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 개요
2. 상세
3. 실제
4. 연말정산 Q & A
5. 직장인이 아니라면?
6. 같이 보기


1. 개요


年末精算, year-end tax adjustment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연금소득, 사업소득에서 문제되는 연말정산도 있으며, 소위 종교세가 징수됨에 따라 종교인소득의 연말정산도 문제되게 되었으나, 일반에 친숙하고 또 연말정산을 대표하는 것은 단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이다.

2. 상세


소득을 과세물건(대상)으로 하는 세목은 크게 법인소득세(법인세)와 개인소득세(소득세)로 나눌 수 있다. 조세이론상 소득세는 열거된 소득의 수입금액을 기초로, 납세자의 증명에 따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겠지만, 아무래도 사업을 영위하며 장부를 쓰는 법인이나 대규모 개인사업자에 비해 일반 개인은 기장능력과 신고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소규모 사업자도 기준경비율 제도 등을 두어 기장, 신고능력의 부족함을 보완하기도 하는데,) 근로소득자들은 그러한 능력이 더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특히 그 수가 너무 많기까지 하니 이들에게 한결같이 신고의무를 지게 하면 근로자의 납세협력비용이나 과세관청의 조세행정부담이 과중하게 된다.
반면 근로소득의 특성상 근로계약을 통해 소득이 쉽게 파악되므로, 아예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자들이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급여와 가족, 자녀 수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후,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고, 매년 2월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지난 1년간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소득세를 계산하여 정산하게 하는 제도가 연말정산이다.
쉽게 말하면 근로자들이 신고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세금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1] 미리 월급 줄 때마다 일정액을 떼고 준 다음 나중에 정확히 계산해서 더 걷었으면 돌려주고 덜 걷었으면 그만큼 더 떼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제도상 현금영수증 및 카드내역을 확인해서 세금을 환급시켜주는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가 있고, 원천징수 자체도 평균보다 좀 많이 징수하여, 이듬해 환급 시 공돈으로 인식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이는 사실 국민들이 어느 정도 조삼모사를 부추기는 면도 있다. 이론으로는 원천징수를 적게 하고 다음 해에 더 걷는 게 납세자에게 이익이지만, 한 해 정도 이렇게 해 보니 바로 세금폭탄론이 등장하며 여론이 안 좋아지기 때문이다.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생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이나 연금보험료, 기부금 등 정책으로 장려할 만한 지출은 추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지출 중 일정 비율만이 공제되기 때문에, 매출매입 자료에 따라 지출액을 전액 공제받아 넉넉한 감세효과를 얻는 기업, 또는 규모 있는 개인과 비교된다며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다.[2] 하지만 증빙을 통해 공제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자와 달리 일단 수입금액 전체에서부터 시작한다. 한마디로 근로소득자는 다른 증명이 없어도 근로소득공제(2~70%)와 근로소득세액공제(최대 55%)를 모두 적용하지만 기업이나 대규모 개인사업자는 그런 혜택 없이, 모든 공제사항을 알아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3] 증명 문제도 대부분의 사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클릭만 하면 되며, 의료비나 교육비 등도 표준화한 공제 양식 하나만 발급받으면 되므로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세무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비하려면 관련 서류 한삼태기 준비하느라 죽어난다며 불만하는 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작정 단순하게만 하면 탈세 등의 우려가 있으며, 직접 모든 관련자료를 집계하고 취합해야 하는[4] 기업이나 대규모 개인사업자에 비해서는 부담이 덜한 것이 사실이다.
근로자는 별다른 일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되니 좋고 2월의 보너스를 받던 시절이 있어 좋'''았'''고, 과세관청은 세수가 빨리 들어오고 말 안 해도 알아서 내주니 좋다는 점에서 괜찮은 제도일지도 모르겠다. 근로소득자에만 적용되는 공제가 많다 보니 잘 챙겨서 받을 수 있는 건 모두 받도록 하자. 연말정산 때 누락한 공제도 5월 확정신고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문제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2015년부터는 매년 1월 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데 매년 본인의 서류를 떼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거 몰리면서 서비스 오픈 첫 날에는 연례행사처럼 홈택스 서버가 터지고 있다.(...)
그 결과 근로자 중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가장의 경우에는 일단은 원천징수로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 연말정산에서 이미 냈던 근로소득세를 돌려받게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득세'로 내는 세금은 적어지게 된다. 나아가 소득이 월 200미만 등 매우 적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로 냈던 세금 전부를 고스란히 환급받아, 실제로는 근로소득세 부담이 완전히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근로자 수도 적지 않다. 예컨대 월 세전 소득이 200만원이 안 되는 정도이면, 달리 연말 정산을 신경쓰지 않더라도 전산에 잡힌 기본 공제만으로도 이미 낼 세금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이미 징수당했던 근로소득세부분은 연말정산으로 전부 환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소득이 200만원대 후반 정도 된다면 그때부터는 연말정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생긴다. 아무 증빙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남들이 다 받는 세금 환급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연말정산결과 이미 냈던 근로소득세를 전부 환급받게 되어 결국 사실상 아무런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셈이 되는 근로자를 가리켜 이를 국세청에서는 '면세근로자'라고 하며, 전체근로자 중에서는 약 40% 가량이 이에 해당한다고 추산되고 있다.
물론 면세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일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사기만해도 저절로 부담하는 소비세 성격이라, 경제활동을 하는 근로자는 소비활동만으로도 알게 모르게 세금을 내는 셈이다. 또한, 예금을 들 때 발생하는 이자에도 15.4%의 이자소득세(지방세포함)가 따박따박 징수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이 면세근로자라고 파악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일단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했다가 이후에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구조이므로 국가로서는 1년치 원천징수분을 근로자들에게 무이자로 대출받았다가 돌려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기도 하다.

