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M
1. 저작권 보호 기술
1.1. 개요
Digital Rights Management. 각종 미디어의 접근 및 사용권한을 서버 인증을 통해 중앙집중식으로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1.2. 상세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을 불법 복제하거나 문서 등을 위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만 접근을 허용하는 시스템. 저작물 불법 복제 방지 측면에서는 전자책, 음원, 영화, TV 프로그램, 게임 등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의도는 좋으나, 정품 이용을 방해하는 주적이라고 비판받았다. 원래 목적인 저작권 보호와는 다르게 정품 유저들만 되려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마당인지라 상당한 욕을 먹고 있다.
예를 들면, 몇 번 설치시 전화 연결하여 인증, 게임 시 항시 인터넷 연결 필요 등 정품 인증을 위해 뭔가 작업을 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 정작 DRM을 도입하게 만든 당사자들인 복돌이들은 크랙만 먹이면 DRM의 방해없이 멀쩡히 게임 실행이 가능하여 DRM이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니 결과적으론 정당하게 돈주고 산 정품유저들만 이중 삼중의 관문을 거치는 모양새가 되어 많은 정품 유저들이 역차별이라며 비난과 동시에 DRM을 Digital Restrictions Management(디지털 속박 관리)의 줄임말이라고 비꼬기도 한다. 오죽하면 몇몇은 정품을 구입하고도 인증이 짜증나서 그냥 크랙이나 복돌판을 다시 구하는 속칭 '반(半)복돌' 행위를 하기도 한다.[1]
최종적으로 정품 유저들만 고생하게 되는 이 시스템의 단점을 빠르게 파악한 회사들이나 DRM이 원인이 되어 판매에 실질적인 타격을 받은 회사들은 DRM 자체를 탑재하지 않게 되었다.[2] MP3 부분에서는 DRM을 지원하지 않는 아이팟의 폭발적인 인기도 DRM 제거에 한 몫을 했다. 스티브 잡스도 인터뷰에서 'DRM 무용론'을 밝힌 적이 있다. 다만, DRM의 과도기에 나온 몇몇 작품들과 DRM을 아직도 절대적으로 신용하는 답 없는 회사들에는 그런 거 없다.
DRM이 뚫리지 않아도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발매 10년이나 20년 뒤에 PC 게임을 하고 싶어지면 어떡하냐는 것이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운영체제나 드라이버 등의 교체 또는 신형 컴퓨터에서 게임을 제대로 실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제작사에서 그때까지 지원을 해줄 리는 없고 DRM 때문에 유저들이 호환성 패치를 만들기도 힘겹기 때문이다. 에뮬레이션 등도 DRM으로 막아놓으면 할 수 없다.
혹시라도 DRM이 이미 적용된 컨텐츠의 DRM을 제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러한 행위는 범죄이며,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 처벌받는다. 저작권법 104조에 의거 저작권 보호 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비친고죄로 고발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3] 그 전에 정부기관 내 공무원들이 직접 DRM 크랙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으므로 이런 프로그램을 발견할 때에 받을 생각을 하는 대신 신고하는 게 좋다. 깔끔하게 처벌된다. 개인이 이걸 직접 개발해서 쓸 가망은 없으니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는 처벌받는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등의 오픈소스 진영에서는 'Eliminate DRM'이라는 캠페인까지 벌여가며 DRM을 깠다. 물론, 회사들로 하여금 스스로 DRM을 제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지, 바로 위에서 저작권법 104조 운운했듯이 기존에 적용된 DRM을 자기들이 제거하는 게 당연히 아니다.
사람들이 DRM에 하도 뒤통수를 맞아서 그런지 이 사이트와 같이 주요 게임 DRM을 정리해놓은 사이트도 있다. 인기가 많은 게임들은 대부분 이 리스트에 올라와 있지만 없는 게임도 있으므로 주의하자. 여기에서 DRM을 확인하고 리보크를 할 수 있는 게임이면 삭제 전에 하는 게 좋다.
전자책 시장에서는 독특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전자책 파일에 심어서 특정 기기에서만 로딩이 가능하게 한다. 알라딘에서 기기 사고, 예스24에서 전자책 사면 .epub 파일 재생된다든지 기기가 왠지 전자책을 로딩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원인이 DRM. 왜인지 이 사실을 FAQ에도 실어놓지 않은 전자서점이 많아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다만 iOS나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부분 지원하므로, 전자책 이용하려고 생각하는 위키러들은 참고하자.
