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

 

1. 개요
2. 종류
2.1. 차량 구조에 따른 분류
2.1.1. 붐 방식
2.1.2. 언더리프트 방식
2.1.3. 플랫베드 방식
2.1.4. 잭 리프트 방식
2.2. 차량 소속에 따른 분류
2.2.1. 불법주차 단속 견인차
2.2.2. 경찰 견인차
2.2.3. 군 견인차/구난차
2.2.4. 항공기 견인차


1. 개요


불법주차 차량, 고장이나 사고가 난 차량 등 교통에 방해가 되는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장치를 갖춘 특수차량이다. 법적으로 정식 명칭은 '''구난차'''로 바뀌었고 '견인차'는 트레일러용 트랙터를 가리키는 말로 바뀐 지 오래되었지만, 옛 명칭인 렉커 또는 견인차가 여전히 통용된다.
견인차를 운전하려면 1종 특수(구난차)면허가 필요하다. 단 750 kg 미만 자동차를 견인할 경우 면허 없이도 가능하다.
부르는 이름이 다양한데, 보통 구난차[1] 레커차, 렉카차, 레카차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일본의 렉카차(レッカー車[Wrecker+車])에서 유래한 듯하다. 가장 많이 쓰이는 영어 명칭은 '''Tow Truck'''이지만, 이외에도 Wrecker, Breakdown Truck, Recovery Truck 등 다양한 명칭을 통용된다.
관용어처럼 누군가의 성공에 공헌한 것들을 '견인차 역할을 하다.'고 쓰곤 했다. 아래 언급한 사설 렉카차들이 없던 시절만 해도 견인차의 이미지가 나름 좋은 편이었기 때문. 꽤 오래된 표현으로 문어체나 2000년대 이전의 표현에 쓰였다.
참고로 한국 기준으로 하면 현재 견인차의 도색은 중구난방이다. 군, 경찰, 보험사(이쪽은 해당 보험사 로고 및 전용 도색)를 뺀 나머지 사설 견인차는 사실상 과거에는 노란색을 표준 색으로 사용했지만 소형화 이후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경광등은 황색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이렌은 불허이다. 다만 경찰 소속의 견인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어 적색, 청색 경광등 및 사이렌 장착이 가능하다.
고장나거나 사고가 난 차량을 끄는 외의 사용 용도로는 드라마나 영화 촬영 시 운전씬을 찍을 때인데, 이때는 배우(또는 대역)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견인차를 이용해 찍는다. 물론 연기자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드물다.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된 견인차들은 사고가 나기 쉬운 곳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갓길에 견인차가 보이면 주의해서 운전해야 좋다고 한다.
차량번호는 98~99번대 번호를 부여받는다.

2. 종류



2.1. 차량 구조에 따른 분류



2.1.1. 붐 방식


[image]
차량 후방에 크레인이 장착되어 있어,[2] 견인되는 차량의 전륜축과 연결된 토우바(Tow-bar)를 번쩍 들어올려 견인하는 방식으로 견인차 종류 중, 허용중량이 가장 크며 주로 중, 대형 트럭을 베이스로 제작된다. 그렇기에 중량이 무겁고 크기가 큰 차를 견인하는 견인차들은 거의 이런 방식이며 아웃트리거까지 달려있어 장착된 크레인을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한때는 견인차 하면 이 형태가 떠오를 정도로 가장 흔한 형태이기도 했다. 대형 견인차 모델로 30톤짜리 모델도 있는데, 크기에 맞게 주로 버스, 트럭을 견인하는 차량이다.
1종특수 레커면허 시험(현재 레커면허->구난차면허로 명칭 변경)에서 다루는 방식이기도 하다. 시험장에선 4.5톤 또는 5톤 트럭을 베이스로 제작한 중형급 견인차로 실기를 보게 된다.[3]

2.1.2. 언더리프트 방식


[image]

30초 만에 견인하는 방법
가장 흔한 방식으로, 소형 견인차가 나오면서 리프트를 활용한 방식이 많아져 크레인 렉카의 비중이 중형 이하에선 줄어들었다. 1톤에서 2.5톤 사이의 소형, 준중형 견인차들이 이 방식으로 가장 많이 보급되었다. 크레인 대신 T자 모양 리프트로 견인하는 방식으로 붐 방식 대비 견인절차가 간단해 신속히 견인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붐 방식이 리프트를 내리고 피견인차 전륜축에 토우바를 연결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있는 반면, 리프트 방식은 그냥 피견인차 아래로 리프트를 밀어넣은 뒤, 상승시키고 앞바퀴(후륜구동은 뒷바퀴)를 고정하면 끝이다. 또한 피견인차량의 타이어를 제외한 차체 부분에는 접촉하지 않으니 피견인차량이 손상될 일도 없다. 자매품으로 4WD 차량이나 고가 수입차를 위해서 뒷바퀴를 들어올린 뒤 보조바퀴가 있는 발판으로 고정시킨 후 굴리는 '돌리'(사진에서 왼쪽 견인차에 실린 작은 바퀴)라는 물건도 있다(현재는 대부분의 견인차에 필수로 들어간 장비이다. SUV가 많아졌고, 4WD 옵션을 선택한 차량들이 늘었기 때문.).[4] 붐 방식보다 최대높이가 낮아 붐 방식 견인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하주차장에도 출입이 가능하지만 경사가 심한 지형이나 험로에서는 사용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2.1.3. 플랫베드 방식


