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

 



한자


라틴어
Episcopus
그리스어
Επίσκοπος
프랑스어
Évêque
영어
Bishop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따르듯이 주교를 따르고, 사도들을 따르듯이 원로단을 따르며, 하느님의 계명을 섬기듯이 봉사자들을 섬기시오. 어느 누구든 주교를 제쳐두고 교회와 관계되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주교가 드리는 감사례, 또는 주교가 위임한 사람이 드리는 감사례만이 유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가톨릭 교회가 있듯이, 주교가 나타나는 곳에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주교를 제쳐두고 세례를 주거나 애찬을 행하지 마십시오. 주교가 인정하는 것은 하느님께서도 흡족해하시므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확실하고 적법하게 됩니다.

안티오키아의 주교 이냐시오스가 스미르나인들에게 보낸 편지 8.1-2[1]

[image]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과 염수정 안드레아 당시 '대주교'(現 추기경). 수단 색상의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좋은 예.
1. 개요
2. 상세
3. 역사
3.1. 초대 교회
3.1.1. 성서에서의 서술
3.1.2. 성서 바깥에서의 서술
3.2. 중세에서 현재 교회(476~)
3.3. 그외 가톨릭, 정교회 관점
3.3.1. 초대 교회(A.D. 30~70)
3.3.2. 고대 교회(70~476)
4.1. 명의 주교
4.2. 한국 주교들의 여러 기록


1. 개요


기독교의 고위 성직자다. 성경에는 '감독'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이는 가톨릭이 번역에 참여한 공동번역성서와 가톨릭 단독으로 번역한 가톨릭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다.[2] 한글 성경에서의 번역은 주교의 기능을, 가톨릭내에서의 호칭은 주교의 지위에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다. 즉, 주교는 감독하는 성직자로서 신부의 사목을 감독하고 교구를 대표, 총괄하며 이끄는 직책이다.

2. 상세


주교에 대한 경칭은 '''각하'''(閣下, Your/His Excellency)[3]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국에서는 외교 문서나 중대한 교회문서 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대신 보통 주교님이라고 부른다.[4]
주교를 상징하는 색은 서방 교회 한정 자주색(Amaranth purple)이다.[5]
사도교회를 주장하는 가톨릭·정교회·오리엔트 정교회성공회는 이 직책을 가지고 있으며, 신학적으로는 주교들이 사도들의 후계자라고 해석된다. 즉 한국의 A주교를 임명한 주교는 한국 최초의 주교인 B주교일 것이고, 그 B 주교를 임명한 사람은 프랑스의 C 주교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들이 나온다는 말. 이를 사도전승이라 한다.[6] 가톨릭정교회는 서로의 사도전승을 모두 인정한다. 이들 종파들은 주교단을 가지고 있으며 이 주교단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해당 종파의 으뜸이 되는 구조이다. 구체적으로 주교단들의 우두머리는 다음과 같다.
개신교 중에는 성공회가 사도전승을 주장하며[7] 이에 따라 주교가 존재하고, 감리회에서는 주교에 해당하는 직책이 감독이라는 명칭으로 존재한다.[8] 루터교는 각 관구에 따라 교회의 형태가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드나, 북유럽의 루터교회에는 주교가 있다. 장로회도 원산지이자 본산인 스코틀랜드 국민교회에는 주교란 직위가 있기는 한데, 이는 그냥 청년회 감독일 뿐이다.
기본적으로 가톨릭교회정교회, 그리고 성공회의 성직자는 부제[9], 사제, 주교 셋으로만 나뉜다. 즉 흔히 생각하는 주교 위의 성직자들, 곧 교황, 추기경, 총대주교, 수석 대주교, 대주교 등은 모두 주교품에 해당하는 성직자들이며 직급의 차이만 있는 것이다. 라기보다 권한이 다르다. 본질적으로 성직 3품에 있어서는 보좌주교와 교황 모두 주교이다. 추기경과 교황은 '''직'''으로서 주교처럼 서품을 받는게 아니라, 서임과 착좌로 그 직무를 받는다. 또한, 주교를 전부 구별해서 각자의 호칭대로 부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서[10] 주요한 직급[11]만을 칭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것이 바로 '''교황(Pope), 추기경(Cardinal), 대주교(Archbishop), 주교(Bishop)'''이다. 독일의 경우, Bischof은 교구장 주교를 의미하며 여타 보좌주교는 Weihbischof으로 부른다.
정교회도 각 교회의 총대주교(Patriarch), 대주교'''(Metropolitan)''', 관구장 주교(Metropolitan bishop), 주교(Bishop)로 직책 구조가 있다. 정교회에서 대주교에 해당되는 직책은 Metropolitan이지, Archbishop이 아니다.[12] 다만 일단 각 교회들이 스스로 교회들을 꾸려나가야 하다 보니 일단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가 '세계 총대주교'로서 존재하되 가톨릭교황과 달리 동등한 가운데 명예상 첫째이기 때문에 달리 특권은 없다.
성공회는 대주교(Archbishop)과 주교(Bishop)로만 나눈다. 보통 관구장 주교를 대주교라 칭한다. 그리고 39개 관구는 서로 평등하기 때문에 39명의 대주교는 모두 평등하다. 다만 캔터베리 대주교가 모든 대주교와 '평등한 가운데 첫째'라고 불린다. 이런 구조는 비단 성공회 뿐만 아니라, 정교회나, 19세기에 가톨릭 교회에서 독립한 구 가톨릭교회[13]의 경우도 동일하다. 교황처럼 절대적 권위를 갖는 직책이 있는게 아니라는 얘기다. 이해하기 어렵다면, 이런 형식의 교회들의 수장을 국회의장으로, 주교들을 국회의원으로 생각하면 쉽다.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전체에서 압도적인 권력을 갖는게 아니라, 국회의원들 간의 갈등을 조율하고, 법안 발의 시한을 정하는 등의 총괄 역할만 하는 것처럼, 성공회 등의 수장도 그냥 주교 회의의 의장 역할만 하는거다.
사제에서 주교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하나의 정식 교구의 총책임자가 될 수 있다 대개 정식으로 설치된 교구는 주교가 교구장이 되긴 하지만, 면속구(고위성직자치구, 자치수도원구)의 경우에는 주교가 교구장이 아니다. 단, 가톨릭의 경우 대수도원장 아빠스는 주교와 다름없는 품위를 지닌다. 실제로 한국주교회의에는 왜관 수도원 아빠스도 함께 소속되어 있다. 대목구나 지목구(가톨릭) 혹은 주교대리구(정교회)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교구장은 대리구장을 파견한 교구의 교구장이 된다. 주교는 성찬예배를 집전하는 것, 축성, 성체성사를 집전하는 등의 권한을 가진다. 기본적으로 사제의 교구 내 모든 성무활동은 교구장의 권한 위임으로 이루어진다. 아주 엄격히 말하면 가톨릭의 경우에는 어떤 사제에게는 교구장 주교가 강론을 금지시키거나 혹은 고해성사 집전을 중지시키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 직무를 일정 기간 중지시킬 수도 있다. 물론,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지만 본질적으로 교구 모든 성무 자체는 주교의 권한이다. 아예 견진성사성품성사처럼, 원칙적으로는 주교만이 직접 집전할 수 있는 성사도 있다. 견진성사의 경우, 몬시뇰급 사제도 주교의 위임을 받으면 집전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주교가 한 교구 일을 모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제들의 협력 없이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본당 사목자들의 재량에 맡겨두는 편이다.
교황의 경우 그 자격 중의 하나가 바로 '로마 주교'이므로,[14]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이탈리아 로마교구는 다른 주교가 아닌 교황이 직접 주관한다.
신부가 되는 것만 해도 힘든 마당에 주교품 성직자에 오른다는 건 가톨릭이든, 정교회든, 성공회든 쉬운 일은 아니다. 가톨릭의 보좌 주교만 보더라도 최종적으로 교황의 재가를 얻어 서품되기 때문에 교황청 공식 기관지인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에 서품 소식이 실린다. 그만큼 중요하고 신중한 일이므로 어느 사제가 주교품 후보로 선정되면 교황대사와 교황대사관은 해당 사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며, 관계된 모든 사제(동창은 물론이고, 직무 중 만난 모든 선후배)들을 통해 결격사유가 없는지 평판은 어떠한지 조사한다. 정치인들이 보통 청문회에서 먼지 한 톨까지 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과정에서 해당 신부는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탈탈 털린다. 차이가 있다면, 교황대사 측은 이 정보를 비밀리에 교황청에만 보고한다는 점. 이 과정에서 기존 주교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거나 대부분의 사제들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거나 바티칸에서 볼 때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주교로 승품되기 어렵다. 즉, 주교가 되려면 선배 주교들과 해당 교구 사제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최소한 나쁜 관계는 맺지 말아야 한다.
가톨릭 교회법에서는 주교를 서품하는 데에[15] 적어도 주교 3명의 안수가 필요하다. 교회법 제1014조에는 "주교 축성식에서는 사도좌의 관면이 없는 한 축성 주례 주교는 적어도 2명의 축성 주교들과 함께 거행하여야 한다. 축성식에 참석한 모든 주교들이 이들과 함께 주교 피선자를 축성하는 것이 매우 적합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주례주교이든 축성주교이든 교회법상 합법적으로 서품되고 그 직위를 유효하게 가진 주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어떤 주교품을 받지 않은 평사제가 교황에 당선된다면, 즉위식에 주교서품식도 해야 하는데, 그 주례자는 오스티아 명의의 주교급 추기경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령 교구장 주교로 임명된 사람이 평사제여서 주교로 새로 서품해야 한다면, 전임자가 주례 주교가 되는 것이 일반이지만,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인접 교구의 주교나 교황대사가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주교구의 전 교구장이었던 김지석 야고보 주교의 경우 서품 주례 주교가 전임자였던 지학순 다니엘 주교였고, 축성 주교는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과 이반 디아스 대주교였다. 광주대교구 옥현진 시몬 보좌주교의 경우 서품 주례 주교는 현 교구장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였고, 축성주교는 윤공희 빅토리노 대주교와 최창무 안드레아 대주교였다. 두 사람은 광주대교구의 전임 교구장이었다. 마산교구배기현 콘스탄틴 주교는 전임 교구장인 안명옥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교와 박정일 미카엘 주교가 생존해 있음에도 춘천교구의 전임 교구장이었던 장익 십자가의 요한 주교에게서 주교 서품을 받았다.[16]
한 주교가 서품 때 받은 안수를 준 주교, 또 그의 서품 때 안수를 준 주교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전세계의 가톨릭 주교단이 나뭇가지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17]
이 때문에 보좌 주교를 포함한 가톨릭 주교 서품식에는 경사스러운 일이어서 현역 주교들은 물론 은퇴 주교들도 참석해 축복해 준다. 임명장은 교황청이 해당 국가에 파견한 교황대사가 교황을 대신해 전달한다.
어떤 성직자가 관구장 대주교[18]로 임명되었다면, 견대라고 불리는 팔리움을 받는다. 옛날엔 교황대사가 바티칸에서 팔리움을 받아 대주교에게 걸어 주었는데, 베네딕토 16세 이후 6월 29일베드로, 바오로 사도 대축일에 바티칸으로 관구장 피명자를 불러 교황이 직접 걸어주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특정 국가에 국한하지 않고 전세계 가톨릭의 최고위 기관에서 인정하는 직위인 만큼, '''주교라는 칭호가 붙기 시작한 시점에서 그 성직자는 비범한 거다.'''
정교회에서도 신학대학원 이상 수료자에 수도사제[19]라는 조건이 붙는다. 모든 주교들은 공식적인 자기 소속의 수도원이 있다. 선출은 재치권과 최고 상소심권을 가진 총대주교(혹은 대주교)를 의장으로 한 지역 시노드에서 실시한다.[20]
가톨릭의 경우, 주교가 되면 자신만의 고유한 문장(紋章)을 갖게 된다. 이는 주교가 한 지방의 영주를 겸하던 중세 유럽[21]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히 신성로마제국주교공이 유명하다. 보통 소속 교구나 사목 방침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단의 술이 달린 모자[22]를 그려 넣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를 생략한 간략한 형태의 문장을 사용하는 주교도 있다. 1983년 교회법전에서는 주교의 문장 사용을 의무화하였는데, 그 이전에 서품된 주교는 아예 문장을 갖지 않는 경우도 있다. 프랑스 파리 외방전교회 출신의 두봉(René Dupont) 주교(초대 안동교구장)는 "문장은 귀족이나 갖는 것이지, 나 같은 시골 신부에게는 필요치 않다"며 문장 사용을 사양하였다.

보아라 우리의 대사제(Ecce Sacerdos Magnus). 가톨릭성가 304번
주교의 경우, 주요 사목행사에 참석할 때 쓰이는 성가가 따로 있다. <보아라 우리의 대사제>라는 노래인데, 주교가 친히 집전하는 중요 미사(예: 주님부활대축일, 주님성탄대축일, 성모승천대축일)나 주교 서임 및 교구장 착좌식, 주교가 집전하는 교회 내 의식(예: 부제, 사제 서품식, 신자 견진성사) 등의 교구장 주교 등장 순서에 즐겨 쓰인다. 때문에 '주교 영접가'라는 별명으로도 불린다.

3. 역사



3.1. 초대 교회



3.1.1. 성서에서의 서술


부활 이후의 교회 공동체에서는 공동체와는 구별된 신분으로서의 제의적 사제(ιερεύς)계층은 존재하지 않았다. 신자들은 서로 형제이고 자매이며, 모두는 사제라고 지칭되었다.[23] 신약성서 안에 있는 직무에 관한 요소들은 상이한 교회론을 반영이나 하듯 흔히 잡다하기까지 하며, 적어도 몇몇 교회에서는 성사 등을 전담하는 역할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앞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가장 오래된 바오로 서간에서는 어떠한 칭호도 권위 있게 부과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물론 사도의 적극적인 역할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 샤를르 페로, '''예수 이후 ―초대교회의 직무''', 백운철 옮김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2), 55-56쪽. 이하 《예수 이후-초대교회의 직무》

가령 1베드 2,25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요 감독(ἐπίσκοπον)"으로 부르는 등, 이 용어를 오늘날의 용법과 완전히 동일시하는데는 상당한 난점이 있음을 먼저 전제해야 한다.