GPL3를 따르는 오픈소스 SW 기반 소프트웨어 및 이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기기에는 '''DRM 기술을 적용할 수 없다.''' 이는 GPL3 조항 중 제3조에 '''DRM과 관련하여 각국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다.GPL3 전문(영어),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가이드(한국저작권위원회) 따라서 해당 SW에 DRM을 적용하면 '''라이선스 위반'''이 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역시, 저작물에 DRM을 적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1.3. 법률
한국법은 기술적 보호조치(DRM)를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다.
'가'의 기술적 보호조치(접근통제조치)는 저작물을 기본적으로 암호화하는 등 숨겨놓고 비밀번호 등으로 인증된 사용자만이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형태의 기술적 조치로, 흔히 전자책/음원/영화/스팀 게임 등에 대한 DRM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의 기술적 보호조치(이용통제조치)는 저작물 자체는 기본적으로 공개되어 있고 이를 이용하는 단계에서 인증을 하거나 복제를 규제하는 등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로, 주로 정품인증을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둘 다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접근통제조치는 국내법상 이를 직접적으로 제거/우회하는 것은 불법이다(개인적 사용에 있어서 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반면에 이용통제조치의 직접적인 우회/제거는 불법이 아니며, 우회가 아닌 저작물 이용행위 자체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 규제한다.
접근통제조치와 이용통제조치 모두, 이를 우회/제거하는 방법을 배포하는 것을 영리목적으로 또는 업으로 하면 처벌된다.
위에서 이용통제조치의 개인적 우회가 불법이 아니라고 했지만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적 복제가 일부 제한되기 때문에 키젠류의 이용은 어찌됐든 금지된다.
1.4. 2010년 이후 현황
예전 CD 복제 방지 시절, 스타포스#s-2락도 그렇고 아무리 악명높은 락이라 해도 몇 달이나 1년 정도였지, 절대 깨지지 않는 보안이라는 것 자체가 '기술'이 아닌 '기적'의 영역이라고 봐야한다. 실제로 처음 나올 당시 '전세계 모든 슈퍼컴퓨터를 동원해도 수조년은 걸린다'며 안정성을 자랑한 암호화 기술 상당수가 컴퓨터의 발달로 무력화되어 폐기되고, 더 강한 암호화로 대체되는 것은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당연한 일이다.
더미파일을 잔뜩 늘어놓는 식의 DRM은 이미 CD 시절에 끝난 방식이었다. 단순 더미파일이라면 용량 좀 낭비되더라도 더미파일까지 복제하면 그만이었으므로 심지어 일부러 엉터리 데이터를 넣어서 에러를 일으키는 수법까지 나왔지만, 크래커들은 에러의 패턴까지 고대로 복사하는 툴을 개발하는 것으로 무력화시켰다. 이를테면 좋은 툴일수록 옵션으로 조절가능한 편. 이를 틈타 유명해졌던 툴이 바로 Alcohol(알코올) 120%, 정품보유자도 CD 손상이나 소음 문제를 피하기 위해, 거의 웬만한 복사방지는 피하고 정품CD 그대로 이미지를 떠서 플레이가 가능했던 이 툴을 MUST HAVE 취급한 사람이 상당했다.
대작게임은 발매 몇 시간만에 완전한 크랙이 나오느냐에 따라 매출이 최소 만달러 단위로 왔다갔다 하기도 하는 판이다. 즉 막는 것이 아닌 지연시키는 쪽으로 보안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것. 계속 더 정교한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로 크래커가 지치게 만드는 식으로 만들고 있고, 그 성공 텀도 상당히 길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부정적이었던 게임 DRM도 시대가 변하면서 효과적으로 변하고 있다. 디아블로 3나 스타2처럼 외부 서버에서 데이터를 스트리밍 하지 않는 이상 뚫리지 않는 DRM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서비스 종료 이전의 Anno 2070#s-3 (방주 업그레이드) 마이트 앤 매직 히어로즈 6처럼 일부 컨텐츠를 온라인 서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해서 게임 자체는 크랙되더라도 해당 컨텐츠는 즐길 수 없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럴경우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지탄을 받기 때문에...심시티가 그 실패 사례를 보여준 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서 게임서버가 문을 닫으면, 그 컨텐츠는 영원히 증발하게 된다. 온라인 대전처럼 온라인이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라, 순수하게 컨텐츠 이용에 온라인이 필수라는 것에 생각보다 부정적인 이들이 많다. 자신이 구매한 컨텐츠가 서버 제공사의 의도에 따라서 언제 증발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2015년 들어 주목받고 있는 DRM 프로그램으로 데누보가 있다. 데누보는 출시 1년 2개월이 넘었음에도 정품과 동일한 플레이 환경을 가진 크랙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4] 그나마 3DM을 제외한 다른 크래커들은 그런 크랙도 개발 못하고 있으니, 정말 유례없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이 데누보 락도 정상 작동되는 크랙이 만들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세한 내용은 데누보 항목 참조.
