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고소

 


1. 설명
2.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한 비판
3. 기획고소가 아닌 합의금 받아내기
4. 사례


1. 설명


속칭 고소남발자들이 불순한 의도에서 행하는 고소를 품위 있게(?) 부르는 말로, 쉽게 말해 일부러 욕 먹을 상황을 만들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욕을 먹은 것을 모욕죄 등등으로 고소하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에서 이런 기획고소 논란이 있자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기획고소임이 명백한 고소로서 고소인 측이 고의로 욕설을 유도한 정황이 있으며, 합의금 등등을 대놓고 요구하는 경우라면 그 행위 자체를 역으로 공갈죄협박죄 등등으로 볼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참여연대에서 2015년 4월 12일에 기획고소 피해자의 사례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네이버에서 '기획고소'를 검색해 본 결과, 기획고소라는 하나의 단어로 본 문서에서 설명하는 의미의 행위태양을 언급하는 문서는, 2015년 4월부터,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많은 사람을 고소하여 논란이 일어난 그녀의 광역고소를 설명하는 문서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다.
폭행유발을 가장한 형사고소나 명예훼손으로 유도 고발도 이에 해당한다. 유도하는 방식은 상대방의 휴대폰에 전화기록을 남기는게 아니라 다른 친구의전화기로 상대방의 부모에 전화기록을 남기고 막말을 싸지른다.그리고 상대방의 휴대폰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린 다음 사이버스토킹으로 걸은다. 다른형식으로는 폭행유발이가장 이상적인데, 상대방의 정신병기록이 있다면 보상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뛴다.'''4800만원이상 물어내기싫다면, 반드시 상대의도대로 흘러가게 두지말고 그 주변에서 떠나는게 정답이다.'''

2.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한 비판


"계획적으로 노린 고소임이 명백한 고소로서 고소인 측이 고의로 욕설을 유도한 정황이 있으며, 합의금 등등을 대놓고 요구하는 경우라면 그 행위 자체를 역으로 공갈죄협박죄 등등으로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고의로 욕설을 유도했다는 정황'에 대해 말이 많은데 실제로 이건 정황만으로 저 사람이 기획고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명백한 증거 위주로 흘러가야 하는 형사사건에 정황만으로 판단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위에 언급한 그녀를 기획고소 프레임으로 다룬 대검찰청의 보도가 인권침해라는 성명서를 내놓았다. #
실제로 이런 기획고소에 주로 쓰이는 모욕죄의 경우 그 욕을 먹은 대상이 아무리 천하의 개쌍놈일지라도 어쩔 수 없이 법으로부터 욕을 먹지 않도록 보호받고, 욕을 먹으면(권리가 침해당하면) 그 권리를 침해한 사람을 국가에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건 사실이며, 그건 자신이 범법행위를 한 것 외의 일이기 때문에 보장받아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범죄자에게 무슨놈의 인권이야? 욕먹을 짓 했으니 먹는거지."라고 말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맞는 말일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하고 짧은 생각이다. 그런 논리라면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아도 된다."라는 말도 성립하기 때문에 "너가 구타(를 비롯한 폭력 행위)를 유발했으니 할말없는거다."라는 말도 성립해서 '''본인들이 그런 행위를 당했을 때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 '''괜히 국가에서 범죄자의 인권도 챙기는게 아니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이렇게 권리를 보장해줄진대 범법도 저지르지 않은, 일부 사람들이 그들만의 기준으로 보기에 '욕먹을 행동'이라 판단해서 키보드를 함부로 놀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형법에는 그것이 범법행위가 아닌 이상 소위 말하는 '어그로'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보장한다. 따라서 그런 행동을 본인이 판단하기에 X같다고 키보드를 함부로 놀리는 것은 자업자득이다. 그래서 욕을 먹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욕한 사람들을 무더기로 고소한다고 해서 그게 기획고소라고 정황상 판단을 내릴 수도 없고 설사 정말 합의금을 노리고 욕설을 유발했다고 해도 대놓고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이상 협박죄나 공갈죄로 잡을 수 없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신이 보기에 어그로 같다고 욕먹을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욕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맞을 짓을 했다고 때리는 것 또한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찰서는 그런 행동에 대해 은팔찌만 선물한다.

3. 기획고소가 아닌 합의금 받아내기


이하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고의적인 기획고소범이 아닌, 법적 갈등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을 위한 조언임을 명심하도록 하자.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에게 기획고소가 의심되지 않는 방법으로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자신들을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 합의금은 받고 싶은데 기획고소로 역처벌 받을까봐 걱정된다면 방법이 있다.
1. 합의금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먼저 합의하자고 말을 꺼낼때까지 기다린다.

2. '''합의금을 안 줘서 합의가 안 되면 취직 등 인생에 불리할 것이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1]

3. 상대가 합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 바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상대가 확실히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 합의금으로 할건지 어떻게 할건지 의사만 묻는다.

