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초본

 

1. 개요
2. 상세
3. 특징
4. 제적등본
5. 제적초본
6. 관련 문서


1. 개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8453호) 제4조 (제적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른 제적부 또는 부칙 제3조에 따라 제적된 전산호적부 및 이미지 전산호적부(이하 "제적부등"이라 한다)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는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르고, 이에 따른 등록부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적부등에 관한 열람 또는 등본ㆍ초본의 교부청구권자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구 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폐지) 제124조의4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호적부의 열람)''' ①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은 호적부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적과 제적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적등본(除籍謄本)과 제적초본(除籍抄本)을 뭉뚱그려 지칭하는 용어. 제적등본이란 제적부(除籍簿)에 기재된 사항의 전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하고, 제적초본이란 개중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현행법에서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의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사용된다.''' 즉,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신고가 되었거나 취적허가를 받았거나 귀화한 사람은, 제적부가 존재하므로, 제적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2. 상세


제적등본과 제적초본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먼저 제적과 제적부의 개념은 물론이고 가족관계등록부와의 관계, 더 나아가 호적과 호적부의 개념까지 이해하여야 한다.
'''구 호적법 제14조 (제적부)''' ① 호주승계·무후 기타의 사유로 호주와 가족이 모두 제적되거나 말소된 호적은 이를 호적부에서 제거하여 제적부에 편철·보존한다.
호주제를 전제로 한 구 호적제도에서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마다 하나의 호적부를 편제함으로써 공시하였다. 그런데 하나의 호적에서 호주와 가족이 모두 제적(除籍)되거나 말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그 호적은 호적부가 아니라 제적부로 옮겨지게 된다. 이를테면, 구 호적법에서 호적부는 '현재의' 신분관계를, 제적부는 '과거의' 신분관계를 각각 공시하였던 셈이다.
그러면 제적은 뭐고 말소는 뭐냐. 호적의 말소는 '''해당 사건본인의 호적기재 자체가 잘못되어서 지우는 것'''이고(예컨대, A와 그의 호적부상 자녀 B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B 호적이 말소되었다.[1]), 제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호적부에서 떼어내는' 것'''이다.
'''구 호적법 제21조 (제적)''' 신호적이 편제된 자 및 타가에 입적하는 자는 종전의 호적에서 제적된다. 사망자, 실종선고를 받은 자, 국적을 상실한 자도 또한 같다.
제적의 사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망, 국적의 상실, 혼인이었다. 구 호적법상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2]를 제외한 모든 자녀는 혼인과 동시에 자동으로 원호적에서 제적되었고, 남자는 분가형태로 여자는 시가의 호적에 입적하는 형태로 제적되었다. 호주가 사망을 한 경우 그 호적은 제적이 되어 남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호적을 편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전 호주를 대신하여 새로운 호적의 대표자가 되는 승계호주를 정하는 순위가 있었는데 이 승계순위가 망호주와 망호주의 처 사이에서 혼인 중에 태어난 망호주의 녀(女)보다 망호주와 내연녀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의 자(子)가 더 우선순위에 오르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여 호주제를 폐지하여야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이러한 취지의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호적법을 폐지하고 그 대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면서 그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자로, 기존의 호적부에 기초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면서, 기존의 호적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8453호) 제3조 (등록부의 작성 등)'''
② 종전의 「호적법」 제124조의3에 따라 편제된 전산호적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제적된다.
③ 대법원규칙 제1911호 호적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전산 이기된 호적부(이하 "이미지 전산호적부"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제적된다. 다만, 신고사건 등이 발생한 때에는 그 제적자에 대하여 새로 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의 법 조항에 의해 기존의 호적부는 2008년 1월 1일자로 모두 말소되어 제적부로 옮겨졌다.
참고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해당 사건본인의 가족(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이 주민번호도 없이[3] '''한글이름만 달랑''' 나와 있는 경우[4]가 있는데, 이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 [5]
  • 그 사람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적되었다. 보통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가 가장 많다.
    • 이 경우 새로이 가족관계부를 창설할 수는 없지만, 직계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출생년월일과 본관을 기재하는 정도는 가능하다. 인근 시군구청 혹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등재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직권정정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적지 관할 구청에 신청을 넣으면 된다.
(예시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었을 때, 부모란에 이름만 있고 다른 정보가 없을 경우[6] 거주하는 A동에서 제일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등재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후,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본적지를 현재 시점에서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전화를 걸어 등재를 원한다고 하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직권정정변경신청서를 팩스로 보내주거나 하는데, 이것을 작성하여 넘기면 되는 것.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 2007년 가족관계등록부 도입을 준비하면서 전국민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입력하던 와중에 실수로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다. 수감자, 거주지 불분명 등 모종의 사유로 제적되었던 자, 입력 담당자가 '에이 지금쯤 죽었겠지' 하고 대충 넘겨짚은 초고령자(...) 등에서 간혹 나타난다. 나중에 상속 등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므로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3. 특징


