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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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2. 상세
3. 용도의 따른 종류
3.1. 경찰용 경광등
3.2. 소방용 경광등
3.3. 구급차 및 혈액 공급용 경광등
3.4. 사설보안 및 도로관리/견인차 경광등
4. 작동원리 따른 분류
4.1. 회전식
4.2. 점멸식
5. 형태에 따른 분류
5.1. 원형
5.2. 장방형
5.3. V자형
5.4. 분리형
5.5. 내부 장착형
5.6. 전조등형
5.7. LED 슬림형
5.8. 리프트 경광등
5.8.1. 경찰청 도입분
5.8.2. 해외
6. 문제점
7. 국가별
8. 관련 문서


1. 소개


긴급자동차나 기타 교통업무용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등화류(비콘). 사이렌은 소리를 내기 위한 장치이고, 빛은 경광등이 낸다.

2. 상세


경광등은 용도에 따라 색을 구분시키며, 적색, 청색, 황색, 녹색 등이 있다. 경광등은 긴급자동차구난형특수자동차와 도로의 청소를 위한 노면청소용자동차에만 설치할 수 있고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에 맞아야 한다. 또한,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장착이 가능하며, 승인 없이 장착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3. 용도의 따른 종류



3.1. 경찰용 경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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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순찰차에 장착된 장방형 LED 경광등
호송차에 장착된 원형 경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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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경광등을 떠올리면 경찰차 지붕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경광등을 먼저 떠올릴 정도로 가장 흔한 경광등. 주로 순찰차라고 하는 차량에 필수로 장착되는 장비로, 장방형 LED경광등과 리프트형 LED경광등이 장착되지만 일부 차량은 원형 경광등(형사순찰차, 호송차, 경비작전차 등)이나 내부 슬림형 경광등(암행순찰차 등)을 장착하기도 한다.[1] 경광등 색깔의 경우 국내는 적색과 청색, 일본은 적색, 서양권은 주로 청색을 사용한다.
  •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임무 수행에 사용되는 경찰용 자동차
  • 군 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 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교도소 또는 교도기관 자동차

3.2. 소방용 경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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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공작차에 장착된 V자 장방형 LED 경광등
119구급차에 장착되는 경광등[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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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에 장착되는 경광등으로, 소방용 차량이라는 것을 알리는 위치에 장착되는 경광등은 100% 적색만 존재한다.[4] 이 외 소방차가 작업중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주황색이 주로 사용됐으나 최근엔 펌프차 후방에 파란색 경광등이 장착되기 시작했다.[5] 배연차의 경우는 구조 특성상 파란색 작업지시등이 좌우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이걸 주 경광등으로 쓰는 소방서들도 있다. 대구와 부산이 대표적이다. 주로 V자 장방형 LED경광등이 장착되고 측면이나 후면에 사각형 경광등이 장착된다.[6] 과거에는 원형 경광등을 장착했다가 일자 장방형 스트로보 경광등을 장착 했었다. 최근에는 119구급차에도 녹색이 아닌 적색 경광등으로 도입되고 있다.[7] 미국 소방차와 구급차 경광등은 한국과 같은 빨간색이지만 서양권은 청색 등 다른 색상을 쓰기도 한다.

3.3. 구급차 및 혈액 공급용 경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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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혈액원 소속 혈액운반차량
구형 도색과 녹색 경광등이 장착된 119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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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119 구급차와 병원, 보건소, 사설 구급차, 대한적십자사 등의 혈액운송차량 등이 장착할 수 있는 녹색 경광등이다.
119 구급차는 최근들어 소방차와 동일한 적색 LED 경광등으로 변경하는 추세이며 기존 구급차들은 그대로 녹색을 사용한다.
  •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3.4. 사설보안 및 도로관리/견인차 경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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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원 SECOM 소속 차량
한국도로공사 소속 순찰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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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안업체, 한국도로공사 및 기타 민자고속도로 관리차량, 도로청소차량, 견인차(사설 견인차), 제설차 등에 장착할 수 있는 경광등이다. 무조건 황색만 장착해야 하며, 기타 색상으로 설치할 경우 벌금을 내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 전신, 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 기관에서 위해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 기타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난형 특수자동차와 도로의 청소를 위한 노면청소용자동차

4. 작동원리 따른 분류



4.1. 회전식


중앙에 전구를 켜놓고 한 방향 또는 두 방향으로만 빛이 나가게 하는 반사판을 모터를 이용해 회전시켜 깜빡거리는 효과를 내는 방식이다. 제작 단가는 싸지만 전구와 모터를 동시에 가동시켜야하기 때문에 전기 소모가 크고 부속품이 많아 잔고장이나 정비에 취약하며 부피가 크고 무겁다는 단점으로 근래에는 많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여전히 애용하고 있다.