유비 원리, 즉 내적 관계의 원리는 늘 영의 영향 아래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론 안에서 핵심 내용이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학자는 초대교회의 직무 기능들을 오늘의 현실에 성급하게 동일시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주교단을 포함하여 오늘의 사도는 열두 사도들이나 바오로 사도와 온전히 같을 수 없다. 오늘의 사제와 목자는 사목 서간의 "장로(''presbyteros'')"의 단순한 계승자가 아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가 필립 1,1에서 말하는 "감독(''episcopos'')"의 기능을 오늘의 주교 기능으로 환원할 수 없다. 요컨대 오늘의 표상들을 과거의 세계에 투사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수 이후-초대교회의 직무》, 28쪽

네 번째로 직무에 관한 토론을 분열시키는 요인의 하나는 부정확한 언어를 거의 무비판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발설된 단어마다 정확히 저울질 해보아야 하는데 직무에 관한 표현들이 다양해서 그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직무 표현들은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어서 그 의미를 정확히 구별해 내기가 어렵다. 화자에 따라 다른 의미를 내포하는 카리스마(은사)와 같은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떻게 매번 그 용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는가? 막스 베버가 당대의 사회학에서 빌려 온 개념으로 설명한 은사는 바오로가 1고린 12-14장에서 설명한 은사와 다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언급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은사와 제도를 공개적으로 반립시키거나 잠재적으로 반립시키고 있지만 이런 작업은 주석학적 연구에서는 불필요하다. 어제의 언어는 더 이상 우리의 언어가 아니다. 오늘의 의미론적 충돌이 과거에는 이상하게 보였을 것이다. 그러기에 직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용어는 엄말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같은 책, 32-33쪽

신약성서 안에 있는 직무에 관한 요소들은 상이한 교회론을 반영이나 하듯 흔히 잡다하기까지 하다. 직무 칭호들은 정경 안에서 처음부터 서로 충돌하였던 것처럼 보인다. 성서는 오늘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손에 쥐어주지 않는다.

-같은 책, 341쪽

이하는 이 용어(감독)에 대한 설명이다.

감독 어휘는 호메로스 이후로 헬레니즘 세계에 잘 알려져 있었으며 그리스어 ''episkopos''는 감독, 감독관, 수호자, 재정 관리인, 심지어 행정관 내지 (노예에 관한) 보호자 등의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24]

우스꽝스럽게도 때로는 신들이 이 감독 칭호로 불린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 칭호는 어떤 협회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과 같이 구체적인 직능에 관련되어 주로 사용되었다. 이 칭호는 종교적인 의미를 함축하지 않았고 필립 1,1에서처럼 봉사자라는 말과 연계되어 있지 않았다. 칠십인 역은 군사 지도자들과 그 밖의 다른 이들을 가리키는데 이 단어를 15회 사용하였다(이사 60,17; 1마카 1,51). 그리고 두 번은 하느님께도 적용되었다(지혜 1,6; 욥기 20,29). 유다 그리스계 외경은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에세네파의 영향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다마스커스 문헌은 이 점에 대하여 흥미로운 점을 제공한다.

캠프의 감독관에 관한 규칙은 이것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세네 공동체의 회원들)에게 하느님의 업적에 대해 가르칠 것이다. 그는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듯 그들에게 자비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마치 목자가 양떼에게 하듯 그들을 모든 곤경에서 지켜줄 것이다"(다마스커스 문헌13,7-9).

문제의 감독관은 목자와 교사의 이중 직무를 갖는다. 동일한 사목적 의미가 사도 20,28와 1베드 5,2에도 나타난다. 결국 이 칭호는 특히 사목 서간에서 그 가치가 드러났고 사도 20,28에서도 관사 없이 사용되어 순전한 의미의 칭호가 아니라 직능을 가리키고 있다. 사목 서간에 의하면 감독은 단수로 표현되어 이미 장로단과 구별되고 필립 1,1이 말하는 감독단과도 구별된다. 사도 1,20과 1디모 3,1에서 채용된 그리스어 ''episcope''는 사목적인 책무를 가리키지 더 이상 칠십인 역[25]

에서처럼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방문을 뜻하지 않는다.

이처럼 감독 칭호는 세속적인 직능을 가리키는 표현에서 출발하여 그리스도인 영역에서 그 의미가 확대되어 채용되었다. 특히 사목 서간은 말씀과 통치의 이중 책무를 감독 직능 안에 종합하였다. 어쩌면 이 과정에서 에세네파의 영향이나 칠십인 역[26]

의 영향이 어느 정도로 작용하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1베드 5,25에서 장로들은 양떼를 돌보라는 소명을 받는데 실은 누구보다 예수께서 바로 신도들의 "목자요 감독"으로 불리고 있지 않은가?(1베드 2,25)

-《예수 이후-초대교회의 직무》, 257-259쪽

바울로 친서인 고린도전서에서 직분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감독’은 등장하지 않고, 대신 신분적인 직분이 아닌 ‘은사(charisma)’에 따른 다분히 기능적인 직분이 등장한다[27]. 아울러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바울로과 바르나바가 안수를 받기(3절) 이전부터 '예언자들과 교사들'의 일원이었다고 서술하여(1절) 당시 안수가 직분과 반드시 연결되는 것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다
아울러 코린토 교회에서는 성찬과 예배를 담당하는 직무를 맡은 개인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그러한 무질서를 겪고 있었을 때, 이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다. 만약 고린도 교회에 지도자들이 존재하였다면 이런 경우에 그런 지도자들에게 호소하거나 책망하는 말이 바울의 서신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문은 이와 다른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의 음행을 처리하도록 호소할 만한 인정받은 지도자 집단이 고린도 교회에 없었다는 것이다. (중략) 성찬을 주재하는 사람도 없었고, 무질서한 예배를 바로잡을 지도자도 없었으며, 연보를 거두고 관리하는 집사도 없었다. 또한 바울은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그들의 예언 및 가르침의 기능을 넘어서서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음이 분명하다.

지도자들이 출현하였다. 바울은 서신 끝 부분에서 문안인사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 그리고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에게 권면을 한다. 그러나 전자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의 "성도 섬기기"가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이 스스로 맡은(etxan heautous[28]

, "작정했다") 섬김의 행위라 분명하게 말한다.바울은 그들을 그런 직위에 임명한 적이 없었다.[29]

- 제임스 D. G. 던, 크리스챤다이제스트, "바울신학", 2003, 776-777p (이하 "바울신학"으로 표기)

또한 갈라디아서 6장에서 "신령한 자들"에게 죄 범한 형제를 "온유한 심령으로" 회복시키라고 권면한 것도 모든 교인에 대한 것으로, 어떤 정해진 규칙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도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행할 것으로 기대하였음이 분명하다.[30] 그 뿐만 아니라 바울로의 친서로 인정되는 빌레몬서에서 바울로은 오네시모를 선처해 주기를 호소하면서 후대 교회에서 행사되었던 교도권에 따라 명령하지 못하고 신중한 수사를 통해 설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편지는 또 교회 즉 그리스도교 운동이 4세기나 5세기는 고사하고 2세기에 다다르게 될 제도적 발달 수준 근처에도 다가가지 못했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권위적 지위가 뚜렷하게 규정된 '사제'가 없다. 주교도 없고 심지어 공식적인 부제도 없다. 바울로의 권위조차 비교적 '카리스마적'인 것이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수사법을 구사해야 한다. '명령'이라는 것을 내린다 해도 그리스도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은 계시를 통해 권위를 부여받은 옥중의 사도로서 해야 하며, 교회라는 기관의 어떤 공식적 행동으로서가 아니다.

바울로는 필레몬에게 자기가 바라는 것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필레몬이 거절하면 바울로의 편을 들어줄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그래서 바울로는 나중에 발달하게 될 제도적 직위와 장치 같은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중하게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설득을 통해 해야 한다.[31]

데일 마틴, 문학동네, "신약 읽기", 397p (이하 "신약 읽기"로 표기)

또한 바울계 교회 외의 교회에서도 사죄권은 특정한 개인이 아닌 교회 전체에 속한 권한으로 간주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가톨릭 신학자들은(요한복음 20장 23절과 마찬가지로) 마태오 복음서 18장 18절을 사제의 사죄권을 증명해 주는 분명한 성서적 근거로 보았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 구절이 가톨릭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하게 해석된다.

한편으로 마태오복음 18장 전체는 교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특별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코린토 서간의 대목도 이에 부합한다. 바오로는 파문시키거나 다시 받아들이는 것을 특정한 역할을 맡은 이들에게가 아니라 교회 공통체 전체에게 요구하였다(1코린 5,4-5; 2코린 2,8).(중략)

오늘날 성서 주석학의 관점에 따르면, 요한복음 20장 23-24절의 "용서하다"와 "그대로 두다"란 말은 특별한 권한을 가진 직무자를 고려한 해석은 아니다. "복음서 저자는 전권을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이나 후대의 교회 직무자들에게 제한할 의도가 없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공동체를 대표하고, 요한 1서에는 교회의 실천을 위한 교회 직무자가 언급되지 않는다."[32]

"일곱성사, 하느님 은총의 표지", 224~225p

심지어 제 2 바울로 서신 중 비교적 이른 시기에 기록된 에베소서에서도 감독은 등장하지 않고 사도예언자, 목사교사가 등장할 뿐이다.[33] 또한 사도 바울로을 파송했던 안티오키아 교회에서도 감독은 나타나지 않고 선지자와 교사들이 교회를 이끌었으며, 로마서를 수신한 로마 교회에서도 당시 감독은 존재하지 않았다.[34] 요컨대 초대 교회에는 위계적인 직분이 부재했고 교회의 운영은 예수로부터 직접 가르침 받은 이들과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 예수의 형제들, 그리고 은사를 소유한 이들에 의해 다분히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주교가 없었던 만큼 교구도 존재하지 않았다. 열두 사도들과 사도 바울로는 경계에 제약을 받지 않고 모든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웠고, 세운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돌보았다.
또한 신약성경 중 요한복음 등이 쓰여진 요한 공동체는 제도화되어 연속성이 있는 권위구조를 거부하면서 카리스마적인 한 인물로 이러한 권위가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35]
또한 오늘날 '주교'와 동의어 내지 유의어로 취급되는 '감독'은 적어도 사목 서간이 작성된 시기[36]까지는 직분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용어로 정착되지는 않았으며, 모든 이가 고유한 하나의 직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지칭하지도 않았다.

사목 서간의 수준에서 볼 때 봉사자, 장로, 감독의 의미는 완전히 분명하게 전문적인 용어로 정착되지는 않았다. 그렇기에 그들을 오늘의 부제, 사제, 주교로 동일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칭호들의 의미는 둘 내지 세 단계의 위계질서의 틀 안에서 발전되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 칭호는 사로[37]

다른 그리스도인 영역에서 비롯하였고 모든 이가 고유한 하나의 직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지칭하지도 않았다. 바오로 계열에 속하지 않은 교회에서는 봉사자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고 유다계 그리스도인 영역에서는 장로가 감독에 해당하는 직책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었다. 물론 이 칭호들은 점차 혼합되어 여러 단계의 위계질서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적어도 사목 서간의 시대에 그 과정은 시작에 불과하였다. 다음 장에서 이 문제를 재론할 거이다.

지금은 장로가 언급되고(1디모 4,14; 5,17; 디도1,5) 감독은 단수로 나타난다는 것만을 지적하자(1디모 3,1.2; 디도 1,7). 이 점은 필립 1,1에서 감독과 보아자 두 칭호가 모두 복수로 사용된 사례와 다르다. 흔히 주석가들은 장로와 감독이 서로 교환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장로-감독을 함께 묶어 말한다. 실제로 사도 20,17.28에서 루가는 둘을 혼동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와 거의 유사하게 디도 1,7이 말하는 감독은 5절에서 언급한 장로들의 그룹에 속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한 그룹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단수의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다. 당시의 맥락에서 장로는 젊은이들에 대하여 장로라고 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개념이지 직접적으로 특정 직무를 가리키는 내용이 아니었다. 반대로 감독은 보살피고 감독하는 세속적인 기능을 첫 번째로 상기시켜주었다. 물론 디모테오 전서와 디도서가 팔레스티나와 그리스의 서로 다른 환경에서 출발하여 의미상의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으나 이 두 칭호를 너무 쉽게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장로들은 "지도자 역할을 하고 특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1디모 5,17)을 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장로들이 같은 책무를 맡은 것은 아니다. 여기서 새로운 것은 일부 장로들이 말씀의 직무를 위임받은 것인데 다른 곳에서는 그들의 집단적인 역할이 공동체를 운영하는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었다(사도 11,30; 15,2.22 이하). 아마도 디모테오 전서보다 먼저 쓰인 디모테오 후서에서는 장로들에 대해서도 감독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예수 이후-초대교회의 직무》 223-225쪽

한편 오늘날 가톨릭에서의 주교 이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도직 계승의 경우, 사목서간에서는 "교회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서임이 사도에게까지 소급된다는 것"은 중요한 개념으로 나타난다. 물론 위에서 샤를르 페로 책의 발췌문에서 보였듯이, "초대교회의 직무 기능들을 오늘의 현실에 성급하게 동일시하는 행위를 삼가야" 하겠지만.

