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1. 개요
2. 과태료
3. 범칙금
4. 신고 방법과 한계
5. 단속 방법
5.1. 서울특별시
5.1.1. 신고가능 위반항목
5.2. 안전신문고 사용 (전국)
5.3. 신고시 주의사항
6. 폐해
7. 국내 상황
8. 해외 사례
9. 여담

不法駐車 / Parking Violation

1. 개요


주차를 할 수 없거나 자신의 소유권(또는 이용권)이 없는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는 행위를 말하며, 무단주차 또는 주차위반이라고도 한다. 자동차가 널리 보급된 현대사회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부각되기 시작하였는데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자동차 수는 계속 늘고 있어 현재진행형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 1. 법률로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불가능한 도로, 소방차 전용구역 등의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32조, 33조 및 64조)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나.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1]
* 터널 안 및 다리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고속도로
* 장애인 전용 주차장
* 2. 공영 주차장이나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과 같은 공공주차공간에서 타인의 주차 공간에 이용권이 없는 사람이 주차하는 경우
* 3. 관리자, 소유주의 허가 없이 상가 주차장, 민간 주차장 등 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경우.
* 4. 주차 공간을 사용할 권리는 있으나 무례한 행태로 주차하는 경우
1과 2의 경우, 일정한 사유가 되면 강제로 견인하거나 과태료를 부과라도 할 수 있지만 3처럼 사유지에 무단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차량과 차주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이 전무하여 건물주나 관리주체가 주차차단기를 설치해 '''외부차량의 출입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다만 이것은 외부차량을 통제하는 것에만 효과적이라 4와 같이 내부차량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 송도 캠리 불법주차 사건처럼 눈뜨고 당할 수 밖에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2. 과태료


일러두기
* 승합차 등 : 11인승 이상 자동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노면전차
* 승용차 등 : 11인승 미만 자동차, 4톤 이하 화물차
* 이륜차 등 : 이륜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제외)
* 자전거 등 :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 주정차 위반
    • 승합차 등 : 5만 원
    • 승용차 등 : 4만 원
  • 소방시설물 표지 내 주정차 위반
    • 승합차 등 : 9만 원
    • 승용차 등 : 8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 승합차 등 : 13만 원
    • 승용차 등 : 12만 원
  • 장애인/노인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 승합차 등 : 9만 원
    • 승용차 등 : 8만 원
  • 2시간 초과 위반 시 (원금액 + 1만원)이 추가 징수


3. 범칙금


  • 주정차 위반
    • 승합차 등 : 5만 원
    • 승용차 등 : 4만 원
    • 이륜차 등 : 3만 원
    • 자전거 등 : 2만 원
  • 소방표지물 표지 내 주정차 위반
    • 승합차 등 : 9만 원
    • 승용차 등 : 8만 원
    • 이륜차 등 : 6만 원
    • 자전거 등 : 4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 승합차 등 : 13만 원
    • 승용차 등 : 12만 원
    • 이륜차 등 : 9만 원
    • 자전거 등 : 6만 원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 승합차 등 : 9만 원
    • 승용차 등 : 8만 원
    • 이륜차 등 : 6만 원
    • 자전거 등 : 4만 원
  • 조치 불응 시 원금액 추가 징수

4. 신고 방법과 한계


한국에서 불법 주차는 거의 일상의 한 단면이 되어버렸으며, 불법 주차한 차주는 제재를 거의 받지 않았다. 그러다 2000년대 후반부터 규제가 강화되었다.
불법주차 단속은 교통경찰 및 각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는 불법주정차(제32조~제34조)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규정하고 있고, 제162조는 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다만 제161조 제1항 제3호는 불법주정차 위반의 경우 ‘시장 등’에 과태료 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범칙금의 경우 경찰이 운전자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의 소유주 등에게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사람이 타 있을 경우 운전자가 확인되므로 경찰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운전자가 현장에 없어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경찰이 단속을 위해서는 운전자를 찾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자체의 이동식 차량단속, 또는 무인 카메라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가 보다 효율적인 제재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불법주정차 신고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우선 처리하게 된다. 이러한 민원처리 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한 민원분류표에 따른 것이다.

