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직 공무원
1. 개요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이나 불법 건축물 단속·인허가 등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다.
전기직 공무원, 화공직 공무원, 기계직 공무원, 토목직 공무원과 함께 기술직 메이저 직렬에 손꼽히고 건축기사나 건축설비, 산업안전기사를 딴 수험생들이 많이 도전하는 직렬이다.
2. 시험
9급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총 5과목이다. 7급의 경우 위 9급의 5과목에 건축시공, 물리학개론 2과목이 추가가 된다. 5급은 필수과목으로 건축계획, 건축구조, 구조역학 세 과목, 선택과목으로 건축시공,도시계획,건축재료,철근콘크리트공학 네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해서 푼다.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이어야 선발될 수 있다.
여타 기술직 과목이 다 그렇듯 건축직 역시 방대하고 세세한 건축과목이 발을 잡는 경우가 많다. 특히 건축구조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구조 기준을 바탕으로 출제가 되고 철근이나 철골의 세부적인 수치 간격과 구조기준에 나오는 설명을 한 글자만 바꿔서 수험생들을 낚아먹는 경우가 허다하다.
건축계획은 각 용도별 건축(ex 학교. 백화점. 상점. 도서관. 극장. 미술관)에 관한 일반적 설계사항과 건축설비. 환경. 서양/한국건축사 그리고 끝판왕인 건축법에서 출제가 된다.
특히 건축구조과목은 건축구조기준의 법전과도 같은 두께와 방대하고도 세밀한 부분때문에 계산문제가 많지 않음에도 과락률이 매우 높은 과목이다.
참고로 응시자들은 건축학과 졸업(예정)자이며 다 건축사 또는 건축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허수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도 상당수의 응시자가 처음 보자마자 과락이 나올 정도면 말 다한 셈.
3. 근무
그나마 다행인 건 노가다와 다르게 직접 삽질하는 건 아니고 공무원답게 진짜로 직접 삽질하는 노가다꾼들을 지휘·통제를 하는 입장이다. 보통 대기업 계열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직원들을 지휘·통제하는데 대기업 계열에서 지휘·통제를 하러 온 사무직 직원들과 함께 이들을 부려먹는다.
그리고 내근직이라고 해도 부동산, 토지와 같은 재산이 걸려있는 부분들을 다루는 직렬인 만큼 민원인들이 민감해진 채 오는 경우가 다반사라 업무강도 역시 만만치 않다고 한다.
3.1. 불법건축물 관련 업무
민원이 제기가되면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를 떼어 현장에 불법건축물이있는지 확인한다. 건축인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이 나면 건축물 대장이 생성되므로,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불법건축물이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건축법이 1962년에 시행됐기에 그 이전 건축물이면 건축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비도시지역에서 2006.5.8.일전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면서 2층 이하는 신고없이 건축할 수 있었기에 요건에 해당되면 해당 지자체에 말하여 건축물 대장을 무료로 생성해주기도 한다.
일단 건축법 위반사항이 확인이 되면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요구(1차),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 촉구(2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지(3차) 이후에 4차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바로, 1차, 2차 포함해서 50일 이상, 3차는 10일 이상의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도록 되어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적게는 한, 두 건이지만 수십 건 에서 백 건까지 한 명이 제기하는 경우도 있기에 민원인에 대해 항상 요령있고 부드럽게 대해야 한다.
불법건축물 담당자는 건축법 위반사항을 조사해야 하는데 무허가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피난설비규칙, 방화문 설치, 내화구조. 조경면적 피난통로에 적치물, 건축물 대지 안의 공지 등등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도 단속을 하게 된다. 건축물 대장에는 배치도와 현황도가 있으나 옛날 건축물에는 현황도가 없다. 관련서류도 폐기됐을 확률이 매우 높다. 즉 건축물 대장만을 기준으로 허가받은 면적과 구조만을 기준으로 당시 법을 찾아서 대입해 위반사항을 찾아내야 하지만 이게 보통 쉬운일이 아니다.
또한 어떠한 건축물이 불법건축물로 판단되면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할 수 있다'. 즉 건축법에서 관련 조항이 행정의 재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적발된 사람에게 매년 부과한다고 통보하지만 대체로 행정실무자들은 민원이 많아지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