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표
軍票
military note, military currency, military payment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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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미얀마에서 발행한 10루피 군표.
군용수표(軍用手票)라고도 한다. 군대의 주둔지, 주로 해외에 주둔하는 군대에서 통용되는 정부나 군대가 발행한 특수화폐이다. 국제관습법상 발행이 인정받는다.
군표가 표시하는 통화단위는 본국통화인 경우와 당해 외국통화(현지통화)인 경우가 있다. 점령군은 그 지역에서 징발권이 있으며, 그 대가의 지불에 자국의 통화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통화기준의 차이, 본국통화를 점령지로 대량수송하는 데 따르는 자국의 경제적인 영향, 위조 통화의 방지 등의 이유에서 군표를 사용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똑같이 군표라고 불리긴 하지만 군대 내부에서 현금과 1:1등의 정상적인 교환과정을 거치고, 군대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군인카드라든지 현금카드라든지 칩이라든지 하는 방식으로 다르게 부르며,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군표가 '''아니다.''' 그런 것들은 군대 내부에서 현금이 오고 갈 경우 벌어질 수 있는 도난사건이나 금전관련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이용하는 사람이 요구할 경우 군대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 상태로 현금으로 환전해서 외출이나 외박시 직접 전해주기도 한다. 논산훈련소에서 씌이는 액면가 1천원짜리 PX이용권도 군표로 볼 수 있다.
주둔하고 있는 국가에서 필요한 군수물자를 조달하고 군 관계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경제적인 지불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는 군대를 파병한 본국과 주둔국의 화폐에 차별성을 두어 군운영을 위한 비용 일부를 주둔국 현지에서 해결함으로서 자국(본국)의 경제를 안정시키면서 외국에 주둔하는 군정경비를 충당하게 하는 고도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서다.
톡 까놓고 이야기하자면 '''종이쪼가리를 군대의 힘으로 강제로 돈으로 만들어 통용하게 하는 것'''이다.
돈 같이 생겼지만 당연히 진짜 돈이 아니므로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진다.
군표는 앞서 언급했듯이 다른 나라에 처들어가 약탈만 하면 문명국 군대가 아니라 도적떼나 다름 없으니 나름 대가랍시고 주는 종이쪼가리므로 그 특성상 군대가 자국에 있을 때는 사용할 일이 없다. 군대가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나, 해당 군대의 공격을 방어할 때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1890년대와 1900년대를 전후하여 세계열강들이 약소국의 강점을 놓고 힘겨루기와 패권주의가 한창일 때 군표는 일본에서 세계최초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소련 등이 세계 곳곳에 주둔하면서 점령국에서 군표를 발행하여 사용하였다. 헤이그 밀사사건으로 유명한 1907년 제 2차 만국평화회의에서 영수증이나 화폐를 지불하지 않은 약탈을 금지하는 조약이 체결되어 그 대신에 군표를 나눠주는 일이 많아졌다.
군표의 발행량이 많은 것은 일본이다. 일본은 1894년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군표를 발행하여 청일전쟁 때 사용하였으며 이후에도 북으로는 러일전쟁과 남으로는 태평양 전쟁을 거치면서 군표발행은 194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다. 특히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초 미얀마,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전선을 확대하면서 군표발행이 최고조에 달해 지금까지 발행된 군표가 104종류에 이를 정도이었다.
일본은 1945년에 패전국이 되면서 군표발행이 중단되었으며, 오히려 미군이 일본에 주둔함으로서 미군에 의한 "B"표시 군표가 일본 내에서 유통되었다. 이 때 미군이 발행한 군표는 동일한 디자인으로 "A"표시와 "B"표시로 발행되어 군인 등의 물품구입이나 급여지급 등에 사용되었다. "A"표시와 "B"표시 군표는 100원부터 10전까지 모두 7종류가 발행되었다. 해당 군표는 미일지위협정에 의해 미국이 인가한 자만이 그 시설 및 구역 내에서 상호간의 거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통화대용의 종이표(미국군표)이며(미일지위협정 20조), 일본정부는 인가되어 있지 않은 자가 미국군표를 이용하는 거래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이 무렵 소련에서도 북한과 중국에서 사용할 군표를 제작하여 발행하였다. 1원, 5원, 10원, 100원의 군표를 디자인을 동일하게 발행하여 북한에서 사용하던 군표에는 한글로 "붉은군대사령부"로 되어있고 중국에서 발행한 군표에는 한자로 "蘇聯紅軍司令部"로 기재하여 구별시켰다.