3. 실제


정확하게 말하면 연말정산으로 토해낸다거나 보너스를 받는다거나 하는 것은 그저 '''느낌'''일 뿐이다. 월급쟁이는 직장이 이상하지 않은 이상 매달 월급 받을 때 세금을 낸다.[5] 이걸 '''원천징수'''라고 하는데[6], 1년 내내 그렇게 낸 세금이 예컨대 매달 전부 더했더니 100만원이 되었다고 하자. 연말정산은 1년간 받은 월급을 전부 더해서 정식으로 세금을 계산한다.[7] 그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한다. 이 결정세액이야말로 국가에 내야 하는 정확한 세금이 된다. 따라서 매달 납부한 세액, 즉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모자라면 더 내고 많으면 돌려받는다. 연말정산에서 절세한다는 것은 막연하게 환급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결정세액을 줄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90만원 나왔다고 하자. 기납부세액이 100만원이니까 세금을 90만원 걷은 게 되어서 1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좋아해선 오산이다. 여기서 생긴 10만원은 '''공짜로 생긴 돈이 아니다.''' 당신이 그만큼 돈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낼 세금이 적어지게 된 것이고 거기에 맞춰 미리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 뿐이다. 결정세액을 낮추려면 돈을 열심히 써야 한다. 근데 환급받기 위해서 지출을 무리하게 늘린다? 어차피 연말정산 잘해서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천징수된 세액이 전부이고 그건 당신이 결정세액을 0으로 만드는게 쉬운 월 200미만의 근로자가 아닌 바에야 없기 때문에 당신이 연봉을 전부 소비한들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고작 몇십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구태여 돈 쓸 일도 없는데 세금 몇십만원 내는 게 억울해서, 혹은 몇십만원 돌려받고 싶어서 천만원에 가까운 소비에 까마득한 먼 훗날에 연금으로 받을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보험, 연금펀드 등 세제적격상품)에 무리하게 돈을 넣는다? '13월의 세금 또는 월급'은 그저 편의상의 표현일 뿐이라는걸 잊지 말기를 바란다.
위에서 말한 월 200미만이란 수치도 저소득 근로자를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 이상의 소득이 아닌 바에야 결정세액을 0에 가깝게 혹은 0으로 만들어 환급받긴 어렵진 않으니 무리하게 소비하는 바보짓은 하지 말자. 단 월 200중후반대라면 소비한 품목을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직불카드(체크카드)로 나눠서 적당히 분산해서 처리하고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절히 섞어도 결정세액을 0에 가깝게 만들순 있기야 하다만... [8]
약간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다. 왜 국가가 40만원을 더 걷어가는가? 알아서 국가가 50만원 걷어가면 되는 것 아닌가? 유감스럽게도 그건 실무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실무에서 이걸 다 가능하게 만든 나라가 있긴 있다. '''바로 홍콩싱가포르'''. 홍콩과 싱가포르는 '''소득세 원천징수가 없다'''. 오로지 1년에 한 번(홍콩2월 28일, 싱가포르4월 15일까지 신고) 개인이 신고한 자료를 토대로 홍콩과 싱가포르의 조세국에서 세액을 통보하고 '''한 번에 걷어간다'''. 홍콩은 5월달에 근로소득세를 1년에 한 번 납부하며 싱가포르는 8월달에 1년에 한 번 납부 한다. 이 때문에 홍콩과 싱가포르는 모든 거래에 대한 영수증신용카드 전표를 반드시 '''1년 내내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세금신고 날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원천징수니 연말정산이니 싸울 일이 없어서 좋긴 한데 5월(홍콩) 또는 8월(싱가포르)에 급격한 경제 위축을 겪는다. 1년치 세금을 한 방에 뜯어가는 달이라서 '''세금을 걷는 달에는 국민들이 보릿고개를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저축을 미리 안 했을 경우 1년치 세금 한 방에 낸다고 국민들이 단기 대출을 통해 을 져야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세금신고 자료를 토대로 면세점 이하인 경우는 세금을 안 내거나, 일정 구간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간이과세(홍콩 12%, 싱가포르 17%)만 하고 땡을 치기도 한다. 이러면 좀 낫다. '''1년치 소득의 12% 또는 17%'''를 내야 한다는 점만 빼면 말이다.