테일즈샵의 모든 게임과 와쳐(디지털 노벨) M 이후 버전[5] 에는 '''반자동 고소 시스템'''이 있다. 앱스토어에 구매기록이 없는 유저(=앱스토어 외의 다른 경로에서 apk를 다운받은 유저, 일명 '복돌이'라 불리는 불법복제 유저)가 게임 데이터 다운로드를 시도할 경우, 전화번호와 MAC 주소가 자동으로 수집되어 이를 토대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의 경우 고소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유죄 판결까지 갈지는 의문이다. 2020년 기준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불법 저작물의 유포행위, 즉 업로드 행위만 처벌이 가능하고 다운로드 행위는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운로더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만으로는 업로더가 제일 먼저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실행해서 테일즈샵에 개인정보를 넘겨주지 않는 한 업로더가 누구인지 특정하기가 힘들다. 테일즈샵의 고소 의지가 있든 없든 결과적으로는 고소드립에 가까운 셈이다. 물론 이것은 법정까지 갔을 경우의 기준이고 앱 검사 이전에 계정 검사를 먼저 해서 불법 다운로드 행위가 확인되면 IP 밴 비슷한 방식으로 데이터 다운로드를 거부하는 식으로 제작사 자체 기준으로 밴을 적용할 수도 있다.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의 경우 가짜 MAC 주소와 가짜 전화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2010년 후반대로 들어서는 '''강제 인터넷 연결'''이라는 방식이 등장했다. 콜옵 모던워페어, 더 크루2, 피파 20, 레데리 2같은 AAA 게임들이 강제 인터넷 연결 방식을 채택하여 반년, 1년이 넘도록 뚫리지 않는 강력함을 자랑하고 있어서 게임을 공짜로 즐기던 시절은 끝났다면서 복돌이들은 슬퍼하고 있다. 물론 이것도 완전한 것은 아닌 것이 데이터 스트리밍 방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연결을 제공하는 서버가 망하면 망하기 이전에 인증받은 기기가 아니거나 실시간 인증일 경우[6] 그 게임을 영영 즐길 수 없게된다. 거대 기업의 서버가 망할일이 있겠냐 할 수도 있겠지만 GFWL의 사례를 보듯이 미래는 알 수 없다. 즉, 아직까지도 솔로 플레이 + 오프라인 게임에서 완전한 DRM은 없다.
1.5. DRM 관련 이슈
- GTA 4 - GTA 4와 DLC인 GTA: Episodes from Liberty City는 (스팀의 자체 DRM +) SecuROM(활성화 횟수 제한) + GFWL(non-SSA로 프로필 다운로드 횟수 제한) + Rockstar Games Social Club의 삼(사)중트랩. 겉보기에는 완벽해보이지만 문제가 많았는데, 특히 활성화 횟수와 다운로드 횟수 제한때문에 게임 재설치를 여러번 하면 정품 유저가 정품 인증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러한 노력에도 결국에는 뚫렸다. 결국 GFWL과 SecuROM이 빠지고, 락스타 게임 런처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 배트맨: 아캄 시티 - 역시 DRM 건으로 골치 아팠었는데, 나중엔 잘 해결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문서 참고.
- 배트맨: 아캄 나이트 - PC판에서 심각한 퍼포먼스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Denuvo DRM이 지적되기도 했으나 이는 루머에 가깝다. 문서 참고.
- 소닉 매니아 - 개발진은 PC판에 데누보를 넣을 생각이 없었으나, 세가가 독단적으로 데누보를 집어넣는 바람에 PC 유저들로부터 오프라인 플레이가 불가능하다고 불만이 쏟아졌다. 개발진도 이 사태에 당황했으며, 세가에서도 이 혼란을 인지하여 오프라인 플레이가 가능하게 만들어놓긴 했는데 유저들은 데누보가 더 문제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에이스사가: 창공의 세레나데 등 구형 스타포스 락 사용 게임들 - 특정 버전의 윈도우 이후로는 락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아 게임을 구동할 수 없다. 어이없는건 게임의 데모판 등으로 테스트 해보면 게임 자체는 최신 OS에서도 잘 돌아간다는 것. 개발사에서 락을 제거하는 패치를 배포하네 아니라면 정돌이가 게임하겠다고 크랙을 구해야 한다.
