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헬프콜

 

<colbgcolor=#76A9E0> '''국방헬프콜'''
'''1303'''

[image]
'''운영주체'''
국방부 조사본부
'''운영목적'''
장병 자살예방
군 내 성범죄 신고 수집
군 내부 비리 신고 수집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1. 개요
2. 역사
3. 이용방법
3.1. 전화
3.2. 국방망
3.3. 인터넷
3.4. 주의사항
4. 영향력
5.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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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국군 '''내부'''의 고충상담, 성범죄신고, 비리신고를 위한 통합센터이다.

2. 역사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발생 이후 국군생명의 전화, 성범죄 신고전화, 군범죄 신고전화 등 내용에 따라 분리되어 있던 군 내부의 신고·상담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군인권센터 등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장병이 늘어나면서 위기감을 느낀 국방부에 의해 기존 신고·상담센터를 통합하여 2014년 8월 1일 국방헬프콜센터가 발족했고 동년 12월 16일 통합번호 '1303'과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신고·상담 업무를 시작하였다.
초창기에는 티아라가 재능기부 형식으로 군내 홍보물의 모델을 맡고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사나이 출연자들로 변경되었다. 2016년 이후에는 현역 군인 모델들로 홍보물을 만든다.
이용자 중 군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3. 이용방법



3.1. 전화


국번없이 '''1303'''번에서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군전화, 일반전화, 휴대전화에 관계 없이 연결이 가능하며, 군 내부 공중전화에서의 연결법은 다음과 같다.
  • 일반 공중전화(KT, 엠텔) : 긴급통화 버튼 → 1303
  • KT 나라사랑 공중전화(다이얼형) : 1541 콜렉트콜 버튼 → 1303
  • LG U+ 공중전화 : 1633 콜렉트콜 버튼 → 1303
  • 영상통화 공중전화(KT, 그린비) : 국방헬프콜 1303 메뉴 → 국방헬프콜 연결 버튼
1303에 연결하고 나면 메뉴가 나오는데, 1번은 국군생명의 전화(자살예방 상담), 2번은 성범죄 신고 및 상담, 3번은 군 범죄 신고 및 상담이다. 원하는 분야의 번호를 눌러 상담을 받으면 된다. 1번이나 2번을 누를 경우 100% 여성 상담관이 응대해준다.

3.2. 국방망


각급 부대 홈페이지에 국방헬프콜 배너가 있어 이것을 누르면 국방헬프콜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병영생활 고충상담', '군범죄 성폭력 신고/상담', '방위사업비리 신고/상담', '자료실'[1] 등 네 개의 게시판이 있다.
병영생활 고충상담 게시판의 경우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공개상담실'과 비밀번호를 걸어 작성자와 상담관만 열람 가능한 '비밀상담실'로 나눠져 있었다. 이로 인해 각양각색의 군생활 사연들이 공개상담실에 올라왔으나 트롤이 너무 많아져서 2019년에 공개상담실이 폐지되었다.

3.3. 인터넷


인터넷에도 국방망과 같은 홈페이지가 있는데, 처음부터 공개상담실과 자료실이 없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병 휴대전화 허용 이전에는 사이버 지식 정보방을 가야 이 홈페이지를 쓸 수 있었는데, 아까운 사지방 시간을 고충글 적는 데 쓸 순 없었으므로(...) 인트라넷 홈페이지에 비해 사용률이 매우 저조했다.

3.4. 주의사항


공개상담실이 있던 시절에는 신분이 특정될만한 내용이나 지나치게 사적인 내용을 공개상담실에 올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상담관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게시물의 경우 답변하면서 원글을 블라인드 처리해주었다.
상담실에 뻘글이나 트롤글을 올리는 병사들이 가끔 있는데, 헬프콜 서버에 글을 올린 PC의 IP가 남으며, 국방망의 IP는 고정IP이므로 상담관이 작성처를 추적해 해당 부대에 연락을 할 수도 있고, 작성자는 직속상관에게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상담관이 하루 24시간 상주하므로 트롤글은 올려봤자 10분 이내에 삭제당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4. 영향력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24시간 센터이기 때문에 매우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이 특징이며, 국방부가 국군의 최상위 조직이므로 대대는 물론 여단사단도 무릎 꿇리는 힘을 갖고 있는 곳이다.
국방헬프콜의 파워에 대한 군필자들의 경험담은 한 두가지가 아닌데, 생명의 전화로 연결하여 잠깐 흐느낀 후 울먹이는 목소리로 '''"죽고 싶어요", "죽이고 싶다", "아닙니다. 잘못 걸었습니다"''' 등의 멘트를 날리거나 '''그냥 흐느끼고 끊으면''' 다음날 '''독립중대독립대대사단장이 출동'''하는 진풍경이 펼쳐진다.[2] 상담관이 이 전화를 자살이나 범죄 징후로 판단하여 소속부대 지휘관이나 당직계통에 긴급연락을 넣기 때문이다.
또한 부대에서는 병사, 간부 할 것 없이 국방헬프콜 신고를 극도로 무서워한다. 국방헬프콜 신고는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직접 접수받기 때문에 해당 부대가 아닌 상급부대[3] 지휘관에게 시정 요구가 들어가고, 이를 접수받은 지휘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해당 부대에 대한 전반적인 검열'''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사건 발생 부대뿐만 아니라 상급부대까지 같이 털리기 때문에 사건 발생 부대는 상급부대 지휘관과 주임원사에게 단단히 찍히게 된다.
군대의 사건사고 해결방식은 민간사회와 달리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워야 한다'''에 가깝기 때문에, 국방헬프콜로 인한 검열이 시작된다면 매우 작은 문제도 꼬투리를 잡혀 엄청난 책임 추궁과 후속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거기에 사건이 커져 본격적으로 군사경찰에서 털기 시작하면 부대가 최소 대대 단위로 뒤집히고 사건의 내용이 심각할 경우 '''부대 자체가 사라지는''' 일도 발생하기 때문에 병들 사이에서는 '''국방버스터콜'''이 별명으로 자리잡았다. 일개 병사 하나가 간부들의 진급을 막고 군복을 벗기는, 일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는 전화이니 이런 별명이 붙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반면, 피신고자가 많이 높으신 경우 국방헬프콜 신고가 안 먹히는 경우가 있다. 대령 이상을 신고한다면 심각한 형사사건이 아닌 이상 씨알도 안 먹히고 신고자만 내부고발자로 찍혀 린치당할 가능성이 높다. 예비군 지휘관들도 최소 소령 출신에 예비역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국방헬프콜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집단생활의 압박에서 그나마 자유로운 상근예비역들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한다고 한다.

5. 여담


국방헬프콜 상담관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불침번, 당직근무 등의 고충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1] 자기계발류의 자료가 주로 올라온다.[2] 지휘관이 예하부대를 시찰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보통 1~2개월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으며, 예하부대는 완벽히 준비된 상태로 상급부대 지휘관을 맞이한다. 하지만 이 경우는 조사본부에서 연락을 받은 사단장이 '''예고도 없이''' 예하부대에 들이닥치는 것.[3] 최소 연대에 접수되며, 아니면 사단이나 군단, 작전사령부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심각한 형사사건의 경우 조사본부에서 직접 수사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