5.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면 적당히 부르자. 괜히 거액을 요구하다가 차라리 민사소송이 싸게 먹힐 금액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얌전히 10~20만으로 부르는 것이 좋다. 보통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 정도에 합의해라"며 형사조정을 권유하기에 그 결과에 따르면 문제가 없다.

6. 수사기관에서 '형사합의제도'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먼저 나서서 합의를 종용하는 제도이다. 검사나 형사가 이걸 당신에게 제의하면 흔쾌히 받아들이자.

수사기관에 '''저는 피고소인들에게 합의금 장사를 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피고소인들이 먼저 합의를 하자고 했고 합의금을 주겠다고 했어요.'''라는것만 확실히 어필되면 만사 OK다.

참고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범죄가 아니다. 기획고소가 역으로 범죄가 되어 걸리는 이유는 "너 나한테 합의금을 안 주면 합의를 안 해준다. 그러면 넌 빨간줄 그인다." 라든가 "합의금을 안 주면 고소해버리겠다."라는 식으로 돈을 뜯어내면 공갈이나 협박에 걸리는 것이다. 애초에 자신을 욕한 사람과 합의를 할 권리도, 합의금을 먼저 주겠다는데 받을 권리도 있다. 수사기관이나 피의자들도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 이야기나, 합의 이야길 안 꺼냈다면 기획고소로 의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물증이 없기 때문.

이 방법이 왜 먹힐 수 있는지, 실제로 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자면 현재 대한민국 형법에는 '''범죄 유발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즉, 남에게 직접적으로 '''신체나 재산 등을 침해하는 것만 아니면 소위 말하는 어그로를 끄는 것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이다.'''(표현의 자유) 하지만 그렇게 어그로를 끌었다고 해서 그 어그로꾼에 대한 언어폭력, 물리폭력은 법적으로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어그로꾼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모욕이나 폭행으로부터 보호받지 말아야 하는 법은 없으며, 만약 그렇게 되면 사적제재가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개판오분전 이 될 것이라 보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런 방법이 먹힐 수 있으며 지금도 일어나는 것이다. 어그로꾼 뿐이 아니다. 진짜 쳐죽일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법적으로는 "모욕이나 폭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군대에서 많은 간부들이 짬이 안 된 이/일병들을에게 협박을 하는 것 중 '구타유발자도 처벌한다.'는 것이 있다. 무슨말이냐 하면 "구타를 가한 사람은 육교를 보내든 영창을 보내든 하지만, 구타를 당한 사람도 그 구타를 유발했으니(한마디로 맞을짓을 했으니) 똑같이 영창을 보내든 육교를 보내든 할 것이다."라는 것인데 미필 위키러나 현역 위키러 중에 이딴소리를 지껄이는 간부가 있다면 바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버리든가 하자. 당신의 중대, 포대원을 군생활 내내 힘들게 할 악질간부이다.
체육관내에서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명이서 1사람을 몰아서 다쳤다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CCTV 검증요청을 하자.'''그리고 분위기가 폭행유발로 몰으려는 느낌이 든다면 체육관을 다음날 나가지를 말자. 전화가 와도 개인사정이 있어 관둡니다 식으로 넘어가는게 좋다. 상대가 집요하게나오라는 분위기를 강요할 경우 절대 나가면 안된다.
2인조 그룹 동창생사기꾼의 경우 사이버스토킹과 폭행유발쪽으로 많이 노린다. 그럴려면 맞으려는 한쪽이 정신병기록이 있어야한다. 이 경우 철저히캡쳐해서 학교선생님이나 동창회, 대학교수님께 돌려서 주변에 있는 선후배들에게 주의시키자. 조사를 하다보면 학력위조가 밝혀지는 경우도 있는데 대학에 신고하는게좋다.

4. 사례


  • 이자혜 고소 소동. 항목 5번 참조.
  • 설봉 - 무협 작가의 저작권 침해 무더기 고소 사건
  • 오덕페이트의 네티즌 고소 사건.
  • 스티브 유 - 아직 실제로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10월 29일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악플러라고 도발하여 기획고소를 유도하는 모습이 기사에 실린 바 있다. 링크
  • 저작권 기획 고소 - 일반인들이 저작권법에 대해 무지하다는 점을 악용해, 애초에 법정에 갈 수 없는 사안을 죄가 된다고 겁을 주어 로펌이 합의금을 뜯어내는 사례가 있다. 실제로 고소까지 가는 것은 아니지만,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합의를 해 주게 된다는 점을 노린 것. 링크
[1] '''절대 이말을 먼저 꺼내거나 합의금을 달라는 눈치, 요구를 하면 안된다. 바로 이 부분에서 기획고소라는 이름으로 공갈, 협박에 걸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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