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원세훈

 



1.1. 기소 및 공판준비절차
1.2. 2018년 11월 6일
1.3. 2018년 11월 27일 - 증인: 최 모
1.4. 2018년 12월 11일 - 증인: 민병환
1.5. 2018년 12월 18일 - 증인: 목영만
1.6. 2019년 1월 8일 - 증인: 신승균
1.7. 2019년 1월 22일 - 김희중
1.8. 2019년 1월 29일 - 증인: 김 모·김 모
1.9. 2019년 4월 16일
1.10. 2019년 5월 13일
1.11. 2019년 8월 19일
1.12. 2019년 9월 23일
1.13. 2019년 11월 6일 - 증인: 민 모
1.14. 2019년 11월 15일
1.15. 2019년 11월 27일 - 증인: 불 모
1.16. 2019년 12월 6일
1.17. 2019년 12월 19일
1.18. 2019년 12월 23일 - 결심: 징역 15년·자격정지 10년·추징금 198억3천여만원
1.19. 2020년 2월 7일 - 선고: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2.1. 2020년 5월 11일
2.2. 2020년 5월 25일 - 증인:장 모·김 모
2.3. 2020년 6월 1일 - 증인: 이 모·이 모·권 모
2.4. 2020년 6월 8일 - 증인: 김 모·김 모·강 모
2.5. 2020년 6월 15일 - 증인: 도 모·정 모·김 모
2.6. 2020년 6월 22일 - 증인: 백 모·김 모·김 모
2.7. 2020년 7월 6일 - 증인: 강 모·하 모·김 모·박 모
2.8. 2020년 7월 13일 - 증인: 김 모
2.9. 2020년 7월 20일 - 결심: 징역 15년·자격정지 10년·추징금 198억3천여만원
2.10. 2020년 8월 31일 - 선고: 징역 7년·자격정지 5년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2018고합321·2018고합494·2018고합846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1.1. 기소 및 공판준비절차


2018년 4월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세훈김백준·김희중을 거쳐 이명박에게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각각 2억 원·10만 달러 제공했다. 또한, 검찰은 "원세훈이상득에게는 1억 원을, 김진모에게도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뉴스1
2018년 5월 1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세훈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풍문성 비위정보 수집을 위해 대북공작금 14억 원을 유용했고, 이현동 당시 국세청장에게 1억 2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했다. [1]
또한,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에서 메리어트호텔 스위트룸을 임차하기 위해 대북공작금 28억 원을 전세보증금을 유용했다.뉴시스
2018년 5월 29일 진행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관련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2018년 7월 3일 진행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관련 제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원세훈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김진모·이상득에게 예산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에게 지원한 국가정보원 예산은 청와대의 예산지원 요청에 응한 것이었고, 대북 관련 업무 취지였다"고 반박했다.뉴시스
같은 날 진행된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 관련 언론 보도는 없었다.

1.2. 2018년 11월 6일


2018년 11월 6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김백준·김희중 등 총 6명의 증인을 채택했다.연합뉴스

1.3. 2018년 11월 27일 - 증인: 최 모


2018년 11월 27일에는 '호화 사저' 관련 국고손실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관련 공판기일이 함께 진행됐다. 원세훈 측은 '호화 사저'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내곡동 관사가 노후화돼 비가 많이 샜고, 노후 배관 시설 교체를 위해 공사를 한 것"이라며, "영빈관을 개조하는 과정에서 손님이 오면 같이 있기 불편해서 리모델링하기 위해 임시 거처를 마련한 것"이라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18층이 호화롭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는다"며, "단순히 건물 한 층의 반 정도를 쓴 것으로써 왜 호화롭다는 건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세훈의 수준과 종전 공관의 수준에 맞게 리모델링 한 것일 뿐, 더 꾸미고 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실무진에서 해결해 원세훈이 알 수 없는 부분"이라며, "실제로 외국에서 오는 정보기관장들이 영빈관 숙소로 사용해 국고손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텐포드대에 '펀드 설립' 명목으로 국가정보원 자금 200만 달러를 송금한 것과 관련해서도 "원래 노무현 정부에서 하다가 이명박 정부 때 중단된 것으로써, '교수 재원이 불안정하지만, 10% 정도만 지원하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고 해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원세훈이 퇴임 후 자리 보장과 도피 목적으로 송금했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원세훈은 당시 스텐포드대에 가는 것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고, 대학원에 가는 아들이 한국에 있는데 가족을 놔두고 도피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뉴시스
증인신문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4. 2018년 12월 11일 - 증인: 민병환


이날 공판기일에는 민병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언론 보도는 없었다.

1.5. 2018년 12월 18일 - 증인: 목영만


이날 공판기일에는 원세훈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목영만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언론 보도는 없었다.