두루 알다시피 사목서간에서 바울로 사도의 영향은 절대적이다. …… 바울로는 무엇보다도 교회 조직가다. 바울로는 전체 교회 지역들을 몸소 정비하거나, 두 제자 디모테오와 디도를 통해 돌본다. 이로써 사도의 한 가지 중대 관심사가 뚜렷이 부각되는데, 사도행전은 이것을 부수적으로만 언급한다. 바울로는, 자신이 그리스도께 직분을 부여받았듯, 디모테오에게 안수를 통해 직분을 부여했다. 그때 이 제자에게 직무의 은사가 전달되었다(2디모 1,5). 안수가 한번은 바울로 자신에 의해 다음번엔 장로들에 의해 행해졌다는(1디모 4,14) 것은, 사목서간 교회들에서 관철된 직무와 직무 위임의 관례에 바울로를 끌어들임을 의미한다. 디도가 그레데 섬의 교회 지역 정비를 마무리하고 도시마다 장로들[신중히 선택되어야 한다(1디모 5,22)]을 임명할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은(디도 1,5), 에페소로부터 시도한 그레데 선교가 성공을 거두었음을 전제한다.

장로에 임명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건전한 가르침을 옹호하고(디도 1,9) 자신들에게 맡겨진 귀한 것을 잘 간직할(2디모 1,14; 1디모 6,20) 임무를 지닌다.

-요아힘 그닐카(Joachim Gnilka), '''바울로''', 이종한 옮김(왜관: 분도출판사, 2008), 474쪽

'바오로'는 곧 티모테오에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표명한 뒤, 이렇게 말한다: "내가 늦어지게 될 경우, 그대가 하느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교회로서, 진리의 기둥이며 기초입니다." 이로써 사목 서간의 근본 의도가 확실시 시사되었다. 티모테오를 만난 적이 없는 '바오로'가 교회를 위한 지시를 내린다. 교회라는 주제가 중심이라는 것이 이로써 확증되어 있다.

-요아힘 그닐카(Joachim Gnilka), '''신약성경신학''', 이종한 옮김(왜관: 분도출판사, 2014), 475쪽

-

교회의 내적 조직화와 공고화는 과거를 회고하며 이루어진다. 여기서 사람들은 바오로 사도와 연결된다. 이는 물론 교회들이 바오로와 그의 제자들의 예전 선교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과도 관계가 있다. 과연 그들의 이름부터가 방향을 지시해 준다. 하지만 (에페소서에서와는 달리) 다른 사도들은 언급되지 않는 것이 눈길을 끈다. 여기서 달리 규정지어진 교회들과의 일종의 경계 설정 시도를 읽어 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보려니와, 사람들은 교회 구조 문제에서 조정과 동화에 힘썼다. 교회의 사도적 성격으로의 복귀를 오로지 바오로에 맞추어 시도한 것은, 전진하는 연속성을 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 요컨대 사목 서간은 이미 바오로와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쓰였던 것이다. 사람들은 (바오로 차명 서간 집필을 통해) 바오로를 다시 붙잡음으로써, 사도적 연속성을 확보하려 시도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맨 앞에 바오로가 나온다. 바오로는 (누구나 예상하려니와) 세 편지(티모테오 1·2서, 티토서) 모두 인사말에서 사도로 불릴 뿐 아니라, 선포자와 이민족들의 교사로 불린다(1티모 2,7; 참조: 2티모 1,11). 후자는 바오로 권위의 확고함과 그가 선포한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한다. 바오로 친서에서 사도는 교사 칭호를 자신에게 사용한 적이 한번도 없다. 그러나 필경 더 중요한 것은, 바오로에게 복음이 맡겨졌다는 언명이다.[38]

예전에 바오로가 박해하고 모독했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를 성실한 사람으로 여기시어 그 직무를 맡기셨다(1티모 1,11-13). 낱말 선택에 유의해야 한다. '맡겨진 것'의 믿을 만한 수령자와 수호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전면에 부각되는데, 이미 사도부터 그렇다. 이 사도관이 첫째 편지 앞머리에 (이단에 관한 첫 번째 언급이 곧이어) 자리잡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데, 다른 두 편지에서는 이렇게 상세히 나오지 않는다. 우리는 이 세 편지가 하나의 앙상블로 구성되었다는 데서 출발할 수 있거니와, 이 짜임새있는 앙상블은 숙고된 배분을 통해 동일한 관심사를 주장하고 또 그로써 더욱 인상 깊게 표현될 수 있었다. 다만 순서에서 티모테오 2서를 마지막에 놓아야 할 것이다. 바오로의 순교에 대한 예상이 이 앙상블을 종결한다.

바오로 사도 시대와 사목 서간이 묘사하고 있는 현재 사이에 사도 유산의 중개자인 티모테오와 티토가 자리잡고 있다. 그들이 바오로에게서 받았고 계속 전해야 하는 것을 다양하게 둘러 말할 수 있다: "내 아들 티모테오, … 그대에게 이 지시를 내립니다"(1티모 1,18); "많은 증인 앞에서 그대가 나에게서 들은 것을, 다른 이들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성실한 사람에게 전해 주십시오"(2타모 2,2); "그대가 맡은 것(''παραθήκη'')을 잘 지키십시오"(1티모 6,20); "그대는 건전한 가르침에 부합하는 말을 하십시오"(티토 4,5). 지시, 사도들에게서 들은 말, 맡은 것, 건전한 가르침, 복음이 사도성과 권위를 특징짓는다. 복음 선포자의 직무를 완수한다는 것은 이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관철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39]

티토서 1,5에서 티토에게 크레타의 고을마다 원로들을 임명하는 임무가 부여되는 데서 또 다른 차원이 나타난다. 위임 의식儀式은 "많은 증인 앞에서"(2티모 2,2)라는 언급에 이미 암시되어 있다. 위임은 안수를 통해 이루어졌다. 교직 서임은 사목 서간 교회들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졌다.[40]

서임 과정에 관해 몇 가지 상세한 내용을 말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여기서는 여러 가지가 논란되고 있다. 특히 눈에 꽂히는 것은, 서임 시행을 위한 상세한 지침들을 제시하지 않고, 예전의 서임을 상기시킨다는 점이다. 티모테오는 자신의 서임을 상기해야 한다! "나는 그대에게 상기시킵니다. 내 안수로 그대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2티모 1,6); "원로단의 안수와 예언을 통하여 그대가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1티모 4,14). 이 비교적 상세한 상기에 비해 안수에 대한 셋째 언급은 색이 바랬다"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고…"(5,22). 덧붙여 이 구절은 서임과 관련되는지 아니면 죄인의 교회 복귀와 관련되는지가 불확실하다.[41] 그러나 아무래도 둘째 견해는 신빙성이 없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죄인의 참회 후 교회 복귀의 전례적 거행에 관한 암시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서임 후보자를 꼼꼼히 검증하라는 훈계다.

티모테오의 서임이 한 번은 바오로에 의해, 또 한 번은 원로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설명이 필요하다. 가장 선호되는 설명은 티모테오 1서와 2서의 상이한 성격과 관련된다. 1서는 공식적 서술이고, 2서는 이를테면 티모테오에게의 고별 서간으로서 사적 서술이라는 것이다.[42]

필자의 의도에 따른 두 편지의 실제적 관계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남아 있다. 둘 다 문학적 허구다. '역사상' 티모테오는 바오로에 의해서도 원로단에 의해서도 서임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중의 이 허구는 바오로와 원로단에 의해 티모테오가 서임되었음을 전제할 때에만 의미 있게 보인다. 실은 이로써 지금 교회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서임이 사도에게까지 소급된다는 것이 알려져야 했던 것이다.[43]

서임은 대략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서임은 '많은 증인 앞에서', 즉 소집된 회중 앞에서 시행되었다. 이것이 티모테오 2서 2,22도 서임식과 관련됨을 암시한다면, 여기서 '맡은 것'(티모테오가 바오로에게 들은 것)의 일종의 양도가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다. 수임자는 이것을 '많은 증인 앞에서' 신앙고백을 통해 확증했다(1티모 6,12). 그리고 믿음을 위한 훌륭한 싸움을 촉구하는 권고의 말이 주어졌다(참조: 5,11-16; 4,11-16; 1,18-19). 중심 행위는 안수였는데, 이를 통해 직무 카리스마가 부여되었다. 이 의식은 유다고 라삐 임직식의 손받치기를 본뜬 것인데, 그러나 카리스마로 말미암아 고유한 의의를 획득했다.[44]

선출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서임과 관련하여 예언(''προφητεία'')이 두 차례 언급된다: "내 아들 티모테오, 전에 그대에 관하여 선포된 예언에 따라 그대에게 이 지시를 내립니다"(1티모 1,18); "원로단의 안수와 예언을 통하여 그대가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4,14). 예언이 서임되어야 할 사람들을 지명했다. 예언은 안수에 선행했고, 아마도 교회 집회에서 발설되었을 것이다.[45]

그런 다음 서임식에서 예언적 지명이 반복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 사목 서간에서 예언 활동의 마지막 자취를 확인할 수 있다. 예언 직분은 제도화된 직무로 대체되었다.

-같은 책, 476-479쪽

여담으로 당시 교회에서는 리더십으로서 일하는 여성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울서신에서는 유니아라는 여성을 "사도들 중에 뛰어난 자"로 언급하며,(로마서 16:7) 겐그리아 교회의 διακονος(디아코노스)[46]로 있는 뵈뵈라는 여성을 중요한 인물로 묘사한다. 이 직분은 바울 서신에서 주로 가르치는 것과 관련되며, 바울 역시 자신과 관련하여 보통 사역 또는 직분으로 번역되는 διακονία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또한 빌립보서에서는 διακονος와 감독들을 함께 사용하는데 이는 διακονος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지위로, 후대의 부제와는 다른 위상을 가진 자리였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당시 유대 사회의 비문에서도 여성들이 '회당의 어머니', '회당의 머리', '지도자', '장로' 등 남성과 동일한 칭호로 불리는 사례가 발견되어 기독교에서 여성의 지위에 대한 간접적 정황증거를 제공한다.[47] 또한 로마서 16장에서는 다른 서신에서 특정 인물의 지도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권고할 때 사용[48]한 용어인 "많이 수고한(Kopiao)"이 여성 4명에게 쓰여지고 남성은 거명되지 않는다[49]

3.1.2. 성서 바깥에서의 서술


presbuteros(라틴어 presbyter)는 유태인 공동체의 집단 지도자를 뜻하는 단어였으며,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태인들이 그들의 새로운 산앙공동체의 집단 지도자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였다. 이는 초대 교회에서 ‘사도의 후계자’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다가 2세기말부터 ‘사도의 후계자의 보조자’를 뜻하였는데 오늘날에는 사제(司祭)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중략)

처음에는 집단 지도체제였던 교회가 2세기부터 단일 지도체제로 되었는데 이때부터 사도의 후계자로서 지역단위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이를 에피스코푸스(eposcopus)라고 부르는 것이 정식 호칭이 되었고, 마침내 교회법전의 공식용어로 쓰이게 되었다.

-《가톨릭대사전》, 〈주교〉 문서 #

이러한 상황이 변화하는 것은 첫 세대 지도자들이 사망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초대 교인들이 하나 둘 씩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이들의 증언을 수록한 문서(훗날 신약성경이 되는)들이 기록되기 시작했듯, 초대 지도자들의 공백을 채울 변화된 제도 또한 교회에 필요했다. 이 과도기에 해당하는 100년경에 기록된 디다케(Didache)에서는 감독이 아닌 '사도'와 '예언자'로 지칭되는 유랑선교사가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50] "(복수로 지칭되는)'''감독들'''은 아래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다른 감독에 의해 임명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신자들 스스로에 의해 감독을 선출되었으며 안수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다."[51]

'''여러분은 자신들을 위해 감독들과 봉사자들을 선출'''하되 주님께 합당하고 온순하고, 돈을 좋아하지 않고, 진실하며, 인정된 사람들을 선출하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예언자들과 교사들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다케 15.1[52]

이를 볼때 당시 디다케에서는 사도전승의 개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한편 클레멘트의 서신에서는 발신자를 복수형으로 표기하여, 당시 로마에 복수의 감독들이 존재하였음을 암시한다. 아울러 해당 서신에서는 "아직 장로(신부)와 감독(주교)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고, 군주제적 주교직을 알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53]
이후 발생한 것이 1인 감독(주교)제도이다. 오늘날과 같이 지위 개념의 주교가 등장하는 가장 이른 문헌은 안티오키아감독 이그나티우스(Ignatius)의 서신이다.[54] 로마를 비롯한 일곱 교회에 보내는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는 성직자의 삼중직, 즉 감독(주교), 장로(사제), 집사(부제)가 등장하는 것이다(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Church History, 1971).[55] 다만 이그나티오스의 서신에서 나타나는 군주적 감독제 등은 당시 행하여진 관습을 묘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혹은 교회를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수사적 권고로 해석된다.[56]
또한 이그나티우스 서신에서는 사도적 계승에 대한 가르침의 결핍이 두드러진다. 이그나티우스에게 있어서 직분자의 권위는 안수의 계승이 아닌 그들의 직분이 천상의 패턴에 대응하는 지상의 모형이라는 사실에서 나온다. 이러한 관점은 사물을 바라보는 플라톤주의적 방법에서 파생되며 사도와 감독단의 역사적 계승을 강조하는 권위에 대한 관점과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57] 한편 늦은 신약의 목회서신(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서도 이와 같은 삼중직이 등장하여 2세기 초중반에 이르러서는 주교를 위시로 한 교회 제도가 정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0~140년 사이에 로마에서 쓰여진 헤르마스의 "목자"에서는 "한편으로는 사도, 감독, 교사, 봉사자들에 대해 언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장로들을 교회의 지도자라고 말한다. 이렇게 볼 때 로마에서는 2세기에도 군주제적 주교직이 형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예언자와 증거자가 큰 역할을 하는데, 이들이 장로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58] 이 시기 주교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에서 태동하였고 발전, 정비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Bishop, The Westminster Dictonary of Church History, 1971),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교제가 당대 지역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난 제도는 아니었지만 곧 교회의 표준 제도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주교는 등장하자마자 오늘날과 같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점점 교회의 핵심적인 지도자로 부상했다. 특히 박해와 맞물려 주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존, 계승하고, 교회를 변증하는 일을 하면서 중요성이 더해졌다. 2세기에 등장한 주교들을 흔히 ‘속사도 교부(Post Apostolic Fathers)’, 혹은 ‘사도적 교부’라고 부른다. 이 시기 박해와 더불어 이단이 등장한 것도 주교들의 권한을 강화한 계기가 되었다. 마르키온(Marcion)과 몬타누스(Montanus), 영지주의(Gnoticism)의 도전으로 그리스도교의 경전과 교리를 체계화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 역할이 자연스레 주교에게 맡겨진 것이다. 이로써 주교는 단순히 감독(監督)을 넘어 명실상부한 교회의 우두머리[主敎]가 된 것이다.
3세기 경에 쓰여진 『사도 전승』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디다케와 같이 감독자는 신자들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지만, 디다케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안수의 절차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59]

2. 감독자들에 대하여[60]

'''감독자는 온 백성에 의해 선출'''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이의 동의를 얻어 그의 이름이 발표되면, 주일에 회중은 장로단과 (그곳에) 참석한 감독자들과 함께 모일 것이다. '''모든 (감독자들은) 한 마음에 되어 그분 위에 안수(按手)할 것'''이며, 장로단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참석만 할 것이다.

