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학

 



1. 개요
2. 상세
3. 사례
4. 기타


1. 개요


  • 한자: 黜學, 黜校[1]
  • 영어: excommunication
학칙을 어긴 학생을 완전히 내쫓는 징계의 일종. 영구제적이라고도 한다. 주로 대학에서 시행하며 고등학교의 퇴학에 상응한다. 당연하지만 대학생이라면 절대 당해서는 안 되는 엄중한 중징계다.

2. 상세


대학생이 학교에 큰 물질적 피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그 사태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출학 처분이 내려진다. 당연히 전과자가 되려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대학생은 결코 이런 징계를 받을 일이 없다.
학생이 학교에 다닐 자격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제적과 비슷하기 때문에 관련 지식이 없다면 동의어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출학은 제적보다도 훨씬 무거운 징계다. 제적은 기존에 취득한 학점학번 등 학적이 남으며, 대학교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제적된 날로부터 1년(2학기)이 지나면 1회에 한해 재입학을 허용한다. 재입학을 하면 제적되기 전까지 들었던 학점이 전부 인정되고, 징계로 제적되어 재입학이 불가하더라도 2학년 이상 수료자일 경우 타 대학으로 일반편입학이 가능하다.[2] 또한 제적을 2번 당한 경우에도 학번이 동결되지만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회 제적으로 재입학이 불가된 자가 2학년 이상 수료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 학교로 편입할 수 있다. 당연히 동결된 학교의 학점을 이어서 공부가 가능하다.
반면 출학은 재입학을 막아버리는 것에 더해, 그 학교에서 받았던 학번, 성적, 학점 등까지 모조리 없애버린다. 문자 그대로 학교에서 파문당하는 것이다. 당연히 최종학력은 고졸로 강등되며, 그동안 대학에 투자했던 시간과 돈은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대학생 신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소송을 걸어서 징계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다시 봐서 다른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3]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정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싶다면 원격대학, 독학사, 학점은행제 등 일반적인 4년제 대학교 이외의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학교에 따라서 출학이라는 징계 자체는 없지만, "징계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둬 사실상의 출학 처분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출학과의 차이점은 학적 기록이 남는다는 것인데, 어차피 학교로 돌아갈 수 없으니 사실상 출학과 별 차이는 없다. 후술할 부산외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부정 행위를 시도해 제적당한 학생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관학교에서 징계 출학을 당하면, 장교로 군복무할 길이 영원히 막히게 된다. ROTC학사장교 같은 사관학교 외 장교 양성 과정에서도 신원조회를 통해 징계 출학자들을 걸러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선배 생도가 후배 생도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 인원을 장교로 임관시키는 건 당연히 부적절할 것이다. 단순 성적 미달로 퇴교된 인원은 타 과정으로 재지원이 가능하다.
대학원에서도 출학 징계가 있다. 대학만큼이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받게 되며 해당 학교에 재입학이 불가능한 것도 대학과 똑같다. 당연히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받았던 모든 학적기록이 말소되고, 최종학력도 학사로 강등된다. 다만 이미 졸업한 학생은 무슨 사고를 쳐도 개입하지 않는다. 또한 제적처분도 재입학 불가인 건 똑같지만 다른 대학원에 학기수료자 분류로 편입이 가능한 점에서 전혀 다르다.
먼나라 이웃나라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1~2학년 때 치르는 승급시험에서 2번에서 3번 떨어지면 해당 학과 한정으로 출학당한다. 문제는 해당 학교 입학만 불가능한 게 아니라 프랑스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의 해당 학과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 그 학과에서 공부하고 싶다면 유학을 가는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유학이 힘들고 나는 어떻게든 프랑스 내 대학에서 계속 다녀야 한다면 해당 학과를 포기하고 다른 학과로 가는 수밖에 없다.
대리출석 역시 원칙적으로는 출학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한국에서는 그 날 출석을 포함해 최대 3회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해당 과목 학점을 F처리하는 불이익 선에서 끝내는 것이 보통이다.

