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1. 개요
2. 현 헌법재판관 명단
3. 자격 및 임명절차
3.1. 자격요건
3.2. 임명절차
4. 법적 지위 및 제한 사항
4.1. 임기
4.2. 대우 및 신분 보장
4.3. 법적 제한 사항
5. 명단
6.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조(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제4조(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1]
흔히 "헌법재판관"으로 약칭하지만, 실제로는 '법령에서' '헌법재판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예는 드물다. 사실 우리나라의 어휘에서 재판소보다는 법원이, 재판관보다는 법관이 우세를 점하고 있고, 재판관이라는 타이틀이 사용되는 경우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거의 유일하기에 별 문제가 안 되는 듯.
헌법재판소장에 관한 내용은 헌법재판소장 문서 참고.

2. 현 헌법재판관 명단


직위
성명
임기
지명 주체
연수원
기수

기관
주체
소장
유남석
2018.09.~2023.11.
대통령
문재인
13기
재판관
이선애
2017.03.~2023.03.
대법원장
양승태
21기
재판관
이석태
2018.09.~2023.04.
대법원장
김명수
14기
재판관
이은애
2018.09.~2024.09.
대법원장
김명수
19기
재판관
이종석
2018.10.~2024.10.
국회
자유한국당
15기
재판관
이영진
2018.10.~2024.10.
국회
바른미래당
22기
재판관
김기영
2018.10.~2024.10.
국회
더불어민주당
22기
재판관
문형배
2019.04.~2025.04.
대통령
문재인
18기
재판관
이미선
2019.04.~2025.04.
대통령
문재인
26기

3. 자격 및 임명절차



3.1. 자격요건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1항)[2]
    • 판사, 검사, 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공영 기업체,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3]
    •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2. 임명절차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된다.(헌법재판소법 제3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1항).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동법 제6조 제2항). 단, 국회인사청문절차는 헌법재판소장과 같은 표결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결과에 상관없이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임명이 가능하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재판관 3인은 국회 표결 절차에 따라 이뤄지며, 본회의 표결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3명의 선출 몫은 관례에 따라 여당추천, 야당추천, 여야합의로 1명씩이며, 이 부분은 법률로 정해진게 아닌 국회 관례에 따른 것이지만, 이미 굳어진지라 정치 지형이 제대로 요동치지 않는 이상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제20대 국회에서는 교섭단체가 3개인 만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각 교섭단체 별 1명씩 추천으로 정리되었다. 기사 이에 따라 기존 여야합의 몫 헌법재판관이 바른미래당 몫으로 이동한 모습이 되었다.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제4항). 다만,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제5항).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는 대법원에 헌법 재판관 지명 자격을 주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이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돌직구를 날린 바 있다.# 박 전 소장이 헌재부심(...)가득한 인물이라는 점을 제하더라도 같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프랑스[4]와 비교했을때 미국 연방 대법원이나 프랑스 헌법위원회나 대통령과 의회가 인사에 관여하지 사법부가 별도의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점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논의할 만한 주제이다. 대법원장이 이를 악용해 대법관보다 상대적으로 격이 낮은 인물을 재판관으로 지명해 기관 사이의 우열을 만들려 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사법농단 의혹의 전개 과정에서 드러난 문서에 그것을 실제로 검토한 내용이 있어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4. 법적 지위 및 제한 사항



4.1. 임기


'''대한민국헌법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1항),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동법 제7조 제2항).

4.2. 대우 및 신분 보장


  • 재판관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15조 후단),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따르고(같은 조 전단), 나머지 재판관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같은 조 후단).[5]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8조).
    • 탄핵결정이 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한편 명문화된 예우 규정은 아니지만, 헌법 재판관들은 재직 자체만으로도 헌법을 수호한다는 공적을 인정받아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직후 훈장을 받는 것이 관례이다.
헌법재판소장에게는 재임 기간 동안 거처할 수 있는 공관이 제공된다. 이를 헌법재판소장 공관이라고 하며 별칭은 "헌재공관"이라고 부른다. 위치는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공관과 함께 삼청동 공관촌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해 있었다.