5. 단속 방법


  • 단속원
    • 상습 주정차위반 지역에 단속원을 배치하여 구간을 보도나 자전거로 배회하며 차량에 직접 과태료 고지서를 끊는 방법이다. 운전자와 직접 대면하여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도 많고 악천후나 폭염, 한파에 취약하다는 단점으로 최근에는 보이지 않는다.
  • 단속차량
    • 시, 군, 구청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단속차량으로 해당 구획을 싹 훑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차량 위에 부착된 카메라로 1회 촬영을 한 다음 5 ~ 15분 뒤에도 동일 지점에서 동일 차량이 발견되는 경우 자동으로 위반 명단에 기록되는 방식이다. 정차금지 구간에서는 확성기를 사용해 육성으로 정차 중인 차량(특히 택시 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지정된 구간 외에도 시민이 직접 신고한 경우 해당 지역으로 출동하여 단속하기도 한다. 최근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보통은 2인 1조로 차량에 탑승하며 사회복무요원을 대동하기도 한다.
  • 견인
    • 견인 구역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는 방법. 지자체 소속 견인차를 직접 쓰거나 사설견인차 업체에 위탁한다. 대구광역시에서는 피견인차량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고 차량 파손 민원이 다수 발생한다는 이유로 견인 제도를 폐지하였다.
  • 무인카메라
    • 상습 주정차위반 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위반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여 단속하는 방법.
  • 드론
    • 무인카메라에서 기동성이 강화된 방법. 우선 드론실증도시로 선정된 일부 도시에서 시범 운영하고 효과가 입증되면 그 다음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단속 지역 근방에 조종수가 필요하고[2] 날씨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 시내버스
    • 버스 전면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선행 버스에서 위반 차량을 1회 포착한 다음 5 ~ 15분 뒤 후행 버스가 동일 지점에 다시 한번 해당 차량을 포착하면 자동으로 단속되는 방식이다.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에서 도입하였다.
  • 신문고
    • 시민이 직접 위반차량을 2회 촬영하여 신고하는 방법. 위에서 사용한 방법들의 사각지대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위반 차량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리고 한 동네에서 신고가 계속 발생하면 나만 당할 수 없다며 너도 나도 신고하면서 거리가 깨끗해지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주민들간에 시비가 붙거나 단합하여 신고자를 잡아내는 경우도 생기는 듯.

5.1. 서울특별시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설치하자. 365일 24시간 신고 가능하다. 안드로이드 iOS

5.1.1. 신고가능 위반항목


'''횡단보도, 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자전거전용차로, 소방활동 장애지역'''에 해당하는 차량만 신고가 가능하며, 황색점선/실선 구역, 주정차금지 표지 미설치 소화전 등의 위반사항들은 '생활불편신고'를 이용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단속이나 계도, 이동조치등을 하게된다.


5.2. 안전신문고 사용 (전국)


5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인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등 5대 특별단속구간 외에도 보도 침범, 자전거도로 침범, 황색 점·실선 구간 등 각종 주정차 제한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받아 신고할 수 있다.
5대 특별단속구간은 1분, 그 외는 5분 간격의 사진이 필요하다.

5.3. 신고시 주의사항


- 위법여부 증빙사진 2장(1분 간격) 동일한 위치(최소한 유사한 위치와 각도)에서 촬영하되, 위반지역·차량번호가 인식 가능하도록 찍어야 한다. [3]
- 직접 앱으로 촬영한 사진만 증거사진으로 신고할 수 있다.
- 단속사진 상 위반항목과 앱에서 선택한 위반항목이 일치해야한다, 물론 실수로 엉뚱한 위반항목을 선택해도 융통성있게 봐주는 경우도 있지만 재수없으면 반려당할 수 있다.
- 차량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자, 과태료는 단속사진 상 차량의 번호로 부과되지만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좋다.
- 앱에서 직접 GPS로 위반주소를 찍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도가 낮다, 지도로 직접 위반주소를 찍는게 좋다.
- 번호판이 박스 등으로 가려져 있는 경우 112에 신고하자. 이 경우에는 경찰 소관이다. 전화가 부담스럽다면 문자 등으로 신고할수도 있다.[4][5][6]
- 가급적 신고완료 화면이 뜨기 전까지 다른 앱을 쓰지 말자. 신고 내용이 날라간다.[7]