모든 이는 성령께서 내려 오시기를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침묵을 지킬 것이다. 임석한 감독자들 중에 한 분이 모든 이의 요청을 받아들여 감독자로 서품될 분에게 안수하고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라틴어 역본

'''감독자는 규정된 대로 온 백성에 의해 선출'''되어 세워질 것이다. 그는 책잡힐 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모든 이의 동의를 얻어 그의 이름이 발표되면, 주일에 온 백성과 장로들과 봉사자들이 모일 것이다. '''모든 감독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분 위에 안수할 것'''이다. 장로들은 (그냥) 서 있고,

모든 이는 침묵하고 성령께서 그분 위에 내려오시기를 마음 속으로 기도할 것이다. 임석한 감독자들 중에 한 분이 모든 이의 요청을 받아들여 감독자가 될 사람 위에 안수하고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사히디꼬 방언 역본

고대 교회 시기 주교제가 크게 변화한 것은 역시 콘스탄티누스 대제 테오도시우스 황제 시절 그리스도교가 공인되고 국교화 되면서부터이다. 오랜 분열을 수습한 콘스탄티누스 대제교회의 통일 또한 간절히 바라며 아리오스(Arios)에 의해 빚어진 삼위일체 논쟁을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 일단락했다. 그리고 황제공의회 기간 동안 국가 행정구역교회의 행정구역을 일치하도록 조정하여 비로소 오늘날과 비슷한 교구(diocese) 제도가 완비되었다. 또한 제국교회 내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특정 교구가 다른 교구보다 우위가 되었다. 모든 교회의 어머니인 예루살렘 교구, 시리아 셀레우코스 왕조수도이자 로마 제국의 대도시인 안티오키아 교구,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수도이자 역시 로마 제국의 대도시인 알렉산드리아 교구, 옛 수도 로마 교구, 새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 교구가 바로 그러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교구 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대교구와 총대교구가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로마 제국 내 주요 대도시에 위치한 5대 교구는 5대 총대교구로 불리며 교회 내에서 막강한 위치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이 시기에는 총대주교대주교를, 대주교가 주교를 압도하는 교권주의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교가 자신이 맡은 교구 내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긴 했어도 주교들 사이에서 종속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늘날까지 정교회에서 주교 간 독립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것처럼, 고대 교회의 주교제가 그러했던 것이다.
고대 교회 시기에 주교를 선출할 때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의견이 조화롭게 반영되었다. 성직자들이 평신도의 의중을 파악한 뒤 해당 인원을 주교로 선출했던 것이다. 이로써 성직자들의 입맛대로 주교를 선출하지도, 평신도들의 인기로만 주교를 선출하지도 않을 수 있었다.[61] 그리고 주교를 서품할 때는 인근 3개 교구의 주교들이 찾아와 안수를 해야 했다. 이로써 고대 교회는 성직자와 평신도, 교구와 교구 간에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한편 주교직에 대하여 가톨릭과 정교 간에 다소 논쟁적인 주제로는 로마 주교(혹은 로마 개별교회)와 다른 주교(혹은 다른 개별교회)의 관계이다. 일단 학술적으로 합의가 가능해 보이는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1. 베드로가 사도들 중 (구체적으로는 학자간에 논쟁적일 수 있으나) 어떤 특별한 누군가였다는 점 2. 베드로와 로마 개별교회의 연결이 초대 교회 신자들에게서 인지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역사학적 관점'''에서는, 오늘날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점이 널리 성서 해석학자들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베드로는 그가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였다(1고린 15,5; 루가 24,35)는 사실에 의하여 확실히 열두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뚜렷한 존재였다. 그는 최초의 부활 증인이라는 점에서 교회의 반석이라고 볼 수 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공동체 내에서 영도자였다. 즉, 사도회의 때까지 적어도 사실상 최초의 공동체와 흩어진 그리스도 신자들(''diaspora'')을 지도했다. 이것은 베드로와 바울로 사이에 이루어진 유대인과 이교도 선교의 분담에 관한 공식 합의가 확인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2,7-8에 의하여 증명된다. 이미 복음서에서도 루가는 마르코와 마태오에 비하여, 베싸이다에서 나고 가파르나움에서 결혼한 어부 시몬을 참으로 인간다운 모습으로 이상화하려 하고, 사도행전 1-12장에서도 이상화 경향이 드러나지만, 그런 점에서도 베드로가 최초의 선교 활동에 있어서 신생 공동체의 실력자였다는 것만은 확실히 인정될 수가 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학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 역사적 근거 자료를 마르코 복음이나 ―파피아스(Papias)의 기록에 의하면 마르코가 베드로의 통역이라고 했으나 신빙성이 없다― 베드로의 이름으로 나온 편지들에서 찾기는 어렵고 바울로의 편지들과 사도행전을 참작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점에서도 그만큼 더, 베드로가 유대인 그리스도 신자들의 대표자였으며 바울로의 이교도 선교와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또 열두 제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베드로에 대해서만 예루살렘 밖에서도 선교 활동을 했다는 것이 확인되어 있다. 그가 안티오키아에 체류했다는 것은 갈라디아 2,11-12(사도 15,7 참조)에 증언되어 있고, 고린토에도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다(1고린 1,12 참조). 확인된 여정과 정확한 연대는 물론 없다. 이 모든 것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초대 교회의 베드로의 지위에 관하여 인정해야 할 최소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한스 큉,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1994), 176-177쪽

'''역사학적 관점'''에서는, 늦게 잡아도 레오 1세 때에 교회 운영의 수위권에 대한 로마의 주장이 ― 언제나 바로 동방에서 그것을 인정해야 했던 당시의 상황은 어떻든간에 ― 확립되고 명시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머물렀고 거기서 순교했다는 것도 최근 가톨릭·비가톨릭을 막론하고 갈수록 많은 사학자들이 시인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바티칸 성당 아래의 베드로의 무덤이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은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가톨릭의 유능한 전문가들도 매우 회의적이다. 그러나 문헌상의 증언들은 매우 인상적이다. 「클레멘스의 편지」(1,5-6)를 보면 베드로와 바울로(!)가 네로 시대에 로마에서 순교했을 개연성이 극히 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베드로 전서 5,13의 "바빌론"이란 바로 로마가 아닐까?). 이 1세기 말의 로마인의 증언은 또 2세기 초의 소아시아인인 이냐시우스가 「로마에 보낸 푠지」(4,3)에서도 확인된다. 95년경부터 분명하고도 이의 없이, 그리고 처음에는 아무런 교회 정책적인 의향도 없이 고수되어 온 이 전통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라 할 것이다.

-같은 책, 180쪽[62]

여기서 일단 루터교 신학자인 Adolf von Harnack는 초기 로마교회가 실질적 수위권을 지녔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만 큉에 의하면 로마를 첫째라고 인정한 까닭은 특별한 성경적인 ‘약속’이나 법적인 ‘권위’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사도 베드로와 바울의 묘지가 로마에 있었기 때문이다[63].

From the close of the first century the Roman church was in a position of practical primacy over Christendom. It had gained this position as the church of the metropolis, as the church of Peter and Paul, as the community which had done most for the catholicizing and unification of the churches, and above all as the church which was not only vigilant and alert but ready[64]

to aid any poor or suffering church throughout the empire with gifts.[65]

1세기 말부터 로마교회는 전체 그리스도교 지역에 대한 실질적 수위권이 있었다. 로마교회는 메트로폴리스의 교회로서, 베드로와 바오로의 교회로서, 교회들을 가톨릭화하고 통일하는데 최고로 활동하는 공동체로서, 무엇보다도 경계하고 경고할 뿐만이 아니라 제국의 어떤 가난하고 교통받는 교회든 기부로 돕는 교회라는 점에서 이 위치를 얻었다.

-Adolf von Harnack, ''The Mission and Expansion of Christianity in the First Three Centuries'',[66]

James Moffatt 옮김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395쪽

해당 책을 언급하며 가톨릭측 교회사 학자인 Ernst Dassmann은 다음과 같이 저술했다.

이탈리아에서 그리스도교화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코르넬리우스 주교는 로마에서 노바티아누스를 단죄하기 위해 '60명의 주교와 이보다 더 많은 사제와 부제가 참석한 대규모의 교회회의'가 열렸다고 전한다. 그는, 로마에서 열린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결의 사항에 동의한 주교들의 이름과 교회도 보고하기 때문에 이탈리아에는 백 명 또는 그 이상의 주교 공동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에우세비우스 『교회사』 6,43,1.21-22 참조).[67]

로마는 매우 일찍이 이탈리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우위를 차지했다. 네로 황제 치하에서 처음으로 매우 혹독한 박해를 겪은 로마 공동체는, 『클레멘스의 첫째 편지』가 입증하듯이 빨리 복구되었으며,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박해들로도 약화되지 않았다. 로마 공동체는 1세기 말부터 전 그리스도인에게 '실질적인 수위권'을 지녔다.[68]

로마 공동체는 베드로와 바오로가 세운 공동체로 여겨졌으며 곧바로 교회 신앙의 규범이 되었다. 2세기에 전통 신앙과 이단을 정확히 구분하기 시작했다면, 이는 특히 로마인들이 지닌 신앙의 척도에 따라 이루어졌다. 「사도신경」과 주교들의 '사도 계승'successio apostolica에 대한 고증은 로마 관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마 공동체는 신앙을 실질적으로 전파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인 것 같지 않다. 로마는 곧바로 교회의 중심이 되었지만 선교의 중심은 아니었다. 로마 공동체의 매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2세기에 (어떤 이유에서든) 로마로 여행한 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유명 인사들의 목록, 곧 안티오키아의 이그나티우스, 스미르나의 폴리카르푸스, 이레네우스, 헤게시푸스, 유스티누스, 타티아누스, 아베르키우스, 마르키온, 발렌티누스, 사벨리우스, 테오도투스를 한 번이라도 상기해야 한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로마에 도움을 청했고, 로마는 조언뿐 아니라 능력에 따라 물질적 원조도 했다. 코린토의 주교 디오니시우스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여러분에게는 모든 형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돕고 모든 도시에 있는 많은 공동체에 기부금을 보내는 관습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로마인인 여러분은 전승된 로마 관습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예부터 보낸 희사금으로 곤궁한 이들의 가난을 덜어 주었으며, 광산에 사는 형제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주교 소테르는 이 관습을 철저히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자애로운 아버지가 자식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하듯이 성도들뿐 아니라 (로마에) 오는 형제들에게도 (많은) 희사금을 나누어 주어 이 관습을 더 확대했습니다(에우세비우스 『교회사』 4,23,10).[69]

실제로 코린토와 아라비아, 카파도키아, 메소포타미아 공동체에 행해진 기부금들은 잘 알려져 있다(381쪽 참조). 이그나티우스가 『로마인에게 보낸 편지』 서론에서 로마는 '사랑의 연맹의 수좌'라고 쓴 표현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 배경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그나티우스는 이 낱말로 2세기 초에 로마가 재판 관할 수위권을 지니고 있다고 내세우는 것도 아니며, 원조를 받은 공동체들이 몇 세기 뒤에도 기억하고 있는 '사랑의 실천'caritas에서 로마가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국의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줄곧 로마로 왔으며 로마 공동체는 이들을 친절하게 맞이했다. 아직도 많은 점에서 법적·규율적으로 확정되지않은 공동체들의 관계는 대부분 이러한 방문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로마인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새 공동체들의 곤경과 근심거리에 관해 들었으며, 방문자들은 유명한 로마의 사도 공동체와의 친교communio를 진심으로 느꼈다. 그 뒤 그들이, 아마도 그들 공동체를 위한 희사금을 가지고 다시 떠나면, 로마 공동체가 어떻게 살며, 어떻게 미사를 지내고 어떤 신앙을 고백했는지를 그들이 와보지 않고 이야기한 것보다 쉽게 이해되었을 것이다. 변두리의 소공동체들이 로마인들의 '사도적 권위'auctoritas apostolica에 관해 들어 알고 있는 것을 본받고자 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다. 따라서 의도적이든 않은 로마의 사랑 실천 행위는 교회일치를 위해 구심력을 지니는 운동에서 과소평가될 수 없는 요소가 되었다.