4.3. 법적 제한 사항


'''대한민국헌법 제112조'''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9조).
  •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동법 제14조).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 국회·정부 또는 법원의 공무원
    • 법인·단체 등의 고문·임원 또는 직원

5. 명단



아래 표에서 출신 대학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요건이 아니다.
직위
성명
임기
지명 주체
출신
기수
직역
대학
지역
소장
조규광
1988.09~1994.09
대통령 (노태우)
조선변시 3회
판사
서울대
충남
재판관
최광률
1988.09~1994.09
대통령 (노태우)
고시 10회
판사
서울대
서울
재판관
김양균
1988.09~1994.09
대통령 (노태우)
고시 11회
검사
전남대
광주
재판관
이성렬
1988.09~1991.08
대법원장 (이일규)
고시 5회
판사
조선대
전남
재판관
이시윤
1988.09~1993.12
대법원장 (이일규)
고시 10회
판사
서울대
서울
재판관
김문희
1988.09~1994.09
대법원장 (이일규)
고시 10회
판사
서울대
울산
재판관
변정수
1988.09~1994.09
국회 (평화민주당)
고시 8회
판사
고려대
전남
재판관
한병채
1988.09~1994.09
국회 (민주정의당)
고시 10회
판사
고려대
대구
재판관
김진우
1988.09~1994.09
국회 (통일민주당)
고시 7회
판사
서울대
충남
재판관
황도연
1991.08~1997.08
대법원장 (김덕주)
고시 10회
판사
서울대
경남
재판관
이재화
1993.12~1999.12
대법원장 (윤관)
고시 14회
판사
서울대
충북
소장
김용준
1994.09~2000.09
대통령 (김영삼)
고시 9회
판사
서울대
서울
재판관
김진우
1994.09~1997.01
대통령 (김영삼)
고시 7회
판사
서울대
충남
재판관
정경식
1994.09~2000.09
대통령 (김영삼)
사시 1회
검사
고려대
경북
재판관
고중석
1994.09~2000.09
대법원장 (윤관)
고시 14회
판사
서울대
전남
재판관
김문희
1994.09~2000.09
국회 (민주자유당)
고시 10회
판사
서울대
울산
재판관
조승형
1994.09~1999.09
국회 (민주당)
고시 9회
검사
서울대
전남
재판관
신창언
1994.09~2000.09
국회 (민주자유당)
사시 3회
검사
서울대
서울
재판관
이영모
1997.01~2001.03
대통령 (김영삼)
고시 13회
판사
부산대
경남
재판관
한대현
1997.08~2003.08
대법원장 (윤관)
고시 15회
판사
서울대
경남
재판관
하경철
1999.09~2004.01
고시 12회
판사
서울대
전북
재판관
김영일
1999.12~2005.03
대법원장 (최종영)
사시 5회
판사
서울대
서울
소장
윤영철
2000.09~2006.09
대통령 (김대중)
고시 11회
판사
서울대
전북
재판관
송인준
2000.09~2006.09
대통령 (김대중)
사시 10회
검사
서울대
대전
재판관
김경일
2000.09~2006.09
대법원장 (최종영)
사시 8회
판사
서울대
광주
재판관
권성
2000.09~2006.08
국회 (한나라당)
사시 8회
판사
서울대
충남
재판관
김효종
2000.09~2006.09
국회 (합의)
사시 8회
판사
서울대
충남
재판관
주선회
2001.03~2007.03
대통령 (김대중)
사시 10회
검사
고려대
경남
재판관
전효숙
2003.08~2006.08
대법원장 (최종영)
7기
판사
전남
재판관
이상경
2004.02~2005.06
사시 10회
판사
중앙대
경북
재판관
이공현
2005.03~2011.03
대법원장 (최종영)
3기
판사
서울대
전남
재판관
조대현
2005.07~2011.07
국회 (열린우리당)
7기
판사
서울대
충남
재판관
김희옥
2006.09~2010.12
대통령 (노무현)
8기
검사
동국대
경북
재판관
김종대
2006.09~2012.09
대법원장 (이용훈)
7기
판사
서울대
경남
재판관
민형기
2006.09~2012.09
대법원장 (이용훈)
6기
판사
서울대
대전
재판관
목영준
2006.09~2012.09
