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조기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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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군 항공단의 E-2. 대표적인 조기경보기로 알려진 E-2 호크아이. 다만 엄밀히 분류하자면 E-2도 공중조기경보통제기다. 사실 요근래 순수한 공중조기경보기는 보기 드물다.
1. 정의
2. 상세
3. 공중조기경보헬기
4. 나무위키에 항목이 있는 공중조기경보기


1. 정의


Airborne Early Warning; AEW. 공중조기경보체계.
쉽게 말해서 날아다니는 고성능 레이더 역할을 하는 항공기다. 조기(早期)는 이른 시기를 뜻한다. 민간에서도 간혹 삼림 감시 등의 용도로 쓰지만, 주로 군용으로 쓴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 공군의 E-3과 미국 해군의 E-2.

2. 상세


전세계적으로 소형기부터 초대형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항공기에 레이더와 관제시설을 탑재해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 역시 천차만별이다. 초창기에는 평상시 해안선 감시 용으로 기구나 비행선에 조기 경보 장비를 올리기도 했다. '''조기경보개념만 들어있는 항공기는 AEW라고 부르며, 여기에 관제 설비까지 추가된 것을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라고 부른다.''' 현재는 단순 조기경보 기능만 보유한 항공기는 공중조기경보헬기 정도 뿐이며, 거의 다 관제 기능도 있다. AWACS는 최초의 AWACS라고 할 수 있는 E-3의 고유명칭이었지만 지금은 E-767, E-737등 공중관제가 가능한 항공기의 종류를 총칭한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지상 레이더 기지에서 10km 정도만 벗어나면 지상과 레이더파 사이에 빈 틈이 생기는 특성상 저고도로 침투해오는 비행체를 탐지하기 어려우며, 지상에 있는 기지의 특성상 대규모 시설과 경비대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해상도 별로 사정은 다르지 않아서, 지상에서의 산맥 등의 굴곡이 없다고는 하더라도 역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선박의 높은 곳에 레이더를 장비해도 저고도 탐지 효율이 조금 나아질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 없다. 그러나 조기경보기는 하늘에서 레이더로 아래쪽을 살핌으로써 지평선/수평선에 가리는 지역 없이 더 먼 지역까지 탐색이 가능하며, 이동이 가능하기에 더 넓은 지역을 혼자 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공중에 떠서(Airborne) 아군지역에 적기가 침투해오기 전에 먼저(Early) 알려줘서(Warning) 조기경보기라 불리는 것이다.
그리고 전투기는 자체 레이더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탐지거리와 탐지각도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21세기 초의 대세인 스텔스 전투기는 직접 자신의 레이더를 켜서 스스로 레이더 전파를 사방에 뿌릴 경우 적들은 이 전파를 역수신하여 이쪽 스텔스기의 존재를 눈치챈다. 즉 스텔스가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투기는 레이더를 끄고 접근하고 공중조기경보기가 고성능 레이더로 대신 적을 탐지하는게 낫다. 이런 특성 탓에 공중조기경보기가 있는 공군과 없는 공군의 차이는 매우 크다. '조기경보기의 도입은 그 국가의 '''공군력을 2배로''' 만들어 준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해군 역시 공중조기경보기가 있고 없고는 엄청난 수준의 차이가 난다. 자국 연안이라면 공군 공중조기경보기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본국과 떨어진 외국이나 원양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 즉, 함재 조기경보기가 있으면 공군에 의존하지 않고 항속거리 닫는 그 어디에서도 맵핵 키고 공중전을 할 수 있는 셈. 호넷 전폭기 도입을 거부하고 자국산 라팔 함상형이 개발될 때까지 낡은 쉬페르 에땅다르 공격기를 운용할 정도로 자국산 제품을 선호하는 프랑스가 샤를 드 골급 항공모함의 설계를 뜯어 고쳐 가면서 까지 미국제 E-2 호크아이를 운용할 정도. 캐터펄트 설치가 가능한 경항모 이상의 넉넉한 체급의 항모라면 함상 조기경보기를 운용하지 않는 것은 손해일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함상 조기경보기를 운용하기 어려운 스키점프형이나 경항모는 아쉬운 대로 조기경보기보다 성능이 낮은 조기경보헬기라도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영국포클랜드 전쟁 당시 이것이 없어서 낭패를 봤다. 만약 전장이 북대서양이였으면 미해군의 E-2 호크아이나 영국, 나토의 AWACS 항공기들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지만 포클랜드는 이러한 항공기를 운용할만한 곳이 없었다. 포클랜드는 아르헨티나가 점령했고 섬 주변은 망망대해 뿐이었다. 결국 영국은 경항모 2척과 해리어 탑재 가능하도록 개조한 컨테이너선을 거점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은 시킹 헬기를 개조해서 최초의 조기경보헬기를 만들어내게 된다.
초창기 함상 조기경보기는 항모에서 운영하는 다인승 프롭기[1] 하부에 조기경보레이더를 장착한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종류의 기체들은 시간이 지나 노후화로 퇴역하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과 프랑스, 브라질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스키점프대를 사용하는 경항모로 전환하면서 함상조기경보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사출기 장착 항공모함을 보유 중인 미국과 프랑스만이 함상 조기경보기를 운용중이다.
참고로 미국은 종전 다인승 프롭기 기반 조기경보기의 제한성 등을 감안해 S-2 대잠 초계기 기반 E-1 조기경보기를 만들어 사용했다. 그러나 여러가지로 제약이 많아 C-2 함상 수송기를 기반으로 한 E-2 조기경보기를 별도로 개발해서 지금까지 운용 중이다. 소련에서도 비슷한 컨셉의 yak-44 함상조기경보기를 개발하다 중단했다. 현재 E-2는 현존하는 유일한 함상 조기경보기이다.