  •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더 이상 갱신이 되지 않지만[7], 여전히 발급을 받아볼 수는 있다. 발급을 위해서는 본적지를 알아야 하는데[8], 보통 이것을 알고 있을 이유가 없기에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다만, 전적 혹은 등록기준지를 변경한 경우 전산상 조회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 수가 있다. 또한 2007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 상속 과정에서 이 사람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사용된다. 2007년 이후에도, 2007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한 증명은 제적등본을 통해 이뤄진다. 노인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이렇게 늦게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개인당 딱 한 개만 존재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와 달리 이 문서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등록기준지와 이름으로 조회를 해보았을 때, 여러 부가 존재한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우선 확실히 하는 것이 좋다. 한 사건본인의 제적부가 여러 개인 경우에 그중 하나를 특정할 때에는 본적지와 호주로써 특정한다. 호주를 승계하거나, 본적지를 옮기거나(轉籍), 혼인 등 여러 사유로 종전 호적에서 제적되고 새 호적에 입적된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제적되기되기 전의 호적을 "전 호적"이라고 한다. 보통은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그 내역이 서류상에 남아서 어찌어찌 거슬러올라갈 수 있지만, 전산화 이전에 멸실된 경우거나, 당연하지만, 제적등본상의 "전 호적" 부분이 북한의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예 전 호적 - 평안남도 평양시 기림리)에는 그 "전 호적" 부분은 발급 받을 수 없다. 북한에서는 1955년 이후로 봉건제도의 잔재라고 하며 호적제도를 없애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북한지역의 호적은 이제 영원히 찾을 수 없게 되었다.
  • 가끔 가다 일제강점기 당시에 기록한 문서가 없을 때도 있다. 그 이유는 거의 6.25전쟁 당시 불타 없어졌을 때이다. 멸실 사유는 공비 침범. 경상남도 합천군이 본적일 경우 전산화된 제적등본만 발급하던지 일제강점기 당시의 제적등본이 아닌 한국전쟁 이후의 제적등본 수기본만 발급한다.
  • 가호적이라는 것도 있는데, 분단 이후 38선 이북에 원적지를 두고 있는 이북5도민에 한해 특별히 취적 절차를 간소화해 준 것이다.

  • 바야흐로 21세기가 접어들어 김대중 정부 말에서 노무현 정부 초무렵 그 후 얼마 지나지않아 폐쇄될 줄도 모르고 대법원 등에서는 그이전 타자, 수기 등이 혼용되어 알아보기도 쉽지 않았을뿐더러 일일이 호적등본을 한번 떼보려면 본적지 관할 행정기관에 전화하여, 행정기관 측에서는 별도로 보관되어있는 신청한 사람의 호적을 찾아야하는 시간까지 수시간을 내리 잡아먹고는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또 그 당시 정부의 목표 중 하나가 전자정부이기도 했으므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호적부의 전산화를 추진해나가고 있었는데 그런 때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그 당시에 제적되어 있던 여러 등본이었다. 2018년 현재 조선 혹은 그 이전 왕조의 많은 사초들을 해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듯이 그 당시에도 일제시대 이후로 쭈욱 누적되오던 대한민국 전 국민들의 기록들까지 국문화를 시켜야하는가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관할법원이나 시구읍면사무소에 별도로 보존돼서 있는 호.제적부를 일일이 하나하나 컴퓨터로 스캔하여 전산에 저장하고 있던 와중 헌법불합치가 나와버렸다. 이미 추후 없어질 과거의 흔적까지 굳이 고생하여 바꿀 필요는 없었으므로. 그래서 아주 옛날 사람의 곁우 생년월일이 똑같아도 제적등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 시간을 거슬러 갈수록 날아가는 글씨체와 한자와 일본어의 압박을 받는다. 아울러 평소에 거의 볼 일이 없는 단기(檀紀) 연호까지 보게 되고, 일제시절의 문서라면 당연히 일본 연호로 적혀있기 때문에 서기로 년도를 일일이 계산해보아야 하는 서류도 많다.[9] 거기다가 같은 한자라도 개인마다 조금씩 적는 방법이 달라 짜증이 나는 경우도 왕왕 있다. [10] 연호는 환산하면 그만인데, 갖은자의 압박은 제적을 찾고 확인하는 시간을 더 걸리게 한다. 2018년 현재 10~20대 정도의 위키러라면 증조부代의 제적등초본부터 한자만 와르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유로 간혹 네이버 지식IN에 이에 대한 해석을 부탁하는 글을 볼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맨날 이런 거만 보는 민원 담당이 아니라면 공무원 중에서도 젊은 직원은 이거 해석 못하는 경우 많다. 고경력 직원이나 한자 공부를 좀 했던 사람한테 찾아가곤 한다.
  •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배우자, 자기 자신의 직계혈족이 기록되어 있는 제적등초본만 발급이 가능하며 이 사람들 외에 제3자의 제적등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참고.[11]
  • 조상들의 제적등본을 떼어보기를 희망한다면, 기록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호적제도가 전국적으로 처음 정비된 1909년 이후의 제적[12]만 떼어볼 수 있고, 조선시대의 호적등본은 현행법상 보존기한이 경과되어, 혹은 기록보존개념자체에 관한 인식이 미비했던 상황이라 떼어볼 수 없다. 1909년 이후의 자료라고 쳐도 보존기한이 경과되었으므로 당시 스캔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제적은 폐기되어 열람할 수 없다.