로마가 훈령을 내릴 수 있다는 권한은 아직도 인정받지 못했다. 이는 로마의 주교 빅토르가 양보해야 했던 부활절 논쟁에서 입증된다(277; 340쪽 참조). 로마의 권리를 요구하는 신학적·법적 강구는 이른바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와 로마의 스테파누스(254~257)의 이단자 논쟁에서 시작했다. 이 논쟁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바위)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마태 16,18)라고 한 이 말씀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후대의 수위권론은 오래 전부터 로마의 실제적인 우위를 인정한 것보다는 교의적으로 이 약속을 실마리로 삼았다.

-에른스트 다스만, '''교회사 I''',[70]

하성수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07), 410-412쪽


3.2. 중세에서 현재 교회(476~)


사실상 로마 제국의 마지막 단일 통치자였던 테오도시우스 1세 사후 그의 두 아들이 각각 동부와 서부를 다스리는 황제가 되었고, 서부(통칭 서로마 제국) 쪽이 이민족들의 침입에 시달리며 멸망하면서 로마 서부에서 유일한 총대교구였던 교황이 급부상한 것이다. 451년 훈족 아틸라로마로 침공하자 로마 주교 레오 1세아틸라와 협상을 벌인 결과 훈족로마를 약탈하지 않게 하는 데 성공했다. 한 세기 후의 인물인 그레고리오 1세 또한 권력의 공백기 동안 로마 교구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이로써 로마 교회가 다른 교회들에 대한 우월성을 강조했으며, 이것이 장차 동서 교회 분열의 씨앗이 되었다. 그러나 사실 로마 교회가 자신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이미 3세기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당시 교황 빅토르 1세(186/9~197/201)는 각 교구 간 차이를 보이던 부활절 날짜를 로마식으로 강제 통일을 시도하였으나 리옹이레네오에 의해 저지 되었다.[71]

성찬 공동체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친교

-2communio
는 부정적 대립 개념인 파문으로 대응되었다. 친교 서한을 교부할 권리를 지닌 주교는 공동체와의 관계를 거부할 수도 파기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조치는 무분별하게 일어나서는 안 되었다. 그러나 친교 관계가 깨지면 사람들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계속 따르기를 거부했으며, 그는 스스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다. 2세기 중엽 스미르나의 폴리카르푸스가 아니케투스와 부활절 날짜를 협상하기 위하여 로마로 갔을 때, 두 사람은 의견의 일치를 이룰 수 없었다. 그렇지만 이레네우스는 그들이 이룬 교회의 일치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그들은 공동으로 성찬례를 집전했습니다"(에우세비우스 『교회사』 5,24,17 참조). 로마의 주교는 소아시아 주교에게 성찬례를 주관하게 했으며, 두 사람은 평화롭게 헤어졌다. 후대에 로마의 주교 빅토르는, 소아시아인들이 부활절 날짜에 관한 그의 이의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자, 그들을 파문하려 하면서 더 완고하게 대응했다. 소아시아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여행 중에 로마에서 더 이상 손님으로 환대받지 못했고, 미사에 참석하지도 못했으며 서신을 주고받지도 못했다. 그러나 여러 교회회의에서 빅토르의 월권에 대한 저항이 매우 격렬하여 그는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340쪽 참조). 빅토르의 시도가 실패했음에도 이는 로마가 다른 공동체에 명령할 수 있는 우위에 있다는 로마의 권리를 드러낸다. 이론적으로 모든 주교가 동등하기에, 그들은 신앙에 대해 믿을 만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전권과 다른 주교가 이단에 빠졌음을 단언할 수 있는 전권을 지녔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각 주교좌가 특히 신앙에 관한 문제에서 두드러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았다. 제국의 수도인 로마가 오랫동안 교회의 주임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당연했다.

-에른스트 다스만, '''교회사 I''', 하성수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07), 276-277쪽

부활절의 날짜 결정에 관해서는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이 논쟁에 많은 저술가가 관여하고, 교회회의가 열렸으며, 빅토르 주교(188~189)가 주도하는 로마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가 거의 분열되는 수준에 이르렀다(277쪽 참조).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을 유대인의 파스카 축제를 본받아 니산 달 14일, 곧 춘분 다음 만월이 되는 날에, 그 밖의 교회는 만월 다음에 오는 일요일에 거행했다. 그러나 '14일파'와 '주님의 날파' 사이의 논쟁은 단지 사소한 날짜 차이라는 문제만 아니라 축제 내용의 이해에 관한 강조점을 드러낸다. 사르데스의 주교 멜리톤의 『파스카 설교』(107쪽 참조)가 분명히 밝히듯이, '14일파' 제식은 참된 어린양인 그리스도로 구약성경의 파스카 축제를 회상했다. 이와 달리 '주님의 날파'는 무엇보다도 주간 첫날에 예수의 부활을 회상했다. 이 두 파는 자신들의 부활절 날짜를 지키면서도 상대방의 날짜를 인정했다.

당시 대부분의 교회가 로마의 주교 빅토르의 견해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아시아 교회와의 분열은 피할 수 있었다.

-같은 책, 340쪽

기독교가 공인, 국교화된 4세기에는 더욱 강경한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율리오 1세(337~352)는 로마 교회는 주교의 지도 아래 모든 탄원을 심사하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다마소 1세(366~384)는 처음으로 마태오 복음서 16장 18절을 로마 주교의 권위 강화에 사용하였다. 다마소는 로마 주교좌만이 ‘사도 전승의 보좌’라고 칭하기까지 했다. 시리치오(384~399)는 ‘교황(Papa)’이라는 호칭을 로마 주교에만 국한시켜 사용하게끔 했다. ‘파파’라는 말은 본래 동방에서는 주교들을 일컫는 일반 명사였으나 서방에서는 로마 주교를 일컫는 고유명사로 변화하였다.[72] 인노첸시오 1세(399~417)는 모든 중요 사항을 주교 회의에서 검토한 후 교황이 이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니파시오 1세(418~422)는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영원한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항소를 금지하려 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레오 1세(440~461)와 그레고리오 1세(590~604) 같은 교황들이 나올 수 있었고, 서유럽의 다른 교구는 독립성을 잃고 로마 교구 밑에 예속되기 시작했다. 권력 독점을 향한 교황들의 노력은 훗날 위서로 판명된 ‘콘스탄티누스의 증여’와 ‘이시도르 문서’를 통해 문헌적으로 뒷받침되었다. 위서 ‘콘스탄티누스의 증여’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와 제국 서쪽을 교황 실베스테르 1세(314~335)에게 증여하였으며 교황이 황제의 표장, 자색 도포 및 궁정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총대교구에 대한 지상권을 허락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서이다. 사실 이 문서는 로마 주교를 모든 교회의 으뜸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에 의해 조작된 것이었지만, 비평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에는 오랫동안 사실로 받아들여졌다.[73] 또한 로마 주교는 800년 샤를마뉴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대관하였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동로마 황제를 비롯한 동방 교회의 반발을 샀다.
이와 같은 로마 주교수위권 주장과 행동은 필연적으로 콘스탄티노폴리스와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사실 로마 제국의 동부와 서부 사이에는 이전부터 크고 작은 갈등이 있어왔다. 그리스어라틴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며 교회로 국한시킨다면 전례 문제와 교리[74] 심지어 옛 수도 로마와 새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 간의 미묘한 신경전도 있어왔기 때문이다.

The ancient customs of Egypt, Libya and Pentapolis shall be maintained, according to which the bishop of Alexandria has authority over all these places since a similar custom exists with reference to the bishop of Rome. Similarly in Antioch and the other provinces the prerogatives of the churches are to be preserved. In general the following principle is evident: if anyone is made bishop without the consent of the metropolitan, this great synod determines that such a one shall not be a bishop. If however two or three by reason of personal rivalry dissent from the common vote of all, provided it is reasonable and in accordance with the church’s canon, the vote of the majority shall prevail.

-제1차 니케아 공의회 카논 6

또한 제1차 니케아 공의회 시대를 기준으로 교회는 삼두 체제(로마,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였으나,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위상 상승 등으로 오두 체제(삼두 체제+콘스탄티노폴리스+예루살렘)로 변화한 것도 갈등의 원인이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서 로마는 콘스탄티노폴리스보다는 알렉산드리아를 밀어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특히 콘스탄티노폴리스 측의 교회 이해(새 로마인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위상 강조)는 은연중에라도 로마 개별교회를 '정치적 중심지니까 그러한 위상을 얻은 것'이라고 해석함을 전제하기에, 복음사가 마르코를 통해 사도 베드로에게 연결되는 전승을 가진 알렉산드리아와는 달랐다.
결국 1054년 교황이 다시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를 파문하고, 역으로도 파문이 이루어짐으로써 동서 교회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야 말았다.
한편 교황의 지원 아래 황제의 위에 오른 프랑크 왕국샤를마뉴는 서방 교회의 다양한 전통과 관습을 로마를 기준으로 정비시키기 시작했다. 미사는 로마 양식에 따라 부활절 날짜를 비롯하여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였던 교회력도 로마를 기준으로 맞춰졌다. 1077년에 이르러 교황 그레고리오 7세는 주교의 서임권이 교황에게만 있다고 천명했다. 그러자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하인리히 4세는 이에 반발했다.
여기서 황제가 주교 서임권 문제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은 고대 교회의 전통에 의거한 것이었다. 기독교는 국교였으므로 기독교의 문제는 곧 국가의 문제이며, 국교 문제를 떠나더라도 주교는 성직자와 평신도 양쪽의 의견이 고루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첫 에큐메니컬 공의회인 제 1차 니케아 공의회는 성직자는 커녕 세례도 받지 않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소집했다(물론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만 하더라도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는 아니었다). 그런데 1077년에 이르러 교황은 주교를 자신의 의중으로만 뽑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이에 황제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듯 카노사의 굴욕으로 하인리히 4세그레고리오 7세 앞에 무릎을 꿇었다. 황제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그레고리오 7세를 교황위에서 축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미 한 번 무릎을 꿇어버린데다 후계구도를 놓고 싸움까지 일어나 황제의 권위가 일방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없게되자 하인리히 4세의 뒤를 이은 하인리히 5세가 1122년 보름스 협약(Concordat of Worms)을 통해 교황에 의한 주교 서임을 인정하였고 대신 교회 재산은 세속 군주가 하사하는 내용으로 이 문제에 합의를 보았다. 이 협약에서 애매한 부분은 1139년 제 2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좀 더 다듬어져, 서방교회에서는 교황이 주교를 서임하는 전통이 확립되었고, 각 교구는 로마 교구 밑에 확실히 종속되었다.[75]
이후 서방에서의 주교 제도는 중세 후기, 십자군 전쟁흑사병 발발 등으로 교회의 기강이 무너지고 타락함으로써 1인 주교가 복수의 교구를 담당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교구에서 나오는 성직록을 얻기 위해 실제로 임지에 부재하면서도 해당 교구를 관할할 권리를 받았는데, 이는 교회의 타락을 가속화했다. 예를 들어 1517년 종교개혁 당시 면벌부 판매를 종용했던 알브레히트 대주교는 자그만치 교구를 3개나 겸임했다. 결국 이와 같은 행태는 종교개혁을 야기하여 서방 교회를 분열시켰다. 로마 가톨릭 자체 내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 나머지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한 주교의 복수 교구 겸직을 폐지하여 종전처럼 1인 주교가 1개 교구만을 맡도록 하여 오늘날에 이른다.

3.3. 그외 가톨릭, 정교회 관점



3.3.1. 초대 교회(A.D. 30~70)


교회 초창기에는 성령의 은총이 많은 사람들의 특수한 활동을 통하여 드러났는데 교회 안에서 이러한 직무를 수행한 사람들 중에는 사도, 예언자, 전도사, 목자, 교사, 기적을 행하는 사람, 병을 고치는 사람,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사람, 희사하는 사람 등이 있었다.
이 여러 직무 중에는 은사에 의한 직무도 있었고 사도의 권위로 설정된 책임자로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은사에 의한 직무는 직제화 되지 않고 자취를 감추지만 교회의 초석인 사도직에 관련된 직무들은 차츰 제도화하여 주교, 사제, 부제 등의 명칭으로 후대에 계승된다.
바울로의 편지들을 제외한 신약성서 작품들을 보면 당시 직분들이 나온다. 사도(사도 1,6 외 다수), 봉사자(사도 6,1-7), 감독(사도 20,28), 원로(사도 20,17; 야고 5,14; 2요한 1,1; 3요한 1,1.9; 1베드 5,1), 예언자(마태 23,34), 현자(소포스: 마태 23,34), 율사(그라마튜스: 마태 13,51;23,34) 등이다. 바울로의 편지들과 비교해보면 사도, 예언자, 봉사자, 감독, 원로는 겹치는 명칭들인데, 이를 통해 그 직분들이 1세기 교회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오늘날 '주교'에 해당하는 직분은 '감독'(에피스코포스)이다.
사도들의 포교 활동으로 예루살렘의 교세가 신장하고 교무가 복잡해지자 사도들은 그에 따른 새로운 직무들을 '기도와 안수'라는 절차를 통해 맡기기 시작했다.
기도와 안수는 단순한 축복의 의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의 은총을 주는 것으로 교계제도의 절차 안에 그리스도가 직접 작용하고 살아있음을 확신하는 초대 교회 공동체의 성령의 현존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었다.
따라서 교직자들에게 부여되는 직무의 은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사를 보여주는 성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성서상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주어진 여러 직무들은 언제나 공동체의 성장과 복음 선포에 관련된 것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한 봉사 직분이었다.

