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1. 개요
2. 주의사항
2.1. 치킨
3. 이모저모


1. 개요


정식 명칭은 모바일상품권이다.
기프트(gift, 선물)와 이모티콘(emoticon)의 합성어. 바코드 형태로 되어 있으며 주로 휴대 전화 MMS를 이용해 주고 받을 수 있다. 2020년 현재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기프티콘이라는 이름은 SK플래닛의 상표이지만[1] 어느 순간 보통명사가 되었다. 통화연결음이란 단어가 SK텔레콤의 서비스명인 컬러링이 보통명사가 된 것과 비슷하다.
바코드를 이용한 기프티콘이 대부분이며, 기존의 종이 문화상품권 등도 모바일 환경의 구축으로 인하여 빠르게 바코드 중심의 모바일상품권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정 프랜차이즈의 종이상품권도 '금액권'이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기프티콘으로 대체되는 추세.
물품을 택배로 보내야 하는 불편함 없이 간편하게 선물할 수 있고, 계정이나 사진첩에 바코드를 저장하면 종이상품권보다 관리하기도 쉽고 분실할 위험도 적으며, 금액권의 경우 꼭 전액을 쓰지 않더라도 잔액이 그대로 저장되는 기능이 있어 잔돈을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의성이 높다. 때문에 최근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벤트 경품을 지급할 때도 많이 활용한다. 하지만 할인율이 거의 없는 편이라 통신사 할인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기프티콘 구입시 할인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특정 상품만 교환할 수 있는 기프티콘의 경우 선물받은 사람이 그 품목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경우 바꾸기가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업체마다 대응 방법이 다른데 배스킨라빈스파리바게뜨의 경우는 동일 가격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가능하다. 예를 들어 25,000원 상당의 케이크 기프티콘을 받았으나 해당 제품을 원치 않을 경우 그 금액만큼의 롤케이크나 다른 제품으로 구매해도 문제없다. 금액 미만으로 구입한다고 해서 차액이 환불되지 않으므로 25,000원 이상 구매하고 추가금을 지불하면 된다. 반면 도미노피자의 경우 콜라사이다로 바꾸는 것조차 불가능하다.[2] 사실 이 경우는 케이크 종류가 다양해서 매장에 해당 제품이 없을 확률이 높아 대책을 마련해둔 파리바게트가 특별한 것이다.
스타벅스의 경우도 제한 없이 다른 음료, 심지어 텀블러 등 굿즈 구입에도 기프티콘을 활용 가능하다. 쉽게 말해 4100원짜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은 매장에서 사실상 4100원짜리 스타벅스 상품권이나 다름 없이 쓸 수 있다는 것. 다만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음료 등으로 바꿀 경우 차액을 거슬러주지는 않으므로 요주의. 이왕이면 동일가나 그보다 비싼 것을 골라 차액을 내는 것이 손해를 보지 않는 길이다.

2. 주의사항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은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불 신청시 결제금액의 90%를 '''수신자'''에게 환불해준다. 기업 경품이나 사은품으로 받은 기프티콘은 환불 불가능.
G*25 편의점의 기프티콘 만료 날짜 당일 자정 전 22시 경 사용이 불가했다!
또한 기프티콘을 선물할 때는 선물받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해당 매장이 있는지를 미리 물어보고 하는 것이 좋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야 매장 찾기 쉽지만, 선물받은 사람이 비수도권 지방에 산다면 살고 있는 시군 내에, 아니 도내에 해당 매장이 한 곳도 없을 수도 있다.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눈물 난다.
그리고 기프티콘의 '''바코드와 하단 숫자 그 두 가지가 바로 상품'''이므로 사용전이면 이 2가지는 '''공개된 곳에 절대 누출시키면 안 된다'''. 왜냐하면 둘 중 하나만 누출되어도 그것을 본 다른 누군가가 스크린샷을 찍거나 번호를 입력해서 사용해버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바코드의 일부만 가려서 올린다고 해도 바코드의 굵기 특정이 가능하면 상품 수령이 가능하므로, RT이벤트 등 기프티콘 스크린샷을 인터넷에 올릴 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바코드의 전체를 가려야 한다. [3] 타인에게 양도시 양도기능이 있다면 그걸로 하는 것이 좋다. 디시인사이드에 어떤 이가 기프티콘 어떻게 쓰냐는 질문글을 올리면서 바코드 전체를 올려버렸고, 그걸 누군가가 잽싸게 먹튀해버린 사례가 있었다. 가끔씩 커뮤니티에서 이 특성을 이용해 다 공개된 기프티콘을 잘 먹으라며 올려두고 눈치게임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이런식으로.
반대로 말하자면 기프티콘을 양도하고 싶을 때에는 기프티콘을 스크린샷해서 그대로 보내주면 상대방이 그 바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쉽게 양도가 가능하다. 이 점을 이용해서 기프티콘을 거래하는 중고거래장터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편.

2.1. 치킨


치킨 업계에서는 기프티콘을 사용하면 매장이 주문취소를 많이 한다. 이 때 카톡으로 '매장사정'이라는 변명이 뜬다. 그러므로 치킨은 기프티콘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인터넷에서는 기프티콘을 썼다가 주문취소를 당했다는 글들이 매우 많으며 관련된 기사도 여러차례 나왔다.기사기사

3. 이모저모


기프티콘의 기본 수수료는 10%로 알려져 있다. 관련기사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가 반반 부담해서 5%, 카드 수수료 1~2%와는 차원이 다르게 비싸 쿠폰적립, 할인 이벤트 등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많다.
예고한대로 2020년 1월 1일부터 3만원 이상 모바일 상품권에 200~8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종이 상품권에는 인지세가 들어가는데, 모바일상품권에 인지세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형평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듯. 단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1만원 이하의 모바일 상품권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기사.
재테크에 활용하기도 한다. 기존의 상품권을 이용한 재테크와 마찬가지로, 할인가에 기프티콘을 구매하여 현금을 지급할때보다 지출을 적게 하거나, 아니면 차익을 남기고 기프티콘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것.
편의점 기프티콘 중 특정상품만 교환 가능한 기프티콘의 경우는 1+1 행사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나, 편의점 금액권 기프티콘의 경우는 그런 제한이 없고 통신사 할인 등도 중복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사상품을 구입할 경우 매우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프티콘을 살 때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되고, 나중에 그 기프티콘으로 물건을 살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2번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 연말정산 등에 필요하다면 기프티콘으로 상품교환 시 꼭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도록 하자.


[1] KT에서도 '기프티쇼'라는 이름으로 같은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2] 아무래도 콜라보다 사이다가 더 비싸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 대신 토핑을 빼거나 추가 금액을 넣어 토핑, 사이드(치킨, 파스타 등)를 추가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토핑이나 사이드의 가격은 도미노 홈페이지에서 참고 할 수 있다.[3] 그리고 자기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이벤트 등으로 자신의 것을 뿌리는 것이 아닌 이상 함부로 남의 것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자. 운 나쁘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