4. 제적등본


호주를 기준으로 모든 구성원과 모든 내용을 일괄적으로 기록, 열람할 수 있는 문서.
기본적으로 본적지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되며, 이후에는 호주와 구성원 순서로 작성이 된다. 호주의 경우 전 호주, 전 호주와의 관계, 호주승계일자 등이 기본적으로 작성이 된다. 아주 오래된 제적의 경우, 신분 표기가 된 제적도 있다. 개인의 신상에 관한 이야기 이외에도 본적지의 지명이 변경되거나, 지번이 변경되었을 경우 같은 행정상의 변경사항도 기재가 되었다.
호주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 공통적으로 호주와의 관계[13], 출생년월일, 부모의 이름이 작성되었고, 출생, 이사, 결혼, 사망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이야기가 작성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변동사항, 신고일자, 신고자의 기록이 남았다.
일부 오래된 제적등본에 호주를 제외한 구성원의 성(姓)이 기재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호주의 자식일 경우 당연히 호주의 성을 따르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창씨개명의 기록에도 호주의 성에만 세로선으로 삭선처리하고 변경된 일본식 성만 적었다.
각 개인별로 구역이 나뉘어진 서식화된 종이에 내용을 기재했기 때문에, 간혹 여백이 부족하여 기록할 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에 기록하여 보관하였다.

5. 제적초본


제적등본에 올라간 개인 구성원의 내용만 기재된 문서인데, 제적등본과 별도로 기록을 한 것이 아니고, 제적등본에서 발급대상자 이외의 내용만 가려서 발급하면 그것이 곧 제적초본이다.(...)

6. 관련 문서


[1]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처리가 살짝 다른데, 상세한 것은 설명하기 복잡하여 생략한다.[2] 큰아들 1명만 의미하고, 예시로 장손이 결혼한 시점에 호주인 조부가 생존해 있었던 경우 호주인 조부의 입장에서 직계비속장남자는 큰아들이기 때문에 큰아들의 아들인 장손은 법정분가되어 제적되고는 하였다.[3] 가끔 앞자리만 표기된 경우도 있다.[4] 이름의 경우 성까지 한자표기가 없는 경우이다. 순우리말 이름인 경우 한자 표기란 안에 성만 한자로 들어가있다. [5] 지금은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는 외국인등록을 하였을 경우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이 특정등록사항란에 나온다. 외국인등록을 안 한 쌩 외국인이라도 국적은 적혀저 나온다.[6] 예시에서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가정한다.[7] 단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건이면서 2008년 1월 1일 이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행정관청의 직권정정 등의 형태로 수정은 가능하다.[8] 다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본인 인증만 되면 된다.[9] 주로 등장하는 연호는 개국(開国), 다이쇼(大正), 쇼와(昭和)[10] 성씨에 쓰이는 씨를 쓰는 데 晋으로 작성하는 작성자가 있는가 하면 晉으로 작성하는 작성자도 있었다.[11] 간혹, 주민센터 직원이 자기 자신이 나와있는 제적등본 이외에는 무조건 NO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숙고해보라고 말해주자. 호주와는 상관없고 해당되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으면 된다. 그래도 안 되면 상급기관인 시군구청 혹은 대법원에 민원을 넣으면 죄송하다고 하면서 바로 시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전에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재혼한 제부의 아버지를 호주로 하는 여동생의 제적등본(이 경우 사실상 남남인데, 여동생이 기재되어 있어 발급된 사례)이 발급된 사례가 있고 새아버지를 호주로 하는 어머니의 제적등본도 발급된 사례가 있다.[12] 즉, 1909년 이후로 생존해 있었던 분의 민적등본만 떼어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13] 당연히 호주는 해당사항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