- GFWL - '망한 DRM'. 물론 이게 걸린 모든 게임이 GFWL의 서비스 중단으로 플레이가 불가능해지는건 아니다. 망한 이후에 이걸 사용한 게임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복잡하니 문서 참고.
- 더 위쳐 3: 와일드 헌트 - 제작사인 CD 프로젝트 RED가 DRM FREE 정책을 고수하며, 위쳐 3에선 아예 게임 내에 이것과 관련한 개그 퀘스트를 넣어놨다. 탑에 걸려있는 방어 체계 이름이 Defensive Regulatory Magicon이고 이걸 깨기 위해 구해야 하는 퀘템 책 제목이 Gottfried's Omni-opening Grimoire, GOG.com이다.
- 해피팩토리에서 발매한 게임 중 패키지로 출시된 게임 - 구 버전 스타포스 락이 최신 버전의 윈도우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나, 활동 중단 및 폐업으로 인해 해제되고 있지 않다. 다운로드판은 다른 DRM을 사용하므로 예외.
- DJMAX Trilogy - 이 경우는 전용 번들 USB를 꽂아야만 정품인증과 함께 게임실행이 가능하다. 고전게임에서 설치 CD 그 자체를 정품인증 수단으로 사용한 것과 비슷하지만 USB 복제 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출시 당시에는 정교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제점은 번들 USB를 잃어버리면 정품 구매자도 게임을 못한다는 것이다. 오래 버티기는 했지만 3년 후 크랙이 나오면서 뚫렸다.
- 과거 음악 CD에 들어간 DRM에 루트킷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었던적이 있다. 악성코드는 아니었지만 사용자 동의 없이 컴퓨터에서 작동하였기 때문에 제조사가 보상해야 했다.
1.6. DRM 목록
- Fasoo DRM
- MelonDCF
- Denuvo
- 스타포스
- HDCP
- CableCARD[7]
- ATSC 3.0[8]
- 락스타 소셜 클럽
- 어도비 플래시
- CDM
- Primetime - 어도비에서 개발. 파이어폭스에서 사용했다. 파이어폭스는 현재 Widevine으로 변경했다.
- Widevine -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기반 브라우저, 안드로이드 등에서 사용한다. 크롬, 파이어폭스에서 L3(소프트웨어) 수준을 제공한다. 더 높은 화질을 제공하는 L1, L2 수준은 지원하는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 Playready - 윈도우 엣지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기본제공한다. 실버라이트, 인터넷 익스플로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 사용한다. 지원하는 하드웨어 사용 시 더 높은 화질을 제공한다.
- Fairplay - Apple 기기에서 사용한다. 모든 기기에서 하드웨어 수준 DRM을 지원한다.
2. 중, 단파 대역 디지털 방송
Digital Radio Mondale.
30MHz 이하 대역에서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만들어진 디지털 방송 포맷. 기존의 아날로그 중파, 단파 방송에 비해 송출 소비 전력이 적게 들고 잡음에 강하며, 최대 FM 모노 방송급 음질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전파환경에 따라서 에러정정 코드의 복잡도를 A모드(근거리)에서 D모드(원거리)까지 설정가능하다. 설정모드에 따라서 기존의 아날로그 AM신호의 병행 송출이 가능하다.
현재는 BBC 등 유럽계 단파방송사를 중심으로 유럽 지역 위주로 송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수신기의 보급률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찾아보면 PC에 장착하는 형태의 수신기 카드도 있다.
VHF 대역 방송용으로 개발된 DRM+도 있다.
[1] 참고로 이 경우 게임을 구매하여 접근 권한을 얻은 플레이어로서 게임을 하는 것이기에 이 복돌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로는 국내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DRM 해제는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협정위반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2] 이런 것을 DRM free라고 부른다.[3] 다만 이용권을 가진 본인이 다른 기기등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확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DRM 해제가 허용된다.[4] 정품에서 나오지 않는 버그가 발생한다. 파해법을 이용해 플레이 자체는 가능하다.[5] 테일즈샵에서 만든 엔진을 사용했다. 이로 인해 테일즈샵의 모든 게임에 적용된 시스템이 와쳐에도 적용되었다.[6] 즉, 매 접속마다 인증확인을 요구할 경우[7] 스카이라이브 위성TV에서 쓰이는 카드가 이것.[8] ATSC 3.0에서는 방송 신호를 암호화할수 있다. 국내에서는 DigiCAP사의 암호화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