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drop rule

 

1. 개요
2. 역사
3. 타 국가에서의 사례


1. 개요


직역하면 '''한방울 규칙'''. 미국에서 '''과거'''의 인종 구별 방법론으로, 부모 중 하나가 백인이라도 비백인계의 피가 섞이면 비백인계로 보는 것이다. 지금은 '''위헌'''이기 때문에 미국 그 어디에서도 공식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없다.

2. 역사


18세기~19세기 중엽 미국의 여러 주의 주법에서는 혼혈인 중 일정 수준 이하의 흑인 피가 섞인 사람만을 백인으로, 나머지는 흑인으로 간주했다. 마다 이 비율은 달랐는데, 1/4인 곳도 있었고, 대부분의 주에서는 1/8 이상의 피가 섞이면 흑인으로 분류했으며, 루이지애나에서는 1/16, 앨라배마에서는 1/32였다.[1][2] 그 중 one-drop rule은 가장 순혈주의적인 주장으로 단 한명의 흑인 조상이 있어도 그 사람을 백인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뜻하는 것인데, 버지니아 주 등지에서 실제로 채택했던 방식이다.
법적으로 백인인지 흑인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했던 이유는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평등하되 분리한다"는 취지의 '인종 분리주의'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흑인들은 백인들과 같은 학교를 다닐 수 없다거나, 같은 식당을 이용할 수 없다거나, 같은 벤치에 앉을 수 없다거나, 버스에서도 뒷쪽 자리에 앉아야 한다거나.[3] 그래서 혼혈인을 흑인이나 백인 한 쪽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기준이 필요했던 것이다.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그 당시 주법들에서 백인과 흑인을 가르는 경계가 '''50%, 즉 1/2이 아니라는 것.''' 1/8, 1/16, 또는 one-drop 같이 조금이라도 비백인(주로 흑인) 혈통이 있으면 백인 취급 안 해주는 것이 특징인데, 인류학자 패트릭 울프(Patrick Wolfe)에 따르면 이런 인종 규정은 노예로 계속 일해 줄 "흑인"이 "혼혈"로 미국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노예무역은 끊겼는데 조상에 '백인' 있는 사람 다 "흑인 아니다"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결국 여러 세대 뒤엔 '흑인"이 사라지고 지금처럼 싸구려로 부리지도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사라져 주면 좋겠다 싶은 원주민에게는 ''''"백인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이면 이젠 제대로 된 원주민 아님"''' 규칙을 적용해서 이중잣대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인종 규정이란 것엔 알게 모르게 다 사회공학이 작용한다.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절에는 이 법칙을 들먹이며 비백인계는 물론, 외모가 거의 백인 수준이 돼버린 혼혈인 계열도 '''불순물'''이라 욕먹으며 인종 차별을 당했다. 대통령이었던 워런 G. 하딩 역시 외모는 백인이지만 조상 중에 아프리카계가 있으므로 역시 흑인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경쟁자들의 근거없는 루머로 밝혀졌지만 이러한 일화에서 흑인의 유전자를 더러운 것, 오염된 것 이라고 생각하는 당시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스로를 백인이라 생각하는 미국인들 중 최소 '''4%'''는 흑인 혈통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우스 캐롤라이나루이지애나에서는 이 비율이 '''12%'''까지 올라간다.#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주의로 악명을 떨치는 사람이 자신은 순수 백인이라며 당당하게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니 먼 조상 중에 흑인 혈통이 있었더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종종 벌어진다.

