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이름
손정우
생년월일
1996년 (27-28세)
국적
[image] 대한민국
주소지
충청남도 당진군
(現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학력
당진 합덕초등학교(졸업)

범죄사실
성 착취물 배포 및 유통
1. 개요
2. 생애
3. 미국의 범죄인 인도요청에 대한 기각
3.1. 법원의 결정 요약
3.1.1. 손정우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3.1.2. 범죄인 인도 여부에 대한 결정
3.2. 외신의 반응
3.3. 미국의 반응
3.4. 국내 반응
4. 기타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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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3년여간 다크 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전세계적인 아동 성폭행을 조장하고 성착취물을 배포한 범죄자이다. 국내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형기를 마쳤고,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송환요청이 들어와서 심리했으나 2020년 7월 6일 송환 불허가 결정되었다. # 송환이 된다면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될 터였다.

2. 생애


그는 1996년,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출생했다. 그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동남아시아 출신이라고 언급되었다.) 사이에서 태어났다. 참고로 한국인 남성, 외국인 여성(주로 동남아)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던 시기가 이때부터였다.
2009년 중학교 때 비아그라 성인채팅 불법 사이트 총판 등을 하며 돈을 벌었다. 중학교를 중퇴한 뒤 야동 사이트를 운영했다. 그 이후 손정우는 2016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Dark Web·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비밀 웹사이트)에서 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했다. 2년 8개월 동안 전 세계 128만 명의 회원에게 22만여 개(8TB)의 음란물 동영상을 총 415비트코인(약 44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벌었고 차량을 사거나 전세금을 내는 등 범죄수익을 생활비로 사용했다. #
하지만 결국 꼬리가 잡히게 되는데 멍청하게도 본인의 IP 주소를 적어놓은 것이다. # 손정우가 유통한 영상 가운데 생후 6개월 된 영아마저 있었으나 대한민국 법원은 1심(재판장: 최미복)에서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범죄를 반성하고 있다'라는 이유와 성범죄 피해자들은 한국 내에 없고, 가해자의 부모는 한국 내에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들이 대응하기에 불리한 상황 탓도 적용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심(재판장: 이성복)에서 '어린 시절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손씨가 아닌) 회원들이 업로드한 게 상당수이며, 혼인을 하여[1]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라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손정우는 구치소에서 나와 2심 진행 중인 2019년 4월에 베트남 여성과 혼인신고를 해 2심 선고 전 법원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2심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18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은 받은 재판 결과는 부양가족이 생긴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 2심 판결이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신부 쪽에서 혼인 무효 소송을 내면서 짧은 결혼 생활을 끝냈다. 혼인 무효 소송 판결이 받아들여지면서 손정우는 공문서에 기재된 혼인기록을 흔적도 없이 삭제할 수 있게 되었다. # 결국 손정우는 법망의 허점을 잘 파고들어 가족부양 명분으로 감형도 받고 혼인 기록도 깨끗하게 남게 되었다. 이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언론과 대중들 사이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매매혼을 한 것 아니냐는 의문과 비난이 쏟아졌지만 손정우 아버지는 정상적인 연애를 통한 결혼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8월 4일 MBC 'PD수첩'에 등장한 손정우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손정우 아버지가 과거 국제결혼 중개업을 했었고 손정우가 감형을 위해 매매혼을 했을 거라는 주장이 나왔다. #
손정우 본인은 아무리 중형을 받더라도 꼭 대한민국에서 처벌받기를 원하고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만은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손정우가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중형이라고 해봐야 최대 5년이다. 아동성착취물 유포에 대해서는 이미 징역 18개월을 살아서 다시 처벌할 수 없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추가 처벌은 가능하나 법정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부양가족이 생긴 점 등을 참작한다면 강하게 처벌해봐야 징역 2~4년으로 끝난다는 결과가 나온다. #
2020년 7월 6일, 대한민국 법원에서 미국 송환요청을 기각하면서 한국에서 재판받게 되었으며, 11월 9일엔 영장이 기각되었다.

