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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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
2. 생애
1968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났다. 홍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지난 20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보수적 기존 판례를 벗어난 판결을 자주 냈던 이른바 ‘소신파 판사’다.
대표적으로 2015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중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을 거스르고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이 판결을 이유로 당시 법원행정처는 이 판결을 두고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직무감독권 발동 등 징계를 검토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7월 검찰 조사를 받으며 당시 1심 법원 판결을 작성하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을 포기했었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향은 판결뿐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도 나타났는데, 2009년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인 신영철 전 대법관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통상적으로 처리하라”고 이메일 압력을 넣은 것을 폭로한 것도 김 판사다.
또한, 국내 대표적인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지식재산권 전문가이자 특허법학자이기도 한데, 판사 재직 중 특허법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특허와 침해’라는 저서를 공저하기도 했다.
2018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공모를 통해 추천받고 1달간의 숙의 끝에 국회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민주당은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헌법재판관의 적격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17일, 국회에서 재석 238표 중 찬성 125표, 반대 111표, 기권 2표로 아슬아슬하게 선출안이 가결되었다. 찬성표가 7표만 더 이탈했더라면 부결될 수 있었던 셈이다. 범여권에서의 이탈표를 가정하더라도 나머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대다수는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3. 헌법재판관 임명 후
아래의 사안에서 드러나듯 이석태 재판관과 함께 뚜렷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의견(2018헌마827)[1]
-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조항에 대한 전부위헌 의견(2018헌마551)[2]
- 형법상 국기모독죄에 대한 전부위헌 의견(2016헌바96)[3]
-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단순위헌 의견(2017헌바127)[4]
4. 경력
- 1996 인천지방법원 판사
- 199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 200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
- 200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사
- 2003 특허법원 판사
- 200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9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 2012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4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7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8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8 헌법재판소 재판관
5. 여담
- 2013년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낸 이력이 있어 야당에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1] 이석태 재판관과 함께 소수의견을 내었고, 나머지 재판관 7명이 기각의견을 냄에 따라 기각결정되었다.[2] 이석태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전부위헌 의견을 내었고, 최종적으로 일부위헌 결정이 났다.[3] 위 교원 정치단체 가입 금지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석태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전부위헌 의견을 내었고, 최종적으로 일부위헌 결정이 났다.[4]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과 함께 낙태죄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최종적으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서 2020년 12월 31일을 한도로 낙태죄가 존속하게 된다.[5] 이영진 재판관과 사법연수원 22기 동기지만 이영진 재판관은 김 재판관보다 7살 연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