1.6. 2019년 1월 8일 - 증인: 신승균


2019년 1월 8일 공판기일에는 신승균 전 국가정보원 국익전략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승균은 이날 "김진모로부터 금전 지원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김진모에게 특수활동비를 전달했더니 김진모는 '원장님께 잘 쓰겠다고 전해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진모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해 소송비 등 지원을 요청했고, 제가 '저는 권한도 없고 돈도 없다'고 했더니, 김진모는 '상부에 보고해 지원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상부에 김진모의 요구를 보고했더니, 며칠 후에 국정원 예산관이 저한테 봉투로 싼 서류를 가져다줬다"며, "액수를 확인하지 못했고, 김진모와 통화한 뒤 전달했다"고 덧붙였다.뉴시스
한편, 검찰은 이날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을 무마한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요청으로 국가정보원 직원의 숙소 출입을 허가 했고, 수사 시작 후에는 '잠잠해질 때까지 출근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는 등 당시 숙소를 담당한 관계자의 진술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담당자는 "경찰에서 관련 내용을 진술했지만, 경찰의 수사 조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진술도 남겼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신승균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관련 협의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당시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 과정이 언론에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증언했다.
반면, 원세훈 측은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가정보원장의 역할이지, 자리를 지키기 위해 뇌물을 주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원세훈도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을 걱정한다면, T-50 골든이글 수출이 잘못될 것을 걱정한다"며, "국가정보원장 자리를 걱정한다면 그건 지뢰밭에 앉아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자리에 연연해 청와대에 잘 보인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은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장을 어디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주하지만, 그것은 정말 맞지 않다"며, "제가 청와대에서 자금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는 몇 번 있지만, 확실히 끊기도 했다"고 주장했다.뉴시스

1.7. 2019년 1월 22일 - 김희중


2019년 1월 22일 공판기일에는 김희중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희중은 이날 "원세훈이 2010년 설이나 추석 즈음 저를 호텔로 불러 (돈이 든) 쇼핑백을 주면서 '대통령께 전달해드려라. 드리면 (무엇인지) 아신다'고 했다"며, "제가 받아서 관저로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원세훈이 2011년 어느날에는 전화해서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있으니 달러가 필요할 수 있는데, 직원을 통해 보낼 테니 만나서 받아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11년 10월 15일 이명박의 미국 방문 당시 미주지역 한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김윤옥이 남녀 경호원과 쇼핑하고 있다'는 목격담이 올라와서, 비상이 걸려 사실확인을 하느라 전화를 많이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 김윤옥을 수행했던 몇 분이 '김 여사의 해외 명품 쇼핑이 너무 많아 기자들이 보면 문제가 되겠다'는 걱정을 하면서 '주의하셔야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달 받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쇼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명박의 둘째 딸도 당시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세훈이 10만 달러를 개인적으로 제공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원세훈 측은 "검찰은 '사적인 용도로 지급했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기소했어야 한다"며. "기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망신주기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그 자체로도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면서 증인신문 비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자 검찰은 "면박주기인지 필요해서 한 것인지는 국민이 언론을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원세훈 측은 "'10만 달러가 해외 쇼핑에 사용된 것 같다'는 것은 김희중의 추측"이라고 주장했고, 김희중도 "추측인 건 맞다"고 증언했다. 다만, 김희중은 "당시 김윤옥의 명품쇼핑을 경호한 직원의 일상이 깨질 수 있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쇼핑은 사실이었다는 취지는 유지했다. 원세훈은 김희중을 향해 "'제가 국가정보원장으로 오래 있으려고 이명박에게 뇌물을 주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는 등 검찰의 주장을 직접 반박했다.뉴스1 이와 관련하여 " 김희중은 원세훈의 질문에 대해 "(국정원장으로 재직한 후) 1년 반부터는 그만두어야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저한테 말을 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고 답변하였다.
이 날 오전에는 김백준의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으나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불출석했다. 뉴시스

1.8. 2019년 1월 29일 - 증인: 김 모·김 모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9. 2019년 4월 16일


2019년 4월 16일에는 특수활동비로 민주노총을 분열시키기 위해 제3의 노총을 설립하려고 한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원세훈 등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다.뉴스1

1.10. 2019년 5월 13일



1.11. 2019년 8월 19일



1.12. 2019년 9월 23일



1.13. 2019년 11월 6일 - 증인: 민 모



1.14. 2019년 11월 15일



1.15. 2019년 11월 27일 - 증인: 불 모



1.16. 2019년 12월 6일



1.17. 2019년 12월 19일



1.18. 2019년 12월 23일 - 결심: 징역 15년·자격정지 10년·추징금 198억3천여만원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자격정지 10년과 198억3천여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은 이념이 다르다고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그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일부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사리사욕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의 상명하복 질서를 이용해 다수의 부하를 범죄자로 만들었으나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댓글 조작에 개입했을뿐만 아니라, 유명인들을 뒷조사하도록 지시하거나 개인적인 일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도 확인했다. #

