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
[image]제1조(설치와 임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국방부조사본부를 둔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범죄의 수사 및 예방과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
가.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 나. 국방부장관 소속 청에 소속된 군인
'''2'''. 각 군 군사경찰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명하는 업무
'''3'''. 각 군 중 2 이상의 군에 관련된 범죄의 수사
'''4'''. 민원이 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
'''5'''. 군 관련 중요사건ㆍ사고에 대한 속보의 접수ㆍ처리와 분석 및 대책의 수립
'''6'''. 사망사고 등 군 관련 중요사건ㆍ사고에 대한 감식 및 과학수사 지원
'''7'''. 과학수사 및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
'''8'''. 군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9'''. 부정군수품 관련 계몽활동 및 단속
'''10'''.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군교도소(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군교도소에 설치하는 군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의 운영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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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군내 범죄 수사 및 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직할 군 최고의 수사기관
2. 상세
1953년 3월 24일 헌병총사령부로 창설된 이후 1960년 10월 10일 국방부합동조사대로 개편, 1970년 4월 9일 국방부조사대로 개편한 후 1990년 12월 31일 국방부 합동조사단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2006년 2월 2일 국방부 합동조사단을 모체로 하여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와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을 통합해 조직이 보강되었다.
주요 임무는 군 관련 범죄예방 및 수사, 군내 중요 사건에 대한 과학수사 감정지원, 민원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 방위사업비리 및 부정군수품 단속, 국군교도소 운영, 계엄령 하에서 계엄사령부 치안처 운영, 병영생활 고충상담 및 군내 범죄 신고를 위한 국방헬프콜(1303)을 운영 등이다.
국방부조사본부장은 장성급 장교가 임명된다.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해군(대한민국 해병대), 대한민국 공군의 군사경찰이 모두 근무하고 있다.
월간조선 2015년 6월호
2018년 3월 5일 국방일보
3. 편제
- 기획처
- 안전정보처
- 감찰실
- 법무실
- 전사망민원조사단
- 수사단
- 과학수사연구소
- 국군교도소
- 육군군사경찰
- 해군군사경찰
- 공군군사경찰
- 해병군사경찰
- 해군군사경찰
- 공군군사경찰
- 해병군사경찰
4. 출신인물
4.1. 본부장
국방부조사본부 역대지휘관
4.2. 장교/부사관
4.3. 병
5. 기타
5.1. 부대가
5.2. 근무환경
6. 사건사고
7. 여담
8. 관련문서
[1] 한글 부착물은 2018년 7월 31일에 땠다. # [2] 헌병총사령관[3] 1953.03.22~1960.07.28[4] 국방부합동조사대장[5] 1960.10.10~1961.01.10[6] 2006.12.26.2008.12.24[7] 2008.12.24~2010.12.22[8] 2010.12.22~2012.12.21[9] 2012.12.21~2014.12.19[10] 2014.12.19~2017.12.31[11] 42대 직무대리[12] 2018.01.05~2019.05.17[13] 2019.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