3. 사례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생 성추행 사건으로 가해자 3명이 출학된 사례가 있으며 고려대학교는 이 사건 이후 출학 처분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3명중 한 명은 성균관대 의대로 다시 수능을 쳐서 합격했다. 의대는 성대가 고대보다 평판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를 업그레이드한 셈(...). 하지만 해당 학생은 성균관대 의대 동기생들이 이미 성폭력 범죄자 공개 신상 조회 서비스[4]를 검색하면서 누구인지 밝혀진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과 동기생, 이후 들어오는 후임들이 해당학생에 대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게다가 해당 학생이 고려대 의대생 시절 범죄를 저지른 대상은 그 다른 누구도 아닌 같은 고려대 의대생이었다. 실제로 해당 학생에 대한 논란으로 같은 동기생인 1학년생 전원이 모여서 의견을 확인했는데 전체의 2/3이 해당 학생이 그만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게다가 성균관대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성범죄자가 삼성계열의 병원에서 수련 받고 전문의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병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명한 결격사유가 존재하는 인물을 받을 이유가 전혀없다.성범죄자랑 같이 못다니겠다" 성균관대 醫大에 무슨 일이…[5]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야간에 교수 연구실에 잠입해서 컴퓨터에 해킹 툴을 깔다가 적발되어 출학처분을 받게 되었다.(기사) 보통 부정행위 정도로 출학을 시키지는 않고 해당과목을 F 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거나 정학 등의 징계로 끝내지만 이 경우는 학교 성적 시스템 전체를 갈아엎으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나빠 이렇게 결정했다고 한다. 이정도면 거의 학교를 상대로 한 쿠데타나 다름없는 상황.
  • 고려대학교에서 병설 보건대학 학생들이 제출한 의견서[6]를 받지 않으려는 처장단 교수들을 감금하다가 출학된 사례가 있다. 당시 출학당한 학생들에 대한 여론 자체는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결국 소송에서 승소해 출학처분은 무효가 되었다.(기사)(관련글)
  • 부산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투표함 바꿔치기를 시전해서 부정선거를 시도한 총학생회장과 총학생부회장이 제적 처분을 받았다. 기사에는 제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징계로 인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는 학칙으로 인해 이들이 받은 제적 처분은 출학에 더 가깝다. 몰론 거기서 받았던 성적 등은 남지만 다른 학교에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출학에 더 가까운 것이다.

  • 이화여대 체육학과부정 입학정유라에게 출학 조치가 내려지고 부정 입학에 협조한 자들에게도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7]
  • 조민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출학 조치가 내려졌으나 무슨 일인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출학 조치가 내려지지 않아 현재 재학 중이다.
  • 당연한 소리겠지만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사제폭탄 폭발 사건의 범인(대학원생)에게도 출학 조치가 내려졌다.
  •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피의자 중 강훈(20학번 입학생, 1학년), 문형욱(4학년 졸업반)은 출학 조치가 내려졌으며 이미 2019년에 학교를 졸업한 조주빈의 경우 출신 동문에서 제명시켜버릴 가능성이 있고 이원호의 경우 대학은 다니지 않아 해당 사항 없다.[8]

4. 기타


  • 공식적인 출학은 아니지만 출학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사례로는 입학취소가 있다. 이 경우는 입학은 했으나 취소된 뒤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처분 자체는 출학이랑 거의 동급이다. 예시로는 수능 부정행위가 대학 입학 후에 발각되어 졸업 앞두고 입학 취소되거나, 대학교 지원 및 입학 시 이중학적에 걸려서 입학취소를 당하는 경우[9], 외국인이 입시 등으로 제출한 자격증/성적이 위조된 것이 발견되어 입학취소 조치되는 경우, 그 밖의 입시부정사실이 차후 발견되어 입학취소 당하는 경우가 있다.
  • 아시아대학교는 사학비리로 2008년에 강제폐교되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재학 및 졸업생들의 학적부를 몽땅 폐기해버려서 최종학력이 고졸로 강등되고 몇몇 구제받은 학생을 제외하고 편입학조차 불가능하게 되어 아시아대학교의 거의 모든 재학 및 졸업생들이 사실상의 출학을 당한 전무후무한 사례가 있다.
  • 국내에서 수의과대학이 있는 10개 대학교는 모두 징계성 제적이 출학과 동급이다.
[1] 일본에서는 放学이라는 어휘를 쓴다.[2] 지원하는 타 대학 편입학 요강에서 전적대에서의 징계로 제적당한 자를 선발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제외.[3] 전적대에서 출학된 자의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대학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갈 수 없다.[4] 해당 학생은 성관련 범죄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로 인해 징역까지 살고 나온 전과자이기에 당연히 성범죄 전과자로서 자신의 신상이 공개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5]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반론도 존재하지만 이런 반응일 수밖에 없는 게 해당 성범죄자 학생의 입학으로 모교의 이미지가 깎여나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6] 2005년 전문대였던 고려대학교 병설 보건대학이 고려대에 통합 승인되었는데, 이때 고려대 학생 투표권이 없던 기존 보건대학 전문대생들의 투표권을 요구하는 의견서.[7] 이화여대 자체적으로 출학 처리를 진행중이었는데, 고등학교의 졸업이 취소됨에 따라 자동으로 이화여대도 '입학 취소'가 되어 버렸다. 출학과 입학 취소는 사실상 동일하다. [8] 다만 현역병 복무 중에 탄로났으니 남은 복무기간 동안 국군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있다.[9] 반수, 편입학시에 자주 벌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