3.3.2. 고대 교회(70~476)


사도들의 생전에는 사도들의 포교 활동으로 중요 도시마다 교회가 설립되면서 이들 교회에서 사도들을 보필하고 직접 지도할 신앙 깊고 덕망 있는 유지들을 뽑아 감독단을 결성했다. 그리고 박해가 심해지고 사도들의 죽음이 가까워 오면서 사도들은 복음 선포의 계속을 위해 원로들 중 학식과 덕망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그곳 교회를 통치하는 감독직을 맡겼다.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에피스코포스'는 '감독자', '관찰자'라는 뜻을 가진다. 이 말이 행정용어로 쓰인 예로, 우선 기원전 4-5세기 경 도시국가 아테네로부터 아테네 동맹의 도시들에 파견된 감독관이 있다. 그는 아테네 시민들에 의해 선출되었고, 동맹도시들이 아테네와의 동맹규약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그에게는 상당한 법적 권리가 주어졌다고 한다. 로마 시대에 들어 에피스코포스는 특히 정부의 공공건물이 운영되는 것을 감시하는 직책이었다고 한다. 아테네의 에피스코포스와 마찬가지로 감독관의 임무를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신약성서에 에피스코포스는 모두 다섯 번 나오는데(필립 1,1; 사도 20,28; 1디모 3,2; 디도 1,7; 1베드 2,25), 그 중에서 주교직과 직접 연관된 세 본문은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의 종들인 바울로와 디모테오가 필립피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봉사자들에게 씁니다.”(필립 1,1)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모든 양떼를 돌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양떼의 감독으로 세우셔서 당신의 피로 세우신 하느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사도 20,28)
“이 말은 확실합니다. 어떤 이가 감독직을 맡고 싶다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독자는 비난받을 것이 없고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건전하고 분별력 있고 단정하고 손님 대접을 잘 하고 가르칠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정뱅이나 싸움질 잘 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양보할 줄 알고 다투지 않고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고 언제나 위엄 있게 자녀들을 순종시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가정도 잘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교만해져서 악마의 단죄 선고에 떨어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난을 받지 않고 악마의 올가미에 걸리지 않도록 바깥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1디모 3,2)
세 본문을 통해 '에피스코포스'는 그리스도교가 탄생했던 1세기부터 교회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호칭임을 알 수 있다. 비록 사도 바울로는 감독이라는 직분을 거론만 했을 뿐, 그 직무나 권위에 대해 이렇다 할 언급이 없다. 하지만 그의 후학이 쓴 디모테오 전서는 감독의 확실한 입지를 보여준다. 말하자면, 디모테오 전서에는 바울로의 이상이 수용된 구체적인 교회상이 담겨있다는 뜻이겠다. 그런 까닭에 디모테오 전서는 후서와 디도서와 더불어 흔히 ‘사목서간’으로 불린다. 특히, 1세기 교회의 직제와 직무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기에 '초기 가톨릭주의'를 반영하는 책으로 평가를 내린다.
사도들의 생존시에는 아직 이런 협력자들을 오늘날과 같은 주교로 생각한 것 같지 않지만 1세기 말경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방의 일곱 교회에 보낸 서간에서 교회 전체를 수신인으로 하지 않고 책임자를 수신인으로 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사도들과 그 직제자들이 사망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사목적 직권은 각 지방의 교회 원로들에게 위임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사도들의 사목적 권한이 각 지방의 원로들에게 축소 제한돼 전수됐고 또 한편으로는 각 지방 교회를 감독하던 사도들과 직제자들이 사라지면서 감독단의 단장인 감독의 권위가 커지면서 감독들의 사목 권한이 상향 확대되기도 했다.
이러한 두 경향이 합쳐지면서 지역에 주교가 상주하는 1교회 1주교 제도가 성립되기에 이른다.
주교가 교회 본연의 우두머리로서 교회의 중심점으로 나타나자 원로들은 주교의 사제단을 구성했고, 교도직과 사제직에 있어서 주교의 협력자가 돼 본시 주교가 주례하던 미사(성찬예배)도 지방에서는 신부가 주례하게 됐고 주교 공석시 주교를 대리하기도 했다.
사도들에게 첫 임명을 받은 교직자(사도행전 6, 1~6)들인 부제들은 원래 사도들의 보조자로서 사도 시대 이후에는 주교들의 보조자로 빈민 구제, 재산 관리 등 교회 공동체의 물질적 사무를 관장하고 경신례 때 시중을 드는 것이 주요한 임무였으며 때로는 선교사로 활약하기도 했다.
이처럼 부제는 사제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독립된 직책이며 초세기 교회에서는 신부들보다 직분은 낮았을지라도 사제들보다 더 큰 영향을 발휘하기도 했다.
초기 그리스도교 단체는 선교의 특성상 도시에 세워졌고 이 단체의 지도자는 주교들이었다. 그러나 교회 규모가 커지면서 여러 교회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기부와 유산 증여 등으로 교회의 소유가 된 개인 집들이 신부들의 거처이자 직무활동의 중심지가 돼 오늘날의 본당과 같은 형태를 띄게 된다.
300년경 로마에는 이러한 교회에 원래 집 주인의 이름을 붙이다 후에 유명한 순교자 혹은 성인들의 이름을 붙였다.
이러한 일군의 본당들이 교회의 관할구역을 구성했는데 그 경계는 일반적으로 로마제국의 지방 경계선과 동일했고 그 지역의 수도가 교구로 불리웠다. 이는 지방 교회가 그 지역의 수도에서부터 먼저 세워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방 교구의 주교들이 중요한 임무를 위해 시노드(종교회의)에 몰려들었고 시노드는 교회 일치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주요한 방편이 됐다.

4. 가톨릭


[image]
프란치스코 교황한국 천주교 주교단의 단체 기념사진
[image]
[image]
주교의 문장
대주교의 문장

“주님께서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에게 특별히 맡기시어 그 후계자들에게 전수되는 임무가 영속하듯이, 사도들의 교회 사목 임무도 영속하며 주교들의 거룩한 품계에서 끊임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주교들이 신적 제도에 따라 사도들의 자리를 계승하였다고 가르친다. '''주교들은 교회의 목자들이므로, 주교의 말을 듣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주교를 배척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사람이다.'''”

가톨릭 교리서 862항

교황의 수위권이 아무리 확고하고 강력할지라도 각 지역 주교들의 고유한 사목 권한을 배제하거나 축소하거나 대행하지 않는다. 주교들은 주교품을 받음으로써 사도들의 후계자가 되고, 위임된 지역교회의 완전한 사목자가 되며, 로마 교황과 더불어 한 주교단을 이룬다. 베드로가 사도단의 단장이었던 것처럼 교황도 주교단의 단장이며, 따라서 교황을 제외한 주교단이나 주교단과 유리된 교황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교회헌장 22). 그러므로 주교단 안에서 각 주교들은 그들의 사목권을 교황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주교서품을 통하여 하느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자기에게 위임된 지역 교회(교구)안에서 교황의 대리가 아니고(교회헌장 27) 고유하고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사목자이며(교회헌장 23), 세계 교회에 대해서는 교황과 함께 한 주교단으로서 전반적 최고 사목권의 주체가 된다. 주교단의 단체성은 세계 공의회에서 잘 나타난다. 공의회의 결의는 단장인 교황의 동의를 받아서 교회 전제에 대한 보편적인 사목지침이 되는 것이다. 공의회 밖에서도 세계 주교들의 일치된 결정은 동의를 전제로 하여 교회의 최고 사목권의 발로로 인정된다(교회헌장 22, 주교교령 4).

《가톨릭대사전》, ''교황'' 문서

22... 주교단은 교도권과 사목 통치에서 사도단을 계승할 뿐 아니라 그 안에 사도단이 계속하여 존속하며, 그 단장인 교황과 더불어 보편 교회에 대한 완전한 최고 권력의 주체로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단장 없이는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며,[76]

또한 그 권력은 오로지 교황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행사될 수 있다. 주님께서 한 사람 시몬을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시고 교회의 열쇠를 맡기셨으며(마태 16,18-19 참조), 그를 당신의 온 양 떼의 목자로 세우셨다(요한 21,15 이하 참조). 그러나 베드로에게 주어진 매고 푸는 저 임무는(마태 16,19 참조) 그 단장과 결합되어 있는 사도단에게도 부여되었음이 분명하다(마태 18,18; 28,16-20 참조).[77] 이 사도단은 여러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하느님 백성의 다양성과 보편성을 드러내며, 또한 한 단장 아래 모여 있으므로 그리스도 양 떼의 단일성을 드러낸다. 주교단 안에서 주교들은 그 단장의 수위권과 최고 권위를 충실히 존중하면서, 교회의 유기적 조직과 화합을 끊임없이 북돋아 주시는 성령에 따라, 자기 신자들은 물론 온 교회의 선익을 위하여 고유한 권력을 행사한다. 이 주교단이 지닌, 보편 교회에 대한 최고 권력은 세계 공의회에서 장엄한 양식으로 행사된다.

25... 각각의 주교들이 무류성의 특권을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상호간에 또 베드로의 후계자와 친교의 유대를 보전하면서 신앙과 도덕의 사항들을 유권적으로 가르치는 주교들이 하나의 의견을 확정적으로 고수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하는 때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오류 없이 선포하는 것이다.[78]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

가톨릭교회는 교황의 직무가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한다고 긍정할 때, 교회는 그 직무를 주교단 전체에 위탁된 임무와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주교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사자들”[79]

입니다. 교황은 “주교단”의 일원이며, 주교들은 직무에서 그의 형제들입니다.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하나 되게 하소서」 95


교황의 주교 서품식
한국 가톨릭에는 서울대교구, 광주대교구, 대구대교구를 포함한 16개 교구에 군종교구를 합친 총 17개 교구에 현역 26명[80], 은퇴[81] 14명을 합쳐 총 40명(2016. 06. 현재)이 소속되었다. 여기엔 주교뿐 아니라 대주교, 추기경 등 역시 포함된다. 한편 한국 가톨릭의 대교구 교구장 주교(추기경 또는 대주교)들은 각각 서울관구, 대구관구, 광주관구의 관구장을 겸하고 대교구장에 임명되면 자동적으로 대주교로 승품이 되는데, 이미 주교였던 사람이 임명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주교승품을 위한 축성예식은 진행하지 않고 한국의 모든 주교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대교구 주교좌 착좌예식을 중심으로 미사를 드린다. 관구장 주교라고 해서 관구 산하의 각 교구에 대한 통치권이나 간섭권을 행사한다면 교회법적으로 불법행위인데, 가톨릭교회의 교구는 완전한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관구장 주교 산하에 교회사법체계상 2심 교회법원[82]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관구장주교의 최대 권한이다. 자세한 내용은 교구 문서를 참고.
교구는 17개이지만, 교구마다 1명씩의 현직 주교(교구장)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교구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2016년 6월 현재 북한에 속하는 세 교구인 평양교구함흥교구의 주교와 , 덕원자치수도원구의 자치구장은 각각 서울대교구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대주교와 춘천교구김주영 시몬 주교,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장인 박현동 블라시오 아빠스[83]가 겸직하고 있다. 단, 종교의 자유가 사실상 봉쇄된 북한 지역에서는 주교대행으로 임명되었으므로 '교구장 서리'라는 직함으로 표기된다.
반대로 한 교구에 2인 이상의 주교가 있는 경우도 있다. 서울대교구의 경우 2013년까지 교구장인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과 보좌주교인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 2인만 현직으로 존재했으나[84] 2014년 1월 유경촌 디모테오 신부 및 정순택 베드로 신부, 2015년 7월 14일에는 손희송 베네딕토 신부가 서울대교구 보좌주교로 임명되어(수품일 2015년 8월 28일) 주교급 성직자가 5인으로 늘어났다. 단 주교가 5명이라도 서울주교는 염수정 추기경뿐이다. 다른 서울보좌주교는 서울주교 칭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 후 2016년 3월 서울대교구 총대리직을 수행하던 조규만 바실리오 보좌 주교가 은퇴하는 김지석 주교의 후임으로 원주교구장으로 임명함으로써 다시 주교급 성직자가 4명으로 줄어들었다가, 2017년 7월 구요비 욥 신부가 보좌주교로 임명되며, 은퇴한 정진석 추기경을 포함하면, 서울대교구에는 총 6명의 주교급 성직자가 소속되어 있다.
서울대교구 다음으로 규모가 큰 수원교구의 경우에도, 2015년 6월까지 교구장인 이용훈 마티아 주교와 보좌주교인 이성효 리노 주교 2인만 현직으로 존재하였으나, 문희종 세례자 요한 신부가 보좌주교로 임명되어(수품일 2015년 9월 10일) 주교급 성직자가 3인으로 늘었다.
광주대교구, 대구대교구[85],광주와대구대교구는 각각 교구장1인,보좌주교1인 대전교구에는 교구장 1인, 보좌주교 2인의 3인의 현직 주교가 존재하며, 인천교구의 경우에도 2명의 현직 주교가 존재했으나 2016년 5월 30일 교구장 최기산 보니파시오 주교의 갑작스런 선종으로 보좌 주교인 정신철 세례자 요한 주교가 교구장 서리를 거쳐 2016년 12월 26일 제 3대 교구장에 착좌식을 가지고, 교구장이 되었다. 부산교구 역시 황철수 주교가 교구장직에서 사임하여, 교구장 서리인 손삼석 주교만 현직 주교로 있다.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교구에는 교구장 주교 1명이 존재한다. 보좌주교는 교구장 주교의 보좌역이며 보좌주교는 과거 존재했던 폐쇄교구의 주교 명의를 사용하며, 자신이 현재 봉직한 교구에 실권이 없다. 교구장 주교 명의로 업무를 본다. 아래 '''명의 주교''' 참조.
추기경도 자신이 교구장으로 있는 교구의 주교(대주교)가 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추기경직만으로 교구장을 자동적으로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주교직(교구장직)을 은퇴한 추기경은 일선을 떠난 원로 사제일 뿐이다. 물론 추기경직은 종신이다.
한국 가톨릭에는 지금까지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처럼 이미 선종한 주교들까지 모두 합쳐) 총 79명의 주교들이 있으며, 그 명단은 이곳에서 확인 가능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7년 6월 28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요비 욥 신부를 천주교 서울대교구 신임 보좌주교로 하고, 천주교 제주교구 문창우 비오 신부(54세, 1996년 사제 수품)를 제주교구 부교구장 주교[86]로 임명했다.
http://www.gcatholic.orghttp://www.catholic-hierarchy.org에서 전세계의 가톨릭 주교 목록을 볼 수 있다.

