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견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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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분류
2.1. 정비소 및 폐차장 소속
2.2. 보험사 소속
2.3. 개별 견인업체 소속
3. 문제점
3.1. 차량 불법개조
3.2. 일 처리 과정
3.2.1. 대기
3.2.2. 포착 및 출동
3.2.3. 난폭운전
3.2.4. 사고 처리
3.3. 그 외
4. 신고 및 대처 방법


1. 개요


사설 견인차는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차량을 견인하는데 쓰는 차량이다. 요즘은 논란이 많은 개별 견인업체 견인차만 사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설 업체와는 관련없는 폐차업체나 정비소. 자동차 보험사에서도 견인차를 굴리니[1] 구별해서 파악하는 것이 좋다.
이들은 주로 (사설) 렉카라고 불리며 '렉카충'이라며 낮잡아 부르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이슈 유튜버, 정리 유튜버들을 비하하는 단어 사이버렉카 또한 렉카에서 비롯되었다.
2010년대 들어서는 픽업트럭을 견인차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 픽업트럭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주범이 되었다.

2. 분류



2.1. 정비소 및 폐차장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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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폐차장 소속 5톤 현대 마루 붐 렉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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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폐차장 소속 현대 리베로 붐 렉카.
정비소에 소속된 견인차는 드문 편이다. 사고나 고장이 나면 거의 사설 또는 보험사 소속 견인차가 끌고 오기 때문이다. 견인차 기사와 암암리에 계약해 정해진 정비소만 끌고 오게끔 하는곳도 있다.[2]
폐차장 소속 견인차는 사설 렉카에서 퇴역한 차량들이 많으며[3] 어차피 폐차시킬 차들을 싣고가기 때문에[4] 주로 차주가 폐차를 요청할때 무료로 견인해간다.

2.2. 보험사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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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위 사진 속 견인차도 보험사 관련이기는 하겠지만, 번호판을 보면 불법일 가능성이 꽤 높다. 보험사 소속 견인차는 보험사 직영이 아닌 사설 견인차에게 수수료를 지급해 위탁하는 방식인 하청업체이므로 반드시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영업해야 한다.'''[5]
보험사 지정 정비소에 소속된 견인차는 일반적으로 반드시 견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불려가게 되는 상황이 많다. 타이어 펑크, 배터리 방전, 바퀴 빠짐 등 갖가지 이유로 보험을 불러도 일단 달려오는게 견인차다. 따라서 견인 외에도 여러 사항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 약간의 여분 연료, 요소수, 타이어 펑크 패치(일명 '타이어 지렁이'), 점프용 배터리 등을 싣고 다니곤 한다.

2.3. 개별 견인업체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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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라고 쓰고 폭주족이라 읽는다'''. 흔히 '''렉카충'''이라고 하면 이쪽을 말한다. 이들도 엄연히 사고 등에 있어서 견인 관련 업무를 보긴 하지만, 사설이니만큼 이익에 의해 움직이는 단체들이다. 그러다 보니 사고난 사람들보다 돈을 우선시하여 폭리를 비롯한 금전 관련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고 도로 법규도 무시하고 난폭운전을 하는 등 여러가지 민폐도 부르는지라 상당히 나쁜 쪽으로 유명해졌다. 아래 문단에 자세히 나와있지만 이들은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처럼 '''허용되지 않는 색상[7]의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역주행신호위반, 무리한 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있는데, 아무리 사설이고 뒷세력이 크다 하더라도 현행법에서 이 작자들이 이렇게 마음놓고 만행을 벌일 권한은 전혀 없다. 아래 "문제점" 단락을 참고하도록 하자.