1940년까지는 one-drop rule이 법령에 들어간 가 있었으나 1950년대부터는 이런 법령은 거의 폐지되었다. 마지막까지 이러한 법령을 가지고 있었던 주는 버지니아로, 1967년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해당 법령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사망했다.(Loving vs. Virginia) 이때부터의 인종 분류 기준은 외형이나 정체성이 되었으며, 지금은 거의 전적으로 본인의 정체성에만 기준한다. 예를 들어 버락 오바마의 경우 외형이 누가봐도 흑인이고, 본인이 흑인으로 정체성을 가지기 때문에 흑인이라고 불리는거다. 반면 머라이어 캐리는 약간 백인처럼 생겼지만 부계에 흑인이 있고 미국사회는 양자택일을 하길 원해서 스스로 흑인이라고 선언해 흑인으로 간주 된다. 이 처럼 흑인 혼혈들은 본인의 정체성을 흑인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인종차별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진 현재는 One-drop rule같은 것을 입에 올리면 인종차별주의자 낙인과 동시에 좋은 소리 못 듣는다.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민감하므로 미국에 가서는 농담 소재로라도 이런 얘기를 들먹이면 모든 사람이 정색을 하는 당혹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인종을 사실상 자신의 '''정체성'''으로만 판단하며, 조상이 어쨌는지는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많다. 최근의 미국인들은 전혀 흑인같아 보이지 않는 인종, 예를 들면 몽골로이드 한국인이, "나 흑인이에요" 라고 해도 최소한 앞에서는 "아 그러시군요;;" 하고 넘어가 주는 기괴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을 미국에서는 color blindness(색맹)이라 한다. 하도 인종차별로 홍역을 앓다 보니 인종에 대해서는 뻔히 보이는 것도 애써 못본 척 하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원드랍룰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까지 완전히 사라졌다고도 할 수는 없다. 인종 이슈가 심하지 않고 외부 변화에 둔감한 지방, 예를 들면 미국의 백인 인구가 많은 내륙 지방 같은 곳에선 악의는 없을지라도 마음 속에 원드랍 룰 비스무리한 인식을 가진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흑백 혼혈인과 백인의 자녀라면 사실은 75%는 코카소이드 인종이지만, 이런 동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냥 흑인으로 취급한다. 얼굴에 흑인의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판별법을 '외모의 법칙'이라고 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흑인들과 어울려 다니면 흑인으로 취급해주는 '교류의 법칙' 등이 있다.
웃기게도 비슷한 유형인 마사이족을 두고 백인의 후예이네, 뭐네 한 적이 있었다.

3. 타 국가에서의 사례


라틴아메리카의 "메스티소"란 규정 역시 특권층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주민 피가 아주 약간이라도 섞여있다면 아무리 백인처럼 생겨도 백인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20세기 후반부터는 이러한 관점을 배제하고, 칠레의 사례처럼 이목구비가 백인이면 세세하게 따지지 않고 그냥 백인으로 인정하는 케이스가 늘어났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기준을 들이대며 인종 학살의 빌미로 사용하기도 했다. 나치당도 이런 순혈주의를 매우 좋아했다. 심하면 조부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3세대를 전부 다''' 강제수용소로 끌고 갔는데, 본래 전통적으로 유대인 여부가 인종보다는 종교(유대교 신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웃기는 짓. 이런 제정신 아닌 룰 때문에 독일에 충성을 다하는 유대인마저 등을 돌렸다.
북한도 이 순혈주의에 적극적이다. 소수민족이라고 해봐야 소수의 화교나 일본인, 러시아인 정도에 불과하니 골머리를 앓을일도 없겠지만 말이다. 남북한관계가 한창 좋을 때던 2006년 5월 17일 남북 군 실무자끼리 열린 국방 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였던 한민구 당시 육군 대령이 한국 농촌사회의 다문화 바람을 이야기하자 북한의 수석 대표 김영철은 민족의 혈통이 더럽혀지고 단일성이 사라진다고 비판했다. 그 말에 한민구 대령이 어이가 없어 '한강물에 잉크 몇 방울 떨어트리는 수준일 뿐'이라고 응수했으나 김영철은 그 몇 방울의 잉크도 용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민구의 발언도 한국인을 '물', 외국계 혈통을 '잉크'라고 부른 시점에서 차별발언 그 자체다.
중국에서는 부모의 민족 중 하나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커서 바꿀 수 있다.

[1] 재미있게도 이 비율을 낮게 정한 주는 현재까지도 인종차별이 심한 주와 거의 일치한다.[2] 계산해보면 쿼터는 조부모 중 한 사람, 1/8는 증조부모, 1/16은 고조부모, 1/32는 현조부모 중 한 사람이 흑인계인 경우에 해당한다.[3] 자연스럽게도 흑인들의 시설은 백인들의 시설보다 열악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인종차별로 기능했다. 흑인들이 백인들과 같은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지는 아직 반세기도 채 지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