이외에도 프랑스는 아프리카와 남태평양 등지에서 군표를 발행하여 사용하였고 독일도 군표를 발행하여 동유럽 등에서 사용하였다.
최근 들어 국가간에 대규모 전쟁이 발생하지 않아서 군표발행도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며, 군표발행이 많았던 일본은 1942년에, 미국은 1970년을 끝으로 군표발행이 없다.
한국에서는 미군 "A"표시 군표가 1945년 9월 9일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조선은행권과 함께 법정통화로 부여 받아 동일하게 사용되다가 1946년 7월 조선은행권만으로도 한국의 경제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판단한 미군에 의해 "A"표시 군표는 사용이 중지되었다.
또한 베트남에서 군표를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발행하여 사용한 적이 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미국, 호주, 태국 등과 함께 대한민국에서도 1960년 후반 베트남에 파병된 군인을 위해 군표를 발행하였으나 발행 수량이 극히 적어 좀처럼 수집가들의 손에 들어 올 기회가 적다.
정상적인 군표라면 대개 사용기간이 엄격히 정해지고 교환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최근에 발행되었으며 미국같이 강대국의 군표가 아니라면 '''액면 가치는 제로다.''' 따라서 화폐수집의 목적이 아니면 오래된 군표는 돈으로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오래된 군표를 발견했는데, 이걸 교환가능하다고 하는 사람은 '''사기꾼'''으로 봐도 무방하다. 웃기는 것은 이런 사기를 친 사람이 2011년에도 있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미 패전한지 오래된 일본군이 필리핀에서 유통한 군표를 가지고 사기를 쳤다는 것인데, 뻔뻔스럽게도 항소까지 했다가 기각당하고 형이 확정되었다.
다만 정부에서 교환이 불가능한 것이지 민간에서는 교환을 해준다. 이것도 이젠 오래된 물건이다 보니 오래된 화폐나 우표처럼 수집용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 따라서 외국의 밀리터리 샵 같은 곳에서 취급하기도 한다. 화폐만큼 많이 찍은 물건도 아니고 전쟁통에 발행되는 물건이다 보니 수량도 적고 보존도 힘들어 대부분 액면가보다 훨씬 가치가 있어서, 집에서 오래된 군표가 나왔다면 그 군표 액면가의 최소 몇십배는 되는 가격으로 팔 수 있다. 액면가 맨 위에 있는 10루피의 경우 오늘날 일본엔으로 15엔, 한화 150원 정도의 가치인데 수집가에게 판매하면 몇천 원에서 상태가 괜찮은 것들은 몇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액면가의 몇백 배까지 가치가 있는 셈. 세상 모를 노릇이다.
military note, military currency, military payment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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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미얀마에서 발행한 10루피 군표.
1. 개요
군용수표(軍用手票)라고도 한다. 군대의 주둔지, 주로 해외에 주둔하는 군대에서 통용되는 정부나 군대가 발행한 특수화폐이다. 국제관습법상 발행이 인정받는다.
군표가 표시하는 통화단위는 본국통화인 경우와 당해 외국통화(현지통화)인 경우가 있다. 점령군은 그 지역에서 징발권이 있으며, 그 대가의 지불에 자국의 통화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통화기준의 차이, 본국통화를 점령지로 대량수송하는 데 따르는 자국의 경제적인 영향, 위조 통화의 방지 등의 이유에서 군표를 사용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2. 유사품
똑같이 군표라고 불리긴 하지만 군대 내부에서 현금과 1:1등의 정상적인 교환과정을 거치고, 군대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군인카드라든지 현금카드라든지 칩이라든지 하는 방식으로 다르게 부르며,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군표가 '''아니다.''' 그런 것들은 군대 내부에서 현금이 오고 갈 경우 벌어질 수 있는 도난사건이나 금전관련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이용하는 사람이 요구할 경우 군대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 상태로 현금으로 환전해서 외출이나 외박시 직접 전해주기도 한다. 논산훈련소에서 씌이는 액면가 1천원짜리 PX이용권도 군표로 볼 수 있다.