3.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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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견인차를 운전하는 기본적인 역주행 스킬. 전술한 "견인차라고 쓰고 폭주족이라 읽는다"라는 표현이 헛말이 아니다.
먼저, 이 문단에서 서술할 행태를 저지르는 절대 다수는 개인이나 사설업체에서 운영하는 사설 견인차들이다. 간단히 생각해 봐도 구청 등 관공서나 사설 견인차 중에서도 굳이 시간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보험사 소속 견인차들은 사고, 단속의 위험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이런 짓을 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보험사 소속 견인차는 해당 보험사의 고객이 연락 할 때"만" 신속히 출동하며 오히려 이들과 비교 자체가 실례일 정도다.
사설 견인차 기사들은 건당 얼마를 받고 그날 일거리를 수급하는 일용직이기에, 사고난 사람의 안전과 배려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이익을 보고 움직인다. 매의 눈을 켜고 견인할 차량을 살피다가 견인할 차량이 생기면 그 즉시 마치 사냥감이나 고기를 발견한 하이에나들처럼, 피냄새를 맡은 피라냐떼처럼 현장에 닥돌해서 차량을 견인하는게 일이다. 실제로도 이러한 만행 때문에 사설 업체 소속 견인차들은 도로 위의 하이에나 또는 도로 위의 피라냐라는 별명이 붙었다. #, #, # 심지어는 사고를 대충 보고는 자신들이 보기에 좀 유리해 보이거나 당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가서 이래이래 하라고 훈수두거나 돈을 뜯어내거나 하기도 한다. 원체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인 견인차 환경상 폭주가 잦아서 되려 도로교통에 심대한 위험요소가 되었다. 직업에 귀천이 있다면, 그야말로 천한 직업 천한 존재가 이부류.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주로 이런 피해를 끼치는 '사설' 견인차의 경우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처럼 경광등을 번쩍이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역주행에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무시할 권한은 전혀 없으며, 먼저 가도록 다른 운전자들이 양보해줘야 할 의무도 없다.[8]

견인 건수를 잡으려던 경기도 광명의 견인차 기사들이, 취해서 운전을 하지도 않고[9] 차 안에서 잠을 자고있던 사람에게 공갈폭행을 시도한 뒤 폭행과 음주운전 누명을 씌운 사례가 적발되었다.

3.1. 차량 불법개조


규정에 위반되는 짙은 썬팅과 규정에 위반되는 과도한 전조등 튜닝, 사이렌 장착[10], 화려한 색상의 경광등,[11] 소음기/DPF 탈거 등은 견인차의 필수요소로 인식될 정도로 만연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이 상당히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점. 일례로, 불법 경광등 및 사이렌의 경우 범칙금 2만원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단속이 썩 자주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유효한 제제가 되지는 못한다.
특히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낙인 찍힌 상황에서 DPF 탈거가 잡히지 않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12] 출고된지 기껏 5년도 안 된 차들이 수 십년 된 플런저 엔진 차량들(갤로퍼, 무쏘등)보다 더 시끄럽고, 매연을 더 심하게 뿜는 경우가 수두룩하다[13]. 참고로 예시로 든 차종들은 둘 다 단순히 연식만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엔진 자체도 유로 기준 자체가 없던 시절에 개발된 기계식 디젤 엔진인데, 최소 유로4 이상의 기준에 맞게 설계된 차가 항속주행중에도 검은 매연을 지속적으로 뿜을 정도면 불법튜닝 내지는 정비불량으로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해당 차량 동호회만 들어가봐도 무부하검사로 매연 농도 한 자릿 수 내지는 KD-147 검사에 합격했다고 자랑하는 글도 간혹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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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 처리 과정



3.2.1.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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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고가 잦은 길목에 접근하기 쉬운 위치의 갓길, 혹은 넓은 도로의 중앙이나 양 옆에 마련되어있는 안전지대(도로에 빗금으로 칠해진 부분)에 상주하며 사건을 기다리거나 레카 사무실 앞에 7대 ~ 8대 정도 대기시켜 놓는다[14].
견인차들이 선호할 만한 길목은 유동 인구가 많거나 상습 정체 구간 등으로 이런 행위가 그 도로를 이용하는 모두에게 큰 불편을 주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주 도로로 바로 진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안전 지대에서 대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전 지대는 문제가 생긴 차량이 다른 차들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급하게 정차할 수 있게, 혹은 도로가 너무 혼잡하거나 커브가 있다거나 하는 이유로 차선을 넘어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바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정된 여유 구획이다. 이런 곳에서 대형 세단급인 소형트럭이 주정차를 하고 있으면 안 그래도 붐비는 도로가 더 막히게 된다.
심지어 왕래가 없는 한산한 거리에서는 사진처럼 버스 정류장을 점거하고 대기하기도 한다.