챙겨야 할 공제들의 성격상 국가가 다 챙겨줄 수 없는 것이 상당하다. 예컨대 부양가족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다. 내가 먹여 살리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부양하라는 의미로 국가가 공제해준다. 맞벌이 부부에게 자녀 하나가 있다고 치자. 이 자녀를 부부 중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적용하는가, 이 부분은 부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9]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서비스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건 국가가 수집 가능한 정보만 모아주는 것이고 다른 부분은 알아서 챙겨야 한다.
소득세의 뼈대는 다음과 같다.
  1. 총급여액-소득공제= 과세표준
  2. 과세표준X세율= 산출세액
  3. 산출세액-세액공제= 결정세액
  4. 결정세액-기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or 환급세액
단순하게 설명하면, 일단 국가는 월급 전부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위의 식에는 쓰지 않았지만 식대나 차량유지비, 출산보육수당처럼 '''비과세소득'''이라고 해서 아예 저 산식에서 먼저 빠지는 항목도 있다.[10] 월급에서 '''소득공제'''라고 이런 저런 항목을 빼주고, 그 결과를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세율을 곱한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는데, 누진세율이란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 자체가 올라가는 구조를 말한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통해 가능한 한 과세표준을 줄여 세율을 적게 적용받아야 한다. 그렇게 과세표준이 계산되면 '''산출세액'''은 세율을 곱하는 것이니[11], 산출세액은 과표가 결정되면 자동으로 나온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다. 여러 세액공제들이 있는데, 이는 소득을 줄여서 세금을 줄이는 효과[12]를 주는 게 아니라 세금 자체를 깎는 것이다.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남는다. 기납부세액은 매달 이미 낸 세금이므로 그 다음은 다 결정된다.
주의할 점은 '''소득공제'''든 '''세액공제'''든 보통 한도가 있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착각은 기부금은 전부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예컨대 100만원 헌금 냈다고 해서 국가가 100만원 세금 깎아주는 게 아니다. '''15%''' 깎아준다. 100만원 내면 15만원 세금 깎아준다는 것. [13] 전부 깎아준다면 공제율이 '''100%'''여야 한다. 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로 100% 깎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만원까지 잔여 90만원분에 대해 세액공제 15%냐, 소득공제 산입이냐 환산이 가능하다. [14] 정치후원금도 마찬가지로 연간 10만원 한도까지 10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단, 자신이 아직 소득세도 낸 적이 없는 피부양자 자격이라면, 낸 돈이 없으니 당연하게 받을 돈도 없을 것이므로 성급하게 쌈짓돈까지 털려고 하진 말자.# 해당 정치자금법2015년 개정되어서 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와 묶었을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2016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보면 피부양자의 정치후원금도 부양자와 생계를 같이한다고 넣었을 경우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나온다.(같이 표출됨)
가끔 '연말정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다. 연말정산을 안 한다는 것은 당신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까지 낼 수도 있게 되거나 돌려받을 수도 있는 세금을 환급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각종 공제 항목을 잘 살펴보고 자신이 소비한 또는 소비할 예정이 있는 부분에는 증빙을 꼼꼼히 챙겨 공제를 받아 세금을 덜 내는 것이 중요하다.