3. 발행 목적
주둔하고 있는 국가에서 필요한 군수물자를 조달하고 군 관계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경제적인 지불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는 군대를 파병한 본국과 주둔국의 화폐에 차별성을 두어 군운영을 위한 비용 일부를 주둔국 현지에서 해결함으로서 자국(본국)의 경제를 안정시키면서 외국에 주둔하는 군정경비를 충당하게 하는 고도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서다.
톡 까놓고 이야기하자면 '''종이쪼가리를 군대의 힘으로 강제로 돈으로 만들어 통용하게 하는 것'''이다.
4. 특징
돈 같이 생겼지만 당연히 진짜 돈이 아니므로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진다.
- 당연하게도 군표를 발행한 국가가 패전하면 그 순간 그냥 휴지 조각만도 못한 물건이 된다. 설령 해당 국가가 승리했더라도 군표를 제대로 된 법정통화로 바꿔야 하는데, 교환 시기, 교환 방법, 교환시 환율은 해당 국가 맘대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해당 군표를 폐지해서 휴지조각이 되거나, 설령 받더라도 본인 수령이 불가능한 수백년후에 받는 경우도 있다.[1]
- 전쟁에 승리한 국가의 지배영역 안에서 전쟁에 패배한 국가가 발행한 군표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즉결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이유가 뭐나면... 적국에게 음식이나 잠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게 군표이므로 당연히 적과 협력한 반역도당이라는 것. 그래서 어떤 국가가 수세에 몰리면 군표의 가치가 제로를 넘어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 이건 적국의 법정통화인 경우도 마찬가지.
- 군표 자체가 화폐처럼 국가가 공인한 기관이 수량 세가면서 세밀하게 발행한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심하면 해당 지역을 점령한 군대의 일개 지휘관이 제멋대로 서명한 사인을 해당 국가에서 약탈한 화폐 비슷한 것에 덧붙여 인쇄했다고 군표랍시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이런 것은 전쟁이 끝나서 발행한 국가가 승리해도 가짜라고 교환대상에서 제외된다.
- 여기까지 읽었다면 군표란 약탈만 하긴 뭐하니까 대가랍시고 주는 종이쪼가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될수록 안받으려고 하거나 일부러 빼앗길 물건을 파손하는 경우까지 볼 수 있다.
이걸 해결하려고 군표를 통용되는 화폐와 비슷하게 도안해서 군표를 발행한 국가의 화폐처럼 보이게 만들거나, 아예 점령한 지역의 원소유주인 국가의 위조지폐를 제조하여 뿌리기도 한다. 구별법은 군인이 군표를 줄 때 진짜 돈 주는 것처럼 액면가를 상세히 보면서 정확하게 주면 그나마 제대로 발행된 군표이며, 그냥 막 뿌리면 종이쪼가리라고 보면 된다.
5. 역사
군표는 앞서 언급했듯이 다른 나라에 처들어가 약탈만 하면 문명국 군대가 아니라 도적떼나 다름 없으니 나름 대가랍시고 주는 종이쪼가리므로 그 특성상 군대가 자국에 있을 때는 사용할 일이 없다. 군대가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나, 해당 군대의 공격을 방어할 때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1890년대와 1900년대를 전후하여 세계열강들이 약소국의 강점을 놓고 힘겨루기와 패권주의가 한창일 때 군표는 일본에서 세계최초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소련 등이 세계 곳곳에 주둔하면서 점령국에서 군표를 발행하여 사용하였다. 헤이그 밀사사건으로 유명한 1907년 제 2차 만국평화회의에서 영수증이나 화폐를 지불하지 않은 약탈을 금지하는 조약이 체결되어 그 대신에 군표를 나눠주는 일이 많아졌다.
군표의 발행량이 많은 것은 일본이다. 일본은 1894년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군표를 발행하여 청일전쟁 때 사용하였으며 이후에도 북으로는 러일전쟁과 남으로는 태평양 전쟁을 거치면서 군표발행은 194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다. 특히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초 미얀마,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전선을 확대하면서 군표발행이 최고조에 달해 지금까지 발행된 군표가 104종류에 이를 정도이었다.