국회 (합의)
10기
판사
서울대
서울
재판관
이동흡
2006.09~2012.09
국회 (한나라당)
5기
판사
서울대
대구
소장
이강국#s-2
2007.01~2013.01
대통령 (노무현)
사시 8회
판사
서울대
전북
재판관
송두환
2007.03~2013.03
대통령 (노무현)
5기
판사
서울대
충북
재판관
박한철
2011.02~2013.04
대통령 (이명박)
13기
검사
서울대
부산
소장
박한철
2013.04~2017.01
대통령 (박근혜)
13기
검사
서울대
부산
재판관
이정미
2011.03~2017.03
대법원장 (이용훈)
16기
판사
고려대
울산
재판관
김이수
2012.09~2018.09
국회 (민주통합당)
9기
판사
서울대
전북
재판관
이진성
2012.09~2017.11
대법원장 (양승태)
10기
판사
서울대
부산
재판관
김창종
2012.09~2018.09
대법원장 (양승태)
12기
판사
경북대
경북
재판관
안창호
2012.09~2018.09
국회 (새누리당)
10기
검사
서울대
대전
재판관
강일원
2012.09~2018.09
국회 (합의)
14기
판사
서울대
서울
재판관
서기석
2013.04~2019.04
대통령 (박근혜)
11기
판사
서울대
경남
재판관
조용호
2013.04~2019.04
대통령 (박근혜)
10기
판사
건국대
충남
재판관
'''이선애'''
2017.03~2023.03
대법원장 (양승태)
21기
판사
서울대
서울
재판관
유남석
2017.11~2018.09
대통령 (문재인)
13기
판사
서울대
전남
소장
이진성
2017.11~2018.09
대통령 (문재인)
10기
판사
서울대
부산
소장
'''유남석'''
2018.09~2023.11
대통령 (문재인)
13기
판사
서울대
전남
재판관
'''이석태'''
2018.09~2023.04
대법원장 (김명수)
14기
서울대
충남
재판관
'''이은애'''
2018.09~2024.09
대법원장 (김명수)
19기
판사
서울대
전남
재판관
'''이종석'''
2018.10~2024.10
국회 (자유한국당)
15기
판사
서울대
경북
재판관
'''이영진'''
2018.10~2024.10
국회 (바른미래당)
22기
판사
충남
재판관
'''김기영'''
2018.10~2024.10
22기
판사
서울대
충남
재판관
'''문형배'''
2019.04~2025.04
대통령 (문재인)
18기
판사
서울대
경남
재판관
'''이미선'''
2019.04~2025.04
대통령 (문재인)
26기
판사
부산대
강원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의 편향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있다.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 50대 남성 판사, 이른바 "서오남"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6]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회의 다양성을 담지 못하고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판검사 경력이 없는 순수 변호사 출신 재판관은 2018년에 들어서야 처음 탄생했다. 2012년 민주통합당 몫으로 순수 변호사 출신인 조용환 변호사가 재판관 후보자에 올랐으나 선출안이 부결된 적이 있다.

6. 관련 문서


[1] 사소한 표현상의 차이일 수도 있으나, 대법원의 경우에는 헌법 규정이 '대법관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대법관을 둔다'라고 되어 있다.[2] 대법관의 경우(20년 이상, 45세 이상)보다는 경력요건이 완화되어 있다.[3] 법관의 결격사유(법원조직법 제43조)와 같다.[4] 형식상 이원집정부제 국가로 분류되지만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 대통령제와 다를 바 없다.[5] 쉽게 말해 헌법재판소장은 총리급 대우를, 헌법재판관들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6] 대법관은 45세부터 가능해서 50대가 많다는 분석이 있지만, 헌법재판관은 40세부터 가능하다.