3.2.2. 포착 및 출동


일반적으로, 견인차 운전사가 직접 사고를 인지하고 출동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정보를 입수한 업체에서 업체 사설망으로 사고 위치를 불러주고, 이 통신을 수신한 가까운 견인차가 사고위치로 출동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사설 견인차 업체는 사고 발생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이중 가장 흔하고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제보 받기. 주로 도로변 상점이나 택시 기사, 화물차 기사, 마을버스, 시내버스 기사들에게 번호를 뿌려놓고 제보가 들어오기를 기다린다. 제보를 받고 출동하여 견인에 성공하면 제보자에게 얼마씩 쥐어주는 식. 믿기지 않는다면 택시의 대시보드 주변을 유심히 관찰해보자. 열에 아홉은 이런 견인차들의 연락처가 적힌 스티커를 어렵잖게 찾아볼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부 버스회사들도 있는걸로 보아 같이 제보하는 듯 하다.
과거에 경찰 무선망이 디지털화되기 이전에는 견인차에 광대역 수신기를 싣고다니면서 '''불법으로''' 경찰 무전을 수신하고, 이를 토대로 사고를 포착하여 출동하는 일도 '''흔했다.''' 과거 견인차들의 서너개씩 길다랗게 솟은 안테나들은 꼭 업체 사설망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 경찰 무전망이 암호화된 TRS 망으로 바뀌며 이런 일은 사라졌겠지만, 아직 아날로그 FM 무전기를 쓰는 다른 지역은...[15]

3.2.3. 난폭운전



견인차 기사의 난폭운전 모습[16]
거듭 나와 있지만 경찰 소속의 견인차를 제외한 견인차는 법정 긴급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긴급 자동차들만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권리가 전혀 없으며, 자가용과 마찬가지로 모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견인차의 역주행 및 불법운전 관련 영상은 온라인에 셀수조차 없을만큼 올라온다. 실제 위반률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 신호위반은 기본, 역주행도 마다하지 않으며 사고를 유발하는 것이 일상화되어있다. 말할 것도 없이, 타인의 재산은 물론,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이러한 상황일진데 "경찰들이 왜 안나서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이들을 단속을 안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확실히 제재하는 법률을 만드는 문제가 우선이므로 이건 경찰을 탓할게 아니라 따지려면 법안을 제정하는 국회를 탓해야 한다.
견인차들이 저렇게 난폭운전을 하는 주 된 이유는, 당연히 돈 때문. 즉 '''먼저 온 차가 견인을 하기 때문이다.''' 남들이 다 난폭운전 하는데 자기만 안전운전하면 절대로 일을 못받는다. 결국 돈을 위해 나를 포함한 모두의 목숨을 위험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이는 화물차들의 과적 문제와 비슷한데, 이쪽도 양심적으로 적정 중량만 싣고 간다고 하는 차주는 허용 중량의 몇배씩 싣고 다니는 차주들이 있는 이상 일감을 전혀 따낼 수가 없어서 밥을 굶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견인차들의 심각한 난폭운전을 저지하려면 강력한 법규로 다스려서 난폭운전 적발시에는 다시는 견인차 핸들을 못 잡도록 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견인기사가 현장에 늦게 도착하면 '''출동 서비스 요금의 10배를 벌금으로 내는 견인 업체의 규정때문이다.''' # 그럴 경우 어쩔수도 없이 빨리 가려고 난폭운전할수 밖에 없다는 것. 또한 이런 규정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대부분의 견인 업체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견인 기사가 보장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견인차가 왜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장면 참고로 이건 움짤로 편집한 것이다. 원본 영상.
더 어이가 없는 건 저렇게 서로 빨리 가려고 경쟁하다 렉카가 사고 나면, 뒤에 같이 가던 렉카가 그 렉카를 견인해서 돈을 벌어간다. 오죽했으면 스포츠카 다음으로 빠른 차는 견인차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
상술했듯이 견인차의 난폭운전의 원인이 오로지 기사에게만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빨리 가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결국 그들의 난폭운전을 유발한다. 이를테면 음식점에서 배달을 위탁하는데, 빨리 배송하는 기사에게만 일을 맡긴다고 하면 배달 기사들 간에 미친듯한 속도 경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하지 않으면 생업을 도저히 이어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견인차의 난폭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견인차 기사의 의식 전환과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나 근본적으로는 빨리 가야만 수익을 내고 생업을 이어가갈 수 있는 시장구조를 바꾸는 것이 우선이다. 뿐만 아니라 견인차 기사들이 몸에 베인 난폭운전의 습관도 바꿀 수 있도록 난폭운전시 강력한 민 형사 처벌과 함께 그들의 의식과 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3.2.4. 사고 처리