4.2. 점멸식


스트로브식, 싸이키식. 단순히 전구를 점멸시키는 방식이다. 전류를 제어하기 쉬운 LED가 도입된 근래에 가장 많이 보이는 방식이다. 2~4회 아주 짧은 간격으로 빛을 점멸하고 소등하는 것을 반복하는 패턴이 가장 흔하다. 장단점은 회전식과 반대로 원가는 비싸지만 유지비가 저렴하며 오래간다. LED가 등장하기 전에는 전구의 수명이 지나치게 줄어들어 많이 도입되지 못했다.

5. 형태에 따른 분류



5.1. 원형


대체로 탈착할 수 있는 자석식이 많이 판매된다. 주로 형사들이 자차를 긴급출동용으로 쓸 때 임시로 땠다 붙였다하며 사용한다.

5.2. 장방형


경광등의 보편적인 형태. 대부분 경광등이라 하면 이런 형태를 먼저 떠올린다. 크기가 커 자석식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밝기가 강하고 전력소비가 많아 경찰청에 납품되는 신형 리프트 경광등을 기준으로 30분이면 배터리가 방전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5.3. V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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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소방차에 장착되는 형태로 장방형과 유사하나 양쪽이 V자로 뒤쪽으로 꺾여있다. 발광 면적이 사선인데다 넓어서 어느 방향에서도 경광등이 잘 보이므로 대형 차량에 선호된다. 미국에서는 Federal Signal 사에서 생산되는, Valor 경광등이라는 이름의 일반 차량용 V자형 경광등 제품도 존재한다.

5.4. 분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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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방형 또는 V자형 경광등을 좌우로 분리한 형태로 소방 사다리차와 같이 캡 상부에 구조물이 있는 차량에 장착된다.

5.5. 내부 장착형



경광등이 윈드실드 위쪽과 뒷유리 밑 또는 그릴 안쪽 등 차량 내부에 숨겨져 있어 소등시 밖에서 알아보기가 힘들다. 이러한 특성으로 Undercover이라 불리는 위장순찰차에 사용된다. 미국에서는 Slicktop Cruiser라고 하여 일반적인(경찰 도색이 된) 순찰차에 이 경광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9] 두바이에서는 걸윙 도어 때문에 지붕에 경광등 설치를 못하는 SLS AMG 경찰차에 설치되어 있다. 요즘에는 크기가 작은 LED로만 출시한다. 한국에서도 암행순찰차에 장착되었다.
청와대 경호실 경호용, 의전용 차량에도 라디에이터 그릴 뒤에 경광등이 부착된 차량들이 있다. 점등하지 않으면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가끔 대통령 관련 행사 모터케이드가 방송에서 나올 때 보인다.

5.6. 전조등형



Wig-wag headlights
좌우 상향등 또는 안개등을 교차해서 점등하는 것으로 주로 북미, 유럽권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국내에선 최근 구급차에 장착이 되고 있다.

5.7. LED 슬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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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LAPD 차량에 부착되는 Arjent형 LED 경광등.
미국 경찰이 주로 애용하는 경광등[10]으로 LED이기 때문에 매우 얇아 고속 주행시 공기 저항이 적다. 대당 가격을 1백만원을 넘는 고가장비. 대한민국에서는 견인차가 애용하고 있다. 코란도 스포츠 견인차에 이 경광등을 장착하면 엄청난 위용을 자랑한다.
경찰청에서도 일부 LF쏘나타 암행순찰차에 장착하여 운용 중이다. 슬림형이라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경광등을 켰을 때는 Slicktop에 비해 더 잘보여 시범으로 도입했다.
소방청에서도 일부 차량에 사용중이다. 화재조사, 소방순찰차, 장비운반차 등 소방서 또는 소방본부에서 별도로 도입되는 차량에서 장착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차량은 서울소방본부에 기증된 BMW X5다.

5.8. 리프트 경광등


기존의 경광등에 높이 조절이 가능한 리프트 기능이 추가 된 경광등의 형태이다. 기존의 경광등의 경우 공기 저항 문제 등으로 인해 차체에 딱 붙어 있어서 뒷차량이 확인하지 못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경광등으로 일본과 대한민국에서 절찬리에 운용 중이다.
리프트 경광등도 다양한 버전으로 사용 중인데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형태는 일본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버전이며, 중~대형 구난차나 소형 견인차에서도 공기 저항을 막기위해 캡 뒷면에 바짝 붙여서 장착하기도 한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은 경찰이 공모전을 통해 도입한 리프트 경광등이다.