일본은 1945년에 패전국이 되면서 군표발행이 중단되었으며, 오히려 미군이 일본에 주둔함으로서 미군에 의한 "B"표시 군표가 일본 내에서 유통되었다. 이 때 미군이 발행한 군표는 동일한 디자인으로 "A"표시와 "B"표시로 발행되어 군인 등의 물품구입이나 급여지급 등에 사용되었다. "A"표시와 "B"표시 군표는 100원부터 10전까지 모두 7종류가 발행되었다. 해당 군표는 미일지위협정에 의해 미국이 인가한 자만이 그 시설 및 구역 내에서 상호간의 거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통화대용의 종이표(미국군표)이며(미일지위협정 20조), 일본정부는 인가되어 있지 않은 자가 미국군표를 이용하는 거래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이 무렵 소련에서도 북한과 중국에서 사용할 군표를 제작하여 발행하였다. 1원, 5원, 10원, 100원의 군표를 디자인을 동일하게 발행하여 북한에서 사용하던 군표에는 한글로 "붉은군대사령부"로 되어있고 중국에서 발행한 군표에는 한자로 "蘇聯紅軍司令部"로 기재하여 구별시켰다.
이외에도 프랑스는 아프리카와 남태평양 등지에서 군표를 발행하여 사용하였고 독일도 군표를 발행하여 동유럽 등에서 사용하였다.
최근 들어 국가간에 대규모 전쟁이 발생하지 않아서 군표발행도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며, 군표발행이 많았던 일본은 1942년에, 미국은 1970년을 끝으로 군표발행이 없다.
5.1. 한국
한국에서는 미군 "A"표시 군표가 1945년 9월 9일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조선은행권과 함께 법정통화로 부여 받아 동일하게 사용되다가 1946년 7월 조선은행권만으로도 한국의 경제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판단한 미군에 의해 "A"표시 군표는 사용이 중지되었다.
또한 베트남에서 군표를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발행하여 사용한 적이 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미국, 호주, 태국 등과 함께 대한민국에서도 1960년 후반 베트남에 파병된 군인을 위해 군표를 발행하였으나 발행 수량이 극히 적어 좀처럼 수집가들의 손에 들어 올 기회가 적다.
6. 여담
정상적인 군표라면 대개 사용기간이 엄격히 정해지고 교환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최근에 발행되었으며 미국같이 강대국의 군표가 아니라면 '''액면 가치는 제로다.''' 따라서 화폐수집의 목적이 아니면 오래된 군표는 돈으로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오래된 군표를 발견했는데, 이걸 교환가능하다고 하는 사람은 '''사기꾼'''으로 봐도 무방하다. 웃기는 것은 이런 사기를 친 사람이 2011년에도 있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미 패전한지 오래된 일본군이 필리핀에서 유통한 군표를 가지고 사기를 쳤다는 것인데, 뻔뻔스럽게도 항소까지 했다가 기각당하고 형이 확정되었다.
다만 정부에서 교환이 불가능한 것이지 민간에서는 교환을 해준다. 이것도 이젠 오래된 물건이다 보니 오래된 화폐나 우표처럼 수집용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 따라서 외국의 밀리터리 샵 같은 곳에서 취급하기도 한다. 화폐만큼 많이 찍은 물건도 아니고 전쟁통에 발행되는 물건이다 보니 수량도 적고 보존도 힘들어 대부분 액면가보다 훨씬 가치가 있어서, 집에서 오래된 군표가 나왔다면 그 군표 액면가의 최소 몇십배는 되는 가격으로 팔 수 있다. 액면가 맨 위에 있는 10루피의 경우 오늘날 일본엔으로 15엔, 한화 150원 정도의 가치인데 수집가에게 판매하면 몇천 원에서 상태가 괜찮은 것들은 몇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액면가의 몇백 배까지 가치가 있는 셈. 세상 모를 노릇이다.
7. 같이보기
[1] 군표는 아니지만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나폴레옹 전쟁 때 프랑스가 스위스의 한 마을에게서 물자를 징발하고 써준 영수증을 184년 뒤에 이자 없이 당시 원금 액수인 7억만 그대로 후려쳐서 갚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자까지 치면 현재 가치로는 3000억인데 이걸 쉽사리 내줄 수 있는 금액도 아니고 그렇다고 쌩까기엔 청구자가 가난한 3세계 국가도 아니고 스위스의 마을인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