참고기사 이런 견인차들인데, 사고 현장에 도착한 이후 사고 처리 과정 역시 깨끗할 리 없다. 실제로는 사용하지도 않은 장비 사용료를 청구한다든가, 미리 작당해 놓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연계되어 있던 정비소에 사고 차량을 끌고 간 다음 정비소에서는 사고 차량 차주에게 폭리에 가까운 웃돈을 청구하고, 나중에 이를 그 견인차 기사와 나눠먹는 행위는 이미 일상이다. 하지만 이는 음주운전이나 무보험 차량에 해당하고,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과정을 통해 나온 금액 이상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아예 렌터카 회사까지 동원하여 수리 기간에 타고 다니라고 렌터카를 대여해 준 다음,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거액을 뜯어내는 사례도 있다. #.
심지어 사고차 운전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길 옆으로만 빼주겠다는 핑계로 그대로 정비소까지 직행하는 바람에 결국 바가지 요금 청구서를 받게 되거나 정비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잠깐 길 옆까지 빼 준 값으로 말도 안되는 큰 금액을 요구하는 일도 흔하다.[17] 심지어는 견인을 원하지 않는 차주에게 폭언이나 욕설 등을 퍼부으며 강압적으로 견인하려는 경우까지 있고, 심지어는 보험사와 통화하거나 한다는 이유로 잠깐 한눈을 팔면 그 틈을 타 견인고리를 걸려고 하기도 하며 드물게 물리적인 폭행을 하기도 한다.[18]
동의도 없이 사고차에 고리 걸어버리는건 기본이고, 심지어는 사고차량에서 기름 빼다가 불 내서 사고차량에까지 불이 옮겨붙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운전자가 사고 처리하느라 정신없기 때문에 기름 양은 신경쓸리가 없으므로 그냥 연료통에 구멍뚫어서 기름을 받아내려던 것이다. 조직적으로 여러명이서 움직이는것을 보아 이런 경우가 한두번 있었던 일은 아닌거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름보다 더 고가인 차량 부품을 슬쩍 했을 가능성도 농후해보인다.
사고차량 운전자가 음주 상태일 경우,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뜯어내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2020년 7월 1일부터 총 요금을 포함한 구난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는 것이 의무화되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69&aid=0000506136

3.3. 그 외


참고기사 자신이 견인하는 사고차에서 차 주인의 현금을 훔친 견인차 기사도 있는가 하면 '''사고차량에서 잔유까지 훔친''' 견인차 기사도 있다.
위 질주영상의 경우 해외에도 퍼졌는데, 영상을 소개한 외국인은 "한국 '''경찰'''의(...) 어마어마한 운전 실력! 대체 무슨 사고길래 저렇게까지 운전할 수 있는 거지?"라며 감탄하다가 "어라, 단순 접촉 사고였어?"라며 벙벙하고 있다. 그리고 NHK BS-1에서 소개된 적이 있다.[19]
계속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경찰 견인차를 제외한 모든 견인차는 법적인 긴급자동차가 아니다. 황색이 아닌 경광등과 사이렌은 무조건 불법. 고로 비켜주지 않아도 문제는 전혀 없다. 출처 그러나 문제는 자신이 안 비켜주면 역주행을 해서라도 길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사고를 부를 수도 있다. 그야말로 딜레마.
게다가 대부분의 무개념한 견인차 운전자들은 딴짓(폰 등)을하면서 운전을 한다. 알다시피 운전 중 폰질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을 떠나서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최후의 폰질이 될 수도 있다.