5.8.1. 경찰청 도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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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형 리프트 경광등
신형 리프트 경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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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리프트 경광등 + 스마트 멀티캠[11][12]
초기형 리프트 경광등은 도로에서 순찰차가 사고처리나 교통단속을 할 때 2차사고로 인한 후방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장방형 LED경광등에 리프트와 LED화살표를 장착한 것으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지원 교통순찰차에 먼저 도입 후[13] 2000cc급 중형 112순찰차에 추가 도입되었다. 개발취지에 맞게 2차사고 예방에는 많은 효과가 있었지만 기존 장방형 LED경광등 아래에 X자형리프트를 보관할 수납박스를 장착했는데 이게 범인추격, 긴급출동 등 고속주행시 기존의 장방형 경광등보다 공기저항이 커 안정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2016년 도입분부터는 '경찰 70주년에 첨단 순찰차 공모전'에서 선정된 신형 리프트 경광등을 장착했다. 이전과 다른 점은 장방형 LED경광등에 구조물을 설치한 초기형 리프트 경광등과는 달리 슬림, 일체형 디자인으로 설계해 두께를 줄여 공기저항을 줄이고, 스피커가 스테레오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화살표 표출과 문자 표출이 가능한 LED문자전광판을 장착해 경고, 안내문구와 화살표를 둘 다 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제조사 카탈로그에 의하면 LED가 여러가지 패턴(P1~P4)으로 작동된다고 한다.
일부 신형 리프트 경광등에서 일부 LED가 작동되지않는 문제[14]가 발견됐다. 이전의 경광등에서 발견되지 않은 문제로 이 경광등의 결함으로 보인다.
2016년 11월 29일 경찰청에서 '한국형 스마트 경찰차'를 공개했다.[15] 기존 순찰차와 달라진 점은 △ 통합 디바이스 △ 스마트 멀티캠 △ 순찰차 성능개선 및 편의사항 추가 등이다.
통합 디바이스는 기존 앞유리창에 설치되어있던 거치형 방식 IDS[16]의 단점을 개선하고, 기존보다 성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센터페시아에 설치되어있던 라디오를 탈거하고 전용 거치대를 설치 후 태블릿을 장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IDS와 멀티캠, 리프트 경광등, 블랙박스 등 순찰차 특수장치를 연동 제어해 경찰관의 편의성을 확대시켰다.
스마트 멀티캠은 써치라이트와 적외선 카메라, ANVI[17] 기능을 일체형으로 탑재하여 주, 야간 및 고속주행 시에도 실시간으로 수배차량 인식이 가능하고, 차량추격 또는 현장출동 시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해 상황실에 실시간으로 보내 현장대응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LED 서치라이트 밝기도 기존 2,500루멘에서 3,000루멘으로 향상시켜 야간에 사건이 발생 했을 때 원할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센터콘솔에 그물망과 신호봉 걸이를 설치하고, 룸미러에 보조룸미러를 장착해 보조석에 앉은 승무원이 후방을 확인할 수 있게 했고, 트렁크에는 탈착이 가능한 칸막이 방식으로 제설계하고, 스페어 타이어 공간에는 플라스틱 장비함을 설치했다. 또한 현장 업무특성에 맞게 시동을 켠 상태에서도 차량 외부에서 무선으로 시정 가능한 '스마트 잠금장치'를 적용했다.[18]
이 '한국형 스마트 순찰차'는 2016년 12월 1일 부터 수도권[19] 경찰관서에 112순찰차 8대, 교통순찰차 2대를 시범 도입하고 추후 확대 도입할 예정이며, 편의사항 및 성능개선은 2016년 도입예정인 112 중형순찰차부터 우선 적용 될 예정이다.
스마트 순찰차의 개발이 완료되어 2017년 도입분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시제차와 다른점은 LF쏘나타의 단종으로 인해 베이스차량이 쏘나타 뉴라이즈로 변경되었고 경광등의 보조경광등이 상부에서 하부로 이동되었다는 점이다. 아직까지는 중형 112순찰차와 교통순찰차 도입분에만 적용이 되었고, 준중형 112, 승합형(형사기동, 교통사고조사, 기동순찰 등) 순찰차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2019년 신형 스타렉스 승합형 경찰차에는 이전 모델이 부분 변경된 경광등이 적용되었다. 순찰중 경광등 전체 라이트가 좌우로 이동하는 것처럼 빛을 낸다.
제조사는 국제산업현도산업이다.

