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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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n번방을 운영한 문형욱의 공범[5] 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소지, 유포와 아동 성폭행 등의 혐의로 2020년 6월 15일 구속되어 2020년 6월 22일 신상이 공개되었다. 23일 마스크, 모자 없이 포토라인에 서게 되었다.
경찰은 2020년 6월 18일 경찰관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수법, 피해 정도, 증거관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정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이날 공개했다.
2020년 6월 23일 오후 2시에 경찰은 안승진을 안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공개하게 했다.
그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10여 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영상을 전송받아 협박하는 방법 등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4월경에 만 12세의 여아를 성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또 2019년 3월 문형욱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을 협박하는 등 아동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000여 개를 유포하고 그와 관련된 성착취물 9200여 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문형욱을 수사하던 중 그가 n번방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문형욱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한 정황을 발견하고 디지털 증거 등을 토대로 조사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2. 처벌 가능성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중형이 예상된다.[6] 사실 형법 제53조에 따라 형량이 작량감경될 수는 있긴 한데,[7] 여론의 관심을 받으며 언론에 신상이 공개될 만큼 흉악한 죄질인 이상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만약 만 12세 여아(중학생)를 성폭행한 사실이 혐의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최소 형량은 10년으로 늘어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 가능하다.[8] 본인도 시인한 사안이니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그가 음란물 중독 및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본인도 음란물 중독으로 인한 범행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이 n번방 사건의 공범인 안승진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11월 5일에 열린다고 한다. #
그런데 선고 공판이 11월 19일로 연기되었다고 한다.이유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기 때문이다.[9] # 그러나 선고기일이 다시 연기되어 2020년 12월 17일에 선고공판이 열린다.
결국 2020년 12월 17일에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되었다. #
3. 여담
처음 주민등록증 사진이 나왔을 땐 잘생겼다고 범죄자를 옹호하는 모습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 모습이 주민등록증 사진과 완전히 딴판이어서 이런 의견은 사라졌다.[10]
경북지방경찰청이 사건을 맡아 수사하는 것을 들어 일부 사람들은 대구, 경북에 대한 지역감정이 담긴 발언들을 했으나 사실 안승진의 인적사항은 제대로 공개된 것이 없고 안승진의 말투도 표준어를 구사한다. 역시 경북경찰청에서 수사한 문형욱도 경기도 토박이였다. 또한, 범죄자의 출신만으로 지역 주민들을 모욕하는 행위 자체가 비상식적이며, 경찰은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던 신원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범죄자들을 수사하여 체포한 것이므로 관할 경찰청과 범죄자를 엮는 건 논리에 맞지 않다.
4. 관련 문서
[1] 출처[2] 신한대학교 졸업생이라는 이야기가 있다.[3] #[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등을 포함하여 총 10개 혐의이다.[5] 성적 호기심에 직접 연락했다고 한다.[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청물 제작죄의 경우 2020년 6월 2일 이전과 이후의 형량은 달라지지 않고 현행 유지된다.[7] 이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최대 2분의 1로 축소(감경)하여 '''이론상''' 최소 2년 6개월이 선고될 수 있다.[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9]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을 미성년자 의제 강간으로 바꾸었다.[10] 그리고 안승진 얼굴공개 이후 네티즌들은 '잠에 덜 깬 사마귀 같이 생겼다'라며 주었다. 기본적으로 눈빛이 맛이 간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