4.1. 명의 주교


名儀 主敎, Titular Bishop, Episcopus titularis
주교로 서품되었으나 교구책임자 즉 교구 통치권이 없는 주교. 교황청 각 부서의 직책에 종사하는 주교(ex) 교황청 궁내원장(Prefect of Pontifical Household)인 게오르크 겐스바인 대주교(Archbishop Georg Gänswein). 현재 이탈리아 마츠게주의 마체라타 현에 있는 폐쇄 교구인 Urbs salvia의 명의 대주교), 보좌 주교 등이 명의 주교로 임명된다. 즉, 명의 주교들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교구의 주교로 임명되는데, 예를 들어 구요비 욥 서울대교구 보좌주교는 북아프리카 알제리에 있던 옛 로마 제국의 속주 도시인 스파스페리아의 명의 주교이다. 로마교구 및 교황청은 교황이 주교이다
한편,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로부터 신앙교리성 장관으로 임명받아 2017년까지 신앙교리성 장관으로 재직했던 게르하르트 루드비히 뮐러 추기경은 현재도 독일에 존재하는 레겐스부르크 교구의 명의 전직 주교이다.
이는 "가톨릭 교회법 제 2권 하느님의 백성 제 2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제 1장 개별 교회와 그 안에 설정된 권위 제 2절 주교 제 2관 교구장 주교 제 402 조 ① 직무의 사퇴가 수리된 주교는 자기 교구의 명예(퇴임) 교구장의 명의를 보존하고, 본인이 원하면 그 교구 내에 거주지를 보존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사정 때문에 사도좌가 달리 조처하는 특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 뮐러 추기경은 레겐스부르크 교구장직 사임 이후 다른 교구의 명의 주교로 임명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전임교황 베네딕토 16세는 1977년 3월 바오로 6세 교황으로부터 뮌헨-프라이징 대교구의 대주교로 임명되었으며 그해 6월 추기경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1981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신앙교리성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뮌헨-프라이징 대주교직은 사임했으나 명의로 남았고, 1993년 주교급 추기경에게 주어지는 Velletri-Segni의 명의 주교가 되면서 '사도좌가 달리 조처하는 특정한 경우'가 되었다. 2002년 주교급 추기경단장에게 주어지는 오스티아의 명의 주교가 되었다.

4.2. 한국 주교들의 여러 기록


(1) 최초로 시복된 주교: 앵베르 주교. 제2대 조선대목구장. 1925년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동료 78위 순교자와 함께 시복.
(2) 최초로 시성된 주교: 성 앵베르 주교, 성 베르뇌 주교, 성 다블뤼 주교. 각각 제2, 4, 5대 조선대목구장. 1984년 5월 6일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복자 김대건 안드레아, 정하상 바오로와 98위 동료 순교 복자와 함께 시성.
(3) 재임 중 순교한 주교
(a) 성 앵베르 주교: 제2대 조선대목구장. 1839년 9월 21일 순교(군문효수).
(b) 성 베르뇌 주교: 제4대 조선대목구장. 1866년 3월 7일 순교(참수).
(c) 성 다블뤼 주교: 제5대 조선대목구장. 1866년 3월 30일 순교(군문효수).
(d) 사우어 주교: 초대 원산대목구장 및 초대 함흥대목구장. 1950년 2월 7일 순교(옥사). 1 2
(e)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 제6대 평양교구장. 피랍행불. 1950년 10월 18일(추정) 순교(총살). 1 2
(4) 최초의 한국인 주교: 경성대목구-서울대교구 노기남 바오로 대주교
(5) 최초의 한국인 추기경: 서울대교구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1969년 4월 28일 추기경 서임 당시 전세계 최연소 추기경이었다.
(6) 최연소 주교: 인천대목구나길모 굴리엘모 주교. 만 34세에 주교 수품
(7) 최연소 대목구장/교구장 주교: 인천대목구나길모 굴리엘모 주교. 위에 언급한 것처럼 만 34세에 주교 수품. 만 35세가 되었던 1962년에 인천대목구가 인천교구로 승격되면서 함께 인천교구장 주교가 됨. 대목구장 주교와 교구장 주교 중 어느 쪽으로 기준을 잡든 나길모 주교가 최연소 대목구장/교구장 주교이다.
(8) 최연소 한국인 주교: 평양대목구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대구대교구 보좌 주교 이문희 바오로 주교 중 한 분이다. 홍 주교의 생일과 주교 수품일이 문헌마다 달리 수록되어 있기에 누가 최연소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기록으로는 1906년 8월 24일 출생, 1943년 6월 29일 주교 수품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Catholic Hierarchy에는 1906년 10월 12일 출생, 1944년 6월 29일 주교 수품으로 기록되어 있다. 전자대로라면 홍 주교가 출생으로부터 36년 10개월이 되었을 때 주교로 수품되었다는 뜻이기에 최연소 한국인 주교는 홍 주교이다. 그러나 후자대로라면 홍 주교가 출생으로부터 37년 8개월에 주교가 되었다는 뜻이며, 이 경우에는 출생 후 37년 2개월에 대구대교구 보좌 주교로 수품된 이문희 바오로 주교가 최연소 한국인 주교가 된다.
(9) 최연소 한국인 대목구장 주교: 평양대목구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 만 36세 혹은 37세에 주교 수품.
(10) 최연소 한국인 교구장 주교: 청주교구정진석 니콜라오 주교. 만 38세에 주교 수품.
(11) 최장기 대목구장 재임: 조선대목구-경성대목구 뮈텔 대주교. 1890년 9월 21일 주교 수품. 1933년 1월 22일 선종. 주교 수품일부터 선종일까지 총 42년 4개월.
(12) 최장기 단일 교구장 재임: 인천교구 나길모 굴리엘모 주교. 인천대목구장으로 봉직하던 중 1962년 3월 10일 인천대목구가 인천교구로 승격되면서 인천교구장이 됨. 2002년 4월 24일 인천교구장 사임 및 은퇴. 인천'교구'장으로 봉직한 기간은 총 40년 1개월. 인천대목구장으로서의 주교 수품일인 1961년 8월 24일부터 은퇴일까지로 계산하면 총 40년 8개월.
(13) 최장기 교구장 재임: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1970년 10월 3일 주교 수품 및 청주교구장 착좌. 1998년 6월 29일 서울대교구장 착좌. 2012년 5월 10일 서울대교구장 은퇴. 주교 수품 후 청주교구장으로 봉직한 기간이 27년 9개월, 서울대교구장으로 봉직한 기간이 13년 10개월. 주교 수품일부터 은퇴일까지의 총 기간 41년 7개월.
(14) 주교 수품 50주년(금경축)을 맞이한 주교: 주교로 살아온 기간만 계산한 것이 이미 50년이라는 뜻이다. 이 경우, 신부로 지낸 기간까지 계산하면 50년을 훨씬 넘어가기 마련이다.
(a) 초대 부산교구최재선 요한 주교(1912-2008, 1957년 주교 수품, 2007년 금경축)
(b) 초대 인천교구나길모 굴리엘모 주교(1926-2020, 1961년 주교 수품, 2011년 금경축)
(c) 전 수원교구장이며 전 광주대교구윤공희 빅토리노 대주교(1924-, 1963년 주교 수품, 2013년 금경축)
(d) 초대 안동교구두봉 레나도 주교(1929-, 1969년 주교 수품, 2019년 금경축)
(e) 전 서울대교구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1931-, 1970년 주교 수품, 2020년 금경축)
(15) 셋 이상의 대목구/지목구/교구의 교구장을 역임한 주교
(a) 노기남 바오로 대주교: 1942년부터 1967년까지 경성대목구-서울대교구장으로 봉직하며, 1942~1943년에는 평양대목구장 서리를, 비슷한 시기인 1942~1945년에는 춘구지목구장 서리를, 1948년에는 대구대목구장 서리를 겸함.
(b) 윤공희 빅토리노 대주교: 1963년부터 1973년까지 수원교구장으로 봉직하던 중 1967~1968년에 서울대교구장 서리를 겸함. 1973년부터 2000년까지 광주대교구장으로 봉직함.
(c)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1966년부터 1968년까지 마산교구장을 역임. 1968년부터 서울대교구장으로 봉직함. 1975년부터 평양교구장 서리를 겸함.
(c) 박정일 미카엘 주교: 1977년부터 1982년까지 제주교구장을, 1982년부터 1988년까지 전주교구장을, 1988년부터 2002년까지 마산교구장을 역임. 여기 언급된 사례들 중 교구장 서리가 아닌 온전한 교구장으로서 세 교구의 교구장을 역임한 최초의 사례.
(d)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1970년부터 1998년까지 청주교구장 역임.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대교구장과 평양교구장 서리로 봉직.

5. 정교회


[image]
[image]
정교회 한국 대교구의 교구장인 암브로시오스 조그라포스 대주교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주교들을 세우셔서 교회들을 이끄는 지도자요 목자로 삼으셨다… 주교의 위엄은 교회에서 무척 필요한 것이, 주교 없이는 교회나 신자들도 없는 것이다. 사도들의 계승자인 주교는 안수를 통해 주님께서 베푸셨던 푼 것을 매고 맨 것을 푸는 성령의 은혜를 이어받은 것으로 지상에서 하느님의 살아있는 형상이라 할 수 있다.”

도시테오스의 신앙고백 제10조.

한반도 전체를 관할하는 '정교회 한국 대교구(Metropolis of Korea)'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세계 총대교청 산하의 지역 교구[87]이며, 현재 교구장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겸하고 있는 '암브로시오스 조그라포스(한국명 조성암)' 대주교로 제2대 교구장이다.
초대 교구장은 대교구 설정 전까지 한국을 관할하던 뉴질랜드 대주교의 보좌 주교 겸 질론의 주교(명의) 소티리오스 트람바스가 재임했다. 이후 2008년 소티리오스 대주교는 은퇴하여 가평 수도원에 머물며 피시디아의 대주교(명의)로 재임하고 있다. 한편 현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역시 소티리오스 대주교 재임기간 동안 질론의 주교직을 승계받아 보좌 주교로 봉직한 경력이 있다.

6. 성공회


[image]
[image]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의 주교인 이경호 베드로 주교
성공회의 첫 여성 주교인 호주 성공회 소속 케이 골즈워디 주교
대한성공회에서는 3개 교구(서울, 대전, 부산)가 존재하며 성공회는 사제단 중에서 후보를 등록하여 사제단, 평신도 대표로 이뤄진 선거를 통해서 교구장 주교가 선출된다. 주교 선출에 평신도까지 참여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가장 민주적 절차로 주교를 선출하고 있는 셈이다.
주교는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 이상 종신직이 원칙이고 성공회에서 역시 이 점은 유지된다. 하지만 정년이 65세로 75세인 천주교보다 10년이나 정년 나이가 낮다보니 교구장 교체가 빨라서 임기제로 종종 오해하곤 한다.[88]
성공회에서는 여성이 성직을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여성도 주교가 될 수 있으며, 호주 성공회에서 케이 골즈워디 주교가 첫 여성 주교로 서품되었다.
원래 영국 성공회(Church of England) 관할에 있었던 대한성공회에서는 주교가 가장 높은 직위였으나, 1990년 서울교구장이었던 김성수 시몬 주교가 대주교로 승품하면서 한국인 최초의 성공회 대주교가 되었고, 1993년 대한성공회가 캔터베리 대교구 관할에서 벗어나 세계성공회 독립 관구가 되어 관구 의장 주교가 대주교로 불리던 때가 있었으나 (정철범 대주교 등) 공식적으로 대한성공회는 현재 대주교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의장주교'''라는 호칭을 쓴다. 관구장이기도 한 의장주교는 성공회의 전국회의를 소집하고, 대한성공회를 대표하는 주교이지만 자신의 교구 관할권 외의 다른교구 관할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89]