5.8.2. 해외


일본 경찰에서 사용 중인 경광등과 구난형 자동차에서 자주 보이는 방식이다. 일본 경찰에서 사용 중인 경광등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방향 유도등도 없고, LED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힘들 수도 있다. 구난형 자동차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뒤집어 지거나 주행불능 상태의 차량을 구난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미국의 경우 NYPD 내 고속도로 순찰부서 차량들의 경광등 뒤를 보면 특이한 모양의 구조물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High-Rise Bar라는 이름의 물건으로, 리프트 경광등과 비슷하게 교통통제에 사용하는 장치이다. 조명장치가 붙은 쇠막대 두개가 수직으로 기립하는 방식이라 현대적인 리프트 경광등보단 작동방식이 정교하지 못한데, 그러한 경광등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사용하던 물건이어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이 장치는 현재까지도 NYPD의 고속순찰차에 부착되고 있다.
High-Rise Bar와는 별개의 물건으로, 한국의 리프트 경광등의 주된 기능 중 하나인 방향지시 기능을 하는 Traffic Advisor(교통보조기)라는 이름의 교통 지시 장치도 있다. NYPD 등 극히 일부에서 사용하는 하이라이즈 바와 달리 전미의 사법기관에서 두루 사용되는데, 주로 지붕에 붙는 LED 경광등 후면부에 점등 패턴의 하나로 내장된다. 그러나 지붕에 경광등이 없는 Slicktop, 위장 순찰차에서 방향지시를 하려는 경우나 일반 순찰차에서 교통신호의 가시성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려는 경우, 막대형으로 생긴 독립적인 제품도 있어 이를 따로 부착하기도 한다. [20]

6. 문제점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불법부착장치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3.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경찰장비의 범위)''' 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4. 경찰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표시만 해당한다)
긴급자동차가 아닌 지자체 소속 불법주차 단속차량, 법률에 명시된 경찰 견인차를 제외한 견인차, 운구차, 경광등을 달지 않아도 되는 특수차량, 심지어 자가용[21]이나 관광버스에도 경찰용 경광등과 사이렌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모조리 불법이지만 단속의 한계로 실질적인 적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찰을 상징하는 -색 경광등의 경우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찰견인차를 제외한 견인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니라 영업용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청색/적색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장착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되는 구간에서 비켜줄 의무도 없고, 도로교통법을 무시하고 달릴 수 없다.[22] 법적으로 견인차에 황색 및 백색 경광등만을 다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단, 황색, 백색 이외의 색상의 경광등을 장착하거나 사이렌을 장착하는 것은 불법이다.
속어로 '''싸이키'''라 불리는 불법등화류들이 이에 해당된다. 가끔씩 견인차들이나 배달오토바이에 LED로 적청색 LED가 붙어있는데 얄짤없이 불법이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와서 놀라는 것 중 하나가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의 경광등을 항상 켜놓는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출동중이 아닌 경우 경광등을 모두 꺼놓는다. 반드시 긴급출동이 필요한 경우 혹은 차량을 단속하는 경우에만 경광등과 사이렌을 작동하며 때때로 경광등만 작동하기도 한다. 이는 청각이 아닌 시각으로도 긴급/비긴급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이렌의 작동유부를 구분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 운전자도 긴급차량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도로 위 교통량이 한산할 때는 사이렌보다 경광등만 작동시키는 것[23]이 주민 소음 피해는 물론이고 경찰관, 소방관의 청력 손상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긴급사항이 아닐 시에는 경광등을 켜지 않는다. 경광등만 켜도 알아서 잘 양보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단순 순찰중이더라도 경광등을 키는 것이 합법이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운전하는 외국인들이 경광등만 킨 소방차를 보고 양보하거나 순찰차가 자신을 단속한 줄 알고 정지하는 사례가 있다. 경찰차가 순찰 시에 경광등을 작동하는 것은 일각에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24]을 하기도 하지만 사고 수습 후 복귀하는 소방차나 구급차는 반드시 경광등을 꺼야함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경광등 사용을 남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실제로 한국인들은 경광등만 킨 차량은 긴급 출동 차량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있어서 해외라면 사이렌이 굳이 필요없는 상황에서도 사이렌을 키게 만들고 있다.