6. 폐해


[image]
경복궁 근처 대형버스의 불법주차
[image]
인도와 횡단보도를 침범한 불법주차
불법주차는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도로와 골목길이 제일 빈번한데 큰 교통혼잡을 야기하고 있다. 게다가 불법주차된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를 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8] 소방차나 구급차의 통행을 방해하여 조기 진화 및 구조와 신속한 응급조치, 이송을 하지 못해 대형참사로 번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9] 이는 소방관에게 굉장한 스트레스까지 유발한다. 사실상 한국 소방관들의 천적이자 심각한 피해를 다수 야기 하는 중대 범죄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간의 싸움으로 번져 서로의 감정이 상하고 폭력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특히 골목길에 불법주차를 하면 주행차량의 회전반경이 좁아지다 보니 접촉사고나 물피도주를 심심찮게 유발하게 된다. 이런 경우 가만히 주차된 내 차가 피해를 입었다 해도 과실 산정에서 10%에서 20% 불이익을 받는다.

7. 국내 상황


거주자 우선 주차제, 그린파킹 사업,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등 주차장 공급의 확대정책을 시행 중이나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행정기관은 단속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 단속 차량은 돌아다녀도 과태료나 처벌이 타 국가들에 비해 너무 가볍고 견인과 같은 강력한 제재 수단은 교통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효력이 미미하다. 물론 이 단속이라는 업무도 도시의 각 구청 교통과마다 편차가 커서 일부 교통과는 아예 단속 의지가 없이 직무 유기를 행하기도 하며 반대로 과태료 금액에 무관하게 많은 단속 건수를 자랑하며[10] 대체로 주정차 단속을 심하게 하는 편이다. 단속된 민원인들이 찾아와 거칠게 항의해도 정의롭게 버티며 묵묵히 공무수행을 하는 교통과도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정말로 행정 기관이 의지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 교통지도팀 공무원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인구 120만이 넘는 수원시가 50명 약간 넘고 청주시같은 지방 대도시도 고작 15~17명 수준이다. 이 정도의 인력이 동네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주정차 금지구역의 모든 차들을 단속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운전자의 이중적인 잣대 역시 주정차 단속을 어렵게 한다. 아래에 서술되어 있듯이 자신도 불법주정차를 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차량이 견인되거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때 교통과에 난동피울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실제로 경기도의 모 지자체에서 주정차 민원이 잦은 구간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주변 거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지만 결과는 주정차금지구역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아 결정을 보류했던 사례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 관청이라면 민원실에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교통행정처리와 별개로 법률의 미비도 큰 문제이다. 불법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기도 한데 일반인들은 관련 법률에 관한 관심이 없고 어떤 일이 터지면 관련된 관청의 공무원이나 경찰을 비난하여 놀고 먹는 공무원을 혐오하는 정서를 부추기면서 법규 제정이나 개정에 힘을 실어주거나 압박을 주지 못하고 있다. 불법주차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에 공무원, 경찰을 욕하는 댓글은 수도 많고 추천을 많이 받고 있지만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을 지적한 사례는 찾아보기도 힘들다.
수도권 주민들에게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폐해를 인지하지만 자신이 불법주차를 행한 경우에는 태도가 매우 관대하다는 결과가 나왔다.[11] 74.6%에 달하는 사람들이 불법주차에 피해 경험이 있음과 동시에 불법주차 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는데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양면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불법주차를 하는 이유로 "주차요금이 비싸거나 주차에 쓰이는 돈이 아까워서"라고 답한 사람이 40%에 달했는데, 수천만원에 달하는 차량을 구매하고 매달 수만~수십만원의 차량유지비를 부담하면서 주차비가 아깝다고 불법주차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운전자들의 몰염치[12]가장 가까운 공간만을 이용하려는 성향도 불법주정차 문제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이 행태는 주차 공간이 상대적으로 널널한 지방에서 볼 수 있다. 자신의 주거지에서 도보로 단 몇 분 걸어가면 널리고 깔린 주차 공간이 있음에도 도로를 점거하거나 타인의 주차 공간에 멋대로 차량을 세우는 놀라운 행동을 서슴없이 한다.
주차에는 비용이 드는 것이 당연하며 불법주차에는 그에 따른 처벌이 따르는게 당연하다는 것과 무료 주차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이 지금 한국의 현실이다. 평범한 무개념 주차 글을 보면 불법주차 견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신고자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현행 법률 아래에서는 이러한 행태가 줄어들기는 어렵다.