3. 공중조기경보헬기


공중조기경보헬기는 말 그대로 헬리콥터레이더를 장착한 것이다. 주로 스키점프대 형태의 경항공모함이나 헬기항모를 운용하는 국가들이 사용한다. 경항모나 헬기항모는 대부분 비행갑판이 짦고, 고정익기의 이륙거리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캐터펄트도 없기 때문에 헬리콥터를 쓸 수 밖에 없다. 영국 해군, 인도 해군, 이탈리아 해군 등이 해당한다.
러시아 해군어드미럴 쿠즈네초프급중국 해군랴오닝급은 만재배수량 60,000톤이 넘어가는 대형 항공모함이지만, 캐터펄트가 아니라 스키점프대 방식이라서 역시 고정익기형 조기경보기를 날리는데 어려움이 있는듯 하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 모두 조기경보헬기를 쓰고 있다.
사실 캐터펄트 탑재형 항공모함을 굴리는 나라가 전세계에 미국, 프랑스, 브라질 뿐인데 이중에서 브라질은 아예 조기경보기나 조기경보헬기를 쓰지 않는다. 따라서 항공모함에 고정익기 형태의 조기경보기를 쓰는 나라는 미국과 프랑스밖에 없다. 나머지 항모 운용국들은 전부 조기경보헬기.
일단 조기경보헬기의 경우 공중조기경보기에 비해서는 체공 고도가 1만 ft 정도가 최대 한계인데다가 3~4시간 정도의 짧은 체공시간,고도와 레이더의 제약에 기인한 좁은 레이더 탐색범위를 가지고 있다보니 함상 조기경보기에 비하여 상당한 열세를 보이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조기경보헬기는 전부 동체 하부에 장착하는 형태이기에 그 이상 고도에 비행하는 기종들을 제대로 탐지도 못하는 데다가 장착하는 레이더는 그나마 공간이 있다는 중대형급 헬기에 장착해야 하는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가장 최신형 레이더가 겨우 200km를 넘어갈 정도이며 이때 관제관은 1~2명이지만 대부분의 관제 업무는 기체가 아니라 모함에서 하는 편이라고 한다.여담이지만 해당 조기경보헬기의 보편적인 작전 반경은 항공모함 기준으로 대략 50~100km 내외라고 한다.
주로 SH-3시킹(영국/스페인), AW101(이탈리아), Ka-31(러시아/인도), Z-8(중국) 처럼 힘이 좋고 내부공간이 넉넉해서 레이더와 관제용 장비들을 충분히 탑재할 수 있는 중대형급의 헬기를 개조해서 사용한다.

4. 나무위키에 항목이 있는 공중조기경보기


[1] 영국이나 프랑스 모두 대잠용으로 만들어진 다인승 프롭기를 개조해서 사용했었다.영국의 경우에는 마지막 사출기 장착 항모인 아크로열이 퇴역하면서 자동 도퇴,프랑스는 미국제 E-2 조기경보기로 교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