7. 국가별


국명
경찰
소방
구급
기타
그리스
적색+청색
적색
적색+백색
황색
독일
청색
청색
청색
황색
러시아
적색+청색, 청색
청색
청색
황색, 백색
벨기에
청색
청색
청색
황색
스웨덴
청색
청색
청색, 녹색
황색
아르헨티나
청색
적색
녹색
황색
영국
청색
청색
청색
황색
인도네시아
청색
적색
적색+백색
황색
일본
적색
적색
적색
황색, 청색[25], 녹색[26], 자주색[27]
체코
청색
청색
청색
황색
캐나다
적색+청색, 청색
적색
적색+백색
황색, 황색+백색[28], 자주색[29], 녹색[30], 백색[31]
폴란드
청색
청색
청색
황색
프랑스
청색
청색
청색
황색
헝가리
청색, 적색+청색
청색
청색, 적색+청색
황색
홍콩
적색+청색
적색
청색
황색

8. 관련 문서



[1] 1997년까지 경찰도 112 순찰차에 소방용 경광등을 썼었는데 교통순찰차와 구분이 되어 교통법규를 대충 지키는 일이 잦아서 1998년부터 112 순찰차도 적청 경광등으로 통일했다.[2] 특장업체에서 만든 경광등이라 시기나 업체별로 다르다.[3] 해당 특장업체는 대표적인 구급차 제작업체인 오텍(AUTECH)[4] 미국이나 시카고의 소방차들은 청색이나 녹색을 같이 달기도 한다.[5] 파란색을 장착한 이후 후방에 다가오는 사람이나 운전자가 경찰차량으로 인식해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6] 최근에는 슬림 형태의 LED BAR 방식의 경광등이 특수 소방차량에 장착되고 있다.[7] 예전에 경북소방본부와 예하 소방서가 승합형 구급차에 경찰차와 같은 적청 경광등을 사용했었다.[8] 일부 순찰차에는 경찰에서 사용하는 경광등과 같은 적/청색 장방형 경광등이 장착되어 있다. 이 경우는 과거 사용이 가능하던 시절에 장착한 경광등을 내구연한이 만료된 차량을 매각할 때 새로 구입한 차량에 이설해 사용 중인 경우이다.[9] 항력이나 연비상의 이점이 공식 이유겠지만, 또 한가지 무시 못할 특징이 있는데, 얼핏보면 일반 승용차와 구분이 안되는 암행 효과가 있다.[10] 대표적으로 LAPD나 보스턴 경찰 등이 있다. 의외로 NYPD는 일부 차량을 제외하고는 과거 경광등을 LED로 개조한 버전으로 사용중이다. 또한 기존의 "Vector" 경광등 외에도 외양이 기존의 것과 매우 흡사한 "Vision SLR" 이라는 이름의 신형 LED 경광등을 구매해 장착하기도 한다.[11] 2016년 11월 29일 공개된 '한국형 스마트 순찰차'에 장착된 경광등 및 서치라이트이다.[12] 2017년도 도입분에서는 경광등이 살짝 변경되었다.[13] 이 때 사용된 교통순찰차는 아시안게임 종료 후 일선경찰서로 배정되었다.[14] 주로 보조경광등에서 많이 발견된다.[15] 해당 시연회는 경찰청 기자단에게만 공개하고 언론은 30일부터 공개했다. 보도자료는 11월 28일에 공지, 방송은 29일부터 보도[16] '''I'''nstant '''D'''ispatch '''S'''ystem 순찰차 신속배치시스템[17] '''A'''utomatic '''V'''ehicle '''N'''umber '''I'''dentification 차량번호 자동인식. 서구권에서는 '''A'''utomated '''L'''icense/'''N'''umber '''P'''late '''R'''eader/'''R'''eading(줄여서 '''ALPR/ANPR''')이라고도 한다.[18] 순찰 중 범인 발견 시, 또는 긴급 출동 시 시동을 켜 놓고 내려서 문을 잠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순찰차가 탈취될 위험이 있고 뒷자리에 용의자가 타고 있을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경찰 순찰차를 탈취해 도주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19] 서울청, 경기(남부, 북부)청, 인천청[20] 주로 전고가 높아 뒤에서 경광등 후면부가 잘 안 보일 수 있는 SUV 차량들이 이렇게 한다. LAPD의 익스플로러, LASD의 타호 순찰차들이 대표적.[21] 형사가 본인의 자차를 범죄수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경찰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이므로 제외.[22] 다만, 경찰 견인차는 긴급 상황 시 사이렌을 울리면(견인차의 사이렌은 경찰 견인차만 달 수 있다.) 자가용들은 경찰 견인차가 먼저 갈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하고, 도로교통법을 무시하고 달려도 된다.[23] 교차로 인근에서는 사이렌을 작동한다.[24] 이를 인지하고 경찰은 순찰용 경광등 작동 패턴을 또 따로 만들었다.[25] 자주방범패트롤[26] 오버사이즈 로드[27] 고장차량[28] 제설차[29] 장의차[30] 보안[31] 대학 서큐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