한국도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위해 1989년부터 2001년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검토를 하였고, 2015년 현재까지 국토부에서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당장에 내수 자동차 판매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업계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주차공간이 부족한 대도시 지역 서민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무시할 수 없다. 2018년 기준으로 서울시의 총 주차장 확보율이[13] 132%달한다고는 하지만 이 수치는 신축된 건물과 고급 주택 덕분에 높아졌을 뿐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신축된 아파트에는 세대 당 1면 이상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고급 아파트와 고급 빌라는 세대당 2면 이상[14]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율은 60%에도 미치지 못한다. 원룸이나 보급형 구식 빌라들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턱대고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면 엄청난 분쟁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증명제를 시행하기 전에 주차부지를 넓히고 건축법을 개정하는 등 점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내버스가 불법주차 때문에 운행이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농촌지역은 관광지 일대에 농어촌버스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군청에서 수시로 단속, 라바콘과 고무봉을 설치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아 갈등이 심해지고 있으며, 경주시 70번 시내버스는 대형버스가 동천동 골목길을 경유하고 있는데 불법주차로 인해 운행이 중지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도로 곳곳에 노선버스 통과지역이라고 홍보를 해도 불법주차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8.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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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의 대표적인 국가인 일본의 골목 사진
일본에서는 1960년대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시작해 1962년 차고지증명제[15]를 도입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매우 성공하였다. 증명제만 가지고는 막상 집 나가서 불법주차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 보니 좁은 도로를 유지하고 일부 구역에는 난간을 세워서 불법주차를 할 만한 틈을 최대한 메워 불법주차를 하려야 할 수 없게 했다. 여기에 강력한 불법주차 단속 + 벌금 2만 엔[16] + 벌점 후 누적 적발시 면허정지 등의 강력한 처벌도 한몫을 더하여 불법주차를 찾아보기 어렵다. '주차=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게 박혀있다.
땅이 넓은 미국은 넓은 곳이야 전혀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심각한 곳이 뉴욕 같은 대도시. 결국 여기도 불법주차에 가공할 벌금을 때려버린다. 미국에서 모델도 하고 미드에 나오던 한국 여성이 쓴 책자에 의하면 그야말로 매의 눈으로 불법주차 감시차량이 오고간다고 한다. 이전에는 세계 여러 나라 대사관 직원 차량까지도 불법주차를 했는데 열터진 뉴욕시에서 해당국가 원조비용에서 주차벌금을 제하겠다고 나서자 충공깽에 빠져 벌금납부하고 불법주차를 꺼리게 되었다고 현대문명진단에 나온 적도 있다.
동네마다 케바케이지만 경향은 약간 있다. 주차공간이 아주 여유로워도 그 주차 구역의 사용권이 있는 사람이 신고하거나 견인요청을 한다면 불법주차한 차량은 순식간에 '''견인차의 먹이감'''이 되어 끌려가니 널널하다고 한국처럼 아무 곳에나 주차하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 영상을 보면 사유지에 주차된 차량은 건드리지 못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을 거침없이 끌고 가는 장면을 볼 수 있다. 같은 계정의 다른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저기도 사유지에 무단 주차를 엄청나게 많이한다. 다만 저곳은 전륜이든 후륜이든, 타이어가 잠겨있든 풀려있든 상관하지 않고 들어서 끌어내버린다. 견인이 어렵다면 샤프트를 해체해서 끌고 가버리고 보관소에 정박되면 최소 150달러 이상의 비용이 청구되니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차하는데 조심하게 된다. 일리노이주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말로는 다음과 같다.
1. 교통난이 심한 도심지나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라면 주정차단속을 잘 하지 않으며 대체로 한국처럼 그냥 둔다.
2. 도로 위 차량이 타인의 차고, 창고를 가로막고 있거나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와서 서너번 방송하고 차주가 안나오면 견인차가 와서 차를 끌고 간다.
3. 사유지 내 불법주정차는 싸움이 나지 않는 이상 경찰이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견인 업체에 연락하면 토지 소유주나 관리자의 확인을 받고[17] 그냥 끌고 간다. 이런 표지판이 있다면 더욱 말할 필요도 없다. 견인 업체는 차주에게 비용만 받으면 땡이고 나머지는 견인을 요청한 사람과 차주 사이에서 해결할 일이다. 다만 차주가 민사소송을 한다고 해도 이길 확률은 없다고 보면 된다.
땅이 좁은 싱가포르 또한 차고지 증명제가 당연시되었다. 사실 차도 무척 비싸게 팔며 불법주차에 대해선 역시 가공할 벌금으로 응수한다.
유럽 국가들은 차고지 증명제가 없는 대신 가로변 주차를 유료화하거나 거주자 우선주차제, 혹은 주차시간을 제한하는 형태로 통제한다. 스페인네덜란드의 사례처럼 돈 안내고 불법주차를 하면 아예 바퀴에 족쇄를 채워버리기도 한다.