3. 미국의 범죄인 인도요청에 대한 기각



3.1. 법원의 결정 요약


서울고등법원 형사 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2020년 7월 6일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의 결정문을 보면,12 판결은 크게 '손정우 측 주장에 대한 기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인 인도를 기각하는 이유'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3.1.1. 손정우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손정우 측은 크게 세 가지 주장을 펼쳤다.
1) 한국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이에 대한 이중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2) 손정우가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볼 타당한 근거가 없다.
3) 해당 범죄는 대한민국 국민인 손정우가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이며,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비인도적' 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재판부는
1) 미국 법무부가 '인도 허가가 주장된 것 외의 손 씨의 다른 기소 건은 기각하겠다'는 요지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였기에 이중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으며,
2) 현재의 수사상황을 종합했을 때 손 씨가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3) 미국에서 재판 받는 것이 반드시 비인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설시하며,[2]
손정우 측의 세 가지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3.1.2. 범죄인 인도 여부에 대한 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현재 한국의 범죄인 인도법은 외국의 송환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로 1) 정치적 성격의 사건 (정치적 탄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2) 절대적 사유 3) 임의적 사유 세 가지를 들고 있다. # 이 때, 절대적 사유란 송환요청을 거절해야만 하는 사유로서, 송환 사건과 관련하여 국내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거나 범죄사실을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임의적 사유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인도를 허가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서,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이거나(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인도범죄의 일부 또는 전부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범해진 일인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임의적 사유에 관한 내용은 범죄인 인도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다.
재판부는 이 중 임의적 사유에 입각해, 손 씨의 미국 송환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결정의 요지는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해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수사를 확실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손정우를 국내에서 조사하면서 정보를 얻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유리한다는 것이다. 곧 기존의 단순 범죄인 인도 사건과는 스케일이 다른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를 수사하기 위한 손정우를 한국에 남겨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손씨가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약 4천 명의 회원이 7천회에 걸쳐 이용료를 지급했다"며 "신원이 확인된 회원 346명의 국적은 한국 223명, 미국 53명, 기타 70명"이라고 밝히며, "한국인 회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손씨의 신병을 국내에서 확보해 수사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의 지대한 관심과 주목을 받은 원인은 무엇보다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가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반인륜적이고 극악한 범죄임에도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할 정도로 적정하고 실효적인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 밝히며 "우리나라의 해당 범죄 법정형 자체가 미국보다 현저히 가볍고 관련 입법이 불충분할 뿐 아니라 그동안 수사 기관과 법원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 관련 문제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형사사법 제도를 운영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 한국 내에서 이와 같은 범죄가 더욱 철저히 조사되고 처벌되어야 한다는 의미'임을 명확히 하였다. 실제 결정문에서는 첫 부분에 언급되었다. #
하지만 미국의 형량이 더 높다는 사실에 근거해 손정우를 미국에서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인인 검사도 인정했듯이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기각하였다.

3.2. 외신의 반응


영국 BBC는 세계 최대의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의 23세 손정우라고 최초로 보도했다.
또한 또한 미국 사법부의 송환여부를 한국 사법부가 거절한 사건에 대해서도 후속보도를 했다.
미국 CNN도 비슷한 시기에 손정우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 사법부의 송환거부에 대해 비중 있게 다뤘다.
영국 텔레그래프의 보도

3.3. 미국의 반응


미 법무부와 연방검찰은 성명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애초에 미국에서는 아동 청소년에 관련된 사건이면 최소 10년 이상은 때리는 중범죄인데, 그걸 저렇게 판단했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황당했을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미국 현지에서 미국인 다운로더들은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 받고 있다는 점. 하지만 주범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고 한다. #
미국 타임스퀘어에 해당 사건을 비판하는 광고가 올라왔다. #