4. 신고 및 대처 방법


사설 견인차의 대부분이 하는 HID전조등 등의 라이트류 개조, 황색 이외 색상의 경광등을 달아놓은 것 등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이기 때문에 간소하더라도 보이는 족족 신고하면 좋다. 아무리 처벌이 가볍더라도 일단 자동차 검사를 받느라 영업일 하루동안 운행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견인차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큰 손해를 본다.
자동차 번호판을 옆쪽에 달아놓는 식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또한 원칙적으로 신고대상이 된다. 그리고 사설 견인차[20]는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운행해야 한다.[21] 자가용 번호판 다는 견인차는 보이는 즉시 족족 신고하자. 또한 '''앞 번호판이 없을 때도 있는데, 이것도 신고 대상이다.''' 앞 번호판이 없어도 되는 건 견인차가 사고차량이거나 트레일러처럼 자체 동력이 아예 없는 상태, 군 도색을 한 민수용 트럭[22]에 한한다.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다.
  • 사이렌을 울려도 바로 앞이 사고현장이 아니면 절대로 비켜주지 말자. 경찰, 군 견인차 등을 제외하곤 법적으로 긴급차가 아니기 때문에 안 비켜줘도 된다.[23]
  • 보험사 소속 긴급출동 견인차 또는 도로공사 견인차[24]가 올때까지 애초에 절대 차에 손을 못 대게 해야 한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견인하려고 "가까운 공업소까지 견인하겠다.", "교통흐름에 방해되니 갓길까지만 빼주겠다." 등의 이빨을 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넘어가서 견인하는 순간 최소 10만원~백만원 가량의 돈을 뜯긴다. 한가지 팁을 말하자면 바퀴 쪽 구동부가 부러지거나 해서 제자리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을 제외하고 전, 후면 추돌사고 등 쉽게말해 라디에이터 터지고 미션 오일이 누유되는 파손 정도는 당신의 차량은 바로 옆에 있는 갓길 정도로 빼는 움직임은 가능하니 절대로 차량에 손대지 말라고 하며 본인이 직접 시동 걸어서 운전해 갓길로 이동하면 된다.
엔진이 작동불능인 상태라 할지어도, ACC(핸들 잠금 해제)와 기어 중립만 가능하다면, 소형~중형의 공차중량 2톤 미만 승용차 정도는 중립으로 놓은 다음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왼쪽 도로 위에 서서 핸들을 조작하여 갓길 쪽으로 타이어를 돌린 다음 핸들 자체를 힘줘서 앞으로 미는 식으로[25] 갓길로 차를 미는 방법도 있다. 애지간히 차량 손상이 심한게 아니라면, 전륜의 차륜과 핸들은 견고한 쇠막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핸들을 잡고 차를 미는 게 가능하다. 만약 뭐라고 말하려고 하면 스마트폰에 녹음기를 켜고 '보험 불렀으니까 기다리세요.'라고 말하자. 다시 말하지만 견인차 기사가 당신의 사고비를 물어주지 않는다.
  • 절대 사설렉카차의 명함을 받지 말자.
실제로는 견인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명함을 동의했다는 증거로 내세우고 무작정 견인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무작정 견인을 하려 들 시 동영상 촬영을 하자.
경찰이 와도 민사적 문제라고 개입하지 않는다. 애초부터 사설렉카가 차에 손을 못대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일부 불법개조나 난폭운전을 일삼지 않는 양심적인 운전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견인차 기사들에게 양심을 기대하는 게 무리니 아무리 뒷차들이 빨리 빼라는 식으로 눈치를 줘도 보험사 측 견인차나 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 '''1588-2504''' 또는 '''080-701-0404'''를 이용하자. 특히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고장이 났을 경우에 도로공사 소속 견인차를 부를 수 있는데 '''10km까지는 무상, km당 추가 2천원의 저렴한 가격'''(거리가 길어질 경우 몇만원 이상이 나갈 수 있지만 사설렉카차에게 돈 뜯기는것보단 백배는 싸다.)으로 견인해주며 갓길로 빼주는건 물론이고 가까운 졸음쉼터나 안전지대, 휴게소 까지도 견인해주니[26] 적극 이용하고, 이후 안전지대에서 보험사를 부르는게 현명하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의 차가 이들의 갈고리에 걸리면 되돌리기 어렵다.''' 조금 극단적으로 그때는 당신의 차가 '''교수형'''을 당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그러니 차를 공성전하듯 사수해라.