[image]
평판구조의 화물칸에 차량을 얹고 견인하는 방식.[5] 세이프티 로더라고도 부른다. 카캐리어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캐리어카와 차이점이라면 동력을 상실한 차량도 끌어서 실을수 있도록 견인 케이블이 있다. 구동계 부품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함 구조로, 주로 4WD 차량의 견인에 사용되며, 지상고가 낮은 슈퍼카도 여기에 실으면 바닥이 긁힐 일이 없기 때문에 자주 쓰인다. 견인차량을 통째로 싣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견인차는 적재중량 2톤 이상의 중형트럭급 위주로 볼수있다.(그렇기에 한국에서는 현대 마이티가 주로 쓰인다.) 최근에는 도심형 SUV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4륜구동 옵션이 달려 나오기 때문에 차를 통째로 실어서 옮겨야 하므로(SUV 대부분이 유리창에 견인시 주의사항 스티커가 붙어 있다.) 보험사 견인차들도 이런 형식이 많다. 더불어 이 방식으로 건설기계를 운송하는 트럭들도 있다(차종은 주로 셀프로더라 불린다). 단 이쪽은 밑에 있는 아우트리거를 이용해 차를 직접 기울이는 방식이다.
외국의 경우, 플랫베드+붐(위 사진속 견인차),

플랫베드+언더리프트 두가지 방식이 결합된 견인차

이외에도 플랫베드 옆에 리프트를 설치하는등 차량 네바퀴를 모두 들어올려 견인하는 방식도 있다. 옆면으로 견인하기 때문에 공간제약도 없고 견인속도도 엄청 빠르다.

2.1.4. 잭 리프트 방식



잭리프트 견인영상
대형 트럭을 개조해 만든 견인차로. 주로 12톤 이상의 대형 트럭이나 버스, 중장비 등을 견인한다. 보통의 견인차로 견인이 불가능한 차량을 견인하는데, 주로 언더리프트 방식을 쓰며 견인시 리프트에 포크를 2개 설치하여 축을 들어올려 견인한다. 다만, 무게가 무거운 차들은 끄는 형식으로 견인한다.

2.2. 차량 소속에 따른 분류



2.2.1. 불법주차 단속 견인차


[image]
불법 주차 단속 견인 표지
말 그대로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차를 견인해가는 차이다.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혹은 사설 업체에서 대행으로 운영한다. 소속된 지자체의 로고를 붙이고 공무 수행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게 특징.[6]

2.2.2. 경찰 견인차


말 그대로 지방경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견인차다. 한국에서는 사설견인차들이 우르르 달려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고현장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버스나 트럭같은 대형 차량이나 사설업체에 맡기기 어려운 경찰 소속 장비, 차량 등을 견인하거나 강 등에 떨어진 차량을 들어올리는 역할 등 주로 견인차가 필요한 경찰 업무에 넓게 출동한다.
또한, 경찰 견인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된다.

2.2.3. 군 견인차/구난차


[image]
위의 경찰 견인차와 비슷하게 군 소속의 차량, 장비의 견인 및 구난 등 견인차가 필요한 군 업무에 폭넓게 출동한다. 참고로 '견인차'라는 이름이 구난차와 동의어 취급을 받는 사회와 다르게 군의 견인차량은 트레일러, 포를 장착하고 운행하는(우리나라에서 흔히 쓰는 표현으로는 '츄레라')차량이며, 사고차량을 끌고 가는 차량은 '구난차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엄연히 다른 보직이다. 모집병 지원시 견인차량 운전병의 대부분이 구난차와 착각해 지원한 경우가 대부분일 정도로 잘 모르는 사실.
공군에서는 탄약운반용 견인차가 있다. 항공기 견인차는 아래 항목을 참고.

2.2.4. 항공기 견인차




2.2.5. 사설 견인차




[1] 군대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로 군대가 아닌 곳에서는 법률 명칭으로 사용된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특수자동차 중 구난형으로 분류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레커로 불리지만 구난차로 바뀔 예정이다.[2] 상하좌우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견인 외에 구난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아예 면허증 명칭이 1종특수 구난차로 바뀌었다.[3] 예전에는 8톤 트럭을 베이스로 제작한 견인차로 시험을 치렀다. 따라서 4.5톤 또는 5톤 트럭을 베이스로 제작한 견인차로 시험을 치르는 현재에 비해 합격률이 낮았다.[4] 돌리 사용 시 먼저 접하는 리프트는 어느쪽으로 고정시키든 무관하다.[5] 참고로 위 사진의 사고 차량은 현대 엑센트 1세대 미국형 프로(3도어) 모델이다.[6] 참고로 단속에 걸려 견인 당할 때 후륜구동 차량을 앞만 고정하거나, 사륜구동 차량을 보조바퀴를 장착 안하고 견인하는 게 다반수이다. 당연히 고장나기 딱 좋으니 처음부터 주차 금지 구역에 차 세우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