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枯葉劑
defoliant
1. 개요
초목 및 잎사귀 등을 말라죽게 하는 역할을 하는 제초제. 농약으로 '''독극물'''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인체에까지 피해를 주는 물질로 악명이 나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고엽제 피해로 인해 고통과 신체적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고엽제 제조 및 생산기업에 법적 소송을 내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이 구 남베트남군과의 합동작전하에 북베트남군과 베트콩 제압 목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면서 유명해졌다. 당시 사용된 고엽제는 대표적으로 에이전트 오렌지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베트남 정글에 서식하는 모기를 박멸한다는 공중보건 상의 목적을 내세웠으나, 사실은 밀림의 초목들을 고사시켜서 깊은 삼림이나 산중에 은신 및 매복하던 베트콩들을 노출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었다.
당시 미군과 태국군, 남베트남군은 하노이를 비롯해서 북베트남 주요 삼림지대와 산악지대에 고엽제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였고, 이는 베트남에 심각한 피해를 안겨주었다. 삼림은 물론 농작물이 큰 피해를 받았으며 400만명이 넘은 북베트남인들과 삼림 및 산악지대 원주민들, 남베트남군, 미군을 주축으로 남베트남을 돕기 위해 달려온 나라들의 일선 병사들까지 고엽제 피해로 인해서 지금도 지독한 후유증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고엽제에 의한 피해와 증상
고엽제는 이름 그대로 초목 및 잎사귀 등을 말라죽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주로 잡초 제거 등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초목이나 잡초를 떠나서 인체나 동물 등에게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하는 위험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특히 2,4,5-T의 불순물로 만들어지는 TCDD는 인류가 만들어 낸 독중 가장 강력한 독이다.
고엽제에 노출되었을 경우 심한 피부병과 피부질환을 앓게 됨은 물론 임신 여성의 경우 기형아를 출산하게 되는 영향을 받게 되며 10년이 넘은 이후에도 증상이 쉽게 가시지 않고 그대로 정신적인 고통과 후유증을 앓게 하는 단점까지 갖고 있다.
2.1.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 중에도 고엽제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 당시에는 고엽제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기 전이라서 참전용사들의 상당수가 고엽제에 무방비로 노출되었기 때문이다.[1] 이들중에 일부는 지금도 심각한 피부질환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과 후유증을 앓고 있다.
하지만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는 이런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의 피부병과 각종 후유증이 고엽제 때문이란게 국내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딱히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만이 따로 결집한 단체도 없었으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은 사실상 정권의 어용조직으로 실제 재향군인들의 권익에는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이에 호주, 뉴질랜드의 베트남전 참전 퇴역장병들은 대규모 소송 끝에 1984년 미국의 고엽제 생산 제약회사들과 1억8천만불 규모의 피해자 보상 기금 설치에 합의했다. 이 기금에서 각종 후유증 치료비와 보상금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민주화 이후 1990년대 들어서이다. 해외로 이민갔던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베트남전 참전자들의 고엽제 피해보상 요구운동을 보면서 자신들도 고엽제 피해자란걸 깨달으면서부터다.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소개되었고, 국내에도 상당한 수의 고엽제 피해자들이 있다는게 드러나자, 1993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정치권의 무관심과 복잡한 행정절차, 비협조적인 군당국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실질적인 피해보상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베트남전에 참전한 32만명 중에서 고엽제피해자로 판정받은건 고작 2000여명 수준으로, 실제 해외참전전우회나 고엽제전우회, 언론에서 추정하는 숫자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에도 고엽제 전우들을 중심으로 모여 결성된 '고엽제 전우회' 등은 미국과 고엽제 제조사 등과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다만 현재 이 단체는 다른 방향으로 더 유명한데, 정치적으로 우익 성향이 매우 강해서 극우적인 행보를 많이 행하고, 진보-좌파 인사 및 단체에 대한 공격을 행하기도 해 논란이 많다. 특히 2000년대 초반에 HID전우회와 함께 가스통 시위도 하는 바람에...
그외에 국내에서 1967년부터 1970년 사이에 주한미군이 비무장지대 일대에 대량의 고엽제를 사용했다고 알려졌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명단 작성도 지지부진하다. 다행히도 2015년 1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해당 시기에 DMZ 일대에서 근무하다가 고엽제 피해를 입은 퇴역장병들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렸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어른의 사정으로 매우 지지부진하다.
2011년 5월 경상북도 칠곡군과 경기도 부천시 등에 주둔중인 주한(駐韓) 미군부대에 고엽제와 그라목손이 다수 매장되었다는 사실이 전직 주한미군 출신 노병(老兵)들에 의해 밝혀지면서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정작 미국은 베트남전 참전자들의 후손은 물론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근무했던 주한미군들의 가족들 한테도 피해보상을 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