반쯤 진심으로 '''폭행해서라도''' 쫓아내라고 말하기도 한다. 폭행으로 잃는 돈이 사설 견인차 바가지보다는 싼 게 현실이기도 하다. 그 정도로 돈을 뜯어먹는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법적 처벌은 둘째치고, 이런 렉카충들 중 높은 비율로 양아치들이 많이 섞여있다. 소속된 조직만 없을 뿐 하는 짓은 조폭이랑 하등 다를 바 없는 인간들이 많다. 이런 렉카충들의 출신성분을 잘 따져보면 문신은 기본[27], 욕설과 협박에 매우 능통한 경우가 많으며 학교 자퇴 및 퇴학, 소년범죄 전과 등등을 이유로 인생 꼬여버린 자들이 별다른 노력과 기술이 필요없는 사설 렉카업계에 발들이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 대다수가 학창시절 막 나갔고 그런 과거의 과오를 후회하고 개과천선하며 살아가는 인간이 아닌 막장인생 양아치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당신이 무술 고수라도 되는 게 아닌 이상 웬만하면 경찰을 불러라. 단, 자신의 사고차량이 당장이라도 사설 견인업자한테 뺏길 위기이고 경찰을 부를 틈조차 없는 최악의 경우에는 한번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이다.
만약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려고 하면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위치를 잘 봐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말 없으면 핸드폰 영상 촬영이나 녹음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굳이 내가 반격해서 때리거나 할 필요 없이 역으로 법을 이용해 두들겨 패주면 된다. 경찰이랑 검찰, 법원이 알아서 조져준다. 욕설은 곧 모욕죄고, 폭행은 폭행죄 내지 상해죄다.
[1] 후술하겠지만 이들도 직영은 아니고 하청이다. 그래도 사설 업체보다는 훨씬 낫다.[2] 견인차 기사는 끌고 온 대가로 해당 차량 수리비의 일부를 받는다.[3] 특히 현대 리베로. [4] 이 때문인지 여기 소속 견인차는 대부분 크레인 붐을 적용한 차량이 많다. 이런 견인차들은 차를 더 견인하기 위해 위 사진처럼 위에다 차 2대를 얹은 뒤 맨 위 차량의 지붕을 찌그러트리는 방식으로 견인한다.[5] 견인차의 흰색 번호판은 경찰 견인차, 시군구청 소속 견인차, 폐차장용 견인차 등 영업을 하지 않는 차량만 가능하다고 한다. 사진 속 차량도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문제되지 않는다.[6] 학교앞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이므로 범칙금이 13만원까지 나온다![7] 황색만 허용[8] 다만, 대형차의 경우 약간 상황이 다른데,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가 전부 막혀버려 아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경찰소속 대형 견인차도 매우 드물고 보험회사들도 소수 협력업체를 제외하면 5톤 이상의 대형 견인차가 전무하다. 그래서 이때는 경찰이 직접 특수 견인업체에 출동을 요청한뒤 갓길을 예외적으로 사용할수 있게 한다. 또한 사고차량 상태에 따라 차를 회차하지 못하고 역주행으로 고속도로를 빠져나가야 한다거나, 아예 사고현장이 막혀버려 사고현장보다 앞쪽의 인터체인지를 통해 진입한뒤 역주행을 해야하는 상황들도 존재하긴 한다. 물론 이때도 당연히 경찰이 요청을 하고 안전을 위해 경찰차들이 경광들을 켜고 따라온다.[9] 경찰도 수사를 진행하며 해당 운전자의 음주운전 혐의는 없다고 결론지은 상태이다.[10] 따라서 2019년에 나온 현대해상 '추격' 광고의 견인차는 사이렌과 경광등 때문에 빼도박도 못하게 불법이다.[11] 역시 규정 위반으로, 황색만 가능.[12] 지금 당장 배출가스 5등급 차량들은 녹색교통지역인 서울 사대문안으로 진입 못하고 있다. 