년[6] 후시미노미야(伏見宮), 카츠라노미야(桂宮), 아리스가와노미야(有栖川宮), 간인노미야(閑院宮) 이 4가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