4. 연말정산 Q & A


연말정산 제도 자체가 해마다 복잡하게 변하고 있으므로, 항상 '''최신의 정보로 업데이트'''하기 바랍니다.
본인이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2014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 소득공제 가능하나 급여 밖의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여야만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회사 급여 말고 추가 소득이 없다면 7000만원 이하에서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다른 돈벌이가 있으면 6000만원 이하여야만 된다. 또한 월세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소득 공제를 받으려는 본인의 명의로 월세계약을 해야 한다. 아내나 부모님 이름으로 월세를 계약했다면 본인은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를 주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 증거로써 사용되는 것이 월세계약서와 월세를 이체했다는 문서이다. 따라서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는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월세를 계좌이체로 전달해야 한다.
퇴직자는 본래의 직장에서 퇴사하기 전에 연말정산을 하고 나오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 자신이 얼마나 사용했는지 비용을 기억할 수 없으므로 퇴사 뒤 12월 말에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회사를 퇴사한 상태이므로 회사의 도움 없이 5월 확정신고 전까지 관련 서류를 혼자서 구비하여 세무서에 가져다 내거나 홈택스로 신고하면 된다. 직장에서 연말정산 하는 것에 비해 좀 더 어렵기는 하지만, 5월이 되면 퇴사 전 일했던 회사에서 넘긴 자료도 거의 자동으로 다 뜨고 해서 생각보다는 쉬우니 만약 따로 해야 된다면 세무서 갈 필요 없이 5월달에 홈택스로 끝내는 걸 권장한다. 다만 홈택스로 신고하더라도 기부금이나 안경비 같은 종이 자료가 있으면 이건 우편으로 보내줘야 된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탕치는 상황이면 클릭 몇번에 자동으로 다 들어가니 앉은 자리에서 클릭질 수십번으로 신고가 끝난다. 직장을 옮긴 경우에도 새 직장에서 1월에 연말정산으로 신고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게 더 편할 정도다. 일일이 예전 직장에 자료 보내달라고 연락하고 귀찮게 하지 않아도 클릭질 한번이면 그냥 다 떠 있으니. 물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5월 확정신고 전까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해주는데 당연히 환급금이 있을 경우 돌려주지 않는다. 다만 더 내야 할 세금이 있을 경우는 추가 징수한다. 따라서 본인이 퇴사했더라도 본인 스스로 연말정산을 준비하여 불이익을 받지 말도록 하자.
회사에 중간에 입사한 사람은 입사한 그 시점부터 소비한 비용만 소득공제를 받는 항목이 있다. 예를 들어 전에는 백수였다가 올 4월에 입사했다면 건보료나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공제, 의료비, 교육비등은 입사'''일''' 이후 지출한 부분만 공제가 가능하다. 즉 입사 전인 3월에 사용한 신용카드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연말정산사이트에는 본인이 한해동안 소비한 모든 내역이 합쳐서 나오는 데다가, 월 단위로만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다는 점. 이 때문에 스스로 구별하고 나눠서 적어야 하며, 월 중간에 입사한 경우라면 입사월의 소비 내역까지 빼야 할 수도 있다. 물론 1일에 입사했다면 월 단위로 정확하게 구분해도 문제가 없다.
근로자가 아니거나,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다. 회사 내부로는 본인이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일용근로자나 사업소득자(3.3% 원천징수), 기타소득자(19년 귀속부터 8.8% 원천징수)로 등록되어있다면 역시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카드(카드로 넣는다면)만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2018년도(2019년 초 연말정산) 기준 총 소득의 25%를 초과해서 소비해야 15% ~ 30%[15]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 기준은 물론 최대 공제 한도 역시 정해져 있으므로, 용돈벌이 이상의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카드의 해외이용 금액은 한국에 세금을 낸 거래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정보 제공 제도를 아주 잘 활용해야 한다. 배우자 등의 소비 내역까지 한번에 합산할 수 있어 더욱 간편하게 정산할 수 있지만, 맞벌이라면 잘못하여 중복 공제 사실이 발각되어 거대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그러니 되도록 가계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정보 제공을 끊고 스스로 정산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잘 뒤져보면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내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예상 환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쉽게 모의실험해보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므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자녀, 부모와 같은 부양가족을 어떻게 나눠 넣을지에 따라서 내야 될 세금 차이가 클 수 있다.