3.4. 국내 반응


이미 국내 2심에서 징역 18개월이 나와서 법원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부정적인 상황에서 엄벌이 가능한 미국으로의 인도마저 거부되자 여론은 분노했다. 특히 인도 거부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 비난이 빗발쳤다. 결정을 담당한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에서 박탈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 #1 #2 #3 일부에서 극악무도하다고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결정이라는 지적이 있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 시민들은 추적단 불꽃과 리셋팀을 자체 조직해 디지털 성범죄와 격렬히 맞서 싸우는데, 이 나라 사법부는 조직적 아동성착취 주범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있다"며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
서지현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특히 추가 수사를 위함이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웰컴투비디오 회원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공식 종료되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를 재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현재 손 씨에 대한 고발 중 남은 사건인 손씨 부친의 범죄수익은닉법과 관련해서는 "(손씨)부친의 고발 사건은 대체로 양형이 낮다”며 지적했다. 곧 재판부가 말한 '추가 수사'와 관련해서 이미 핵심적인 수사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손정우가 웰컴 투 비디오 관련 사건에서 1년 6개월의 양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에서 형사처벌 권한이 주도적으로 행사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
범죄인 인도조약과 관련된 인도 불허가 지난 16년 간 55건 중 5건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인 결정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 # 대한민국 법조계가 성범죄에 관대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는 이유로 그만큼 대한민국이 양심과 맞바꿔서라도 성범죄자를 필사적으로 지켜줄 만큼 썩어빠졌다는 말을 하는 이들도 많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법감정과 유리된 결정이라는 점은 안타깝긴 하지만, 사법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손정우를 국내에서 처벌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다. 처벌을 위한 국내법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수사 또한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처벌이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의 사법주권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다.
한국 법의 특성상 어쩔 수 없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형법은 영미법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기에 처벌의 강도도 굉장히 강하며,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자국민도 외국에 송환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형법은 대륙법의 원칙이 적용되기에 처벌의 목적이 교화[3]에 맞추어져 그 형량도 비교적 약할 뿐 아니라, 자국민의 외국송환도 원칙적으로는 금지된다.(전술한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4][5] 하지만 이런 관점을 인정하더라도, 국내법으로도 최대 징역 10년도 선고할 수 있는 죄목을 1심은 집행유예, 2심은 징역 18개월을 선고한 것이 사법부이기에, 어쨌든 분노한 여론을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이다.
한국 법조계 내에서도 해당 결정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법조계의 상반된 관점을 다룬 기사 12 다만, 해당 결정에 찬동하는 식자들 중에서도 '손정우가 국내에 있는 편이 관련 사건 수사에 도움이 된다'라는 결정이유에 동의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검사 시절 범죄인인도법 제정에 관여했던 실무자인 김주덕 변호사는 "국제형사사법의 취지는 자국민 불인도 원칙에서 나아가 아동·테러 범죄와 같이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를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아동 성착취 범죄는 국제사회가 마약과 해적 범죄 이상으로 중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강한 처벌을 원하는 국가에 범죄자를 인도해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돼야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라고 평했다. #
손정우의 아버지는 사과랍시고 다시는 손정우가 컴퓨터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 영유아 성학대 동영상 유통 범죄를 갖다가, 자기 자식이 어린 나이라 세상 물정을 몰라 조금 실수했다는 식으로 왜곡하는 논점일탈이다.
2020년 7월 8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6]은 "법원의 범죄인인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들었다"고 밝혔으며,[7] "손정우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다시는 ‘제2의 손정우’가 생겨나지 않는다"며 7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관련기사 하지만 20년 10월 현재 위원회 회부에서 머무르고 있다.

