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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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에서 조주빈의 공범으로 신상공개된 인물. 2020년 4월 17일, 종로경찰서 앞에서 사죄의 뜻을 밝혔으나 그 이후에는 침묵하였다.
2. 생애
2001년 5월 8일에 출생했다. 2020년 3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했다. 학생지도위원회 심의 결과 2020년 5월 29일 총장의 허락을 거쳐 2020년 6월 3일 재입학이 불가하고 학적이 모두 박탈되는 출학 징계를 받아 제적되었다.
3. 관련 정보
- 서울지방경찰청이 2020년 4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 강훈은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박사방의 입장료를 조주빈에게 현금화하여 전달하기도 했다. 실제 조주빈과 만난 적은 없고 텔레그램에서만 교류했다.
-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
-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이루어질 당시 만 18세로 미성년자였다. 이로써 강훈은 최초로 신상이 공개된 미성년자가 되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 즉 통상나이 20살로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니라서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 또, 만 18세는 소년법상 소년이지만 사형·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다.
- 이에 따라 경찰은 17일 오전 강훈을 검찰에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고 얼굴을 공개했다.
- 무죄추정의 원칙 및 인권 보호를 이유로 신상 공개 집행 정지 및 취소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신상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극심하고 절차적 위법 또한 아니라는 이유로 가처분을 기각하였다.# 그런데 이에 불복하고 아예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 자신이 조주빈에게 협박받은 피해자라고 조사 당시 일관되게 주장했다.
- 성도착증세로 발레학원에다 소변을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