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무류성

 

라틴어
Infallibilitas
영어
Papal Infallibility
한자
敎皇無謬性
1. 개요
2. 논란
3. 조건
4. 관련 문서


1. 개요


교황이 교회의 최고 목자이자 스승 자격으로 신앙이나 도덕에 관해 지켜야 할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언할 때 그 가르침은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류가 없다는,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결의된 가톨릭의 믿을 교리.
교황이 “모든 기독교 신자들의 최고 목자이며 스승으로서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고수해야 할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언하는 때 그의 임무에 의하여 교도권의 무류성을 지닌다”(교회법 제749조 1항)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다.

2. 논란


에큐메니즘 관점에서 비판을 받는 교리이기도 하며, 실제로 다른 교회들(특히 정교회, 성공회와 같은 주교제 교파들)과의 일치 노력에 방해 요소가 된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1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황무류성 선포에 반발하여 가톨릭에서 분리되어 나간 교파가 복고 가톨릭교회. 가톨릭 내에서도 한스 큉과 같은 일부 진보파는 이에 대한 이견을 보이기도 한다. 오늘날 정치적 독재를 비판할 때 자주 인용되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존 에머리치 에드워드 달버그 액튼 경의 발언도 본래는 이것을 빗댄 말이었다. 참고로 액튼 경은 자유주의 성향의 가톨릭 신자였다.

3. 조건


교황은 주교단의 단장으로서 다른 주교들과 함께 장엄 교도권을 행사하지만, '''교회의 최고 목자의 자격으로 단독적으로 장엄 교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교좌선언(敎座宣言, ex cathedra)이라고 한다. 교황이 교좌에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문제에 최종 단안을 내릴 때에는 무류한 결정이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선언은 극히 희소한 일이지만 근세에 몇 번 있었다. 예를 들어 성모몽소승천 같은 경우.
교황의 단독 선언이 무류하기 위하여 반드시 다음 조건들이 채워져야 한다.
  • 전체 교회의 최고 목자로서 공식으로 선언한다. 따라서 교황도 개인 자격으로나 로마 교구의 교구장 주교 자격으로 선언한 것은 무류하다고 보장할 수 없다.
  • 어떤 진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의사를 밝혀야 한다. 따라서 교황의 통상적인 설교, 지도, 권유, 해설, 반박, 경고 등이 다 무류하지는 않다.
  • 신앙이나 도덕의 문제에 국한된다. 따라서 교황이 아무리 강력하게 주장할지라도 과학, 예술, 인문, 정치, 경제, 사회 등에 관한 주장이라면 무류할 수 없는 것이다.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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