4. 기타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손정우는 조선족이라는 헛소문이 난무했으나 어느 한 동창의 말에 의하면 "혼혈은 맞으며 어머니가 중국 쪽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아버지가 동남아 매매혼을 주선하는 사람인 점과 손정우의 외모 등을 들어 동남아 혼혈로 추정하고 있다.
손정우의 아버지 손씨는 사건 발생 이후 아들을 지나치게 과포장하고 선처를 호소하여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다. 해당 인물의 아버지는 손정우가 운영한 음란사이트에서 게시할 아동포르노 동영상 생산을 위해 영유아들이 납치되고 상당수가 심각한 신체, 정신적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 자성은 커녕 누구 죽인 것도 아닌데 아들에게 너무하다며 아무리 중형이어도 한국에서 끝내기를 바란다고 한다. 사실 손씨와 손정우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미국, 영국 공범자들이 어떤 형량을 받았는지 생각해보면 손정우도 일단 10년은 넘어갈 게 확실하고, 이건 처벌의 대가라고 쳐도 미국 교도소에서 성범죄자가 어떤 대우를 받는가를 생각해보면 복역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죽음이 기다릴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 미국 교도소에서 만만한 범죄자는 기본적으로 3년만 받아도 인공 항문이 필요할 정도로 몸이 망가진 상태에서 출소하고, 보통 재기불가능한 폐인이 된다. 변호사를 아낌없이 써서 제프리 다머처럼 혼거방 넣으면 무조건 죽는 게 눈에 보이는 재소자나 받을 수 있는, 일반 아동성범죄자에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독방 수감을 받아내지 않는 한 수감 당일날 맞아죽는 것도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다. 즉, 미국 가면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필사적인 것이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소라넷, 웰컴 투 비디오, n번방, 박사방에 이르기까지 소라넷 때 불법 음란물을 무겁게 처벌하지 않아 웰컴 투 비디오가, 웰컴 투 비디오의 주모자인 손정우를 무겁게 처벌하지 않아 n번방과 박사방이 생긴 것으로 조사하고 한국의 사법계가 얼마나 성범죄를 경시했는지에 대해 비판했다.
만일 미국으로 송환되어 모든 혐의에 관해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미국법에 의하면 형량이 최소 징역 50년, 최대 징역 200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을 것이었으나, 다만 대한민국 측에서 형량의 최대한도를 명시하여 송환하였을 경우 미국 법원도 이를 존중하여 판결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 일사부재리 원칙은 개별적인 국가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지 국경을 넘어선 일사부재리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국가 주권이 평등하다는 국제법의 원칙에 기초한다. 한국의 경우 기존 형법에는 외국에서 받은 형을 임의적 감면이나 감경사유로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 필요적 감면이나 감경사유로 하게 개정되었지만 이는 여전히 처벌이 가능함을 뜻하는 것이다.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도 일사부재리를 명시하며 ‘그 누구도 각국의 법과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최종적으로 유죄선고를 받거나 석방된 범죄에 대해 다시 심리받거나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규정하지만 ‘각 국가’ 라는 워딩에서 볼 수 있듯, 한 국가 내에서의 일사부재리를 뜻할 뿐이다. 다만 범죄인인도에 관한 국가간 합의에 대한 세부조율에서 이미 처벌받은 범죄로는 기소하지 말라는 조건을 걸어 국가가 막아줄 수는 있는 것이다.
손정우를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거부한 서울고법 강영수 판사에 대해 SNS나 청와대 청원 싸이트 등에서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으로 지명철회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는 법원에서 추천한 대법관 후보에 강영수는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8]

5. 관련 문서




[1] 항소심 공판기일에 바로 변론종결했는데, 손정우는 공판기일 다음 날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2] 실제로 범죄인 인도가 기각된 사건은 지난 16년 간 총 55건의 사건 중 단 5건 뿐이다.하지만 저 사례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망친 경우거나 외국인 범죄자가 한국에 숨어있었던 사례들로, 한국인이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를 송환하는 손정우건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3] 다만 최근에는 극단적 교화주의로 변질된 탓에 다른 대륙법 국가들과 비교해도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많다.[4] 물론 미국에 송환되는 것은 허용해 왔다. 단, 한국 법률로 처벌할 수 없는 미국 법률 위반 사례에 한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혹은 이번처럼 사이버 범죄가 아니라 실질적인 범행을 저지른 장소가 미국일 때 해당되는데, 손정우는 어찌됐건 미국에서 아청물을 제작하는 등 아동성범죄를 직접 저지른 적은 없었다.[5] 손정우 송환여부의 최대쟁점은 1. 자국민이 외국의 법원에서 이미 한국에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처벌받는 '이중처벌'을 받을 위험에 노출된다.는 손정우의 주장과 2. 손정우의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뒤늦게 제기한 자금세탁 관련 고발을 받아들일 것인가 였다. 법원의 결정문은 1은 부정했지만, 2를 받아들인 결과.[6] 그는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큰 처벌을 받아 다시는 범죄 의지를 갖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것이 (다크웹 수사 활용보다) 더 중요하다"고 비판했다.[7] 해당 개정안은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는 법원의 범죄인 인도심사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으며, 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로 소급해 손정우에 대한 대법원의 범죄인 인도심사가 가능하도록 한다.[8] 그러면서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해 자세히 적어 놓았는데,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설령 다음에 대법관 자리가 비어지고, 강영수가 추천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막힐 가능성이 크며, 법원쪽에서도 무리를 하면서까지 강영수를 추천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