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

 

2.1. 법인인 사단
2.2. 법인이 아닌 사단
3.1. 사례
7. 동방영야초의 기체


1.



군대 편성 단위의 하나.

2.


사회

2.1. 법인인 사단



법인의 한 종류.

2.2. 법인이 아닌 사단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디만 법인으로 되지 않은 것을 법인 아닌 사단[1]이라고 한다.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민법 규정은 재산귀속관계에 대한 규정이 유일해,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판례나 학설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종중이나 교회 등이 법인격이 없는 사단의 대표적 예시이다.[2] 이러한 법인 아닌 사단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였기에 발생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정부규제나 감독을 회피하려고 법인화를 하지 않는 사단도 있다. 정당법에 따른 정당 역시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법인 아닌 사단은 법인격은 없지만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고 부동산등기법 제26조에 따라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사단 아닌 법인의 재산귀속관계는 총유로 한다.


3.


특정 개인을 중심으로 조직, 결성된 비(非)공식적인 단체 및 모임. 친목 목적일 수도 있지만, 대개 보스가 집단이나 분야 내에서 휘하 인물들을 장기간 거느리면서, 행동을 함께 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연예계에서는 특정 작가, 감독과 자주 작품을 함께 하는 배우들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3.1. 사례



4.


1. 사건의 단서. 또는 일의 실마리.
2. '''"사달(사고나 탈)"의 잘못.'''
즉, 흔히 '사단이 났다'고 할 때 쓰는 말은 사실 잘못된 말로 원래는 "사달"이 맞는 말이다. 표준어 규정에서도 이쪽을 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충 '부정적인 큰일'이라는 뜻으로 1의 의미보다는 이쪽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인다.

5.


맹자성선설의 근거로 제시한, 인仁·의義·예禮·지知의 심성적心性的 단초端初.
  • 측은지심(惻隱之心, 仁): 타자의 불행을 가엾이 여기며 슬퍼하는 마음.
  • 수오지심(羞惡之心, 義):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 사양지심(辭讓之心, 禮)[3]: 사양하는 마음.
  • 시비지심(是非之心, 智):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자 하는 마음.
맹자가 인간심성의 선한 단서를 굳이 '네 가지'로 한정, 도식화해 설명하고자 하였는가는 분명치 않다. 후대의 성리학자들이 자기네 심성론을 전개하며 '사단'의 '사'를 지나치게 절대시한 측면이 있다.
맹자 본인은 이르기를; "사람이 사단四端을 지님은 사체四體(사지: 두 팔과 두 다리)를 지님과 같다" 하였다. 선단善端(선의 단초)이 '팔다리'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태생적으로 부여된, 어떤 일을 행할 능력을 보장해주는 어떤 도구적 기관임을 주장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총합이 넷인 팔다리에 비유하기 매끄럽도록 네 가지 단서가 제시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사단'에서 중심적인 것은 '단'이지 '사'가 아니다. 그러나 한나라 때부터, '음양5행설'과 동중서가 '4덕'에 '믿을 신'을 추가해 만든 '5상'의 숫자놀음 논리에 어울리기 편하니까 슬금슬금 괜히 '4'가 절대적인 양 취급되게 되었다.

6. 사탄


사탄을 다르게 부르는 말로, 개신교 성경인 개역한글판에서 쓰인 표현으로 원래는 사탄한자 음차표기에서 기원. 개역한글판에서는 '사단'이라는 표기가 쓰였지만 개역개정판이 아직 안 나온 1990년대만 해도 목회에서는 사탄이라는 표현보다는 사단이라는 표현이 더 자주 쓰였다.
개역개정판에서는 '사탄'으로 수정되었으며, 현대어 역본인 공동번역성서, 개신교 새번역(구 표준새번역), 가톨릭 새번역에서는 당연히 '사탄'으로 표기되어 있다.

7. 동방영야초의 기체




[1] 혹은 비법인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 (법)인격없는 사단[2] 그 외 사단법인의 산하단체나 하부조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부녀회, 채권단, '''북한'''(#) 등도 법인이 아닌 사단이 된다.[3] 공경지심恭敬之心으로써 제시되기도 하는데, 이로써 맹자가 사단을 그렇게 철저히 도식화하고자 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