리투아니아에서는 불법주차를 하면 '''시장님이 장갑차끌고와서 개박살내신다.'''

9. 여담


[image]
불법주차시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붙이는 이른바 '주차딱지'라고 불리는 스티커. '''더럽게 안 떨어지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18] 떼는 방법은 스티커 1.4문단 항목 참조.
보통 불법주차 단속을 경찰이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작 경찰이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 경우는 운전자가 탑승 중일 때만 112 신고(문자 등)를 받은 때 정도를 제외하면 드물다.
대부분은 기초자치단체, 즉 시군구청의 주차관리 부서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에서는 각 자치구별로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주차단속반을 운영한다. 서울시 주차단속반은 공무원들이 일하는 시간대에만 활동하며, 6차선 이상인 시도에서만 단속한다.
다만, 이렇게 지자체 차원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 만약 다른 지역에 들렀다 불법주차 단속에 적발되어도 과태료 확인이나 납부가 불편하다는 문제가 생긴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조회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 주소지로 보낸 불법주차 과태료 통지서가 사라졌다면 차를 매각/폐차할 때까지 불법주차 단속에 걸린 사실을 모르는 사례도 종종 있다.
요즘엔 카카오톡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고지서를 보낸다.[19]

[1] 길가장자리구역선이 황색복선(주정차 절대금지), 황색실선(주정차 금지), 황색점선(주차 금지), 황색지그재그(어린이보호구역)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2] 원격통신드론의 경우에는 멀리 떨어진 실내라도 무선 통신을 통해 직접 원격 조종이 가능하므로 상관없다.[3] 예를 들어, 1장은 전면사진, 1장은 측면(후면)사진인 경우 동일위치에서 촬영한 사진이 아니므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지자체 마다 다른 듯하다. 예컨대 대전 대덕구청은 다르더라도 인정해준다.[4] 자동차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게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다.[5] 가려져 있는 사진과 치운 후 사진을 찍어 경찰청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 해당 차주를 처벌할 수 있다.[6] 가려져 있는 사진과 치운 후 사진을 비교했을 때, 동일차량임을 인식할 수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7] 1분 유예시간 기다린다고 SNS등을 하는 경우도 있다[8]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차한 차량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동을 미리 보지 못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잦다.[9] 대표적으로 2001년 3월 4일에 발생한 홍제동 참사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만 봐도 알 수 있다.[10] 서울은 강남구와 관악구가 휴일 새벽 시간대에도 과태료 스티커를 뿌리고 다닐 정도로 의지가 강하다.[11] 2013년 4월 경기개발연구원 조사결과.[12] 울산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 불법주차한 사람은 지정 이용자에게 연락하지 않고서 그곳에 주차해놓고 식사를 하러 갔다. 그러고서는 자신의 차량이 견인되자 연락 없이 견인해갔다고 화를 내고 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애초에 연락하여도 잘 받지 않으며 연락을 받더라도 "술 마셨으니 내일 차 빼겠다."라고 할 확률이 높다.[13] "(주차면의 수)/(등록된 차량의 수)*100"으로 계산한 값.[14]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3.71대/세대), 성수동 갤러리아포레(6.54대/세대), 한남동 장학파르크한남(6대/세대) 등이 고급 주택이 그렇다.[15] 주차할 공간을 확보해야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제도[16] 한국 돈으로 20만 원 정도.[17] 몇몇 업체들은 불법주차인지 아닌지 확인 절차도 없이 제대로 주차된 차량을 끌고가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18] 다만 공무원이 붙이는 스티커는 접착능력이 없다.[19] 서울특별시, 부천시, 구미시등에서 서비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