7. 나무위키에 항목이 있는 주교



[1] 분도출판사의 박미경 역주판으로부터 발췌.[2] 구한말일제강점기 가톨릭 문헌에는 종종 '감목'이라는 표현도 보인다.[3] 가톨릭에서는 대주교는 주교와 같이 각하를 쓴다. 정교회에서는 불교에서 유래한 경칭인 '예하'를 쓰기도 하고, 성공회에서 대주교(Archbishop)의 경우에는 은하(恩下 = Your Grace, 저하라고도 번역됨)라고 특별히 칭하기도 한다.[4] 교황 역시도 공식적인 경칭은 '성하'이지만, 보통은 교황님이라고 부른다.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경칭이 각하에서 '대통령님'으로 바뀐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인이 민주화 이후 반권위주의 정서가 강해지면서 경칭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5]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주교가 사제와 마찬가지로 검은 옷을 입는다.[6] 정확히 말하면 이건 '''사도계승'''이라고 해야 옳다. 사도전승은 엄밀히 말해서 사도계승 안에 포함된 내용(전승, 교리 등등)을 뜻한다.[7] 가톨릭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8] 영어로는 주교나 감독 모두 'bishop'으로 같다.[9] 정교회가톨릭+성공회가 서로 다른 이름을 쓰긴 하는데, 라틴어그리스어냐로 차이가 갈려, 서로 다르지만 직책의 유례는 똑같으며 의미도 같다. 한국어 번역도 유사하다. 가톨릭과 성공회는 '부제'라고 하며, 정교회에서는 '보제'라고 한다. 이후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가톨릭/성공회의 용어를 따름.[10] 기본 직계만도 10여 개에 이른다![11] 계급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 교회의 성직은 본질적으로 봉사직이기 때문에, 실제상이 어떻든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12] 단 슬라브 계통 정교회에서는 총대주교, 관구장 주교, 대주교, 주교 순으로 직책이 이루어진다.[13] 여기는 위트레흐트 대주교가 명목 상의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한다.[14] 정확하게는 로마 주교가 사용하는 직함 중의 하나가 교황인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법 상 메인이 되는 직함은 로마 주교지 교황이 아니지만, 가톨릭의 총괄지도사로서의 직함이 워낙 상징하는 바가 크므로 , 교황이라는 명칭을 메인 칭호인 로마 주교보다 더 먼저 사용하는 것이다.[15] 일반 평사제가 주교, 대주교, 추기경 혹은 교황을 비롯한 주교 품위의 성직자로 서품받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16] 2021년 기준 박정일 미카엘 주교는 만 94세로 여전히 생존중이고 장익 주교는 2020년 향년 87세로 선종하였다.[17] 이러한 논리는 평사제 즉, 일반 사제에게도 적용된다.[18] 일반 교구장 주교도 교회에 공로를 세우면, 추기경 품위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 명의의 대주교로 임명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런 고위 성직자를 개인 명의의 대주교(archbishop of personal title)라고 부른다. 경성감목구귀스타브 샤를 마리 뮈텔 주교가 일례. 이들은 관구장 대주교가 아니어서, 팔리움을 두르지 않는다.[19] 교구사제가 주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한 남자가 성직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 정교회에서도 주교만큼은 결혼하지 않은 사제를 선출하는 것이 불문율인지라, 상당수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교구사제는 주교가 되지 못한다. 정작 신자들 가까이에서 사목하는 교구사제들이 주교가 되지 못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교회에서도 꽤 골치 아픈 논쟁거리인데, 그렇다고 유부남이 주교가 되는 걸 허용하기도 뭐한지라(…), 이 불문율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20] 참고로 정교회의 경우 콘스탄티노폴리스와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예루살렘의 총대주교들을 제외하면, 국교로 공인된 교회인 경우, 각각의 독립 교회들의 총대주교를 해당 국가의 왕이 임명했거나 선출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 제정 러시아 시절의 러시아 정교회의 총대주교는 차르가 임명했는데, 차르가 총대주교를 지명하지 않아서 100년 간 총대주교좌가 공석이었던 적이 있었다.(...)[21] 오늘날에도 스페인 우르헬(Urgell, 카탈루냐어로는 우르젤)의 주교는 안도라 공국의 대공(Prince)을 겸하고 있다.[22] 대주교는 4단, 추기경은 5단의 술이 달린 모자. 교황의 문장에는 삼중관과 교황권을 상징하는 열쇠 도안을 그려 넣는다.[23] 손희송, "일곱성사, 하느님 은총의 표지",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1, 305p. 이하 "일곱성사, 하느님 은총의 표지"로 표기[24] (책 속 주석) 이 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참고문헌에 대해서는 참조: H. Hauser, ''L
'
Église''., pp.153-159.
[25] (책 속 주석) ''episkopè''는 칠십인 역에서 45회 등장하는데 구원을 위하거나(창세 50,24) 또는 심판을 위하여(이사 10,3) 하느님께서 방문하시는 것을 가리킨다. 1클레멘스 44,1.4에서도 감독의 책무를 의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이 책무가 장로들에게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26] (책 속 주석)참조: 칠십인 역, 민수 27,16 이하; 예레 23,2; 에제 34,11; 즈가 10,3.[27] 코린토1서 12장 9절, 28절[28] εταχαν εαυτους[29] 원문 각주 102) 1 Clement 42:2와 비교해 보라: 그들은 "그들의 첫열매들(16:15에서 Stephanas에 대하여 사용된 동일한 용어)을...장래의 신자들의 감독들과 집사들로 임명했다"[30] 바울신학, 778p[31]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도주한 노예가 주인의 친구에게 자신을 선처해 줄것을 부탁해 달라고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바울 역시 이러한 관행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신약 읽기", 392~397p[32] 원주 9) R. Schnackenburg, Das Johannesevangelium 3, Freiburg, 1975, p389[33] 물론 성경에서 ‘목사’가 등장하는 곳은 에페소서 하나 뿐이다.[34] 한스 큉, “가톨릭의 역사", 을유문화사, 2003, 48p (이하 "가톨릭의 역사"로 표기)[35] 게르트 타이센, "복음서의 교회정치학", 대한기독교서회, 2008, 208-209p[36] 현재 다수의 학자들은 2세기 경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클레멘트서나 디다케등 일부 속사도 문헌은 연대상 사목 서간보다 먼저 집필되었을 것이다.[37] 원문에서의 오탈자[38] (책 속 주석)티토서 1,3에 따르면, 바오로에게 복음 선포의 임무가 맡겨졌다.[39] (책 속 주석) '복음 선포자'라는 낱말은 사도행전 21,8과 에페소서 4,11에도 나오는데, 복음에의 공동 정향에도 불구하고, 각기 고유한 뉘앙스를 지니고 있다.[40] (책 속 주석)참조: VON LIPS, ''Glaube''; E. FERGUSON, Jewish and Chrstian Ordination: ''HthR'' 56 (1963) 12-19; W.B; HUNT, Ordination in the NT: ''SWJT'' 11 (1969) 9-27; E. BERBUIR, Die Herausblidung der kirchlichen Ämter von Gehilfen und Nachfolgern der Apostel: ''WiWei'' 36 (1973) 110-128; H. KRAFT, Die Anfänge des geistlichen Amtes: ''ThLZ'' 100 (1975) 81-98.[41] (책 속 주석) 참조: N. ADLER, Die Handauflegung im NT bereits ein Bußritus?: ''Ntl''. Aufsätze (FS J. Schmid) (Regensburg 1963) 1-6; P. GALTIER, La réconciliation des pécheurs dans 1 Tim: ''RSR'' 39 (1951/1952) 317-320; J.W. FULLER, Of Elders and Triads in 1 Tim 5,19-23: ''NTS'' 29 (1983) 258-263.[42] (책 속 주석) 참조: DIBELIUS - CONZELMANN, ''Past'' 56-57; ROLOFF, ''1 Tim'' 258-259; H. BOOTH, Stir it up: ''Exp''T 91 )1980) 369-370.[43] (책 속 주석) 사목 서간과 사도행전의 관계가 어떻든 간에, 두 문서가 보여 주는 바오로상들은 서로 닮았다. 교회들 안에 퍼져 있던 바오로상에 두 문서가 의존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사도행전 14,20-23에 따르면, 바르나바와 바오로는 데르베, 리스트라, 이코니온 그리고 안티오키아에서 안수를 통해 원로들을 임명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1-3에 따르면, 바오로는 리스트라에서 티모테오를 협력자로 얻었다. 이 정보들로부터 바오로와 원로들(리스트라의)에 의한 티모테오의 서임이 어렵지 않게 추정되었을 것이다.[44] (책 속 주석) 안수: E. LOHSE, ''Die Handauflegung im Spätjudentum und im NT'' (Göttingen 1951); P.A. ELDERENBOSCH, ''De Oplegging der Handen'' ('s-Gravenhage 1953); J. BEHM, ''Die Handauflegung im Urchristentum) (Darmstadt $${ }^{2}$$1968).[45] (책 속 주석) DIBELIUS - CONZELMANN(''Past'' 26)도 같은 견해인데, 이들은 사도행전 13,1-3을 지적한다. 이렇게 보아야만 티모테오 1서 1,8의 분사 ''τάς προαγούσας''(전에 선포된)를 올바로 이해하게 된다. BAUER - ALAND, Wörterbuch 1406 참조. 반면 ROLOFF(''1 Tim'' 102)는 예언을 권고와 훈계의 말과 동일시한다.[46] 해당 칭호는 고린도후서 6:4에서 디모데에게 적용되었다. 《예수 이후-초대교회의 직무》 , 54p[47] 프랜시스 왓슨 외, '제2성전기 문헌으로 읽는 로마서', 감은사, 2019, 321~330p[48]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Kopiao)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데살로니가전서 5:12-13)[49] '바울신학', 777, 781p[50] "일곱성사", 318p[51] "일곱성사" 319p[52] 정양모 역주, 『디다케 』, 분도출판사, 2017, 97p[53] "일곱 성사", 320p[54] 통상 이그나티우스 서신의 집필 연대는 107~110년으로 보고 있으나 H.R. 드롭너(2001)에서는 135년 경을 가설로 제시하였다.[55]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주교의 존재 및 이후에 중시되는 베드로의 주교직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 시기 로마 교회에 1인 주교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근거이다.[56] 『신약읽기』, 675p 및 H. R. 드롭너, 『교부학』, 분도출판사, 2001 참조[57] 『초기 기독교 교부들』, 두란노아카데미, 2017, 109p 및 "일곱 성사" 321p[58] 『일곱 성사』, 323p[59] 이하 사도전승의 번역과 페이지 표시는 히뽈리뚜스, 『사도 전승』, 분도출판사, 2017(이하 『사도 전승』)에 따름[60] 『사도 전승』 , 75p[61] Institution IV. 4. 12.[62] 굵은 글씨는 원문 그대로 옮겼다.[63] 한스 큉, 가톨릭의 역사, 93[64] (책 속 주석)Evidence is forthcoming from the second and the third centuries, for Corinth, Arabia, Cappadocia, and Mesopotamia (cp. above, pp. 157, 185, 376; and below, Book IV.). In a still larger number of cases Rome intervened with her advice and opinion.[65] (책 속 주석)A considerable amount of the relevant material is collected in my History of Dogma, I. pp. 455 f. (Eng. trans., vol. ii. pp.149-168), under the title of “Catholic and Roman.”[66] 원제: ''Die Mission und Ausbreitung des Christentums in den ersten drei Jahrhunderten''[67] (책 속 주석)A. VON HARNACK, ''Die Mission und Ausbreitung des Christentums in den ersten drei Jahrhunderten'' (Leipzig$${ }^{4}$$1924) 807.[68] (책 속 주석) VON HARNACK, ''Mission'' 487.[69] (책 속 주석)번역: KRAFT 223.[70] 원제: ''Kirchengeschichte I: Ausbreitung, Leben und Lehre der Kirche in den ersten drei Jahrhunderten''[71] 한스 큉, "가톨릭의 역사, 70-71.[72] 비슷한 예로 '짐'을 황제 전용으로 바꾼 진시황이나 고위 관료들에게 두루 사용되던 경칭이던 '각하'가 박정희에 의해 대통령을 일컫는 고유 명사가 된 것 등이 있다.[73] 한스 큉, "가톨릭의 역사", 72-74.[74] 754~787년에 일어난 성상 논쟁, 867년 필리오케 문제. 이미 필리오케 논쟁으로 교황은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를 파문한 적이 있었다.[75] 제2차 라테란 공의회에서는 엄연히 또 한 사람의 주교인 교황을 선출하는 방식도 오늘날과 같은 방식으로 확립되었다. 교황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추기경에게만 부여한 것이다.[76] (문헌 내 주석)제1차 바티칸 공의회, 치넬리 공식 보고서, 『공의회 교령집』(Mansi), 52,1109C 참조.[77] (문헌 내 주석)제1차 바티칸 공의회,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제2초안, 제4장, Mansi 53,310; 수정 초안에 대한 클로이트겐 보고서 Mansi, 53,321B-322B; 치넬리 선언 Mansi 52,1110A 참조; 또한 성 대 레오, 「설교집」, 4,3, PL 54,151A를 보라.[78] (문헌 내 주석)제1차 바티칸 공의회, 「하느님의 아드님」, 3, Dz 1792(3011); 교회에 관한 제1의안에 붙여진 주해(성 로베르토 벨라르미노의 말 인용): Mansi 51, 579C; 또한 제2헌장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수정안과 더불어 클로이트겐의 해설: Mansi 53, 313AB; 비오 9세, 교서 Tuas libenter, Dz 1683(2879) 참조.[79] (회칙 내 주석)제2차 바티칸공의회, 교회헌장, 27항.[80] 덕원자치수도원구 대수도원장 서리 박현동 블라시오 아빠스 포함[81] 사목활동에서 물러난 은퇴 주교를 가리킨다. 교구장은 교회법에 따라 만 75세 이상일 경우 사임을 청하도록 권고하고 있다.[82] 1심 법원은 각 교구에 설치되어 있고, 3심 법원은 로마 교황청에 있다. 아시아 최초로 교회의 검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한동일 신부가 활동하는 곳이 로마 교황청 내의 법원들 중 한 곳이다. 한동일 신부는 현재 소속 없이 지내는 신부(vagus 신부)이다.[83] 베네딕토회 계통 수도회의 대수도원장 호칭.주교보다는 낮은 직책이지만 주교들처럼 동일하게 주교 수단을 입고 주교관을 쓰며 주교반지를 끼고 주교 지팡이를 휴대할 수 있는것이 특징이다.아빠스에게는 주교표지를 착용하는 특전이 부여되기 때문이다.한마디로 주교급 신부라고 볼 수 있다.[84] 기존의 보좌주교였던 김운회 루카 주교는 2010년 춘천교구장으로 착좌하면서 서울대교구를 떠났다.[85] 2016년 5월 31일 장신호 요한 보스코 신부를 새로운 보좌주교로 임명한다고 교황청이 발표했다.[86] 부교구장 주교(Coadjutor Bishop)는 교구장 승계권이 있어, 교구장좌가 공석이 되면 그 즉시 교구장이 된다(교회법 제409조 ①항)[87] 즉, 세계 총대주교청에 속한 자치 교회이다.[88] 성공회 내에서도 성직자의 정년을 연장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89] 말 그대로 전국의회를 소집하고 진행하는 '의장'의 역할밖에 없는셈. 그래도 주교원의 의장이고 , 대한성공회를 대표하니 결코 작다고도 볼 수 없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