5. 직장인이 아니라면?


직장인이 아니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확히는 당해년도 12월말일까지 근로해야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직장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이고 연말정산은 이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자신의 수입이 근로소득이 아닐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영업을 하거나 기타 개인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린다면 이것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기 때문이다.
이때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하는 방법은 연말정산과 비슷하지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세무서를 찾아가서 해야 한다. 소득이 적다면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판을 깔아주지만, 소득이 많거나 소득을 얻는 경로가 여러 군데라면 계산이 복잡해진다. 이런 경우는 세무사를 통해서 소득신고를 진행하는 일이 많다.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비과세 대상인 경우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서 현역병[16]이나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도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요 없다.

6. 같이 보기



[1] 농담이 아니다. 원천징수의 주목적이 조세채권 조기 확보이고, 소득세는 기장의무가 있는 사업, 양도소득 빼면 원천징수 하는 것이 원칙이며,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사업, 양도소득도 원천징수 하는 경우도 있다.[2] 세금폭탄 연말정산에 월급쟁이 부글부글…기업은 감세, 유리지갑엔 덤터기[3] 소규모 사업자 또한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기준경비율, 간이과세의 혜택을 받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등 공제사항 또한 일부만 공제한다.[4] 이를 줄이기 위해 ERP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이러한 유지비는 납세자 부담이다.[5] 세금을 떼지 않는다면 보통 월급이 부양가족 등에 비해 너무 적은 경우다. 너무 적게 벌어서 다달이 세금을 떼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라는 의미. 월급이 꽤 되는데도 세금을 떼지 않는다면 회사가 업무 자체를 태만히 하는 것이다. 이러면 회사도 일종의 과태료 개념으로 가산세라는 세금을 내야 하고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체가 영세하거나 업무담당자가 태만하지 않은 이상 일어날 일이 아니다.[6] 회사에서 월급을 전액 다 주는 게 아니라 소득세를 빼고 준다. 그 소득세는 회사가 과세관청에 납부한다.[7] '''정식으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매달 떼는 세금은 그냥 그달 월급에 12배하고 아주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해서 나오는 세금을 12로 나눠서 계산한 것이다. 연말정산은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공제를 다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충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의 총액보다 줄어드는 게 보통이다.[8] 애초에 연말정산의 의도를 생각해 보자. 국민들의 세금을 정확하게 파악 및 징수하고, 일정 부분 환급 가능한 부분은 환급시켜줘서 소비를 촉진시키려는게 목표다. 연말정산의 의의는 '''꼭 필요한 소비를 했다면 절세를 도와주겠다(세금 환급)''' 는 것이지 '''세금 내기 싫으면 소비해라'''는게 절대 아니다.[9] 둘 다 하면 되지 않나? 그게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했다간 친지가 서로를 모두 부양가족을 올려서 대가족이면 세금 부담이 줄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10] 실제 사례에선 비과세소득을 어느 이상 키우기 힘들어서 아주 큰 의미는 없다.[11] 초과누진세율이라고 소득 구간마다 세율이 뛰는 구조인데, 그 구간을 낮추는 게 목표다.[12] 이게 소득공제의 역할이다[13] 방대하고 복잡해서 대충 설명하는 정도지만 사실 그 세액공제에도 '''한도'''가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이를테면 국가가 걷을 세금을 기부금단체가 가져가도 봐준다는 뜻인데, 국가라고 해서 면제를 무한대로 해줄 수는 없으므로.[14] 보통 한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는 저소득층의 경우는 세액공제로 직접 빠지는 걸로 계산해 주고, 과표구간 6000만원 초과 고소득자는 소득공제로 산입하는게 유리하기때문에 소득공제로 반영해준다.[15] 일반 신용카드 결제만 15%, 체크 및 현금은 30%, 다만 18년 7월부터 도서공연을 별도로 30% 19년 7월부터는 박물관,도서관도 별도로 30%, 전통시장/교통은 40%[16] 직업군인의 근로소득은 당연히 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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