나중에는 여의도, 강남까지 진입 못한다!!![13] 유로4 이후의 차들은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를 겹겹이 떡칠해서 규제를 맞추고 있는 것인데, 그 장치가 탈거되거나 고장난다면 결국 5등급 노후경유차와 다름없게 된다[14] 이를 반대로 이용하여 견인차들이 여럿 서 있는 장소라면 사고의 확률이 높은 곳으로 판단하여도 무방하다. 특히 뻥뻥 뚫려있는 고속도로 갓길에 견인차들이 여럿 서 있다? 매우 높은 확률로 전방에서 길게 막혀있는 교통 행렬을 마주할 것이다.[15] 얼마나 유명하면 영화뺑반에서 후반에 범인을 쫓을때 사설 견인차가 경찰무전을 듣고 있는걸 역으로 이용해 도움을 요청할 정도... [16] 장소는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중동교 인근 ~ 남구 대명동 홈플러스 남대구점까지 구간이다. 주요구간은 남구청네거리-영대병원네거리-남부경찰서/캠프워커-앞산네거리-안지랑네거리-대명네거리 구간이다. 일반적으로 가면 최소 12분(모두 신호 1번에 통과했을 경우)이 걸리는 거리를 4분여만에 갔다. 물론 신호위반에 역주행까지 감행한다. [17] 심한 경우에는 고속도로 1차선에서 난 사고를 갓길로 빼줘놓고 20m도 채 안되는 거리에 구난료 50만원, 잔조물처리비 10만원, 교통정리비 10만원... 등등 해서 100만원을 넘게 청구하기도 한다. 일단 고리 한번 걸리면 50만원 이상은 각오해야 한다는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다.[18] 이럴 땐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 견인하지 못하게 하여도 사설 견인차 대부분이 돌리를 얹고 다니므로 소용없다. 아예 견인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차 앞에 서서 통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애초에 앞에 서있는 나를 밀치거나 잡아 당기는 순간 상해이기 때문.[19] 해당 방송분은 VJ특공대 제370회 방송분에 나온 내용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다. 현재 KBS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내용을 다시 볼 수 없으니 주의할 것.[20] 현대 리베로, 현대 포터, 기아 봉고, 현대 스타렉스, 쌍용 액티언 스포츠, 쌍용 코란도 스포츠, 쌍용 렉스턴 스포츠[21] 경찰 견인차는 영업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구형 번호판은 녹색, 신형 번호판은 흰색으로 되어 있는 자가용 번호판 달고 운전해도 된다. 영업용 차량은 무조건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영업해야 한다.[22] 군인의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군 도색이 안 된 민수용 픽업트럭은 국/합/육/해/공 번호판을 달고 운행해야 한다. 최근 번호판을 안 다는 육군도 민수용 트럭에다가 범퍼에 번호만 새기고 다닌다. 군 도색이 되어있더라도 두돈반마냥 번호를 새겨야 한다. 참고로 군대에서 성판이 달린 차도 부대 밖에서 성판 달고 다니면 불법이다. 심지어 언제나 봉황판이 달려있는 대통령 전용 차량마저도 번호판을 배정받는다.[23]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르면,‘전기사업·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규정하고 있기에 사설렉카(구난차)는 단순 영업용 차량이므로 도로교통법을 항시 준수하여야 한다.[24]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의 경우[25] 당연하겠지만 밀 때는 돌아가지 않게 잘 잡아야 한다. 정 어려우면 시동키를 OFF까지 돌리면 핸들이 잠기는 점을 이용해서 처음에 방향만 맞춘 다음 ACC->OFF로 돌리거나.[26] 다만 이미 갓길 등 안전지대로 차를 빼놨거나 위험한 상황이 아닐 경우 출동하지 않는다. 많은 운전자들이 이런 점을 모르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27] 문신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팔다리와 등짝을 아주 도배하다시피 할 정도로 문신을 심하게 한 경우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