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colbgcolor=#911b2b><colcolor=#ffffff> '''이름'''
이석태 (李錫兌)
'''출생'''
1953년 4월 17일 (70세)
충청남도 서산시
'''학력'''
경복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병역'''
육군 병장 만기전역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약력'''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세월호 침몰 사고 특별조사위 위원장
1. 개요
2. 생애
3. 헌법재판관 임명 후
4.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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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을 통과한 이후 줄곧 인권변호사로 활약했다. 2018년 8월 21일, 내달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와 함께 내정되어 9월 21일 취임하였다. 정식 취임하면서 최초의 순수 변호사 출신 헌법재판관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2. 생애


1953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났다.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다.[1]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변호사로 법조인 인생을 시작했다. 1989년 김형태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덕수를 창립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경찰의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열사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을 맡아 경찰관에 의한 고문·가혹 행위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받았다. 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을 맡아 진실을 규명하고 강씨가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했다.
헌법재판소 사건도 다수 대리했다. 국·공립 사범대 졸업자를 교원 임용에서 우대하는 것은 사립 사범대 졸업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았고, 민법상 동성동본 금혼 규정과 호주제 위헌 소송을 대리해 헌법상 평등권과 혼인에 관한 기본권 신장에 기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03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함께 일했다. 2012년 2월부터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내기도 했으며 지난 2015년 1월부터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힘을 쏟았다. 하지만 초기부터 특조위 권한과 기능을 약화시키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두고 정부와 마찰을 빚으며 이 내정자 등은 광화문 농성을 벌였다. 또 2016년에는 조사활동을 보장하라며 정부에 항의하는 단식농성도 했다.
대법원은 이 내정자를 지명하면서 “이 변호사는 공익·인권 분야의 변론뿐 아니라 사회 활동에 폭넓게 참여해 인권과 법치주의 신장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내정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확정될 경우 판사나 검사 출신이 아닌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으로는 최초 헌법재판관이 된다.
그러나, 그간 활동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정치성향, 그리고 법관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그 이전 김선수 대법관처럼 큰 논란을 일으켰고[2], 9월 21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여야간 대립으로 불발되었지만 제5차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이 임명을 단행했다.

3. 헌법재판관 임명 후


아래의 사안에서 드러나듯 김기영 재판관과 함께 뚜렷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의견(2018헌마827)
  •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조항에 대한 전부위헌 의견(2018헌마551)
  • 형법상 국기모독죄에 대한 전부위헌 의견(2016헌바96)
  •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단순위헌 의견(2017헌바127)
  • 오신환 의원에 대한 국회의장의 사보임이 적법하다는 의견(2019헌라1)
2021년 2월 4일,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이 탄핵소추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해당 심판의 주심 역할을 맡게 되었다.#

4. 여담


  • 2018년 4월 25일, 제55회 법의 날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 2018년 4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동성혼에 대해 "동성애는 왼손잡이와 같은 것이며 성적지향일 뿐이다. 앞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다."고 발언했다. 영상
  •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70세 정년으로 인해서 임기는 2023년 4월에 만료된다.[3] 따라서, 이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역시 김명수 대법원장[4]이 지명하고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1] 1972년 서울대학교 화학과에 입학했으나 자퇴한 후 법학과에 입학했다.#[2] 다만, 헌법재판소의 특성상 비법관 출신의 임명이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의 측면에서 더 적절하다는 견해도 있다. 유튜브 링크 물론 정치편향 논란은 별론이지만.[3] 동시에 지명된 이은애는 2024년 9월까지가 6년 임기다.[4] 2017년 9월에 취임하여, 2023년 9월에 6년 임기가 끝난다. 5달 차이로 재판관을 한 명 더 지명할 수 있는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