1.19. 2020년 2월 7일 - 선고: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2020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죄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되었다. 이때 재판부는 원 전 국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2]에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MBC에 고정 출연자 취소를 요구하는 행위는[3] 국정원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방송 장악’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같은 이유로 국정원 직원들에게 권양숙 여사, 배우 문성근, 명진 비구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 대부분에 무죄가 선고되었다.#4
그런데 2020년 2월 12일 MBC 뉴스데스크 단독보도로 2010년 1월 7일 작성된 당시 이명박 행정부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문서 내용이 보도되었다. 감시의 대상은 당시 서울 봉은사의 주지였던 명진 비구로, 해당 문건은 당시 명진 비구가 당시 이명박 행정부가 추진하던 4대강 사업을 비판하고 정권 퇴진이 필요하다는 망발을 했다고 평가했으며,[4] 조계종 종단에서 명진의 봉은사 주지 연임을 저지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적고, 보수 언론을 동원해 명진의 실체를 조명하는 기획보도를 내고, 3대 국민운동 단체를 시켜 비난 댓글 달기 운동도 계획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아울러 MBC는 명진 비구에 대한 명진에 대한 이런 식의 사찰과 공작 문건은 그 해 상반기에만 6개가 더 작성되었으며, 국정원은 명진을 쫓아내는 구체적 방법으로, 봉은사를 조계종 총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직영 사찰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시했고, 이 사찰과 공작에는 국내 정보 파트뿐 아니라, 간첩 잡는 방첩국 소속 특명팀도 투입됐으며 사찰 결과는 청와대로 보고되었다는 것도 전하였다. 실제로 8개월 뒤 국정원 계획대로 봉은사는 조계종 직영 사찰이 됐고 명진 비구는 주지직에서 쫓겨났다.[5] 검찰 수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던 명진 퇴출 공작의 새로운 증거가 드러났지만, 조계종은 종단 내부의 결정이었을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1#2#3 원 전 국정원장은 2017년 12월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에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으로 처음 기소됐다. 이후 9차례 추가 기소가 이뤄져 원 전 원장은 총 10개 사건으로 2년간 재판을 받았으며, 2020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죄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되었다. 이때 재판부는 원 전 국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6]에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MBC에 고정 출연자 취소를 요구하는 행위는[7] 국정원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방송 장악’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같은 이유로 국정원 직원들에게 권양숙 여사, 배우 문성근, 명진 비구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 대부분에 무죄가 선고되었는데#4 MBC 뉴스데스크의 해당 보도는 당시 직권남용죄 혐의의 근거가 된 명진 비구의 사찰에 원 전 국정원장과 청와대가 깊게 개입되어 있음을 국정원 자체 제작 문건으로 처음 확인한 것이다.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1. 2020년 5월 11일



2.2. 2020년 5월 25일 - 증인:장 모·김 모



2.3. 2020년 6월 1일 - 증인: 이 모·이 모·권 모



2.4. 2020년 6월 8일 - 증인: 김 모·김 모·강 모



2.5. 2020년 6월 15일 - 증인: 도 모·정 모·김 모



2.6. 2020년 6월 22일 - 증인: 백 모·김 모·김 모



2.7. 2020년 7월 6일 - 증인: 강 모·하 모·김 모·박 모



2.8. 2020년 7월 13일 - 증인: 김 모



2.9. 2020년 7월 20일 - 결심: 징역 15년·자격정지 10년·추징금 198억3천여만원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198억3천여만원 등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평생을 공직에 몸담으며 헌신한 것을 유리하게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들의 행위가 어떠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기본적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상·하급자에 책임을 전가해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고 국정원 소속 전·현직 직원들에게 자괴감과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2.10. 2020년 8월 31일 - 선고: 징역 7년·자격정지 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 (부장판사 구회근)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추칭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재판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한 문제로 수많은 폐해가 발생했다"며 "그 명칭이나 업무범위를 수차례 바꾼 과정 등을 보면, 국정원의 정치관여는 어떤 형태이든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고손실 금액도 크고,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도 적지 않다"며 "다수의 국정원 직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여러 범죄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

3. 상고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2020도12583
  • 대법원 1부 (주심 대법관 김선수)
2020년 9월 4일 쌍방 상소하였고, 2020년 9월 14일 대법원으로 송부되었다.

[1] 단, 이현동은 2018년 8월 8일 1심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2]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예산(10만달러)을 교부한 혐의(뇌물공여·국고 등 손실),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당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회장) 등과 공모해 국발협을 설립·운영하며 정치편향적 안보교육을 실시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제3노총(국민노총)을 설립해 민주노총 분열공작을 벌인 혐의(국정원법 위반).[3] 김재철 전 MBC 사장과 공모해 김미화·김여진씨 등을 MBC에 출연하지 못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이다.[4]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2010년 7월의 국정원 회의에서 아예 명진을 향해 "종북좌파가 서울 한복판에서 요설(妖說)을 설파한다. 이런 사람을 '아웃'시키지 못하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고도 하였다.[5] 명진 비구는 당시 총무원장 자승 비구에게 봉은사의 조계종 직영 사찰로의 전환을 누가 결정한 거냐고 재차 캐물었으나, 자승 비구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면서 끝내 누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후를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6]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예산(10만달러)을 교부한 혐의(뇌물공여·국고 등 손실),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당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회장) 등과 공모해 국발협을 설립·운영하며 정치편향적 안보교육을 실시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제3노총(국민노총)을 설립해 민주노총 분열공작을 벌인 혐의(국정원법 위반).[7] 김재철 전 MBC 사장과 공모해 김미화·김여진씨 등을 MBC에 출연하지 못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